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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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4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곤

문수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지원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17개 단지에 3억 6천 700여 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현재 19개 단지에 대해서 5억 7천 4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몇 군데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해서 2004년 12월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 편성해서 지난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금년도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같은 것, 하수도 보수 또 경로당이라 든가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보수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1억원 미만은 50%에서부터 10억원 이상은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절차는 차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라든가 제출서류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지원대상이 결정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의 목적이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는 2004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전 시의원인 조용덕 의원님 등의 의원발의와 또 시의 안을 가지고 절충해서 심도 있게 검토돼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께서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비율을 높일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타시라든가 저희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상의를 벗고 자연스럽게 회의에 하시죠.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공시설 보조금으로 인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심규순위원

그랬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 14번에 보시면 4천 900만원 정도가 지원 예상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양1차 샛별아파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왜 포기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것 급히 시설할 부분이 생겼고 만약에 5천만원 지원받아서 만약에 2천만원 정도만 쓰고 3천만원 정도는 반환이 되면 안 됩니까? 반환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놀이터를 5개 정도를 맨 처음에 다 전면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것 같아서 2천만원 정도만 써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반납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실무적인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하고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확실히 잘 모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모르는 게 아니고 룰이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볼게요.
수곤

문수곤위원장

실무 담당 팀장님 이 오셨으면 옆에 와서 국장님한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신청금액은 1억 7천 900여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심규순위원

안양시 지원보조금이 4천 900만원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반을 해 드린 거거든요. 설계를 해보니까 9천 8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게 약 4천 900만원인데 그게 줄여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신청을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죠. 할 만큼만 다시 신청을 하시면 해 드리겠다는 거죠.

심규순위원

차후에도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세요. 다시 심사위원회 열어서 해 드릴게요

심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시교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질의내용이 같은 건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첫째 예산안 323쪽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 1억을 반영했는데 현재 건축물이 거의 입지한 상태에서 개발이 어렵고 늦지 않았는 지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심재민 위원님은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동과 평촌동 일원에 오뚜기식품 일원입니다. 거기에 면적이 37만 1천㎡고 대한전선 부근이 64만 9천㎡로서 그 지역에 관양동 공업지역 총 면적은100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은 현재 의류매장과 물류센터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해 있고 일부는 나대지로 폐기물 처리장과 고물상 등이 있기 때문에 공업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그 지역에는 또 2만 6천 800㎡의 여객터미널이 입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가가 높고 용도변경 기대 에 따른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입니다. 등록업체 기준으로 현재 25개 업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럼화 되어가는 공업지역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로 그냥 관리를 할 경우에는 공업기능의 쇠퇴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시에서도 시장님을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개발방법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결국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발방식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집행 가능한 개발방식은 무엇이고 토지 소유자의 설문을 통해서 주민 의견은 어떤지 참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자 우선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검토한 내용은 현재와 같이 공업지역으로 관리할 때에는 지가가 높고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내 공업지역에서는 공업기능 퇴출 및 난개발이 심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이고 개발방법으로는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였을 때는 구역지정 시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나 개발단계에서는 100%가 동의돼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지정하였을 때 건축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 개발 관련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도정법에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입지 가능한 용도가 제약되고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실 사례가 없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양호한 건물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산지방식으로 복합적인 용도의 개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타당성을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또 심규순 위원
수곤

문수곤위원장

마저 다 하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두 번째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타당성 용역비 1억 요청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에 타당성 검토 조사 대상면적은 100만㎡로써 국토개발품셈 제1절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업무 지침에 근거해서 도시개발 부문에 직접 인건비와 간접비로 분석평가 진단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성과품 작성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품셈의 10만㎡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 산출을 한 결과 4천 200만원이 산정되었고 총 면적 100만㎡ 에 총 용역비는 2억 5천 900만원으로 계상돼서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현황조사와 기본구상 등 일부 과업에 따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제공함으로서 용역비에서는 일부 제외를 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검토 및 성과품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용역비 1억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집행 시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수곤

