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44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7-05-30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및 양 구청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경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공보담당관실과 예술도시기획단,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및 예술도시기획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개요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8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된 5천 363억 7천만원 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7억 2천 200만원이 증액되어 1천 640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천 800만원이 감액된 9억 2천 700만원을 편성 감액하였고, 예술도시기획단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된 99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추경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인건비 인상분 9만 8천원과 경상적경비 중 우리안양지 입찰잔액을 삭감하여 총 2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술도시기획단은 사업예산으로 12억 5천만원과 경상적경비 3천 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2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진 D/B작업에 따른 작업원 인부임 인상분 9만 8천원과 A+ Anyang 브랜드 탄생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안양지 책자 유인 입찰잔액 3천 300만원은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예술공원 내에 공공예술작품 홍보물제작비 2천 300만원과 브랜드 활용을 위한 주차메모판 제작사업인 BI홍보물 제작비 1천 3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사업비 10억원,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비 2억 5천만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또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 3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여 총 12억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및 예술도시기획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은 사업에 파급 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반영을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담당관실․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세입예산 편성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원 현황은 연초 시정보고 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천 36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인 5천 45억 2천 500만원보다 6.3퍼센트가 증가된 318억 4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5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 2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7천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17억 6천 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87억 3천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추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천 2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 169억원보다 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기정예산 대비 4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 급증으로 금년 초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하였고, 여기에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감안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은 전년도 대비 11.5퍼센트, 공동주택은 39.7퍼센트가 평균 인상되었고, 토지와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표적용률이 인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산세 과표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 시에 보고드린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규정에 의해서 세수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5억이 증가된 41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은 증가 요인에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92억 9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7억 1천 800만원 대비 4억 2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석수체육공원 개장으로 야구장 및 축구장의 사용료 수입 4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5억 1천 600만원 감액내역은 음식물쓰레기통 설치 및 재활용품 확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 등으로 6억 3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면에 재활용품 품목 확대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수거필증 판매수입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분 예산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축소가 되어서 28억 7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4천 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천 500만원 등 29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비율이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승이 되어서 800만원 증액분과 석수체육공원 제세공과금 대납에 따른 100만원 등 잡수입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상정한 총 세출예산은798억 4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2억 7천 800만원보다 3퍼센트가 증가한 25억 6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세정과가 900만원, 회계과가 10억 8천 400만원, 지역경제과가 9억 4천 800만원, 정책기획단이 5억 1천 6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의 2007년도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이나 어제 총무국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일괄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금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권주홍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우리안양 책자유인에서 3천 3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2006년도보다도 예산이 작은 규모로써 부수라든지 내용면에서 어느 정도 더 충실한 부분인지 삭감한 그 계기와 2006년, 2007년도 월 배부수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151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2천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각 학교별 지원현황 그리고 대상자 선정 관련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기획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0억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문광부로부터 구시가지 관련 예산이 향후 5년간에 걸쳐서 5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양이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같 이 설명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예술재단에서 민간인 채용 채용한 일시 그리고 직책, 출퇴근명부 그리고 연봉에 대한 자료와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에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 때 3억원으로 본예산에 잡혔다가 3월 현장방문 시에 5억, 추경예산에 5억 9천 350만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5억 9천 3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155페이지에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에서 국고 보조가 4억 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국고내시 공문을 사본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면답변과 함께 구두로 답변도 요하시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세수 수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못했고, 금년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8억 7천 400만원이라는 세수 추계를 정확치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예술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예술작품 홍보물 제작이 2천 300만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예술작품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한다면 연초에 우리가 수립해서 본예산에 성립시켜야 하는데 추경에다가 2천 3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요. 만안교 야간경관 조명 설치에서 당초 우리가 이게 동안구에서 우리가 만안구 처음 업무보고 때는 동안구 한 군데에서 4억, 만안구 한 군데 4억 해 가지고 8억이 아마 처음에 추진목표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간담회 시에 그러면 우선 시범으로 만안구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경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간경관 추진일정을 보면 2006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 2월까지 최종보고회 개최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대비 지금 현재 4억이 2억 5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62.5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때 4억을 사업했는지 또 금년에 2억 5천 추경에 증액했을 때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도시경관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아마 4월 30일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책기획단 또 지식산업 원장님이 열심히 벤처밸리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전국에서 소프트웨어지원사업 만족도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정책기획단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벤처밸리 홍보CD 제작 해 가지고 추경에 3천 2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2월 달까지 간이 홍보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죠? 4천 900만원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지금 안양벤처밸리 홍보책자 제작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2월 중에. 그러면 CD 제작을 한다면 몇 개를 제작하고, CD 내용은 어떤 것을 수록할 것인가 그다음에 최소한도 우리가 안양벤처밸리 홍보CD 제작이 우리 안양벤처밸리로 선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당초에 3천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않고 우리가 추경에 3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태영 공보관님하고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경예산안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87쪽에 우리 안양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아까 권주홍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입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업체가 입찰했었고 입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교 야간경관 조명사업 설치공사가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 각각 1개소 당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는 한 곳만 시범적으로 하고 또 한 곳은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동안구는 장소가 어디고 또 만안지역 야간경관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양 개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 회계과 윤정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여권민원실 인건비가 국고보조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3억 5천 735만 3천원인데 인건비는 국고보조지만 다른 부수 경비는 안양시의 예산으로 지출된다고 보는데 그 비용을 먼저 합산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이외에 드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이며 또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구안양경찰서 건물 전기요금이 매달 80만원씩 해서 앞으로 8월간 640만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기존에 금년도 4월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현재 건물을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기에 월 80만원 전기요금이 나가며, 다른 수도요금이나 기타경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남부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 1억 8천만원하고 또 중앙시장 상인회관은 심재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남부시장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1억인데 이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에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하고, 156쪽에 안양벤처밸리 홍보CD 제작 건과 계속해서 156쪽에 안양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비 7억 2천 666만 7천 또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 외 2건 감액 된 것 2억 5천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160쪽에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예술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교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부지 그러니까 안양4동 711-280번지 공시지가 자료를 오늘 날짜로 지금 새로 떼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노점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명단과 지역 지번이나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논농사 농업지정지불제 지원사업에서 67만 3천원이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게 있는데 안양시에 지금 지정지불제로 인원이 얼마나 되고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윤정택 과장님께. 우리 대우공무원 부분이 인상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법적 자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단 이응룡 단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56페이지입니다. 안양벤처밸리 CEO세미나 부분에서 2007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게 지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 본예산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CEO예산을 1천만원을 삭감하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4천만원을 다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4천만원으로 그것을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가 예산 책정한 지 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다 예산을 집행해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것은 의회 예산편성권에 대한 뭔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과연 그런 예산들을 다음에 정상적으로 책정해 줄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CD 부분 3천 200만원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제가 나중에 이것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는 서면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남부시장이 당초에는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상인회관 신축으로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중앙시장.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상인회관 신축으로 변경된 날짜가 언제인지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전결로 사실은 변경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결재 과정까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3월 20일 날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0일 날 접수된 것하고, 2007년도 4월 12일날 진정서가 재접수가 되었어요. 접수한 내용. 그다음에 4월 25일 날 평택에서 성당 신부님하고 면담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결과에 대한 내용하고, 5월 15일자 부시장님하고 민원인하고 대표성을 띄고 계신 분들하고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면담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상인회관 신축으로 변경된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정확히 결재 라인이 어떻게 결재까지 됐는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다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제가 아까 국고내시 공문 사본을 제출해 달랬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안양진흥원사업 및 운영지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확인 및 Inno-biz인증 지원, 4회 안양벤처밸리 CEO세미나 개최, 이 세 개가 삭감이 되면서 출연금에 우리 시비가 2억 7천 607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게 증액이 지금 1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만안교에 하게 된 추진과정을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추진과정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래시장에 중앙시장에 화장실 문제는 몇 년째 강력한 시장 상인들과 그 많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 문제, 문제점으로 건의되어서 아마 작년도에도 상인들이 건의를 했지만 본예산에 책정되지, 예산 관련해서 책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비가 아닌 국비로 어렵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 받는 과정과 또 지금 남부시장도 주민들의 민원과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중앙시장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도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가를 받았죠. 그런데 인정시장과 모범시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모범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시장이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조건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춘 것 같은데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시장 부분도 공중화장실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신축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도 되고 내부도 약간은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보면 남부시장도 지금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금 근처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도 회관 신축으로 거기 2층에도 상인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도 상인회관으로 신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중앙시장의 상인회관 그 설계도가 나왔다면 또 사업계획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서면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소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서면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회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331억 2천 300만원보다 28억 7천 400만원이 감소한 302억 4천 9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세입 추계에 미흡을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총수입에서 지출액, 이월액 이런 국․도비 사용잔액 이런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현년도에 이 예산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일반회계 4천 600여 만원을 집행하면서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계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저희가 각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추계방법을 시계열분석법이라고 해서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을 평균을 내서 저희가 추계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 작업이 당해연도 8월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 추계를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9월 이 정도 되면 4/4분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출이 왕성하게 되고 또 8월부터 명년 2월까지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변동 추계 또 8월서부터 12월까지 지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계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우선 저희 내부적인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3년부터 4년, 5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30억 9천 5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전체 예산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의 6퍼센트를 계상해서 331억 2천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회계결산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28억 7천 400만원을 감액 추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 추계 결산내역에 있어서 2004년도에 저희가 추계한 금액이 327억 그래서 차액이 지금 같이 결함이 난 게 94억이 났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은 금액을 발생시켜서 그때도 지적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그 추계 차액이 56억 그래서 2006년도에는 78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 29퍼센트, 16퍼센트, 24퍼센트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실무선에 이런 지적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8월, 9월경에도 각 부서의 판단을 받아 봐 가지고 최소한도 이 차액 발생을 줄여보고자 하는 끝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부분이 28억 7천 400 하면 9.5퍼센트 그래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60페이지, 지문인식기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청 및 만안․동안 양 구청에서 직원들의 시간외 및 야간근무 근태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문인식기 설치 82만 5천원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각 사업소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복무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지난 4월 11일 사업소에 대한 지문인식기 도입 설치 내부방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되면 현재 당직 근무자가 시간 및 야간근무를 확인하고 있으나 더 강화해서 직원 근태관리를 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양 개 구청하고 시청에서만 지문인식기를 쓰고 있다고 하셨죠?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우선 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입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금번 추경에 지문인식기 설치 부서는 의회사무국, 만안․동안보건소 또 우리 도매시장, 청소사업소, 문화관리사업소 총 14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문인식기가 출퇴근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카드로 했는데 앞으로 지문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 대 가지고.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87쪽, 우리안양 책자 3천 367만 2천원을 삭감한 사유와 2006년도, 2007년도 배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강헌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입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천 367만 2천원 삭감사유와 이강헌 위원님께서 입찰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 1월12일 날 53개 사가 입찰에 참가를 해서 금년도 예산이 2억 1천 456만원인데 낙찰률 85퍼센트에 1억 8천 88만 8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3천 367만 2천원이 발생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금번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낙찰업체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경성문화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지 발행부수를 보면 매월 6만 부씩 발행이 되는데 48면에 4×6배판 책자형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도, 2007년도 우리안양 책자 배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배부 부수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6만 부가 다 똑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은 입찰에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삭감되게 된 계기인가요?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 1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입찰가액이 낮아져서 똑같은 부수이면서 6만 부이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2008년도에도 이런 입찰을 많이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셨기에 절약하시지 않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안양지에 우리동네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진들을 보다 보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냥 어떤 내용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진을 게재했을 때 과연 어떤 도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사진들이 동네별로 두 개, 세 개씩 나오는데 작은 규모에 비해서 동네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 정도 중요한 핵심만 집어넣어서 선명하게 하든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정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동사무소 주변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관공서나 예를 들면 상점가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핵심 사안이 있었을 때는 함께 주요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동사무소 주변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 미담 수범 사례라든지 좋은 사항이 있으면 함께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함께 게재하는 사안이죠?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네.

