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용호
권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개회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32일간 의사일정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사실상 금년도 회의는 오늘 제4차 본회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대 집행부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말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 제공과 함께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되어 보고된 「2006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 등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어 금년 병술년의 의정활동에 유종 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규순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초선의원인 본 의원은 반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소신껏 일을 하기에는 벅찬 안타까운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신상발언을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발의한 「장수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시한 85세 이상 매달 3만원 지급이 무시되고 85세 이상 2만원, 90세 이상 3만원이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생색내기로 결정돼 버린 이유는 안양시의 1년 예산이 2억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안양시의 2007년도 예산을 다루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납득이 가십니까? 또한 본 의원은 140회 본회의 첫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 모두발언을 중지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모두발언을 못하게 막는 일은 안양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의 요약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의된 모범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의도 아닌 모두발언을 요약서에는 없다는 핑계로 막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제도를 악용하여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무는 행위여서 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용호 의장님께서는 모두발언을 저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안양 시민들에게 사과하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원의 수장으로서 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규순 의원이 신상발언 해 갖고 갑자기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없어서 의장이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먼저 당황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140회 정례회를 마감하는 시간에 의원님들 마음 상하게 해서 의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을 하신 심규순 의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당초 신청하신 질문 내용과 무관한 발언을 하시게 됨에 따라 의장으로서 회의 질서 및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 제31조에 내용에 의하면 의제 외 발언금지 규정에 따라 발언 진행에 대해 부득이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규제는 회의규칙 31조 의제 외 발언 항입니다. 하고 의장으로서 모두발언에 법 규정에 의해서 제재한 것을 의장 직권으로 5분간 추가발언 시간을 더 드렸던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심규순 의원님이 널리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의 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과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예산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이재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명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센터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어렵게 확보된 방송영상센터 개보수 공사비 10억원이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이 정책적 실패인지 아니면 향후 다른 방송센터 복안을 갖고 계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중대 시장 답변 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의중 2007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 그리고 방금 전 의결된 200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주민자치과를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구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제2항 제2호 중 총무국의 업무분장을 생활민원에서 고객만족 행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호 중 여권팀의 신설로 여권 발급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4호 중 재정경제국의 업무분장을 노정, 실업대책에서 실업대책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자활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를 두도록 하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 총괄기획, 복지협력 및 서비스 연계, 자활고용,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정책, 가족복지, 보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 예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 청소년,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1호 중 도시교통국 업무분장에 새 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3조 건설사업소와 안 제38조 구청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1조 동의 기존 직무에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동에서 주민복지 업무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국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주민복지업무 강화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3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중 안양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78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1천 689명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고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시정원 7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모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규정은 제1조 내지 제6조까지이며 제2장 자문위원회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까지이고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규정은 제12조 내지 제18조까지로 총 3장 18조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안 제2조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그리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를 각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안양시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를 맺고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는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혜 평등주의를 천명하였으며, 시장에게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의무 규정을 두어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생활편의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인 이상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을 추가하여 시의회 의견이 외국인 지원 관련 업무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는 포상과 표창 그리고 명예시민 규정을 두어 개인․법인․단체와 외국인에게 포상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 총무경제위원회 에 있을 때 예술도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술도시기획단이 어떻게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어야 되는지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걸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명칭 자체가 아니고 이게 보사환경이든지 도시건설위원회든지에 있어야 맞는데 부시장 직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총무경제에 있어 가지고 업무가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아트시티 팀이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계된 자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경제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의회의 일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줘야지 집행부 사람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경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위원회 안을 존중하면서 한 가지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 들어왔을 때만 해도 1천 300여 공직자가 이제는 1천 700여 공직자로 증원된 것은 행자부의 지침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현재 안양시의 6급 공무원이 29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90명 가운데 보직이 없는 6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팀장급이 보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행정의 업무 효율화나 또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안양시의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무보직인 6급 이상의 공무원은 몇 명이며 이들에게 이번에 다뤄지는 「지방행정공무원 정원 조례」와 또 다음에 상정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무보직 6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시켜 져서 행정 효율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가결되므로 해서 이런 무보직이 안양시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받는 것을 종결하고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김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 정례회 중에 의장단 위원장들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현 공공예술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에 있기 때문에 총무경제에 있어서 그 파트가 광고물, 아트시티, 도시경관, 공공예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아트시티 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 성격이 짙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갖고 있고 공공예술성격 이 파트는 보사환경위원회 아트, 예술적 파트가 심해서 보사환경 쪽에서 보고하고 거르는 것으로 잡았고 기존에 있던 광고물은 이건 도시 쪽에 편중해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직제와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기존에 있는 총무경제로 해서 역할분담론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사무규칙분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있다고 믿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안양시 거주 외국인은 몇 개국에 몇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외국인은 몇 개국의 몇 명이 되며 연간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외국인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지원, 현재 외국인 지원 단체들과의 충분한 사전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단체들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가능합니까?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이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조례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된 게 4천 94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만안구에 2천 863명이고 동안구에 2천 81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천 245명으로 65%를 점하고 있고 다음에 베트남,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해서 한 50여 개 국이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외국인 근로자는 4천 824명으로 경기도에서 약 3.3%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합법적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이 되고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적법, 불법의 고용여부에 대한 파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세히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앙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지원 단체와의 대화와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단체적인 성격이니까 이 기관과 단체의 문제니까 행정은 기관과 기관이 하는 거니까 단체문제는 사적으로 서면자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기관과 기관성격으로 봐주시고 단체적인 것은 민간성격이니까 참고로 추후로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선 의원님? 서면으로 하는 건 이재선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김근찬 국장님,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2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수수료에 관한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표인 별표 1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살펴보면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중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포함한 19개 항목이 근거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발급실적이 없는 수수료 등이 삭제되었고 각종 증명 발급 중 지리정보도면 출력 제공을 포함한 14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과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의 2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주택저당 채권의 양수기준에 해당되는 역모기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6조 내지 안 제7조는 인용법령의 명칭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서 출자 또는 출자한 법인으로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명상욱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정례회 중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유공원 인조 잔디축구장과 석수체육공원 내에 있는 야구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정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조 잔디축구장의 경우 평일에는 체육행사 주간․야간에 4만원, 체육 외 행사 주간에 10만원, 야간에 15만원, 공휴일에는 체육행사 주간․야간 모두 4만원, 체육 외 행사 주간에 15만원, 야간에는 20만원으로 한 사항이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주말에 4만원, 야간에는 6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공휴일에는 주간에 6만원, 야간에는 8만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정한 사항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개정한 자유공원 내에 있는 인조 잔디축구장과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에 대해서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장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14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대형 공사의 설계적정심의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기능에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이나 대형 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대형 공사의 입찰 방법에 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의 규정에 의거 자문 및 심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인 100억 이상 건설공사를 제외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 시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 범위를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한 사항은 수원, 성남, 부천시가 20억 이상, 안산시 30억 이상, 용인시 50억 이상으로 타 시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이는 철저한 설계로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자문을 받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발주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사전 기술검토 의뢰 시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이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소위원회를 구성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기능을 강화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1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경기도에서 입찰방법을 심사 결정 시달하던 사항을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설계적격심의를 자체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사후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 발주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설계자문을 통한 예산낭비 및 하자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등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되나「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됨에 따라 금년도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32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63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금년 2006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