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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8회 제3본회의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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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장, 그래서 본위원이 약정서를 조항마다 다 검토해 봤어요. 가장 기본인 그런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실무팀에서 약정서를 입안할 때에 세심하게 타구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그런 약정서를 한 번 정도는 자료를 받아다가 검토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업자들을 불러 들여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을 갑을이 협의해서 약정서에 지금이라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도 갑을이 협의만 되면 추가로 그 부분은 약정할 수 있다 그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80이 넘은 노인들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중·삼중주차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익스프레스라든지 대형차량들이 걸쳐서 서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갖다가 세운다는 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바로 주차장이 몇 등급지이고 30분, 1시간에는 요금이 얼마인가를 기사에게 숙지시키기 위해서 갖다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하게 만들어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밀면 저리로 없어지고 해서 운전자와 주차관리요원이 주차요금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덮어놓고 주차장관리를 할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 안내표지판도 고정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출구에 들어가고 나올 때 여기는 30분에 얼마를 낼 몇 등급의 주차장이구나라고 기사가 알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