권주홍위원

사실 이러한 중요한 내막들에 많이 전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동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50만원 단위도 그 지역에 넣어서 돼 있는데 몇 백만원의, 학생들이 500원짜리 1천원짜리를 한 400여 만원을 모아서 독거노인들을 지원했던 사실들이 제가 보기에도 정말 미담사례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언론 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 하는 것인지 이보다 더 훨씬 몇 배 중요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이런 것을 넣지 않은 이유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가 되었든 지역에 일어난 일들은 다 넣게 돼 있다는데 배제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접하지를 못했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우리 명예기자를 통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취재를 해서 우리안양지 42쪽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게재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그것을 넣어서 새로 하자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동정소식을 할 때 동에서든 우리안양 소식지 만드는 팀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안양시에서 알찬 내용을 전달하고 또 그런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보편적으로 쭉 보다 보면 지역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동사무소 주변에 일어나는 위주로 진행되더란 얘기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봉사했다. 단체들 봉사합니다. 의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동네에 단체 위주로 행사만 이루어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만 명, 2만 명, 3만 명의 이러한 주민들이 있는 단체도 있고 미담사례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를 만들 때는 공정성 있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사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전문적인 분야에서 더 잘하겠지만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과연 이런 사진을 넣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안양지가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관 냄새가 나지 않는 정말 안양 시민들의 일어난 일들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 점은 개선을 다음부터 해 나가겠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2006년도 연말에 아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6만 부 정도 나가는 부분이 배포돼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또 한 부를 배포하더라도 공공장소에 많이 배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2006도 대비 한 부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도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그 부수 관계는 지난번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설문조사도 했고, 여론조사도 했는데 현재 6만 부를 각 동에 세대수에 비례해서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더 많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부수 내에서 재배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난달부터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 3개월 3, 4개월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발굴해서 내년 9월 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육십 몇 퍼센트가 현재로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론조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역에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방법 한 내용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체가 어디에서 어느 대상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아파트는 매 부수가 나갑니다. 그러나 지역에 나가지 않는 그 부분에 여론조사 했을 때는 90퍼센트 80퍼센트가 필요성을 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전원이 나오지 않는 어떤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여론조사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이 많았는데 서면자료가 아직 도착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시간외수당 단가인상 부분에서 당초는 얼마고 지금은 얼마인지와 두 번째,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외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7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며, 당초 1시간당 7천 210원에서 7천 325원으로 11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에 즉 공휴일 조기 출근 또 시간외 저녁 야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야간수당은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야간에 보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무시간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140쪽, 구안양경찰서 건물 전기요금이 매달 80만원 앞으로 8개월 해서 총 64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금년 4월까지는 어떻게 처리했고, 현재 건물은 어떤 용도로 있기에 월 80만원이 나가며, 그밖에 수도요금 등 기타 경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요금 예산에서 지출하였으나 당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제1회 추경에 경찰서 건물 전기요금 예산을 별도로 추가 반영하였으며, 전기요금 월 80만원 계상사유는 기본요금이 56만 7천원이고 나머지는 세콤 사용료, 건물의 노후 방지를 위해 주 3회 이상 환기, 청소 등 시설물 점검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로 계량기 용도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이고, 건물 6개 동 4천 304제곱평방미터로써 매월 8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 관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요금이 월평균 8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5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월 1만 1천원, 세콤운영비가 월 25만원으로 구안양경찰서 건물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 소요되는 경비는 월 평균 1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대우공무원 수당인상 부분에 대한 법적 자료와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대우공무원 수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년수 이상 즉 8급~6급은 5년 이상, 5급~2급은 7년 이상 근무하면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당해 공무원 월 기본급의 4.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산출근거가 직급에 관계없이 종전 7천 200원에서 7천 325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셨죠?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이것 지급단가는 어떻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야간수당은 급별로 다른데요. 5급은 시간당 3천 157원, 6급은 2천 679원, 7급은 2천 403원, 8급은 2천 154원, 9급은 1천 931원 이렇게.
강헌

이강헌위원

야간수당은 직급별로 다르군요. 이것 시간외수당 플러스 금액입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야간수당이고 또 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시간 외에 또 시간외근무 하면 시간외수당을 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지금 10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고 또 12시까지 했을 때 두 시간은 시간외수당이고, 두 시간은 야간수당 아니겠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수당이잖아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 금액을 지금 말한 직급별로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에서 플러스 야간수당이 초과해서 그만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간에 야간근무자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 12시간분에서 받지 않습니까? 8시간분에서. 그것 플러스 그 외 6시까지 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다시 그 다음 날 10시까지 초과근무하면 그것은 시간외수당 두 시간을 더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뇨. 지금 시간외수당을 10시까지만 허용하지 않습니까? 22시까지.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22시 이후에 2시간을 더 근무해서 밤 24시까지 근무했을 때 시간외수당은 여기 직급별 관계없이 7천 2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0시 이전에 시간외수당이고, 10시 이후에 야간수당은 직급별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은 시간외수당 플러스되는 금액이 아니냐고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시본청에는 이런 야간근무자가 없거든요. 사업소 같은 데는 야간근무자가 청경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야간근무자. 정규직은 없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수장이나 문화복지사업소 청경들이 맞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2교대를요. 자기 근무시간을 채우고 나서 더 일이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더 하면 그것은 시간외수당만큼 더 받을 수 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시간외수당은 7천 200원인데 야간수당이 왜 그렇게 직급별로 적습니까? 1천 500원 내지 3천원.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간당 시간외근무는 7천 200원인데 야간근무는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것은요, 야간근무자는 자체 자기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체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래도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보다 단가를 낮게 해서 3분의 1 정도로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기본급여에 추가해서 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야간근무자가 아니라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말이죠. 초과근무에는 시간외근무가 있고 야간근무가 있고 휴일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야간근무는 야간근무자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이것은 초과근무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초과근무는 우리 일반적인 직원들이 휴일 날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야간근무자라는 것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사업소라든지.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야간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비용이 아니고 초과근무 했을 때 10시 이후에 근무했을 때 야간근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러니까 자기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도 시간외근무예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자기 근무시간 아닐 경우에.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초과근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초과근무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도 시간외수당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0시 이후에는.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자기 근무시간 아닐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초과근무도 10시까지 시간외 근무, 10시 이후까지도 시간외 근무했을 때 야간근무라고 안 하고 초과근무라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우리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이지만 기본 두 시간은 제외하지 않습니까? 8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잖아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안 국장님이 대신 이 건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관장을 지금 저희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게 시 자체로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잠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사실 시간외근무를 통해서 편법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두 시간 기본 제외라는 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오래된 경험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모든 공무원들이 실제상으로 근무시간이 그 일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중앙에서 생각은 두 시간 동안은 정리기간 그러니까 야근하려면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두 시간도 완전히 해 주고 아주 완벽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식사 안 하고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 근무하는 시간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저희는 평상시에 안 먹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 포함해서라도,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의 집행 책임자라면 이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글쎄요. 확실한 근무를 위해서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그대신 확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윤 과장님 다시. 지급단가 산출기초에서 해당 기준 호봉 기본급에 7할 곱하기 226분의 1 곱하기 1.5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어디 부분인지 잘.
강헌

이강헌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 산출근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지금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다시 한 번 천천히 좀, 예.
강헌

이강헌위원

지급단가 산출기초가 해당기준 호봉 기본급의 7할 10분의 7이죠. 곱하기 226분의 1 곱하기 1.5라는 이 산출기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대상기준호봉이라는 것은 자기 본봉이라고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에다가 7할을 70퍼센트를 곱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226분의 1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직급별로 수당이.
강헌

이강헌위원

시간외수당입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5급은 9천 222원.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7천 320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7호봉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7급을 기준으로?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7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아까 직급별 구분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7급을 기준으로 해서 7천 32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급수별로 다 차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9급도 있고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강헌

이강헌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 좀 잘 듣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226이라는 것은 연 365일 중에서 근무일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226분의 1. 226이라는 것은.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이것은 근무일수를 아마 중앙정부에서 따져서 공식이 이렇게 근무일수를 가지고 산출한 것 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간외근무제도가 부족한 급여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과중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아니면 초과근무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서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위치는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외수당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존치하는 것도 자꾸 언론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시간 이렇게 밥 먹는 시간으로 제하고 그외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애버리면 우리 야근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뭐랄까, 업무 폭주 등으로 해서 고충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 현실적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두 시간 제도를 없앤다든가 기본급 기본시간 월 15시간에서 예를 들면 상한이 67시간인데 45시간 내지 40시간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하고요. 구안양경찰서 건물을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방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낭비되는 세금이 있고 또 세외수입도 보장이 안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질문치를 똑바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안양경찰서 신필름,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함으로써 월 100만원 이상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임대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임대비도 지금 세외수입이 말하자면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개인사업 같았으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마이너스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도 건물 유지관리는 불가피하게 노후화 방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월 이렇게, 공공요금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깊이 자문회의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현재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서면자료 요구했던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한 법적 자료는 제가 이것 봐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인원 제한은 총무과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간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무원에서는 100퍼센트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럼 문제가 없고 진급 기간이 들어갔을 때 진급은 안 된 분에 한해서 그러면 대우공무원제로 다 거진 자동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물론 자체 심의는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대우로 선발이 됩니다.