문수곤위원장

현재 심재민 위원님 답변 다 않하셨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 완료됐고요,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한 한 가지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계학 과장님 답변이 끝나기 전에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검토용역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가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해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수곤

문수곤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이 자료가 안 왔는가요?
재민

심재민위원

안 왔고요, 일단 산출근거 서면자료하고 아마 산출을 국토계획편람인가 그 책자를 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자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재민 위원님이 6월 1일 날 도시계획과에 자료 요청한 것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심규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예산안 323쪽 시설비 중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보수비 중 2억 4천 840만원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것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 주소로 새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98년에 완료되어 831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이 부과됐고 도로명판 1천 865개소와 건물번호판 2만 3천 88개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를 제외한 기이 설치된 도로명판은 2000년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수정과 건물 번호판은 색상, 탈색, 디자인, 크기 등 도시 미관에 부합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해서 부착하고 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계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 준 게 대한전선 쪽하고 오뚜기식품 쪽 양쪽을 다 공업지역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는 겁니까? 한쪽만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슬럼화되는 공업지역이 오뚜기식품 있는 데가 더 심하거든요. 거기 면적이 37만 1천㎡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끝에 대한전선 쪽에는 그래도 공업지역으로서 아직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오뚜기식품 부근에만 하고 대한전선 쪽에는 일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초적인 것만 조사를 할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주 내용은 오뚜기식품 있는 쪽 거기네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난개발 방지 또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구획정리사업식으로 환지를 다른 사람한테 토지 지주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린거고요.

최경태위원

만약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지금 지적이 정리가 안 돼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녹지라든가 도로 확장․신설 같은 경우에 그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만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공동기반시설에 들어간 토지 소유자도 환지를 하려면 천생 지적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결국은 문제죠. 그래서 한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듯이 거기가 지금 빈터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가 들어찼어요. 그전에는 빈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가 들어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95년도에 터미널 부지로 해서 용역결과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5년 연말에. 그래서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때 같이 마스터플랜을 터미널은 여기가 들어오니까 교통 흐름은 어떻게어떻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어떻게 개발을 한다. 이때 같이 했어야지 왜 그때 따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2005년도에

최경태위원

’95년이라고 했나. 2005년도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최경태위원

2005년도 연말에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태위원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그때 용역평가가 터미널만 하지 말고 터미널이 들어오면 터미널이 들어오니까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터미널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주위가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된다 하고 같이 용역을 줬어야지 지금 이제 와서 거의 다 됐는데 따로따로 주느냐, 빈터도 별로 없는데. 이 용역비를 주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들, 안양시 공무원 유능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된 부분 아니냐. 하려면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따로 따로 한다는 건 예산만 낭비되고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것은 확정 도시기본계획이 된 게 2005년도 그때 건교부에 승인됐고 그 당시에 용역은 2000년도인가 2001년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3천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섯 군데 후보지들 중에서 그래도 그쪽이 차순위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 터미널에 대한 것만 용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두고 있을 때 한 300평 단위로 분할해서 공업지역에 계속 근생시설들이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쭉 들어차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안양시와 각을 세우고 또 안 해 줬을 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에 이것을 검토를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공업지역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느냐, 내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받았는데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는 굉장한 모험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정말 개발 내지는 우리가 연구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방식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고 굉장히 모험적이다.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이번에 전문연구기관에 아니면 용역회사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실현을 한번 해서 개발 전․후 대비해서 어떻게 가격은 얼마나 상승될 것이며 또 이런 시설 이 들어왔을 때 저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 체계나 또 장비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검토해서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방법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 내지는 개발을 유도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실제 대입해서 전후 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 국장님 답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최경태위원

