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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4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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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정수과장하고 급수과장이 바뀌었죠?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간담회 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만.

김기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 예산의 배경은 세입분야에서 상수도사업의 청계택지개발지구 편입토지 매각수입과 상하수도사업의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계상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직원호봉승급분 그리고 기본급 인상분과 배수지 시설 유지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는 상하수도요금관리 시스템서버구입과 하수도관 정비공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천 96억 2천 461만원으로 당초 예산 1천 1억 8천 258만원보다 94억 4천 202만원이 증액되어 9.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자본적수입 3억 5천 621만원과 전년도 수입 9억 7천 268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예상규모는 636억 8천 499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수입 81억 1천 313만원이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459억 3천 961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13억 2천 8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 이전경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용이 2억 661만원, 상하수도요금 관리전산시스템 서버구입비 1억 6천 703만원, 석수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천 425만원, 예비비 9억 2천 924만원 등으로 자본적 지출이 11억 2천 2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81억 1천 3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일자 지하수관리팀 신설에 따른 인력 운영비 및 운영경비와 이전경비인 하수도맨홀 보상금과 감가상각비 등 사업비용 6억 1천 9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안양6동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5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도비 반환금 20억 406만원, 시설투자충당금 49억 8천 850만원 등 자본적 지출은 74억 9천 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281억 5천 9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6천 438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58억 2천 91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6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계통합정수장은 122억 99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천 5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과는 459억 3천 96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 1천 313만원이 증가되어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예산을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전경비, 예비비, 투자사업비 등으로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요예산내역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27억 2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업 1건으로 상하수도요금 전산시스템 서버구입 1억 6천 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편성 내역은 총 2건으로 5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시설 유지비 부족 2천 425만원과 석수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2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25억 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6동 일원 하수관정비공사 5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도비 반환금 20억 40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예산내역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권익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인데 어제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시 기이 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안양시 행정 중에 아마 상수도사업소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게 아마 일반시민들한테 가장 제대로 알려주고 사전에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특히 급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예고를 잘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에 상수도요금 관리시스템서버구입해서 1억 6천 7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이 1억 4천 500이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증액돼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양택지개발 관련해서 하수처리를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특히 이의철 하수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처리계획하고 계획하게 되면 공사비 내역 이걸 좀 자료로 준비가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수과 김금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수돗물 품질보고서, 품질요약보고서 리플렛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저번에 수도평가위원회에서 아마 예산 다룬 부분인데 그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399쪽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중지된 내역을 보니까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충당금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 금액 49억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6동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가 1.8㎞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계획 도면하고 그다음에 표준단면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존에는 위원회가 없었는지 새로이 84만원인가 신설이 됐는데 지하수관리위원회 취지와 위원회 위원들이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자료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지하수관리팀이 신설이 됐나봐요. 그래서 업무분장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업무분장표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만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386페이지에 수도고급관리자 과정에 위탁교육 등록금이 한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어떠한 교육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액수가 큰데 이게 교육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382페이지에 석수배수지 같은 곳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하고 600만원이 여기 지금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관리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앞으로 다 갈 것인지, 어떠한 사람이 할 때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399페이지에 시설투자충당금이 49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법정 저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와 답변은 이따 오후에 듣도록 하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수과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어요. 정수과장으로 가시고 또 정수과장이 하수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이의철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안양시 차집관로 문제, 용역을 용역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안양3동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또 석수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있는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속기록에 남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의철 과장께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오후에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오후에 이번에 2건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오전에 시간여유가 있어서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지하 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년 1월 1일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관에서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먹는물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5항 검사기관의 지정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니므로 지하수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업입니다. 2건의 조례안 중 먼저「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는「지하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하수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 검토결과는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설과 적법한 규정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시설 및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며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역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대한 사항, 그밖에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규정 중 ‘제5조의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의 본문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의 조문 해석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문이 없는 바 안 제15조제2항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의 조문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여 사무위임과 관련해서는 안양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사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사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공장 등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 지하수 이용부담금 요율 적용 퍼센트를 확인해 본 결과 김포시, 부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구, 충남 서산시가 50%, 수원시 45%, 화성시, 양주시가 35%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여부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남구만 징수하고 있고 수원시와 부산광역시 중구는 징수 시기는 도래했지만 현재 미징수하고 있고 화성, 김포, 양주, 충남 서산시는 징수시기가 금년 7월 1일로 