명상욱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심의를 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혹시나 편법적으로 악용을 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께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사업 여기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 요구와 재단에서 민간인 채용 관련 그 자료 그리고 만안교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자료를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들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말에 기획예산처로부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을 하게 되었고 또 마침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걸 의원께서 그때 당시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2006년 12월 6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제안서를 문화관광부에 정식으로 제출을 했고, 그 뒤 전국에 한 개 도시만 선정하는 관계로 우리 안양시에서 문광부를 정식으로 세 차례 이상이나 방문해서 2006년도부터 우리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 2004년도 옥외광고물정비사업 그리고 2005년도에 APAP사업 또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예술도시기획단이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한 사항, 또 2007년도 1월 달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어쨌든 공공예술사업 관련한 재단을 처음으로 만든 도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저희가 부각을 시켜서 지난 2006년 12월 29일 날 연말에 최종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문광부로부터 전국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몇 번에 자문회의 같은 것들을 개최하고, 문광부하고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고, 금년도 3월 달에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도 잠깐 이 부분을 저희가 보고드렸고, 3월 16일 날 금년도에 설치된 안양공공예술재단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성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3월 달에 업무를 공공예술재단에 서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도 4월 27일날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작품 홍보물 제작비 2천 3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도시경관위원회 개최 그리고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중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는 바로 얼마 전 5월 25일 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어서 현재 배부 중인데 마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셔서 이 책자를 아주 오늘 회의 때 바로 지금 먼저 배부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작품 홍보물 제작 2천 300만원은 공공예술사업을 기이 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물론 서면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벽걸이용 카렌다하고 탁상용 카렌다를 약 2천 부하고 1천부씩 3천 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책갈피용으로 그것은 2천 500원씩 약 2천 매 정도를 이것은 한 500만원 정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전체 금액이 2천 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공간 스페이스 그런 전문잡지라든지 문화관광부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에서 우리 시 공공예술사업에 대해서 근간에 와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의 공공디자인총괄본부 부시장급으로 설치되는 등 예술화 사업이나 디자인 사업이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방문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최근에 안양방송이라든지 안양시민신문에서 고정 코너를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들이 이렇게 높아졌고, 이 사업비 2천 300만원은 금년도에 물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는 사항이지만 사실 2008년도 카렌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다면 준비할 수가 없는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연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만안과 동안구 각 1개소를 대상으로 4억원씩 8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저기에서 저희가 4억원만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4억원을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순위를 저희가 우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순위를 비중을 좀 두었는데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최소한의 연출하는데 거기에 약 2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의 연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산대교가 사실 상부만 조명이 설치돼 있고 하부에 전혀 조명이 거기는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수원 같은 화성에 보면 그 넓은 물론 화성은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수원 화성이라든지 부산 해운대나 광안대교, 목포의 유달산 그리고 서울의 각 구에서 여러 가지 조명사업 한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경관조명사업을 시가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도 했고, 안양대교를 얘기한 시민도 있었습니다만 안양대교는 전혀 디자인이 되지 않은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과거 70년대 말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비산대교에 비해서 조형미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거의 연출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추이라든지 야간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도 부분씩이라도 특히 만안교는 지방유형문화재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의 경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예술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제 본 위원이 질의한 공공예술작품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자료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제작 및 배부대상 해 가지고 3종 있고 그다음에 2종이 있어요. 3종에 4천 개 그다음에 또 2종이 3천 부,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은 2천 300만원인데.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벽걸이하고 탁상용 두 가지 카렌다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벽걸이용 2천 부 그리고 탁상용 1천 부 그래서 3천 부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답변자료 1페이지를 보세요.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제작 및 배부대상 해 가지고 3종 해 가지고 4천 개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달력 해 가지고 벽걸이용 2천 개 있고 탁상용 1천 개 있고, 그다음에 책갈피 1천 개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소요 예산이 2천 200만원이 있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천 200만원이 있죠. 그다음에 3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거기 발행부수하고 배부대상 2종 해 가지고 3천 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벽걸이용 2천 개, 탁상용 1천 개 그다음에 그 밑에는 배부 대상이고 그리고 예산액이 지금 산출근거가 벽걸이 달력, 탁상용 달력, 우편요금 500부 해 가지고 1천 95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4페이지 보시면 그게 3페이지는 발행부수 제작 보시면 벽걸이용 달력에 관한 탁상형하고 달력에 관한 부분이고요, 뒤에 4페이지 보시면 책갈피 부분은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책갈피는 지금 2천 500원씩 1천 개 해 가지고 250만원은 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달력이 3종이 있고 지금 2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3종의 예산은 지금 2천 200만원이 지금 소요 예산이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또 1천 950만원이 있단 말예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죄송합니다. 3페이지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아, 세부사항이군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벽걸이가 지금 2천 개하고 탁상용이 1천 개인데 이것을 방문하시는 아까 단장님 답변 시에 우리 안양이 예술공원으로서 예술작품으로써 부분이 지금 다른 광역단체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안양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방문할 시 배부를 하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까지 완전히 확정,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사실은 단장님 이 답변은 그렇게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벽걸이용이나 탁상용 달력 배부대상을 보면 방문자한테 배부하는 것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책갈피 250만원 1천 개만 방문자 할 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분은 지금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더라도 실질적인 배부는 이미 다 각 부서라든가 전국 시․군.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목적은 우리가 그 달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벽걸이와 탁상용 물론 우리가 두 가지를 겸용해서 달력을 제작하면 좋겠지만 현재 그 벽걸이용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배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3천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안양시의 예술공원 예술작품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PR하기는 좀 미비하거든요. 3천 개 가지고 달력. 그래서 이것을 벽걸이용, 탁상용을 나누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벽걸이용만, 지금 현재 다 겹치잖아요. 벽걸이용도 각 부서 전국 시․군․구 그다음에 탁상용도 똑같은 식으로 다 이중으로 지금 현재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탁상용이면 탁상용, 벽걸이용이면 벽걸이용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겹치지 않고. 그래서 예산도 지금 2천 300만원이니까 이것도 볼 때 한 가지만 했을 때는 2천 3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지 않겠네요. 벽걸이만 했을 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적하신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관광공사 같은 데를 통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정작 우리가 홍보대상을 또 관련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효과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걸이용 하고 탁상용 이렇게 따로 제작하는 것 보다는 벽걸이용 한 가지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본다면 저도 상당히 공감 가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이 처음에 답변 시에 오히려 방문 시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달력을 배부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에 예술작품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면 본 위원이 굳이 보충질의 시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않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단장님이 방문 시에 안양시의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기초단체나 광역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 방문 시에 좀 PR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 4억이라는 돈이 예산 성립할 때 만안구 선정을 지금 현재 할 때 어디를 처음 목표로 한 겁니까? 4억 당초.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당초 4억일 때는 저희가 안양대교하고 그때 장소를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설계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서 만안구의 경우에 안양대교 그리고 동안구 의 경우에 시청사라든지 실내체육관을 대상으로 검토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 9월 달에 시범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9월 말경에는 국외 우수도시 벤치마킹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2006년도 10월에서 11월 달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요. 지금 현재 야간경관 추진계획 보고 계십니까? 단장님! 오늘 그 자료는 지금 없어요. 이것은 전에 예술기획단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 그 자료입니다, 이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했을 때는 최소한도 만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 4억을 가지고 어디를 우리가 야간경관을 하겠다는 선정은 이미 됐을 것 아니냐 그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안양대교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안양대교인데 그럼 안양대교를 지금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 시에는 거기는 대교 자체가 현재 야간경관 디자인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대교다. 다리다.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안교로 바꿨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만안교로 바꿨을 때 현재 이 용역 타당성 조사서를 보면 현재 또 답변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2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만안구에 야간경관조성사업비로 당초예산 4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 4억 범위에서 지금 안양대교를 할 것을 만안대교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2억 5천을 증액할 것이 아니고 이 총사업비가 2억 5천이니까 당초예산 4억에서 2억 5천 사업비를 뺀 1억 5천을 삭감해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억원을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 최근에 여러 자치단체들이 야간경관사업을 수원 화성도 제가 사례를 들었고, 부산이라든지 목포 이런 여러 도시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 때문에 순위를 생각할 때 안양대교 같은 데는 좀 더 디자인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도 더 과다하게 소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중요도로 볼 때 추가로 만안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한 그런 내용인 거지, 당초 요구되어서 승인해 주신 사업비를 지금 쓰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고 하는 부분하고는 제 판단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의 지금 얘기는 우리가 당초 만안구에 4억 동안구에 4억 해 가지고 8억 예산이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동안구는 놔두고 만안구 한 곳만 선정해 가지고 시범으로 야간경관을 조성한 다음에 그것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향후에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 10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할 때까지 그다음에 12월 달에 2차 중간보고 개최 시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안양대교를 했다가 지금 안양대교로 선정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현재 거기에 맞지 않다 해서 지금 현재 만안교로 장소 선정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 요구드릴 때 4억원씩 두 군데 8억 때는 그렇게 검토를 했다가 사업비가 삭감되어지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곤

문수곤위원

단장님! 방금 본인이 만안구 야간경관조성사업 선정할 때 초창기에 어디를 목표로 했냐니까 안양대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8억원으로 계상할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가 안양 만안교로 바뀌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게 바뀐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그러니까 8억원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구상했었는데 4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을 저희가 효과성 있는 동안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사 또는 종합운동장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대상으로 4억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실내종합체육관이 지금 만안구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동안구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데 분명히 저희도 또다시 그렇지 않아도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때 답변에서도 동안이나 만안을 대상으로 하라는 그렇게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4억원 삭감될 때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단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원래 현재 야간경관조성사업에 8억이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동안구 한 군데 선정, 만안구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4억, 4억 해 가지고 8억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 상임위 할 때 우선 동안구, 만안구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일단 만안구 한 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자고 한 거예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 답변에서요, 또 예산 삭감하려는 때에 동안이나 만안을 지역을 정하고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예산이 현재 어떻게 처음 목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8억 중에서 물어봤을 때 동안구에 4억, 만안구에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 목표로 그렇게 예산을 설 예정이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더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때. 그랬더니 2억원이 여기서 삭감되고 8억원이 되어서 예결특위에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조정되면서 그 대상구역까지는, 대상구역까지는 그것은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상구역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니 만안교니 그런 대상구역은 정한 게 아니고 일단 구로 해서 만안구에 한 곳, 동안구에 한 곳 이렇게 선정해서 4억, 4억 해 가지고 8억을 그 상임위 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이강헌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겁니다. 8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만안구에 4억 한 곳 그다음에 동안구에 한 곳 4억 해서 그럼 1차적으로 만안구만 한 곳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을 야간경관을 조성한 다음에 차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 야간경관이 타당성 조사를 보니까 현재 만안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보니까 공공 부분이 한 예산이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에 51억 5천만원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현재 용역 결과에 나와 있네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은 현재 이 용역보고에 보면 만안교, 지금 현재 여기 자체도 예산서에도 뭐가 나왔냐 하면 예산이 성립할 때도 야간경관 만안교입니다.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이게 예산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설치공사가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2억 5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첫 초창기 때는 우리 지금 안양대교 했을 때 4억을 가지고 예산할 때는 안양대교 가지고 했을 때는 4억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안양대교 자체는 디자인으로써는 타당치 않기 때문에 안양대교는 효과적이지 않다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만안교가 낫겠다 해서 그것 선정한 것 아닙니까? 다시.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만안구로 했기 때문에 어느 선정을 한 게 아니니까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이 처음부터 어느 구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만안구에 대한 예산이 4억이 지금 책정된 것 아닙니까? 4억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자료.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단장님하고 이렇게 시간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 예산 목록도 현재 보면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증액이 2억 5천을 증액했는데 당초예산이 지금 4억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당초예산 4억을 가지고 충분히 2억 5천이라는 공사를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초예산 4억에서 총사업비 2억 5천을 빼고 나면 1억 5천을 삭감해야 만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오히려 더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 물론 단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만안구와 동안구 향후에 연결하는 비산대교의 조명 보완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게 결론은 뭐냐 하면 4억이라는 공사 아니에요. 4억 그게. 비산대교 들어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그 사업 목적이 다르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별도로 해서 간담회에서 하겠습니다.자꾸 우리 시간을 끌면 그러니까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자문위원은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672만원.
수곤