터미널이 들어온 것이 확정됐고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때 터미널 부지만 갖고 했거든요. 따로 들어온 걸 확정을 용도변경을 한 후에 돈을 또 들여서 따로 했다고요. 터미널이 길을 어느 동선으로 내고 어떻게 한다고 한거란 말이에요. 터미널 몇 군데를 놓고 어디를 선정한다 그게 아니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터미널이 확정된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최경태위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여기다 하면 동선을 어느 쪽으로 나가고 어느 쪽으로 한다는 것 그것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 할 때 이것도 같이 용역을 줘서 집도 덜 지어 있을 때 같이 용역을 줘서 전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야지 왜 그때 따로 하고 이때 따로 하고 이중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공무원들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1억 깎으면 안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측량하고 전체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최경태위원

했다가 만약에 토지주하고 서로가 상반돼서 안 된다면 괜히 돈만 날러가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타당성이지 실제 이것을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2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예산 요구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22억이 들어간다고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것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바로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개발진흥지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그 모델에 케이스가 맞는지 그것을 우선 검토를 해보자. 그것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22억 들여서 했다가 토지주나 이런 데 반발 때문에 부딪혀서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야 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이 땅은 당신 200평짜리가 현재는 평당 600만원짜리에서 1천만원짜리 땅이 된다든지 그래서 10%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좀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더 합리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보수가 2억 4천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게 ’97년부터 ’98년 사이에 국․도비 10억을 가지고 교체를 했죠? 과장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9이죠. 국비입니다.

심규순위원

약 10억을 들여서 교체했죠. 그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심규순위원

’98년도에 약 10억을 들여서 한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했고 파손 분실된 것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98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료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8년도에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집을 새로이 짓거나 도로 개설이 새로이 되면 도로명을 부여하고 또 건물번호판은 시에서 부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 망실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따라서 일부 도비도 지원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심규순위원

그럼 파손, 분실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조사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그동안 유지 보수는 파손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파손 보수된 것은 시에서 부착해 주었죠, 다시.

심규순위원

그 데이터도 없습니까? 지금. 무조건 어느 동에, 비산사거리에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 고장이 났다라면 무조건 가서 해 주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에 있죠.

심규순위원

지금 말씀하기 힘들다 이거죠? 자료가 없어서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지금 2천 830개 정도를 다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건물번호판은 2만 3천 88개죠.

심규순위원

예, 2만 8천 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만 8천 개 정도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다 구축을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심규순위원

2001년도에요? 그게 정확히 언제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007년 1월 11일입니다.

심규순위원

한 5월에 했네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올해 구축을 했죠.

심규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주먹구구로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지도하고 서면으로만 있던 것을 금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DB로 구축을 하게 된 것이죠.

심규순위원

지금 2만 8천 개 되는 것을 데이터도 없이 관리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2만 8천 개 중에서 파손, 분실된 것이 지금도 아주 많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심규순위원

그럼 일제 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심규순위원

1월 달부터 지금 조사를 했죠? DB 구축을 1월 달부터 하셨다며요? 지금.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DB구축은 문서로 있는 것을 전자로 구축하는 거거든요.

심규순위원

구축할 때 일일이 나가서 상황을 봐 가면서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심규순위원

문서상으로만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도하고 서류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자로 구축을 한 겁니다. 현장조사가 아니고.

심규순위원

예. 아는데 그 하면서 현재 도로명판이 파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은 체크가 안 되고 그것만 서류상에 있는 것만 전자로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파악이 되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금년도 한 8월 정도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가 2억 4천 8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2억 4천 800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98년도에 지금 도로에 보면 초록색으로 무슨 길하고 밑에 영문으로 표기된 게 있어요. 그것을 도로명이라고 하거든요. 2000년도 7월에 「로마자표기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정을 못했고요. 금년도 4월 5일부터 이 관련 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영문은 「로마자표기법」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들을 서류상으로도 있지만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자 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선․주간선도로에 206개, 소로 및 골목길 도로명판은 1천 250개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건물 번호판은 2만 4천 88개 중에 1만 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건물번호판 부착된 게 지금 보면 탈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밋밋하게 해서 특색도 없고 해서 다른 시에 지금 보면 상당한 디자인이 가미된 번호판으로 달아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 디자인은 결정이 안 되었지만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 수량만 파악을 하고 그동안에 디자인 규격이라든가 새롭게 해서 이 예산 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일부 정비죠? 전체 정비가 아니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정비죠.

