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인력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나온 것을 내가 못봤어.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자원봉사자를 쓰는데 식사할 수 있는 식비, 교통비 최소한 목욕비 이러한 실비보상이 예산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이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못봤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를 와서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식사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서 밥먹고 와야 되고 또 하절기에는 하루종일 땀흘리고 해서 사우나나 한 번 할려고 하면 자기 돈 가지고 가야 되고 최소한 자원봉사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개 문화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씩 활동한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됐어야 된다 그말이야.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6개월째 들어갔어. 그런데 자원봉사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즉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별도 뒷받침을 하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일당제로 돈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즉시 시정보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