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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193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8-01-29

진기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상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6호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 거주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시책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사업을 관리 평가할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지역협의회 위원의 비밀 엄수 의무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7호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 규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2017년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부금법 제6항을 제8항으로 상위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교육경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와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 개최에 있어 정기회와 임시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빕령상 근거없는 의무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조문에 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8호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내용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32조의2에 근거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5조(안전관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행정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며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인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북한이탈 주민은 2018년 1월 현재 남자 7명, 여자 43명으로 총 50명으로 읍·면·동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자가 15명이고 의료급여자가 15명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9개 시와 10개 군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정의의 총칙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부터 5조까지 지원대상, 지원 시책 및 범위,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비밀 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 1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용 중 제11조 제6항을 제11조 제8항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의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3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의무 규제 사항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안전공제회 가입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조금 늦었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왜 우리 시에서는 이것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늦게 했어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조례 전에는 지원한 것이 평통 행사에 지원을 해줘서 평통 행사에서 지원하고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약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북한이탈주민.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50명, 예.
세운

김세운위원

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참고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자가 15명, 의료급여자가 15명, 서른 명이네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럼 나머지 스무 명은 자생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가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분들 자영업합니까, 직장생활합니까? 그런 자세한 것은 자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세운

김세운위원

어렵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외교부에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외교부에서 임시보호시설에 수용했다가 신원 확인이 되면 국내로 입국하거든요.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국내에서 경찰하고 국정원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하나원에 교육하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합동 심문하고 또 심의를 해서 하나원으로 입소를 합니다. 하나원에 입소해서는 또 사회적응훈련을 한 12주 해서 406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세운

김세운위원

12주?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12주 406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초기 정착지원금을 받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하나원 퇴소할 때 1인가구일 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원 퇴소시 1,300만 원하고 정착기본금이라고 해서 그게 400만 원하고 또 1년간 거주할 때 1년간 분할해서 주는 게 300만 원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거주지에 정착이 되면 경찰하고 신변보호 관계 때문에 5년간 보호를 하고 취업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게 통일부에서 주관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 일부 권한 위임사항이 있어서 일부 조례를 정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아까 5년동안 보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거주지 보호를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년이 넘으면 자유롭게 놔두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 퇴소를 할 때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는 거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분들이 가려고 하면 간다, 그렇잖아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파악이 어렵겠지만 실상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럼 50명 정도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결혼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생계급여자가 나오고 의료급여자가 나오고 나올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지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 말입니다. 협의회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역협의회 회의 출장 수당, 수당 및 여비 지급 말입니다. 우리 보통 위원회에 회의비가 7만 원씩 주는 거 아니예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수당 주는 것을 우리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하고 일비가 또 있어서 여비하고 이것은 일비를 주도록,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일비 안 주잖아요? 이것 고쳐나가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 7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수당이 10만 원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느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비가 같이 지급이 되는가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여기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수당하고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하고 여비. 그렇게 되어있는데 통상 외부인들은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줄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말고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 여비는 안 드리고 수당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회의 참석시 수당 10만 원 지급하면 이것은 1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하면 방금 얘기한대로 무슨 규정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10만 원 해놓으면 누구나 1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뒤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요인을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물론 조례에는 10만 원으로 규정이 안 돼있어서 관계없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만들 때 참고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정액으로 10만 원 지급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말이 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얘기한대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7만 원 줄 수도 있고 10만 원 줄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액으로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같다, 동의하시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제31조의2에 따라서 상해보험을 지금 안전공제회에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시립이 우리 시립 개인 법인이 있죠?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시립도 있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렇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우리 시립은 몇 개 돼요? 다섯 개?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우리 김천시직장어린이집, 그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시립이 다섯 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개인은 몇 개입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개인은,
우청

이우청위원

통계 낸 것 있잖아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개인은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오셨네.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은 놔두고, 법인은 몇 개예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법인은 네 개 정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개인은 빼더라도 총 우리 김천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파악 안 돼요? 안 되면 놔두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을 이것은 교사들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는 개인이 넣었습니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전에 조례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 요구를 안전관리에 대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15조에 어떻게 되어있었는가 하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개인이 넣는 것 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전에도 개인이 안 넣었네?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시는 어린이집 개원하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처음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 3월에 해서 1년 단위로 금년 2월 1일까지 행정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선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안전공제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안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공제회에서 다 보상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작년에 한 해 보험가입금이 26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우청

이우청위원

직장어린이집이 26만 5천 원.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몇 갠데, 그러면?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시청어린이집.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청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만.
우청

이우청위원

아, 우리 시의 것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일반은 해당 안 되네? 그것은 그쪽에 할 일이고,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에 하는 것만?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시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불성실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애를 때렸다든지 애에 대해서 잘못 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교사들은 보험 넣어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부담해야 되나요, 개인 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선생한테 잘 못 가르쳤다, 잘 못 돌봤다, 이렇게 됐을 때 선생이 책임지는 것은?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우청

이우청위원

규정은 없어요?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보니까 지좌동 덕곡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난 게 있던데? 사고가 난 것. 그런 경우는 그냥 시에서 문책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해서 애가 다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어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에 대한 사고,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서 나는 부분은 전체 공제회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애들은 해주는데 교사도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교사 관계는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는데 교사 관계는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못 했습니다. 다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겸사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 참고자료로 마치거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