징수시기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앞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수질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바 철저한 폐공처리는 물론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검토를 통하여 행위제한 등 지하수 보전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로는「지하수법」제20조 및「먹는물 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지하수수질검사를 하여 왔으나 먹는물수질검사요건이 강화되어 지정요건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하수법」제20조 및「먹는물 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지하수 수질검사를 왔으나 먹는물 수질검사요건이 강화되어 지정요건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 이후 그 동안「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4항 규정상 시․군․구의 보건소 또는 시․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항목만 검사를 허용하였으나 2006년 6월 30일「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2007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시․군․구의 정수 및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검사업무를 옥내급수관, 약수터,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전용상수도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제외하는 등 수질검사 요건강화로 정수업무 담당기관에서의 지하수 수질검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13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3차 개정 시 수질검사항목을 일반세균 둥 47개 항목에서 음용수의 경우 47개 항목 중 14개 항목, 생활용수는 20개 항목 중 3개 항목, 농업 및 공업용수는 14개 항목 중 1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대폭 축소된 이후 검사신청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려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으로 받아야 하는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추가로 장비구입 및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여야 할뿐 아니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도 검사능력 유무와 정도 관리측정 후에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참고로 경기도내 인근 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시를 확인해 본 결과 수원, 안산, 부천시 등 3개 시로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인 중금속 등 5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신정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하수관리를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거죠? 앞으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의 지하수 관리, 지하수를 사용하는 어떤 실태들을 파악을 다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정한 대로 물이용 부담액의 100분의 50으로 이걸 부과를 했을 때 이 특별회계가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회계가 설치가 될 건지 연간 예산이요, 시뮬레이션 한 거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김영환 위원이 질의한 거랑 똑같은데요. 이용실태하고 예상수입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개소당 1년에 추가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좀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그 동안에 강제적 지하수를 하면서까지 약수터라는 명목으로 그 동안에 많은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수질검사를 이렇게 지금 조례안 폐지에 나오는 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동안 그러면 약수터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안산이나 수원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기술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다른 시보다도 모든 것을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데 그래야만 앞으로 이 지하수개발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를 많이 제공할 것 같은데 또 그렇다면 앞으로 지하수 검사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산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인가요, 37쪽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얼마만큼 기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39쪽을 보면 39쪽이 아니고 46쪽이네요. 보니까.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양시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의철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조사한 지하수 사용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업소에서도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린벨트 내나 자연녹지쪽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든지 음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불용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검사일지 또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완형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류완형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예산안 373쪽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 구입비 등 3건, 1억 6천 700만원이 당초 요구액 1억 4천 500만원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요구 시에는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서버 등 1억 4천 5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증가된 2천 203만 3천원은 홈페이지 운영 웹서버 구입비로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추진 중인 상하수도사업소 웹사이트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보통신과의 서버 중 여유공간에 있는 서버로 추가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리 시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시스템은 다른 여러 홈페이지와 동일 서버에 구성하였을 때 해킹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별도 서버에 단독 구성할 것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웹서버를 구입해서 보다 안정된 웹사이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류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1건이에요?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모두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완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금동 정수과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 500부 당초에 예산 600만원과 요약서 리플렛 15만 부 1천 900만원으로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전에 4만 1천 부와 기타 홍보비 1만 5천 부가 포함되는데 수질평가위원회의 자문결과 품질보고서 150부는 시청 발간실에서 제작을 하기로 하고 리플렛 5만 1천 부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보다 다소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수배수지 무인화시스템 설치사유 또 앞으로 무인배수지 시스템으로 갈지 여부, 유인배수지와 무인배수지의 차이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배수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인화시설이 3개소, 명학․평촌․창박골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무인화 배수지는 5개소 비산․관악․관양․안양3동․석수배수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수지 내 부대시설이 설치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배수지는 양궁장, 평촌배수지는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고 창박골배수지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수배수지 무인화시스템 설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화사업은 상수도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수자원공사 및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로 우리 시는 무인화로 운영 중에 있는 배수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 4개소는 CCTV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을 가동․운영 중에 있고 석수배수지는 1985년에 설치된 1만 톤 급 규모의 시설로 관련시설은 2005년 8월 무인화가 되었고 석수배수지는 급수과에서 수계조정검토 후 폐기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수계분리 사업 용역이 2006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석수배수지를 계속 사용토록 결정이 돼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관리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경영개선 등 무인화 추세에 따라 현재 무인화시스템이 되지 않는 명학배수지에 대해서는 급수과와 협의 후 무인화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인배수지와 무인배수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화는 직원이 고정 배치되어 시설물 및 설비 등에 대해서 운전 등의 조치와 현장순찰 등을 통해서 배수지를 관리하는 것이고 무인화는 시설물 및 각종 설비를 정수장 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운전하며 시설물 관리를 감시카메라 및 무인경비 용역시스템으로 외부의 침입 등에 대해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난 거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나셨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것만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386쪽 수도고급자관리과정 위탁교육 등록비로 400만원 편성하였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법」21조의5 및 동법시행령 24조3 규정에 의거 3년마다 3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수도분야의 관리자로서 새로운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수도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영관리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육과정으로 주요교육내용은 물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수도공기업 현황과 과제, 친환경적 수도사업장 조성방안, 경영우수사례 분석, 해외선진수도시설 벤치마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특별시, 광역시 상수도연구소에서 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55개 항목 중에 21개 항목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34개 항목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9만 7천 톤인데 3개 정수장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7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4억 7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질검사 지하수하고 우리 정수장 수질검사비용을 합하면 연간 2천 2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고급기술인력이 2명 해서 9천만원, 시설 및 장비구입비가 3억 8천 500만원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7천 500만원이 들어가고 연간 우리가 수수료가.