문수곤위원

672만원 세워졌죠. 672만원에 지금 현재 자문위원을 연 12회 하기로 돼 있죠. 아니 12회. 열두 번.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열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672만원이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었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5월 달이 다 가고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만 남았는데 도시경관자문위원회 회의대상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대상보다도요, 이 경관법이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부터 국회에서 계류돼 가지고 통과가 연말서부터 계속 통과가 되어질 것이고 공포될 것으로 이야기들이 굉장히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그럼 되어질 것이다, 정기회 때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5월 17일 이제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관법이. 그래서 부칙에 의해서 이게 6개월 경과 후 이렇게 하도록 해서 법률안 이제사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적 자문위원회를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만 이 자문회비는 경관위원회 아니라 하더라도 자문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사용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잔액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일부러 삭감할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지금 삭감 얘기 아니고 본예산에 우리가 도시경관자문위원회가 12회 해 가지고 672만원이 예산이 지금 성립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야간경관조성공사를 한다면 최소한도 도시경관 거기에서는 자문 받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물론 받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받아야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않는다면 본 위원이 굳이 지금 현재 도시경관자문위원회 개최 부분을 현재 얘기를 않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당장 야간경관을 6월 달부터는 공사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도시경관 연초부터 2006년도부터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최소한도 지금 아트시티자문위원도 원칙 보면 그것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법이 통과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트시티자문위원은 하고 있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왜 아트시티 자문하면서 도시경관자문회의는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다른 부서 과장님이 답변했다면 모르지. 경관법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계류되었다가 지금 현재 6개월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개최 못했다고 답변하면 되나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는데요. 아트시티 자문하는 데가 우리 안양시에서는 거기서 이미 경관법 이 예산 이전에 야간경관사업 용역이 착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은 거기서 지불이 됐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단장님이 자꾸 도시경관자문위원을 경관법에다가 연관시키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 7월 달에 업무보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트시티자문위원회 경관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자문위 그 자체는 규정 으로 운영에는 좀 뭔가 잘못됐다 했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경관법이 통과되면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국회 지금 계류 중이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그 이후로는 아트시티자문위원회에서는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도시경관자문위원도 현재 우리가 그런 경관법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 받을 수가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 제 말씀은요, 저희는 이 경관법 이전에 아트시티 자문수당이 예산 편성된 것 이것으로 자문을 운영해 왔고, 거기서 돈을 줬고, 이 경관법의 자문수당은 경관위원회가 법적기구로서 구성이 되면 그 몫으로 이것은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아트시티 자문위에 672만원을 현재 12회 지금 해 가지고 672만원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단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만안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세부적인 사항을 달라고 그랬는데 2억 5천만원이 저희가 소요 경비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보면 소요사업비에서 LED조명 설치에서 2억 2천, 가로등 조명설치에서 2천만원, 만안교 및 투광등 설치가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LED조명설치비가 2억 2천인데 이 단가 산정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도 이게 어디 용역을 줘서 저기를 받은 것은 아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이것은 물가정보나 설계 저희가 그 자료에서 가격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시면 이것 자료를 산출한 근거 개당 얼마라든지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 받고 다시 한 번 따로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91페이지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네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7년도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이전에는 편성 시까지는 문화예술과로,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에서도 담당했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과로 이전된 것은 이유가 뭐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예술팀이 재단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문화예술과 안에서 같은 과 안에 있을 때 업무 조정을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되면서 공공예술팀은 민간재단으로 이관되게 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예진흥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과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관되고서 예산은 지금 예술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회의비용 부분이 지출된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김성수 단장님께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안양실내체육관에 2억 5천, 나머지는 일부가 비산대교 조명 보충사업에 쓰인다고 하셨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본예산 검토할 때 8억원에서 4억은 동안구, 4억은 만안구였었는데 어느 구를 먼저 한다는 확실한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동안구에서 실내체육관을 선정했고, 추가로 만안구에서 만안교를 지금 선정해서 2억 5천만원 마지막에 삭감됐던 내용을 올해 다 만안구, 동안구 다 한꺼번에 두 개 동시에 진행해서 만안구에 야간조명사업을 2억 5천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하자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답변드릴 때 전국적으로 이런 추이니까 그 당초예산에 4억원을 반영해 주신 것 이외에 만안교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2억 5천을 더 편성해 주셔서 먼저 여기도 같이 할 수 있게,
강헌

이강헌위원

당초에 8억 내용에 포함됐던 그 사업내용이 추가로 2억 5천 만 더 추가를 해서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만안교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야간조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소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가 안에 있다든지 어디 한적한 곳에 있다든지 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멀리서 볼 수 없는 장소라든지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멀리서도 말하자면 랜드마크 되는 건물, 안양에도 이전부터 건축대상 받은 건물도 있고 또 아름다운 건축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우선 선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로서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BI 홍보물 제작은 주차안내 메모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안내 메모판을 브랜드 아이덴더티 그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브랜드 형태로 해서 아름답게 메모판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하게 같이 BI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하다가 요즘에 자동차 한 대씩은 보통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주차중’ 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표찰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이용해서 BI 마크를 넣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겠다.
강헌

이강헌위원

몇 개나 제작합니까? 우리 전 안양시민 차량 한 대당 다 돌아갑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써는 한 2만 6천 개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안양에 지금 13만 대인가? 13만 대의 차량이 있죠. 2만 대는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부하실 예정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차량등록대수에 약 10퍼센트 정도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헌

이강헌위원

우선 번호판 배부하는 차량부터 줄 거예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18만 6천대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퍼센트 정도하고 관내 기업체에 3천 개 업체 정도 그다음에 기타 유관기관 등에 한 1천 부 이렇게 해서 우선 2만 6천 부 정도를 하면 확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주차안내가 아니고 차량의 인도에 안에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잠시주차중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밑에 또 차량번호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전화번호나, 예.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은 모두 배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겠어요? 우선 차량번호 민원실에서 배포할 때 같이 서비스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선 공무원들부터 나누어 줄 겁니까? 어떻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저희가 배부하는 방법까지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요량만 저희가 추정치를.
강헌

이강헌위원

앞으로 계속 이것을 더 만들어서 이왕이면 전 차량에 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호응이나 반응을 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면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성수 단장님,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한 40분 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야간조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서 4억짜리가 2억 5천으로 해서 그대로 살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간단하게만 답하시죠. 결론을 본다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저는 4억하고 2억 5천은 추가로 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김성수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꼭 아니라도 급한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모든 예산을 신청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예산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기왕 200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한 곳을 4억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내년도에도 시행을 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급해서 정말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우리 기획단에서 추진했던 것은 그대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진하는 부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술기획단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참조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일년간 한번 잡아서 한 곳을 진행해 보고 잘되고 나면 내년에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어떤 부분이었는데 몇 개월을 참지 못해서 추경에 꼭 실천해야 되는지 추진해야 되는지 정말 정말 우리 기획단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가 논의하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리 기획단장님,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러한 기획단에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업 추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2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보면 우리 안양시를 홍보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홍보비에 꼭 써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홍보물도 정말 달력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 달력 의 부분을 내년도에 꼭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관계는 더 말씀 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고자 한다라고 봐야지 의회를 조금도,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이런 전국적인 추이라는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거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에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외부에서부터 우리 안양시를 실질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할 만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안 해도 절대 굶어죽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권주홍위원

김성수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권주홍위원

굶어죽거나 어떤 자랑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만약에 그런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은 그런 사업이라면 의회에서는 내년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 지금 문수곤 위원님과 장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좀 삼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마치도록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 한 가지만 저기 하시면요, 내년도 할 거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권주홍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중단하시라고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예.

