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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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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중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과 이번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안 1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9~10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