김기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시간은 일단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조례에 관계된 것은 나중에 답변하세요. 지금 조례에 관한 것까지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세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리고 서면답변은 조금 오타가 있어서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김금동 정수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금동 정수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고급관리자과정위탁교육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게 약 일주일 정도.

이양우위원

일주일인데 이게 외국도 나갑니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미주, 미국.

이양우위원

미국도 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런데 3년 내에 35시간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한 번에 등록을 해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배수지 말이에요. 무인경비시스템. 이제 무인경비를 한다라는 것이 경영개선을 우선 첫째로 얘길 하네. 그렇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경영개선이라고 하면 유인으로 할 때보다 경제적인 가치가 무인으로 할 때 더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차이가?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인이 필요한데 약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만 3천 500만원 정도.

이양우위원

연으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리고 무인으로 했을 때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7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700?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700만원 내외.

이양우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유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사람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 우리 시가? 그렇죠? 줄이는 건 아니잖아?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칙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그런데 줄인 적이 없잖아?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줄였습니다.

이양우위원

아주 퇴직을 시켰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자동감소.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른 과로. 다른 부서로.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줄여서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그대로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무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우선 시설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만 해도 2천만원, 600만원, 440이라고 지금. 그러면 2천만원에 600만원은 뭐냐. 지금 그 아래에 보면 이 시스템하느라고 지금 6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CCTV 설치하는데 2천만원,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또 설치하는데 600만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대행료가 그러니까 대행료가 연간 한 440만원 들어가잖아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여기 또 40만원씩 7개월인데 12개월로 본다고 해도 한 480? 이 정도가 또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 부지가 그래도 적게는 몇 백평이요 크게는 많잖아요? 지금 넓은 곳 같은 경우는 한 1천여평도 잡아먹었을 걸? 면적이?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거기 잡초가 난다, 뭐가 난다 관리가 사람이 있을 때하고 무인할 때하고는 천지차이라고. 그게. 그렇다면 굳이 사람을 퇴직을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유인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안정성 면에서는.