권주홍위원

우리 공공예술재단 전문직 채용현황을 봤습니다. 보면 우리 김성원 감독이 상근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예술팀장 이쪽에 지금 자료를 주신 전문직에 상근하고 디자인감독의 최정심 감독이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감독과 디자인감독 이력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감독 김성원 감독은 상근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해야 되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매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단답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답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예술감독,

권주홍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지금요, 단장님! 그러면 단답으로 안 하시더라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다 해도 이해를 하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술감독직이나 큐레이터나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인터넷으로 접촉한다든지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권주홍위원

단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밖에서 만나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강의도 나가야 되고,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강의도 나가고 또 이런 부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그러면 최정심 디자인감독도 이런 부분 때문에 비상근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럼 상근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디자인감독은 월 300입니다. 예술감독은 월 5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인 겁니다. 상근과 비상근은 상근은 일 해서 월 플러스 해서 출근하는 부분으로 해서 근무하는 것 맞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상식으로 이해하려는 논리인 거지, 정상적으로 상근과 비상근은 분명히 틀린 것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사실 상근하셔야 될 우리 감독이 지금 보면 총무팀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한 5명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예술팀에도 보니까 5명 플러스 1명 있고요. 디자인감독이 2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술팀장 김장원 팀장님 위에 김성원 감독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열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보다 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연 6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 능력 있는 감독과 함께 많은 시간을 논의하면서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예술 하시는 분들이 원가 감각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상근을 하셔야 될 예술감독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지금 근무조건과 상근과 비상근에 일단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해의 논리인 것이지 상근과 비상근에서는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근과 비상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도 예술감독이 현안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자정에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또 예술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해야 할 것이고, 그 감독이 근무하는 행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재단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충분히 이런 사항을 관리 감독하면 그것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김성수 단장님, 예술팀에 있는 김장언 팀장 코디네이터에 심혜화, 이윤영, 오선영, 홍진규 씨도 이분들도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시간 되면 되는 대로 나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출근을 정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정식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김성원 감독도 똑같은 상근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똑같이 출근을 지금 9시 전에 하고 있습니까? 매일?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며칠에 한 번꼴로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한 달에 며칠꼴 됩니까? 제가 이것 정확한 부분을 확인할 테니, 며칠하고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며칠이라고 횟수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출근부도 없는데 단장이 출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은 확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주홍위원

있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근직원에 대한 그래도 연봉을 해서 외부인들이 했었을 때는 이 부분에 상근은 출근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우리 단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누가 알 수 있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물론 제가 아는 건데요. 자꾸,

권주홍위원

단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그럼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정시에 출근해서 그리고 예술팀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총무팀과 아침에, 모든 것은 아침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정확하게 출근합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출근시간은 그렇지 않고,

권주홍위원

아니 아침 시간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침시간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시간 내에 보통 도착하고 세 번 정도는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또,

권주홍위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칙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질문이나 답변으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권주홍위원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상근은 일단 매일 출근해야 되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개념적으로 상근은,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개념에서.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러면 상근으로 할 필요 없이 비상근으로 해서 보수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단장께서 관리하지 못하고 이분이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는데도 미화시키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단장님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상근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부분을 계속하신다면 상근과 비상근에 대한 개념에서 일단 틀렸으면 일단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게 있다면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까지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들은 지금 상당히 이것도 출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도. 그래서 상근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안 된다면 지금 모든 것은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아침에 모든 하루의 일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팀장이 하는 것과 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신데 과장들만 있게 되면 일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전문적인 것은 감독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 감독의 대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 상근의 그 부분에서는 원칙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벗어난 상근의 부분을 정시적으로 이제부터라도 매일 정시에 맞춰서 출근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놔두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인들의 근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수하거나 그것을 수용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김성수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이렇게 예술감독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하고 있으면서 원활한 대화와 그리고 우리 특히 총무팀이나 예술팀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회의가 진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시에 어떤 부분들이 없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팀이 움직이고 상호 협력하는 부분에서 잘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독이 없었을 때는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그 부분은요, 민간위탁 재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거기에 관리 감독,

김국진위원장

김성수 단장님! 잠시 권주홍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 후에 다시, 개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단장님! 권주홍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던 내용은 권주홍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가 오는 대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응룡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밸리 CD제작비 3천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벤처밸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청으로부터 국비 약 96억 정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사업비를 저희가 다 집행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중기청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처촉진지구 사업비 지급실태, 사업비 정산 결과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중기청에 각 벤처밸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한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정산을 받아라라고 각 중기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또 저희 시도 다시 구체적으로 점검을 나왔는데 우리가 6년 동안에 받은 사업비 중에서 총 3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 2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몇 개 관련되는 시에서 중기청하고 감사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남은 집행잔액은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게 곧 기업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건의를 했고, 이 건의를 중기청하고 감사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천 200만원을 벤처밸리에 관련되는 사업비로 금년 중에 집행을 완료하면 반납으로 간주해 주겠다, 대신 집행을 못하면 반납금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중기청이나 감사원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집행잔액 3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천 200만원을 가지고 중기청한테 우리가 그 CD를 한번 만들면 어떠냐, 그랬더니 중기청에서 좋다, 이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CD를 제작하지 않게 되면 이 돈을 결국 추경에 반납금으로 해서 중기청으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벤처밸리 CD는 왜 제작하게 됐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몇 번 보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 안양벤처밸리 홍보CD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 지금 5년차가 되는데 5년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도 바뀌고 시책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사진도 바뀌고. 그래서 실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될 판에 중기청 돈이 그렇게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벤처밸리 홍보CD를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3천 200만원 가지면 저희는 약간 부족하지만 충분히 그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 에 저희가 홍보CD를 만들 때 2천 5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하고 물가도 올랐지만 3천 200만원 가지면 벤처밸리CD를 제대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국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해서 1위를 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위원님은 아까 저희한테 격려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진흥원이나 저희 노력 가지고 이것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위원님들,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여기저기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그 사업비가 감액도 되고 여러 가지 조정이 되었는데 왜 조정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본 추경예산에 저희가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에 진흥원 출연금을 비롯한 사업비를 여러 가지 감액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출연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서면자료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9일에 정보통신부에서 지역소프트웨어지원사업 세부 금액이 결정되어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액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셨겠지만 총 4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4억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시비 매칭 금액으로 3억 7천 666만 7천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4억 5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3억 7천 600만원 정도의 돈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전체 추가로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3억 7천 600만원을 추가로 돈을 다 넣게 되면 기존 진흥원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특히 시 추경 재원도 한정돼 있는데 그만큼의 돈을 또 거기다 투여한다는 것은 사실 재정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실제 돈은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와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실제 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기존 사업비를 매칭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사업비에 목을 좀 변경하고 또 부기를 변경해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또 정보통신부에 그런 지원지침이라든가 우리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서를 보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저도 이 예산서를 처음에 보면서 제가 다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이게 상당히 왔다갔다합니다. 예산과목을 보시면.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로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조정내역이라고 A4 두 장으로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혼란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나눠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에서 4억 4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 3억 1천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통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체를 다 우리가 진흥원으로 돈을 주지만 매칭으로 인정을 못한다라는 게 그쪽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업비 성격이다. 그쪽의 기준이 63.7퍼센트입니다. 63.7퍼센트만 매칭금액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3억 1천만원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매칭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오른쪽에 진흥원사업 운영지원에 1억 9천 766만 7천원 그리고 매칭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1억 1천 200만원은 그대로 자체사업에 나머지 부분으로 잔액으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벤처넷 운영하고 패밀리크러스트사업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그다음에 또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벤처확인하고 Inno-biz요. CEO세미나 개최는 정통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매칭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데 오른쪽 위에 부분에 보면 보조사업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한 과목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기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밸리 CEO세미나, 벤처확인, Inno-biz 인증지원은 계속해서 저희가 진흥원으로 돈을 주었고, 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지 과목만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1천 900만원이 부족합니다. 총 3억 7천 600만원에서 1천 9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억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부족한 1천 900만원은 마케팅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주 예산서는 복잡하지만 이 표만 보시면 1천 900만원만 추가되고 사업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벤처밸리로 지정이 되었을 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청에 총 96억을 지원 받은 잔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3천 200만원이라는 거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공교롭게 딱 CD제작비에 들어맞았네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네. 그 금액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수곤

문수곤위원

96억을 한꺼번에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받았겠죠? 2001년도부터.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천 200만원의 잔액이 언제, 그러면 200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얼마 얼마 지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때 쭉 누적돼 가지고 3천 200만원입니까?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연도별로 지원 받은 것을 정산한 게 아니고 2001년도부터 6년까지 우리가 중기청에서 96억을 지원 받기로 해 준 그것을 단계별로 받은 거지, 정산을 그동안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잔액이 누적됐다는 거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렇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집행잔액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CD에 대한 안양벤처밸리 지금 아까 단장님이 답변 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2003년도에 한 번 했고, 2003년부터 2007년이니까 4년이 흘렀네요.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벤처밸리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홍보CD를 제작하는 게 적기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적기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우리가 2003년도에 CD를 홍보물 했고, 그러면 그 이전 그러니까 2003년 후로 지나서 그전에는 이 안양벤처밸리의 홍보물 CD제작을 해야겠다는 것을 절감하게 느낀 부분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으로서.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2003년 이후에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러니까 2006년도라든가 그런 부분 느낀 부분은 없었어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2003년도에 만들고 사실은 전에 2005년도에 다시 한 번 만들려고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보자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부서 예산에 일부 수용비 좀 남는 것 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백 몇 만원인가? 이백 몇 만원 가지고 업데이트를 2005년에 한 번 했어요. 그렇지만 2005년도에 업데이트를 한 번 했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니까 사실 맞지도 않고요. 사진도 하나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은 업데이트도 불가능한 시점이 되었고, 업데이트 자체가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한 목적은 현재 국비가 집행잔액이 3천 200만원이 남았는데 반환하자니 아깝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것 뭔 본 김에 뭐한다고 3천 200만원이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안양벤처밸리에 CD홍보물 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3년도에 홍보물 제작을 한 후에 꼭 현재 세월이 흘러서 많이 시책 단장님 말처럼 시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변경돼 가지고 필요성이 느꼈더라면 기이 예를 들어서 이 안양벤처밸리 CD제작을 홍보물을 기이 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벤처밸리 홍보CD는 사실은 아마 이 돈이 없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마침 국비 3천 2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중기청하고 감사원에서 그럼 좋다라고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후의 얘기고요. 본 위원은 꼭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기이 제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게 만약에 국비가 아니었다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3천 200만원 깎으려고 했어요. 이 제작비를.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을 보니까 3천 200만원이 국고 잔액인데 솔직히 말해서 반환하자니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큼 또 우리 안양시에 대한 3천 200만원을 어차피 CD를 제작하면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작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안양벤처밸리 홍보로써의 우리가 그동안 2006년도 9월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한 4개월 동안 4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간이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벤처밸리. 그다음에 2007년도 당초에 지금 안양벤처밸리 홍보책자를 제작했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00만원 예산 들여서.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또 3천 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CD를 굳이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냐,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서 국비가 아니고 시 자체 예산이라면 3천 200만원을 추경에서 깎고 후에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책자 벤처밸리의 홍보책자라는 것은 말이 벤처밸리 이름을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시에 기업지원시책이라든가 통틀은 모든 경제 관련 시책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기업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다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책자는 그런 책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책자 내용을 저도 봤어요. 보고 일단은 정책기획단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가 CD제작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지. 그럼 CD는 몇 개를 제작하는 거예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지금은 위원님! CD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CD 개수값은 사실 하나 카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홍보CD가 내용물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사진에서 동영상 플래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최하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 1천만원 이상 할 건데 시는 또 사실 이 돈 때문에 더 추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돈 가지고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용역을 맡겨서 원판만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CD를 복사본을 배부할 겁니까?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 비용은 별로 안 들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것은 안 들고 대신 또 저희는 그것은 우리 진흥원에도 카피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그것은 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또 솔루션 자체로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또 하고 그래서 CD개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4억 5천이죠. 국비 지원이 되면서 지자체 3억 7천 600, 607원?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66만 7천원.
재민