심규순위원

그게 차후에 견본품 좀 로마법으로 표기한 그것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심규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방금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그 자료 요청했듯이 최소한도 오늘 심규순 위원이 6월 1일 날 도로명 건물표지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했어야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과장님 말에요. ’97년부터 ’98년까지 우리 안양시의 도로명과 건물표지판을 전부 다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도는 우리가 훼손된 것, 몇 개가 훼손되었고 앞으로 향후에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명사업이라는 것이 ’98년도에 전국적으로 서울시 강남구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이게 법률도 없고 그냥 행자부에서 지침만 가지고 시행을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주소 쓸 일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던 건데 우리가 그동안 훼손되고 그런 것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새로이 건물을 짓는 그런 것들은 부착을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법이 정식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장

과장님! 법률적인 얘기를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국가사업 시범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건물명 표지판 그다음에 도로명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국비 9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10년 되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건물 지었을 때 도로명 표지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설치된 부분을 훼손된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도 담당 부서에서 파악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몇 개가 훼손돼 가지고 현재 훼손 부분을 교체했고, 향후에 몇 개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었어야죠. 자꾸 법률적인 얘기만 하면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예, 국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이후로 국비 가져다가 시범사업으로 한 이후로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한 400만원 정도씩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훼손시킨 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보수하도록 했고, 훼손 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전부 수정 보완을 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하고 또 새로 집을 지으면 집 진 데 부착을 해 주고 그런 비용으로 수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한 400만원 정도씩 편성해서 해마다 꼬박꼬박 해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 예산은 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은 예산은 서 있고 다만 이것은 2000년도가 그때 로마자표기법이 바뀌면서 그때 그것을 다 바꿨어야 되는데, 이것 몇 자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새로 한 지 얼마 안 되는지 그것을 바꾸냐, 해 가지고 그때 제가 과장 시절인데 이것일랑 나중에 법률이 제정되면 그때 가서 일괄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이 그 훼손 부분을 질의했을 때 방금 국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했더라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질의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 지적팀에서 네 명이 지금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새주소 업무를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장

앞으로 향후에 새주소 부분을 5년간 지금 우리가 현주소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주소를 담당할 그런 팀을 다시 구성해서 원활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해서 저희가 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직원은 있는 직원들을 쓰더라도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한 명 정도 그래서 두 명 정도는 추가로 해 달라고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조직관리팀에서. 해서 올라가 있고 바로 내려오면 팀 구성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

김기용위원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축물의 표지판을 부착하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색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 하면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숫자로 쓰죠. 몇 호 몇 호 이렇게 쓰게 돼 있고 밑에 도로명을 쓰죠. 양지길이면 양지길이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양지길은 노란 바탕에 청색 글씨가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아라비아 숫자는 청색, 아주 밝은 청색이 아니라 하늘색 같은 색깔에다 아라비아 숫자로 썼어요. 날아가는 색깔이다 이거야. 하늘색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 나왔네요. 그것 좀 보세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길. 율목길이라는 것. 지금 15짜리 현재는 괜찮아요. 아, 바뀌었습니까? 그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됐네.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바뀌었구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게 탈색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김기용위원

예, 바뀌었군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번에 새로이 하는 것들은 이런 몇 개 안을 만들고 있어요.

김기용위원

예.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것 보니까 색깔이 저기 되어서 변색이 된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기왕에 하는 것 새로이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기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된다 말이야. 색깔이 변해 가지고 숫자가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보수비에 대해서. 그 건물번호판이 지금 도로변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시설이 다 보수가 되고 나면 그 사실을 마무리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고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약 23만 세대에 대해서 고지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이 고지는 법률적으로 올해 금년 4월 5일부터 1년 내에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초조사를 시급히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다 완료된 다음에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1년 6개월 후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률에 있는 것들은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 이내로 지금 고지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327쪽에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동 페이지에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사업에서 사업계획서와 시방서 제출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고, 시방서는 설계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염불암 구거부지 조성사업 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유지였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도면을 보시면,

심규순위원

석수동 산 20번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심규순위원

사유지를 매입했습니까? 안양시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매입할 예정입니다.