이양우위원

경영개선을 지금 자꾸 운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경영개선이 없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년에 그래도 주변에 가서 풀 뽑고 그쪽에 관리하는데 사람이 가서 그래도 최소한도 5일 내지 일주일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곳이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가 꼭 그걸 무인으로 이렇게 도입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진짜 더 효율적이고 안정성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 보통 보면 배수지에 집들도 하나씩 있잖아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무인으로 이렇게 얘길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경영개선 차원으로 얼마 정도 1년에 투입이 되고 지출이 되고 또 양쪽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위원님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제성도 검토하고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차피 그 돈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 이양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내용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깊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등록비 400만원하고 여비 40만원, 그러니까 44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한다고 했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에서 취합은 합니다.

김기용위원장

법적사항이라고 했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3년마다 한 번 가야 될 법적 사항이라고 하셨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관리자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관리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법적으로 3년마다 가야 되는 법적사항이라고 하니까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외국에 벤치마킹을 나가신다고 하셨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양시에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관련된 관리자가 다 한 번에 가는 건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3년마다 가기 때문에 가는 기관이 있고 안 가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법적사항이 아니네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35시간 정도의 외국에 견학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법적사항이라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3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갈 수는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외국에 벤치마킹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44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네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제가 실토하겠습니다. 사실 이의철 과장이 그때 있을 때 가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와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안 가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는데 그때 이미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거 삭감하시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지금 이제 정수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가게 되면 내년에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우리 이양우 의장님이 질의했는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김금동 과장께서는 그러니까 이 수도사업소 정수과에 처음 있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내용, 업무파악 다 해요? 모르면 이런 기회에 갔다오는 게 낫지. 외국을. 가서 좀 보고 와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사실 위원님 등록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굉장히 겸손하시네. 또. 어떻게 보면 모를수록 가는 것이 원칙이지.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내년에라도 또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년마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 그러면 내년에 가는 걸로 하지.

김기용위원장

등록도 안 했다니까 내년에 가시는 걸로 하세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금동 정수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 600만원 다음에 품질요약보고서 리플렛 1천 965만원이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수도평가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공공주택 5천 세대는 현관에 게시판하기로 하셨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금액을 대략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 정도 대략 삭감을 하셨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2천 500 서있었는데 예산에 여러 가지로 부수를 제한하고 그때 수질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고 해서 약 600만원 정도가 저희.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재질은 좋은 걸로 쓰시는 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재질은 중간 정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조례에 따른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빨리 신속하게 예산심의하기 전에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하수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과장님,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언제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발주를 하는 거야?
여태 발주 안 했어요?
발주는 도대체 그러면 그게 하수도기본계획 세운다는 게 벌써 몇 년전부터인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언제적 예산인데?
올해 본예산?
아니, 밤낮 그걸로 핑계대다가 4년 지나가고 4년 지나가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려면 지금 민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용량이 되고 그러면 우선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거 무슨 하수도기본계획 운운한지가 벌써 언제부터인데 그러면 그거 하나의 여태까지 핑계를 댄 것밖에 안 된다고. 그게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니, 그거 사람 바뀐다고 다 그러면.
처리를 언제쯤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처리야 앞으로 하겠지, 안 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원생기는 곳 이런 것 우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든지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아니, 용역도 안 줬다면서?
올해 안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