심재민위원

66만 7천원을 매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국비 요청을 우리가 건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건의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양시 예를 들어서 4억 5천이면 2억 그래서 약 한 50퍼센트가 조금 넘는데 이게 그 정도 50퍼센트대 정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쪽에서 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해서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요만큼을 확보하면 돈을 주고 확보를 안 하면 안 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어떤 법률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요, 어차피 4억 5천을 국고보조를 하는 대신에 지자체에서 자체자금을 확보해서 어차피 이것을 소프트진흥사업에 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그 돈을 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지금 민간보조사업비 1억을 제외해서 2억 7천 600만원만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4억 5천의 보조를 지원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7천 600만원을 잡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 추경에 잡아서 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사업비가 3월 달에 내려오면 안 되고 전년도에 와야 됩니다. 전년도 작년 한 11월이나 12월쯤에 와서 올해 우리가 사업비를 세울 때 그 돈하고 합해 가지고 딱 분배를 해서 뭐 얼마, 벤처밸리 얼마 이렇게 해서 매칭 금액을 작년에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안 해 주고 올해 오다 보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다 세웠단 말예요. 진흥원으로 주는 돈도 세웠고 뭐도 세우고, 세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 3억 7천 600을 별도로 사실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돈 많이 해서 기업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 그래도 아쉽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식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정통부, 저희 이렇게 합의를 했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본 질의 요지는 어차피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으면 확보한 예산만큼 확보를 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나 심재민 위원님하고 거의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보통신부의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단장님들이 먼저 올린 거죠? 이런 예산안들을. 지금 3억 7천 666만 7천원이 매칭펀드로 되기 위해서는 4억 5천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을 먼저 올린 거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처음에 그렇게 올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할 사업을 좌악 정보통신부에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통 기준을 거기에 시비를 일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은 보통 구두로 옵니다. 어느 정도 포함시켜,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내면 정보통신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그쪽의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돈을 칠 것은 치고 해서 안양시는 재정자립이 보통 재정자립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안양시는 매칭 이만큼, 대전시는 얼마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매칭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총체적인 금액의 매칭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단장님 말씀 부분은 두 위원님 질문했을 때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하여튼 2007년도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된 거죠? 그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 아니고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렇죠. 3월 9일에.

명상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07년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받았는데, 그럼 받은 사항하고 상관없이 그 이후에 지금 현 상황들이 진행이 된 건데 그러면 최소한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변동이 있게 되면 최소한 미리 총무경제위원회만이라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두 번 일을 하거나 또 이렇게 거르는 사항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이후에 차후에 논의가 된다면 그것을 정책기획단에서 최소한 의회에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자료라도 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뭔가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상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CD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3천 200만원이 국고만 아니면 삭감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CD가.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단이 그래도 안양시에 그래도 최고 핵심브레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정책을 개발하고 나름대로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요사이 보면 CD라는 게 컴퓨터 용량이나 나름대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CD를 읽어내는 능력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대기업들도 CD를 제작해서 배포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추세가 또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 3천 200만원을 들여서 일반 업체에서 하지 않는 CD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그 3천 200만원을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쓰는 방법을 찾는데 꼭 CD였어야만 했느냐 이런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CD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겁니다. 홍보물 제작이죠. 홍보물 제작인데 예산서 부기상의 홍보CD라고 그래서 CD가 주인인 것처럼 표기가 되었는데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띄워서 다 요즘에 사용하는 거고, 아까 그래서 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CD의 개수 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홍보동영상.

명상욱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요새 현재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앞서 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의결과 같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또 질의를 안 받아도 됐을 텐데 답변이 일관성 없이 변형되다 보니까 질의 답변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시 한 번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을 듣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기디자인센터 매칭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1천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56쪽에. 이 매칭사업은 그러면 당초 경기디자인센터사업이 얼마인데 매칭사업으로 1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디자인센터는 우리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하는 이런 디자인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고요. 디자인 관련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을 디자인센터라는 명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7개 권역으로 지정했는데 안양, 안산이 하나의 권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는 안양, 안산, 시흥, 군포, 의왕, 과천 이렇게 해서 6개 시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주관 대학이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이 제일 커서 한양대학이 주관 대학이고 각 시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참여 대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대학이 참여 대학으로 들어가서 안양, 안산권에 총 1억 5천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안양과학대학이 받는 돈이 경기도에서 3천 500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조건이 반드시 해당 시가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야 돈을 지원해 줍니다. 요즘은 국비 지원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가 1천 500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가 3천 500 그래서 과학대학이 2천 500을 대면 총 7천 500만원이 됩니다. 저희 7천 500만원을 과학대가 가지고 디자인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의 포장하고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 도에서 확정된 것은 4월 5일입니다. 4월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서 4월 5일 날 되었기 때문에 4월 5일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안양에서 참여대학으로 신청을 과학대학이 역시 했었는데 탈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헌

이강헌위원

추가로.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아니요. 작년 것하고 다르게 2007년도 사업에서는 과학대학이 참여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강헌

이강헌위원

다시 선정이 되었다는.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예.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지금 예를 든다고 그러면 기업체들이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품을 개발하면 제품을 옛날처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하거든요.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또 포장지도 그냥 만들지 않고 포장지의 색깔 이런 것으로 해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이것 두 개의 분야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진흥원에서 받겠죠?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결과보고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받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매칭펀드를 제공한 안양시에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주관은 도가 되기 때문에 도가 받아서 저희도 돈을 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받는 그런 형태로.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151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중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반납액이 2천 482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학교별 지원실적과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보조지원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유도하고 국내산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에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초등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중학교, 2006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보조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보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모부자 가정과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 선정하다 보니까 전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우유가 급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 학생들에게 가정환경이 쉽게 노출됨을 우려해서 일부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기피하는 등 전체 대상 학생들에 대한 보조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당초 1일 보조급식 대상인원 2천 299명에 1억 5천 518만 3천원의 예산 중에서 1천 866명에게 1억 2천 597만 9천원을 집행하여 2천 920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집행잔액 2천 482만 5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중․고등학교별로 보조급식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3월까지 총 53개 교에 10만 6천 244명에게 우유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관 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과정과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사항 그리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부시장 상인회관 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지난해 13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과 각종 회의, 민원 제기 등으로 수없이 거론되었던 중앙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지난 해 12월 29일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우리 시에 교부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상인회관 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근 시티블레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민원 수렴을 한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주차장과 함께 시장상인과 고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요 불가결한 시설로써 시장환경 개선사업의 우선 사업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에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비가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증액되고 다시 5억 9천 35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는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받아서 고객들의 편의시설 제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3억은 말씀드린 남부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이 되겠으며, 중앙시장 상인회관 예산은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보다 2배 정도 많은 2억 9천 300만원으로 산출되어서 5억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현장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후 인근 주민 스물두 분의 두 차례에 걸친 진정서 접수와 민원인 면담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폐 감시카메라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됨에 따라서 5억 9천 3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비 1억 8천만원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남부시장 화합길에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 시설 283미터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화합길과 연결되는 안양1동 622-37번지 일대의 2번가길의 건축주하고 상인들의 아케이드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금년 2월 달에 예산 요구한바 예산이 승인되어서 국비를 포함한 전체 총사업비 2억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전체 예산 편성된 게 1억 8천이고, 그다음에 추후로 상인자부담이 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총 2억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부시장 전광판 설치예산 1억은 남부시장 기이 방금 말씀드린 아케이드가 기존에 설치된 화합길 주출입구 두 개소에 전광판을 설치코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쪽에는 양면으로 된 전광판을 가로 5미터 세로 1.04미터 그다음에 폭이 0.3미터인 양면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게 6천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로 쪽에는 단면으로 마찬가지로 가로 5미터, 세로 1.04미터, 폭 0.25미터의 단면 쓰리컬러 LED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상인회관 설계도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는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세부설계를 실시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부지 공시지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51페이지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1억 8천 875만 9천원 중에서 67만 4천원 반환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마찬가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4년 도하개발 다자간 쌀협상 이후에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에 85퍼센트를 직접 지불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액 1억 8천 875만 9천원 중에서 저희 관내 내지 관외에서 쌀농사를 경작하는 농가가 총 49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6농가에 7헥타고, 관외에서 경작하는 저희 안양시민의 농가는 490농가로써 27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1억 8천 875만 9천원 중에서 잔액 67만 3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지불제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67만 3천 390원이 반납금으로 계상된 사유는 농지 소재지 전남 함평 신광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중복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앙시장이 지난해 4월 14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후 모든 여건이 우수함에도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 사유와 남부시장 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명칭을 상인회관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상인회를 구성하여 시에 등록하면 시에서 검토하여서 인정서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범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재래시장 중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선정하여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5일 안양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전국 28개 재래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 내 시범시장은 저희 안양 중앙시장과 구리 재래시장이 신규로 시범시장으로 지정되었고, 의정부 제일시장과 수원 영동시장이 재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시범시장으로서 지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지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현재 상인회에서 수립 중에 있고, 기타 경영사업으로써 상인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전액 국비로 7월 초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인근 씨티플러스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중화장실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해서 설계변경과 아울러 명칭도 상인회관 신축공사로 변경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과 관련한 진정서 접수내용과 답변내용 그다음에 부시장님 면담자료 등을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침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면서 보다 관련 법령에 연찬 등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남부시장 공영화장실 부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시장이 지금 화장실을 축소해서 상인회관으로 신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검토 중이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모든 공영화장실은 재래시장과 연관되었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인회관으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위의 남부시장 부분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적용 자체가 중앙시장과 더불어 남부시장도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공시지가요. 지금 중앙시장 공영화장실 부지요. 지금 상인회관 부지죠. 거기에 보면 2007년도 공시지가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2007년도. 지금 현재 사업예산 올라온 것은 2007년도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공시지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디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화장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3억을 확보하면서 남부시장 공중화장실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을 기이 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현재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고, 어차피 중앙시장의 그 상인회관처럼 남부시장도 마찬가지로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2층으로 계획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티블레스 주민들의 민원 요구는 방향을 그때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향을 현재 공한지로 돼 있는 방향으로 틀든지 다음에 내부 계단으로 해서 항상 관리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그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그 옆 부분의 공한지까지 도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과 같이 겸해서 화장실 내지는 그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유공한지를 사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약 한 12억 정도의 토지매입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주차면수는 약 8면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층 화장실의 숫자를 최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내부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내부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방향도 저쪽 공한지 쪽으로 틀되 화장실을 출입하는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매입한 그쪽에서 출입하도록 2층의 사무실은 공한지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했고요, 그 상태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공시지가가 명시가 안 된 부분은 현재 금년도 공시지가는 6월 1일 날 공표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06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질문드린 바람에. 우선 제가 남부시장 공영화장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한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으로 입구를 냈을 때 거기 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게 1층 화장실은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75평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관 및 화장실은 저쪽으로 최대한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티블레스 건물하고 신축되는 건물의 거리가 약 한 38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은 저쪽 공한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1층의 화장실만 현재 남아있는 여유면적에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도록 1층 화장실 사용하면서 2층 상인회관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시티블레스하고 마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것은 아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1층 화장실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층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마주 보게 됩니다. 건물 정면은 남쪽으로 공한지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게 화장실이 지금 2층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층입니다.

