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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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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장 300번에 민간이전이 있죠? 거기에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예산 목이 있는데 이 쪽 부분이 그냥 100% 불용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복지행정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대충 청소행정과 같은 데도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반정도라도 집행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지난번에 검사위원들 의견서가 있어요. 의견서 13쪽이 전부 민간이전비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포상금관계, 배상금, 이주재해보상금 이것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완전히 0으로 뒀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돈이 없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예비비가 안되면 어떤 사업에서 돈이 남았던 것을 경정해서 추경에 반영서 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다른 과도 공히 민간이전비난 속에 있는 것들은 편성은 했는데 집행은 그냥 그대로 100% 불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편성 할 때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