심규순위원

매입할 금액까지 지금 여기까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에 보면 정자설치비가 1억 2천 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무슨 정자를 설치하길래 한 개인데 1억 2천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밑에 정자 하나 설치한 것도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심규순위원

어느 쪽으로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전시관 앞에 건너편에 안양정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를 설치를 기이 했었거든요.

심규순위원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1억 5천만원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억 2천 500을.

심규순위원

예.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는 그전에 설치했던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심규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비례해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심규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 5천만원 굉장히 비싸게 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하천변에 정자 해 놓은 게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에 어울리도록 돼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1억 2천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심규순위원

그것도 세계적인 작가가 와서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안양예술공원하면 전부 다 개런티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자를 설치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요. 그럼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공사가 또 1억 5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도도 없죠? 아직.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아직 설계를 공공용지를 지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안양동 1350번지 그것에 대해서는 매입이 되었고, 지금 안양동 1355번지 솔밭사이로 이것은 협의가 다 끝나서 매입에 대한 서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들어오면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매입이 다 되면 그것도 설계를 할 겁니다.

심규순위원

추후 설계도가 되면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과가 틀리고 상임위원회가 틀리더라도 추후에 꼭 전달해 주시고요. 그럼 전부 다 이것이 예상 금액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꼭 1억 5천만이 아니고 3억 5천만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예상 금액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는데 질문하신다고 해서.