명상욱위원

1층에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1층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1층 화장실 통해서 2층으로 내부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왜 굳이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하냐 이거죠. 옆으로 틀어가면서 공한지 쪽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바꾸셔 가지고 지금 회관 건립처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시장 상인회관 건립을 하면서 화장실을 최소화시키고 지금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나름대로 그 앞에 벤치를 설치하고 이런다면 지금 시티블레스 앞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기존에 화장실 수요 예측을 하셨다면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건물까지 예를 들어서 공한지에 앞뒤로 건물들 들어서게 되면 일반 상인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화장실을 쉽게 이용하고 쉽게 찾기 위한 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명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게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시티블레스에서 그 주민들이 서른네 분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예 그 자리에다 화장실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번째 민원에서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당초에 요구했던 그런 민원을 저희가 수렴하는 차원에서 밑에 화장실 숫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나온 공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넓은 공간에 주차면 2면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차면을 확보하면서 차폐하고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럼 민원인 주민들이 민원을 내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바로 주상복합아파트 앞에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주민들이 공영화장실로써 화장실 부지가 들어서니까 반대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나 중앙시장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낸 게 상인회관 아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시장도 당연히 그런 민원성을 임시방편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인회관으로서 주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영화장실 개념이 되면 앞에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내고 시티블레스에서 제기할 일이 없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칭을 상인회관으로 변경하라는 말씀이시죠?

명상욱위원

질문드리기 위해서 명칭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공영화장실을 설치하되 상인회관으로 주축이 되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게 굳이 공한지 쪽으로 돌려서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그 건물이 저도 가 봤지만 직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끝에 건물이 끝까지 들어가면 앞에 용지가 반 이상이 남습니다.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반이 남죠.

명상욱위원

그럼 그 부분을 어느 곳보다도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벤치시설이 됐던 이런 부분으로 구성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공영화장실 이미지도 적게 되고 실질적으로 상인회관으로서도 앞에 시티블레스를 봤을 때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공영화장실 겸 상인회관으로 지을 거라면 제대로 짓자는 거죠. 건물을. 지금처럼 옆으로 틀어 가지고 땅도 직사각형인데 그것을 건물을 옆으로 틀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구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공한지 쪽으로 2층에 사무실이 방향이 틀어지도록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어지게 되면 화장실 출입은 앞에 여유 공간에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모양새는 갖출 거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을 하실 거라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요. 앞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회관 번듯하게, 사무실 가는데 뒤로 돌려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 기준 하나만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분을 적용하신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설명회 자료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표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떤 법령을 적용한다가 돼 있을, 2006년도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게 현재 공시지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게 공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요. 2007년도 것도 1월 1일자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평방미터당 123만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4만원에서 평방미터당 9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게 6월 1일 날 공식적으로 기재가 되면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200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명상욱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사항이 있을 테니까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7조1항에 보면 중간 즈음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사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2007년 현 시점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공시지가가 없는 거죠, 지금. 나와 있지만요.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명 위원님. 이것은 딱 그 지번의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 대표하는 인근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게 114만원입니다.

명상욱위원

그럼 여기서 동법 제10조라는 것은 어떻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위에 저한테 주신 제10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지가 공시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선 전에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지만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를 안 먹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많이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은 많이 먹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근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재산관리를 많이 해 보신 분은 아는데 표준지를 인용을 해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고시 전에는 전년도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인회관이 설립이 되면 상인회관의 입주는 어떻게 되죠? 지금 보면 제가 대체적으로 시장에는 여러 상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61년도에 등록된 번영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고, 그것은 두 개 단체는 정식적으로 인증서가 나간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노점상을 주축으로 하는 안영회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는 한 개 시장을 한 구역으로 묶는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상인회관 신축이 되게 되면 현재 중앙시장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러한 상인회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공식적인 상인회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번영회하고 중앙시장만 놓고 봤을 때 번영회하고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우선은 비공식적인 단체는 입주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정식 등록된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 추후에 저쪽에 두 개 상인회 와 협의해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런 계획도 병행해서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놓고 봤을 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중기청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상인회 조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한테 준 자료가 35평이 건축면적이 연면적입니까? 바닥면적입니까? 전체면적입니까? 연면적이에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를 할 때 민원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화장실 규모를 축소하고 잔여공간 차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월 12일자를 보면 그때는 똑같이 1층,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면서 건축연면적이 18.9평이었어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제 보고자료에는 35평으로 저희가 면적을 잡은 게 토지면적이 38.8평입니다. 그래서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 가게 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가 한 대, 한 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차면수를 빼고 나면 건폐율이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8평에서 18.5평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40평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1층에 화장실을 당초에 9개를 계획했었거든요. 장애인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4개, 남자화장실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렇게 해서 9개를 계획했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 도 2층으로 하기로 했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3월 12일 날도 마찬가지로 2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잡혔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비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은 처음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되게 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본예산에.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3억은 남부시장입니다. 남부시장 지금 화장실 건립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남부시장 3억이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 9천 300만원이 중앙시장 화장실 건립공사 최초 예산입니다. 작년에 남부시장에 부지 매입을 7억 5천만원에 하고요. 금년에 3억을 건축비로 확보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것 중앙시장 공영화장실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로.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럼 내가 그것은 착각을 했고요. 본예산에 3억 들어간 것은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을 착각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3월 12일 날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요구하면서 2007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의회에 받기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것 아십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3월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 2월 22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월 12일 날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추진일정에 보면 2007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의회에 받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심의할 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이것을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그때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진일정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다라고 하면,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해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의회 의결사항인 것을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도 계신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지금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이렇게 행정이 복잡하고 예산이 1억씩 3개월 사이, 3개월도 아니죠. 지금 2개월 사이에 늘어나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작년에 남부시장 건도 올해 3억 그것 한 것도 지금 김봉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물론 지역경제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고 사실 이 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단지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07년 2월 22일 날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토지 1억 4천 700, 건축비 2억에 3억 4천 700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때 심의를 했을 때 심의하고 나서 이 자료가 나온 건데 그때 심의한 내용에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심의 그때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자체심의 받았을 때 저희가 이것 변명을 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의회 승인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재산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겠죠. 사실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심의로 끝냈습니다. 이게 의회 심의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으면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사실 올리면 당연히 해 줄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올리지 않은 사유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남부시장 건도 지금 그렇고, 지금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계속 번번이 지금 이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문제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저희가 고의든 과실이든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연찬을 충분히 해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회계과장님도 같이 계신데요. 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어디서 발의를 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발의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발의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회계과에서 발의하실 때 안양시조례 12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변경계획이 어떤 것을 변경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당초 공시지가가 5억 이상 넘어서 자체심의를 하든 자체심의를 해서 의회 의결을 얻든 간에 당초금액보다 30퍼센트가 더 추가되었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라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공교롭게 지금 중앙시장이 5억이냐 아니냐 개별공시지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5억이 아니고 감정가로 하면 5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감정평가를 안 하고. 그래서 그 뒤에 감정평가를 한 뒤에 최종 확정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 매입비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법과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에는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고 또 감정가액은 추후에 나오거든요.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감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체 심의를 받든지. 그래서 이것을,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래서 이렇게 물론 4억 7천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공유재산 의결은 안 받는 게 법적으로 는 맞습니다만 또 예산상으로 이렇게 5억 9천 350만원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죠? 현실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보면 조례 제정 운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리냐 하면 지금 이런 괴리가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어느 선을 분명히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회계과장님한테 얘기가 갔는데 이것은 어차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 이것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이 법에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명시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조례로 현 감정가격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공시지가로 표준가액으로 안 그러면 보상가격으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법에는 확고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운영하는 게 조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5억이 넘었어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럼 또 추경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양 일간 또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 실무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상으로 이 법하고 지금 현실성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선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는 어쨌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한도를 정해서 미미한 부분은 자체에서 해도 좋다. 해서 기본적인 법 취지로 봐서는 사실 그 미만이어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누가 말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별안간에 그런 질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황을 했는데 이 사항은 한번 중앙부처하고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과연 실제상으로 이다음에 감정으로도 그런 것으로 봐서 5억이 넘었을 때 이 심의 의결 요구를 의회에다가 요구가 있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것은 판단을 저희가 짐작입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내려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그쪽에다 그런 질의를 한번 내서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대강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제 간담회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응답만 한 내용을 어제 저희를 주셨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그렇게 하라, 마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책임을 못 지니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의회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의를 한 회계과에서 뭔가 확실한 액션을 취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될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이게 무슨 의회가 공무원들 사업하는 것 발목 잡는 모양새 같은 이런 이미지는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욱 위원님이나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 현행대로 간다고 하면 공유재산 승인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일단,

이동기위원

아뇨. 그러니까 지금 다 종합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에는 현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대상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사실 법적으로는 아닌데요. 시점상으로,

이동기위원

아니 아닌데요, 라고 다른 말하지 말고, 그럼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에서는 관리계획 승인 시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여태 했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에 1.3배나 1.6배로 해서 현실가격 감정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선정하셨는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이동기위원

아뇨.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에서 공유재산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관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의회,

이동기위원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예.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럴 때는 5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시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로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높게 산정을 사실은 했어요. 맞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시에서 공시지가로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정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기위원

예.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 승인된 금액만큼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사실 이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을 거기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항이 도출되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찬을 하다 보니까 아까 심 위원님 드린 자료 이외에도 질의회시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이 예산 요구문제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1호에 보면 토지에 대한 예정가격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별지가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이동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예산 편성을 5억을 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며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하나의,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5억을 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상에.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 모양 예산하고 심의하고 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사 감정평가금액 또는 추가가액 두 가지로 볼 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의 예정가격으로 산정했을 때는 4억 4천 700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저희도 그것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감정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면 예정가격을 했을 때는 5억 9천 9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시지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볼 때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감정평가금액 예정가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후 편성해야 된다고 그게 타당에도 맞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중복성이,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유는 공시지가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5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미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동기위원

맞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법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법상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동기위원