그 내용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내용을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저는 이의철 과장의 능력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금동 과장께서는 올 8월 달로 나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 용역결과가 내년 8월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의철 과장께서 한다고 했어요. 이거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이번에 또 안양3동 성원아파트하고 석수2동 현대아파트하고 아마 민원이 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올해는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도 남는 거니까 이의철 과장 꼭 올해 9월 달 안에는 해결되는 것으로 봐도 되죠? 차집관로 핑계대지 말란 말이야. 차집관로는 내가 보기에 충분해. 확인도 안 하고 말이죠. 차집관로가 좁아서 안 된다, 먼저 우리 김금동 과장 답변에 아무튼 차집관로 용량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용량이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 개발되고 그러는데 지금 다 뉴타운 개발되는 지역이 다 차집관로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런 대책도 안 세웠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올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으로 오신 지 10일 됐죠?
하수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전국 하수행정 전국 1위 해서 대문짝만하게 붙었었죠. 올해도 플랭카드를 한 번 더 붙이기를 바라고 이 시설투자충당금 있잖아요?
우리가 12월 말까지 예산을 마무리하고 2월 28일까지 폐쇄를 하고 7월에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최종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으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투자충당금이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이게 결산검사하고 나서 하수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생겼다, 그러면 새해예산안을 세울 때 이 시설투자충당금을 그 부분에서 일부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연간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7월 달에 승인을 받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결산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예측되는 예산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충부분이 추가로 생겼을 때 추가로 세워놓고 생겼을 때 시설충당금을 여기에 추경에 세운다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이걸 왜 추경에 세우냐 이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9월 정도부터 다 받아서.
그게 아니죠. 2006년도에 7월 달에 2005년도 것을 결산을 다 마무리했죠?
그러면 그 결산결과에 의해서 9월 달부터 예산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12월 달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예산 승인이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지금 결산검사가 이번에 끝났잖아요?
시에서는 이미 끝났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았는데 여기에 충당금을 올려놔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했을 따름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다음 145회 정례회 때 이걸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했단 얘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에서 따지기는 그렇고 좀 이따 잠시 정회시간에 내가 한번 그 부분은 실제로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류 과장님이 관리과장님이시잖아요? 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는 전년도 것 예를 들어서 2007년도면 2006년도에 결산검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항을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익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결산검사를 하죠. 그 결산검사가 나타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를 시설충당금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저희가 2007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했던 회계감사를, 결산을 7월 달에 할 것 아닙니까?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승인을 받는 거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는가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했겠지만.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끝난 것 아니잖아요?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는 끝났지만 위원님들의 승인은 안 받은 상태죠.

김영환위원

안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06년도에 어떻게 결산이 돼 있는지. 그런데 여기 올린 것 아닙니까?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당초예산은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집행상 세입과 세출사항을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올릴 수가 없죠.

김영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김기용위원장

이따가 간담회 시간에 류 과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용어 하나만 여쭤볼게요. 400페이지에 영조물관리 하수도 맨홀 배상금 있잖아요?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영조물관리 뜻이 처음 들은 생소한 건데.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영조가?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영조물 관리입니다. 물관리가 아니고 영조물 관리입니다.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공공시설물을 행정법상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하수관 내 부착된 물건을 표시를 해놓잖아요?

김영환위원

제가 이걸로 속기록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용어가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뜻을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영조물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은 풀어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런 용어로 쓸 수 없습니까? 이거밖에 못써요? 영조물이라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공공시설물을 총칭해서 영조물이라고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입니다.

김영환위원

배상금 전에도 이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이 사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제가 생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본 것 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관양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 건설비 산출내역을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관양택지개발지구에 4천 300톤 규모라는 겁니까?
예산은 170억원 정도 보시는 거고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산출하신 거네요?
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먼저도 한번 말씀하신 것 제가 드렸던 건데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양동 택지개발이라든가 냉천지구, 덕천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도하수처리시설 해 본 검토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꼭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구하고 냉천지구를 묶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냉천하고 덕천 같은 경우는 묶어서 같이 처리시설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왕시가 택지개발하면서 내부적인 거지만 3만 톤 정도 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의왕택지개발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왕의 하수처리양에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60만 톤이지만 한 42만 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인근 지자체에 군포시가 됐든 의왕시가 됐든 자체 건립을 하는 걸, 물론 저희 안양시 의지만으로는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기용위원장

이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요?

박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지분부분을 보니까 안양시가 62.7%, 군포시가 33.1%, 의왕이 4.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러면 그 당시에 ’87년인가요, 그 당시에 협약을 했을 때 협약사항인가요?
하수처리장 사용연한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얼마까지 보시는 건가요?
연간 운영비 어느 정도 되십니까?

