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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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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블록구조변경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뒤에 적발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안 했는데 적발할 수도 없고 이미 다 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베란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신·개축도 마찬가지인데 철거했을 때 건물의 안전상에 위험이 더 있다고 해서 거의 100%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다시 뜯어 고친 적도 없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내력벽에 대해서 현장에 인원을 좀더 보강을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을 가보고 계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텐데. 목동아파트는 지금 14, 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강남같으면 20년쯤 됐을 때 벌써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지금 시멘트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즘 한창 불법구조변경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이런 걸 모방해서 한다든지 공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드나드는 걸 볼 수 있고 공사업자들 차에는 늘 시멘트와 모래, 자갈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갔을 때 과연 건물안전도에 이상이 없는지 주택과에서 과거와 같이 하지 말고 주종을 이루는 목동아파트를 봤을 때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불법구조변경 신고시에 현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 또 전문기관에 의뢰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