계속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사실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단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까 심 위원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해결방안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해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이 관계없다고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정식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민원서류 접수된 것 보면 지금 본인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종운 씨인가요? 문종운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이가 좀 드셨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들 생각은 지금 2층은 사무실과 교육관을 요구를 한 것 같고요. 1층은 화장실은 개방형, 건물을 짓다 보면 화장실 한두 개 정도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방을 해서 개방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반대한다라는 아까 전화통화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신부님하고의 면담이 되었는지 결과는 아직 제가 받지 않아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시점에 이게 과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변기가 9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있는 그 민원 때문에 축소 지금 돼 있고요. 또 민원인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또 할 것이냐. 그리고 모든 것은 설계해서 공사가 완료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일단 전제를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 하나 하자면 지금 이 시장에서의 결정사항이 우리 상인들 의견 모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의 이러한 사항도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우선 어렵다는 고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끈질긴 노력 없이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끈질기게 노력을 해 가면서 그분들 얘기는 진행사항을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주고 이런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끈질긴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지금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5억 미만이 되었을 때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렇고 이게 처음 이런 사항이 닥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그럽게 봐 주시고 솔직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계에 알아볼 것 알아보고 심층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다루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민원인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아까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해야 된단 조건인데 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의견 차이, 법률적인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라도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는 또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서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는 사항이 어떻겠느냐.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모양 이게 재원이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이게 단숨에 민원 해결 다하고 아까 깔끔하게 해 가지고 공사 못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간담회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은 집행부에서 이런 미묘한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도움을 청했으리라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해석 문제만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조금 늦춰서라도 정확한 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남부시장처럼 지금 사업을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됐더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사업 시작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사업을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게 시작을 해도 늦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어제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실무선도 처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흔들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종 나온 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경직된 분위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똑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도 서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 마찰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상인회관을 세우는 데는 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화장실도 재래시장에 여러 곳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원칙을 어떤 부분이 맞나 원칙을 한번 세우고 싶다 하시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화장실을 민원이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시장님이 현장까지 가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2006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안양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앙시장에 화장실은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계획이 돼 있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방문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모든 재래시장에 내일 심의되는 조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필수시설로 돼 있어서 재래시장에는 가급적이면 공중화장실이 건립되고, 거의 공중화장실은 예산이 지원하게 되면 현지 여건만 적합하면 국비 가 60퍼센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중기청에서도 확고한 필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중앙시장 내 화장실이 사실은 특별교부세가 2006년도 12월 달에 교부된 그러한 사업이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등록된 인정시장이 네 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관양시장에 또 화장실이 건립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현재 중기청에 예산 요구가 돼 있고, 중기청에서 현지방문까지 하고 간 그러한 사항으로 보면 재래시장의 화장실이 일단 1개소 이상은 꼭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006년도 예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8억이나 10억을 세우는 것보다도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화장실의 예산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금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가는 입장에서 아마 그동안 몇 십년간 재래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안양시에서도 어느 시․군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관심 갖고 가는 사안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마당에 저는 많은 예산, 이 공공예술은 몇 십억씩 세워지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 세우지 않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국비라도 받아서 안양시 예산이 안 되더라도 국비라도 받아서 화장실을 해결하고 상인회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국비로 진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사실 어느 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차이점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감안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셨으면 차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란 부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의 문제, 상인회관의 문제 가지고 열띤 토론을 가지면서 정말 이제 우리 재래시장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또 관심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서민의 상인들이 힘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화장실 문제 남부시장,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의 의원 저도 항상 우리 담당 부서에게 같이 동참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나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도 앞으로 공사하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들을 잘 해결하면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점을 최대한 잘 해결해서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시범시장에 대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아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시범시장의 문제, 활성화 구역의 문제, 참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활성화 구역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의 중앙시장상인회와 그리고 번영회가 활성화 구역으로 묶여지면 제가 들은 것으로는 올해 5천만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 3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이러한 중기청의 요청도 있었고 또 안양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중기청에서는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중앙시장에서의 어떤 부분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에 봉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활성화구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단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김봉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위원장님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 안양 중앙시장이 영광스럽게도 2007년도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5천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전액 국비로 상인대학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활성화 구역은 중앙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현안 해결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단체와 대화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 내에 등록이 돼 있는 인증서가 교부돼 있는 그러한 단체가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 회의록 이 첨부가 된 또 도면이 첨부된 활성화구역에 도면이 첨부된 신청서가 저희 안양시로 접수가 되어야 만이 저희가 검토에 의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도 활성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날짜가 지정되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5월 말까지 지정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으로 인증서가 교부된 사항이 보고가 되어야만이 별도의 5천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현대화사업이 앞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더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5월 이후에라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활성화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활성화구역을 만들기 위한 구역을 보면 그래도 안양시에서 관련되는 단체들을 불러서 한 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임원진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한 번 정도 이런 것을 설명하고 혜택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단체의 의결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의결기구의 임원들하고 직접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되시는 분 내지는 그 밑에 두서너 분과는 대화를 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두서너 번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지금 다른 속초에 보니까 구리시의회에서 속초시장을 의회 차원에서 견학을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의원 두 분인가가 사망한 부분으로도 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의 재래시장의 남부시장 화장실 문제와 중앙시장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유선상으로 전달하는 어떠한 부분보다는 양쪽의 당사자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관리 해서 9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사실 소집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래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네 군데가 돼 있는 데 보면 관에서 강력한 모임을 통해서 강력한 필요성을 역설함으로 인해서 성사를 시킨 이런 일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말부로 중기청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되는 관련되는 부분은 5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말부로 지정하는 부분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재래시장 관련 팀장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직접 한 번 정도,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소집을 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더라면 아니면 임원진들 불러서 어떤 것을 진행했더라면 좀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저도 또 최선을 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양은 재래시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숫자가.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시장 11개소, 인정시장 4개소, 법이 새로 바뀌어서 상점가로 등록한 상점가가 4개소 그래서 총 19개 재래시장 내지는 상점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속초나 대전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과 또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을 위해서 재래시장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직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재래시장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맡고 있는 저희 담당 부서로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안양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저희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된 그런 바는 없고, 하여튼 말씀하신 ‘그러한 시장이 정말 부럽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힘들고 단체장이 의욕을 갖고 진행하지 않는 한은 그런 팀과 그리고 또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다른 시․군에 정책을 갖고 하지 않은 한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시장․군수 아니면 부시장이 선진지 견학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논산이나 속초 이런 정도는 대전에 중앙시장인가요? 대전 중부청인가? 이런 자치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들께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 시도 여러 가지 바쁘신 시장님 은 저희가 그렇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재래시장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중소기업청의 관계 공무원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려가시겠다라고까지 해서 제가 여러 번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쪽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재래시장 정책이 주어지면서 우리 신중대 시장님께서 상인 대표들과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담회라도 직접 주재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와서는 아직 한 것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마 시장 재임 시절에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활성화구역에 안 된 부분에 아마 한 단체에 그 부분에서 협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번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지금은 상인회관이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2005년도, 2006년도 또 2007년도도 정말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을 계속해서 중앙시장 화장실 부분을 끄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시에 처음에 우리 심재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5억이라는 예산을 그때는 토지매입비가 이미 감정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다시 진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하다 보니까 9천 9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예산 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증액 부분은 없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어렵게 지금 시간을,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하여튼 확실히 없는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국비 6억을 가지고 상인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상인회관을 건축을 않고 향후에 차후로 미루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2006년도 자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예산에 반영해야겠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화장실이고 저 또한 의원이기 전에 재래시장을 가보면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동의를 하는데, 화장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비싼 땅에 화장실만 1층에 달랑 짓는 것보다 공간 활용 보장도 있고 그런데 이 공간활용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상인회관이 70이나 80을 차지하고 화장실이 2, 30으로 줄어들면 본 취지에서 어긋나니까 화장실비율을 최소한 50 대 50이라도 맞춰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이 화장실이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예전의 화장실로 생각을 하니까 여름에 냄새나고 혐오시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술도시기획단장님도 계시지만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화장실 미관 있죠? 공공예술작품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예술디자인 부분과 연계를 하셔 가지고 외형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인증된 시장들이 앞으로 화장실들이 부족한 시장에서 화장실과 상인회관을 앞으로 이게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 선례가 되어서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올 텐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연차적으로.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말씀은 꼭 그렇게 해서 아트심의를 받고, 예술도시기획단에 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같이 받아서 최대한 도시 미관하고 접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안양시 관내에 인정시장이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 그다음에 박달시장, 관양시장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달시장은 2003년도 에 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이 기이 준공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이번에 하게 되면 되는데 관양시장은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되어서 지금 중기청에 내년도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중기청에서도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간 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중기청의 방침이 공중화장실로 사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부담이 20퍼센트가 포함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변경된 중기청 변경정책에 의해서 내년도에 관양시장에 화장실은 분명히 짓게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상인회관은 일단 국비를 가지고 화장실을 지은 뒤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든 해서 상인회관을 증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홍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다 개인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문패를 달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인정을 못 받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들이 시장이라는 표지판을 달고 싶어하는데 상인들께서, 그런데 지난번에 상인연합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장이라는 표지판을 다는데도 불구하고 아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장 표지판을 못 받았다고 볼멘소리를 들었는데 때로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관양시장에 입구 간판이 조형물로 설치되도록 1억원의 예산이 국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확인하고 과정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양중학교에서 들어가는 그쪽하고 그다음에 쭉 들어가서 현대아파트에서 관양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디자인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세 군데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한 300여 만원을 들여서 관양시장에 표시 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국진위원장

간단히.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 의 5개년 계획으로 다시 도에서 내려온 그런 계획에는 다시 포함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시 추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아트 얘기하시는 분들과 시장 상인들의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시장상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부분에서 시장상인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봐 주셔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최소한 시장 표지판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기관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김성수 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질의과정에 예술감독 김성원 감독의 부분은 상근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단장님께서 근무는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약직 관리규정에서 가지고 계시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예술재단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상근직인 경우에 그렇게 근무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술감독이라는 직책 이런 것을 좀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 근무하듯이 거기에 꼭 적용하는 것은 좀 부적정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 관리규정에는 현재 예술감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관리규정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예술감독을 대변하듯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그 계약직들 관리하실 겁니까? 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1년간 하셔야, 지금 계약이 1년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향후에 예술감독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책임자로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관리책임자로서 어떠한 관리규정을 지침 하실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타이트하게 근원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또 복무 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근무관리규칙에 맞게끔 우리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부시장 직속기관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명상욱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권주홍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명상욱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명상욱소위원장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명상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재원을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고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 5천만원의 경우 지난해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8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면서 한 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성과를 보면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 조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 추진 이 미흡한 단계에서 또 다른 사업을 성급하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상욱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한 보완․정정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계수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5억 이상이면 의회에 승인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율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동이 있을 시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취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