심규순위원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이동기 위원께서 60억원의 공영주차장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 철거로 614면의 주차장이 없어져 대체 주차장 조성과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공사비 부족분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분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예산입니다. 6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 따른 대체 주차장으로 추진 중인 안양4동 782번지 외 21필지 1천 400여 평에 대해서 보상비 부족분 44억원과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이 한전 지중화 및 방음벽 설치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1억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방음벽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3억원, 석수2동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비 2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납 국고보조금 반납 2억 5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200원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5개 교에 대한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7억 3천 200, 도비 3억 6천, 시비 3억 6천 총 14억 6천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의 사업 반대로 최종 설계안 작성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부득이하게 2005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해사업 추진 중인 명학초등학교와 안양초등학교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 불편과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통행 불편 등의 사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당해 지역 시의원인 천진철 의원과 하연호 의원과 함께 사업설명회, 간담회 개최, 민원인 개별 접촉 등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2006년도 11월 말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당해사업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국․도비를 정산해야 하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시행 전 민원 예방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이해와 협조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3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근거 및 지급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원에 대한 집행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집행된 사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재정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리터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3개월 단위로 운수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리터당 지급단가는 택시는 LPG 1입방미터당 186원 50전, 버스 311원 42전, 화물차는 283원 11전으로 고속버스는 283원 11전으로 책정되었으며, 지급 단가 기준은 매년 7월에 변동됨으로써 이 산출기초 기준에 의거 예산을 산출하고 있으며, 2007년도 필요 재원은 259억 3천 300만원이며, 본예산 확보액은 180억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시 3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0여 억원은 마무리 추경 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사업비가 부족하고 잘못 계산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완벽하게 사업구상을 해서 부족분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러한 큰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부족되는 부분, 또 민원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선배 위원이신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서 연간 필요액 대비 예산액의 부족분을 그간의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가 30억씩이나 추경에 편성된 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슬러지 처리를 2004년도 11월 달에 수립을 했다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수도권에 매립하기로 결정난 게 언제죠?
그럼 2006년도 3월 달에 이게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2006년도 마무리추경에 사실은 미리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비가 반납이 되면 당연히 도비도 반납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이것을 사실 마무리 지었어야죠.
원칙이죠? 그게.
2006년도에 사실은 이게 마무리추경 때 마무리 지어서 모든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그때 처리되고 도비는 늦게 저기 된다는 게 예산 관리상 허점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어차피 반납할 거라 하면 미리 반납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 저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우선 앉아 계세요, 아직.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이의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인덕원역 승강 설치가 100억 정도 든다고 얘기 했습니다. 몇 년 전에 42억이 들었었는데 그때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지금 60억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10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철도청에서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하시겠다고요?
계속사업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석수로 확장 공사 용역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삼성천 교량 재가설 공사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도면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일단 교통,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살펴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제가 본예산 때도 이것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일단 이 용역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신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비가 개략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 공사비에 다른 요율을 계산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석수동 석수로 확장공사 용역비 산출내역 및 근거를 보니까 첫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선보간법을 적용 안 하고 20억으로 산출한 이유는 뭐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본실시설계 공사비 22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22억의 요율이 4.12%가 나왔는데 이 4.12%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직선보간법을 적용 안하고 그냥 20억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 것 아닌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매뉴얼을 적용하면 20억에서 30억 사이가 있으면 직선보간법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요율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20억으로 산출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개략 산출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적은 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적어요? 더 많지요. 왜 적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억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아니고요 20억에서 30억까지 요율이, 20억까지는 기본조사비가 1.37, 실시설계가 2.75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0억원은 1.32, 2.65. 그래서 20억에서 30억이 넘, 그 중간에 들어가면 직선보간법으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요율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20억까지 기준을 해 가지고 1.37, 2.75 합쳐서 4.12%을 적용했다는 거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 개략이고 해도 22억이면 22억에 맞게끔 직선보간법을 적용해 가지고 요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산정을 안 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쭈어보고요 두 번째로 지질조사비가 연암 추정해 가지고 3공에 9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총 노선이 316미터인가요? 320미터이네요, 길이가. 그런데 320미터에 100미터 간격으로 지금 이것을 시추를 하는 건데 이것을 중간에 전탐조사를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320미터짜리에 시추를 3공이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 현장 위치가 전부 절개지가 노출되어 있는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공을 추정해 본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정확하게 하면 10공도 하고 하면 더 정확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은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기는 연암지역이에요, 확실하게. 연암지역입니다. 제가 압니다. 연암지역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전탐조사를 중간에 한 번 하면 그만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차피 시추해 가지고 전탐조사와 연계해서 암 추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암 추정이지 정확한, 여기서 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절공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었던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경비 및 기술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의 145%로.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공사비 요율에 대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서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경비 기술료가 나와서 인건비의 145%로 해서 6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팀장님, 누구 없어요?
수곤

문수곤위원장

팀장님 옆에 와서 보좌를 해 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기술부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로과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각 사업부서에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런 설계용역이나 기본용역의 예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다 제가 볼 때는 기술부서로 이것을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 나오는지 뽑아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부서에서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도대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죠?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사전환경성검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사전환경성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 검토사항에 도로기본계획 및 정비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상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경비 및 기술료를 사전환경성검토 비용으로 지금 책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런 것을 명백하게 안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환경성검토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검토 사항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인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항목에 사전환경성검토가 들어가서 이게 왜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지 인지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좋다는 얘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고 네 번째로 보면 가로등 및 시설 등의 설계가 통신이죠, 이게 통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통신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통신입니다. 통신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6.01%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1.3을 제경비를 곱해 놨습니다. 지금. 그 제경비를 왜 곱해 놨습니까? 지금. 이것 지금 도로과에서 산출한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산출한 겁니까?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1.3이 왜. 과장님이 불편하시면 팀장님 설명
수곤

