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날 재해복구활동에 전 직원이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이후에 재해구호 지원과정의 지급기준에 불만스런 피해가구가 발생된 가운데 지급은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공동주택 피해주민 지원 및 업무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구호 지급기준에 따라 수해복구지원금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구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수해 지원대책 과정에 주거용 침수세대에 대해서는 이재민구호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하실 침수대책은 수리비 90만원 또 정부 수재의연금으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구호비등 수해복구지원금과 생필품등은 이미 구호물품이 추가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나 점포, 공장에 대해서는 융자금지원 등의 별도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지하실 침수로 인한 변전실과 기계실 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전기, 수도, 전화, 승강기의 운행 등이 끊기고 지하주차장에 있던 다수의 차량등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는 지금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와같이 공동주택에는 피해사례나 피해집계, 피해액수에 대해서 전면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강 공동주택 9개 단지 정도가 피해를 봤다라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피해액수는 물론 없습니다. 피해액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에서는 이와같이 집중호우에 따른 공동주택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및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