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안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물실내테니스장을 짓다가 중지하면서 그 건설회사와의 계약자체를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현 상태만 받아가라." 그리고 건설회사에서는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많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안하고 구청에서 하면 감사담당실에서 그런 것을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얼마전에 민간어린이집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청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구의원들이 다 있는데 "내년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를 증액을 해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때도 문제가 돼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지원 100만원에서 우리가 줄였지만 그건 전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청장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있는 데서 의원들을 놓고 협박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 불법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 되고 기획예산담당 과장님이나 소관담당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장학기금설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인터넷에는 공개되어 있는데도 업무보고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내년을 바라보고 선심성예산으로 구에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부분적인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을 위반해서 하는 민간어린이집 문제, 테니스장 문제, 장학기금설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기획예산과라든가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걸 얘기해서 그런 위법사항은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