문수곤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시죠.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갑자기 여쭈어봐서 당황해서 설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산출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냐면 가로등 및 신호등 설계에 통신 부분에 1.3을 한 이유는 제가 이것을 적용한 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기본설계를 안 하고 실시설계만 했을 때 1.3%만 적용하는 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맨 위에 1번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의 1.4%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에 얘기했을 때 실시설계요율의 1.4%를 적용하면 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금액은 가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 이것을 할 때 특히 지질조사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공사비는 암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많이 뚫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 구역은 연암구역이라고 판정이 되면 전탐조사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굳이 시추를 3공이나 하는, 긴 구간도 아니고 320미터 구간에. 시추를 3개 한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계수 조정 때 계수를 조정을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성5교 교량 재가설 공사 2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삼성천 복개 철거사업을 하면서 교량 재가설 공사는 계획에 있었나요? 일문일답으로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있었는데 추경에 25억이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본예산에는 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본예산 때도 교량 재가설비가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계획에 없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구간에 교량 3개소를 새로 놓게 자연형 하천하면서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설계서도 없이 밤낮 개략적인 것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했고 1억 8천을, 3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예산도 어렵고 현장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일단 한 군데를 올리게 된 겁니다. 삼성5교가. 이제 복개구간을 철거하다 보니까 난간도 없고 통행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교량부터 올리게 된 사항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재가설해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되어 있다라면 도면도가 지금 쯤 나왔어야 되죠. 아직까지 도면도가 안 나와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치도는 있는데 설계도는 정식설계가 되어야 만이 도면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술공원에 합당한 교량을 갖추기 위해서 설계를 일단 디자인공모를 봐 가지고 할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팀이 예술과에 신규로 디자인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가 1억 9천에 대한, 1억 9천을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아직 공모에 당첨되면 1억 9천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진흥원에서 그게 선택이 되면 3억 8천에 대한 설계가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25억이라는 돈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10억 정도만 돼도 될 수 있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10억 정도만 돼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심규순위원

아직 아무런 도면도나 설계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25억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추경에 10억을 만약에 여기 통과를 시켜주면 10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교량들도 다 저희가 자료를 서울시의 협조를 받았고 그다음 용역회사 전문적으로 설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B24톤 1등급 교량 할 적에 헤배당 가격, 잘 놓을 적에는 500만원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26미터, 폭이 15미터로 했을 경우에 그것에 한 20억 정도 교량 놓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예술공원에 맞게 경관조명까지 다 하다 보니까 25억이 추정으로 잡힌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대신에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심규순위원

지금 진흥원에 현상공모에 응모하고 계신다면서요?
그거라도 제출을 했어야죠, 그럼요. 어떻게, 뭐를 교량을 어떤 식으로. 현상공모를 뭘로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응했다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의뢰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사양 연장이 26미터고 폭이 15미터에 대한 교량을 넣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디자인공모를 해서 넣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심규순위원

디자인은 아직 제시는 안 하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디자인은 그때 제시가 되는 거죠. 거기 진흥원에서. 우리가 발주가 되면

심규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님은 이 답변이 다 끝나면 차후라도 심규순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346쪽 민간위탁금 하천관리 위탁관리비가 2007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6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민간위탁은 안양천과 학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된 사업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부속 시설물 보수를 하면서 하천 고수부지 내에 식생구간 잡초 제거와 공중화장실 등을 청소시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07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1억원이 삭감된 1억 5천만원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 안양천 하천관리 위탁용역 설계결과 1년 용역비가 부족해서 우선 상반기 위탁을 2007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개월간 1억 1천 366만 4천원에 안양천 6.75킬로미터와 학의천 4.5킬로미터 총 11.25킬로미터에 대해서 하천관리와 공중화장실 2개소 및 식생면적 8만 1천 974평방제곱미터의 잡초 제거, 학의천 및 안양천의 습지 조성 구간의 준설 및 수로 정리, 쉼터, 지압장 등 관리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9월 20일부터 위탁 용역을 시키기 위한 부족액 총 9천 500만원을 추가 소요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집행잔액 3천 633만 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 금액인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예산서 345쪽 제방정비사업에 1억원을 어떤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2급 하천 안양천, 학의천,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 갈현천 6개소의 제방 보수․보강 및 준설 등 호우를 대비한 하천 유지관리비이며 2006년 말 도비 5천만원이 내시되어 이에 대한 시비 5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관내 하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작년도에 2006도에 유지 관리비로 도비 8천만원, 시비 8만원해서 1억 6천만원으로 삼성천 수목원 앞하고 삼성천, 안양천 합류점 호안 보수하고 하천 준설을 하였고 2005년도에도 약 1억 9천 정도로 해서 당해연도 하천 피해가 없어서 유지 관리비로 삼막천 대조아파트 옆에 노후 저수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장마가 끝난 후에 하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계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게 작년 연도에. 작년 연말에 도비가 내시돼서 미처 본예산 그때 심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낄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해마다 1억 9천, 2억 정도로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못 올리고 1억을 계상한 이유를 해마다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2007년도 예산에도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연말에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때 예산 2007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하천관리위탁관리비 6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지금 마무리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이 6천만원 가지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이 6천만원 가지고 나머지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위탁관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갖고 내년 2월 말까지 쓸 겁니다.