김기용위원장

잠시만요. 박현배 위원님, 우리 박현배 위원님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추경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그 정도로만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하수처리장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께 이걸 제안을 하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지방재정법」상에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2006년도 사업예산을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제가 2003년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 결산이 중복 계상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당시 68억원이 중복계상이 돼서 나중에 이걸 빼고 그때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돼야 이게 통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했을 때는 뭐 국․도비 내시액이라든가 이를 테면 자연발생적인 세수의 증가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이 금액이 맞다 통과가 됐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다음 2회 추경이든 이렇게 반영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은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쓰고 남은, 전년도에 쓰고 남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지금 심사도, 심의도 안 거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의철 하수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우리 예산 심의 때 김영환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하수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하수도 부담액을 지금 지하수 부담액을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인근 시의 적용된 어떤 비율들을 보니까 다양하게 50%~3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초기에 시행하는 거니까 좀 완화시켜서 경기도 안 좋으니까 좀 낮춰서 시행을 해 보고 올해 한번 보고 나서 내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김영환위원

의견 한번 들어봐도 되죠.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가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구분을 보니까 신고하고 허가하고 미신고로 되어 있어요. 이 구분이 이렇게 신고, 허가하고 구분된 이유가 뭐죠?
신고는?
150톤 이하를 신고하라고요?
그러면 미신고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법적조치는 지금 취할 수가 없다? 5년이 지나서?
그다음에 지하수개발이용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가정용이 이렇게 만안구에 많네요? 578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죠?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
아니, 현재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만안구가 상당히 많네요. 578건이나 되네요?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받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가정용이 100톤 미만인가요?
미부과대상.
가정용이 100톤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용도 제외대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업종별 현황에서는 가정용 빼고는 다 부과대상이네요?
공공시설?
여기는 다 부과대상이 되겠네요. 가정용 100톤 미만만 빼고?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리고 이의철 과장님, 지금 우리 지하수 분담금을 50%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50%로 인상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분담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 산출을.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알았습니다. 우리 이의철 하수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약수터 개발한 후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안양시에서는 수질검사를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수터가 약 48개소가 있고 48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5회에 걸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회 중에서 한 번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개 항목을 역시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수질검사는 2004년부터 검사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48개 항목 중에서 14개 항목을 할 수 있었고 생활용수는 20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할 수 있었고 농업공업용수는 14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돼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국립환경연구원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을 그런 요건은 미생물분야, 현재 있는 인력에서 미생물분야에 2명 약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장비비가 3억 8천 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합 4억 7천 500만원이 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2003년 그러니까 일부 항목을 제한하기 전까지는 연간 수수료가 55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그 수질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용수는 47개 항목에서 14개 항목 이렇게 줄어든 이후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을 전부 할 수 있어야만이 수요자가 수질검사의뢰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건수가 없었습니다. 2004년 이후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 다 끝난 겁니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조례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40여곳이 넘는 지하수는 당연히 상부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안양시에서 못하면?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니까 상부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 관리는 누가 담당하죠? 하수과에서 담당하나?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지하수관계는 우리 하수과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 비용은 누가 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개인이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안양시의 지하수 있잖아. 약수터라고 하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구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라하면 지하수하고는 다르거든요. 지하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이 또 판 그것까지도 약수터로 봐서 그것까지는 우리 시가 합니다. 그건.
혁록

권혁록위원

법이 애매모호하구만. 그것도 먹는물인데도 불구하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도 48개 항목에서 8항목밖에 못해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정수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여기 좀 깊이있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중식당, 식당에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지하수로서 음용을 하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음용수는 2년에 1회를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앞으로 전국적으로 수질이 나빠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검사를 어디에서 하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요.

김기용위원장

「위생법」하고 관계되는 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정수과에서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들은 업무한계가.

김기용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해 줘서 수질검사는 정수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우리한테 음식점에서 의뢰는 없었답니다.

김기용위원장

아니, 왜 그러느냐하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낼 때 상수도가 아닌 곳은 지하수를 떠다가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되어야 음식점허가가 나온다 이거야.
순래

최순래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시험팀장

수질검사지정기관이라야만 됩니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만약에 음식점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우리가 검사한 사례도 없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서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할 근거도 없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생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동 정수과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동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전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인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안양시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지하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작성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제14조제2항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사량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에서 50% 요율적용 시 공장 등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심사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안의 문안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에서 ‘「지하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 본문 각호 이외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조문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안 제14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2항에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35’로 하고 조례안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2항에서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없는 바 사무위임과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인형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인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0시부터 양 구청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