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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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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은 무척 환영하는 바입니다. 운용상의 문제, 기금조성의 문제가 조금 대두됩니다마는 여기 기금조성은 2개년으로 5억씩 해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2002년도 5억, 2003년도 5억,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구 재정형편이 이런 정도는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기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4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이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단체를 쭉 보게 되면 여기 9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개가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 단체중에는 전체를 대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관계를 전파할 수 있는 거를 약 3개 정도 빼면 6개 정도의 단체에서 "저희들은 기금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어떤 난립상이 예상이 되거든요.

장애인단체를 쭉 보면 기능장애인협회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또 인권협회에서도 그렇고 또 장애인기업협회 이런 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6개 단체에서는 이 기금이 형성된 것만 알고 이자가 발생돼서 그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단체에서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이 발생됐을 때 운영상의 묘가 심히 우려가 돼요. 이거는 좀 어떻게 대책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물론 아직은 초기 기금조성단계고 또 1년이 지나서 5억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릴 때 발생되는 이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으니 이 9개 장애인단체에서 서로 돈을 좀 쓰고자 한다, 했을 때 운영의 묘를 잘 기할 수 있는 것, 물론 여기 6조를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기금에서 이것의 용도에 얼마를 집행해도 되겠다 물론 여기서 신중히 토론돼서 나갈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조에 "15인 이내중에서" 조금 말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3항의 1, 2, 3중 2번에「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세분해 놨어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할 것은「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이 말을「양천구 의회 의원」이렇게 정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양천구 의회 의원이 몇 사람일 것이냐?

인원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통상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의원이 의장님 추천으로 두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의원이 몇 분이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인원이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이 관계가 좀 걸립니다. 여기서 물론 당분간은「구청장이 15인이내로 하는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괜찮아요.

그런데「양천구의회 의원」은 우리 의원간에 조금 말썽이 있지 않겠나, 서로 양보해서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밝으신 분을 추천해서 참여하면 모르겠는데, 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두 사람인데 여기는 왜 한 분만 가느냐? 우리도 두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