심규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 안양천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차도에서 내려오는 쪽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박달동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 인도가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주인들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산업도로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과 저쪽 안양1동에서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내려오는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내려오다가 자전거가 달려올 때 충돌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 과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현재 우측으로 통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다른 곳도 이 자전거도로가 우측으로 있게 되고 횡단보도상에 보통 도로에서 사거리나 이런 곳에서 우측에 먼저 우측통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횡단보도상에서. 그런데 사고 같은 게 사실 자전거하고 아이들 내려오는 그 입점에 사실 말하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통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측통행을 하게, 그게 어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이나, 달리기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서로 보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측통행이 좀 민원이 인터넷민원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측통행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좀 생각을 해서. 선진국에도 사실 이런 방향은 우측통행, 횡단보도상에 우측으로 통행하게끔 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접점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해도 사고가 유발할 가능성은 조금 있네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저도 거기 운동을 가끔 가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하천 쪽으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 하천 쪽으로 밀고 이쪽 사면 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왼쪽통행인데요 자전거나 사람이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우측통행이거든요. 사실. 지금 도면상으로 좀 어려운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인도하고 두 개 라인만 되어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보행자하고 자전거만 생각하면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롤러도 타고 달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보는 공간이 우측통행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고를 덜 줄이기 위해서 우측통행을 선택하게 된 거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좌측통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우측에서 좌측에서 통행하게 되면 우측으로 가는 자전거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요. 롤러도 빠른 스피드이고 달리는 사람도 스피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선택을 해서 통행을 하게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간 잘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양천이 좌측하고 우측이 있잖아요? 하천을 끼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좌․우안.
재민

심재민위원

이 좌안 쪽에는 일단 우리 투스콘 설치를 했는데 우측으로는 그냥 땅, 지면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있어요. 학의천 쪽으로. 그런데 이제 안양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느냐고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사실 시범사업구간이 부흥동인가 일부 구간에 학운교 위로 먼저 450m를 먼저 시범사업구간을 했어요. 그게 2001년도 7월 달인데 우안, 우측에는 자전거도로, 좌측에는 보행자도로로 황톳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위에는 사실 조성을 안 했습니다. 한쪽만 우안 쪽으로만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사실 조성을 하면서 좌․우안에 다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자연 생태계나 이런 게 전문가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당초 학의천 구간 같은 곳은 2m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폭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너무 작고 그래서 2m 50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경계석까지 해서 2m 70 정도로 넓혀놓은 건데 좌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생태계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렵더라도 그 폭을 더 이상은 반대쪽에 하게 되면 현재 새나 이런 것이 찾아오는데 못 찾아옵니다. 생태계 쪽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저도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지 않은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론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다 걷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쭉 밟아봤어요. 한적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그쪽으로 가면서 이용하시는 주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땅을 밟고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콘크리트가 일부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당초에 안양시에서 그걸 추진한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하셔서 콘크리트가, 그걸 일부러 보행을 돕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걷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어떤 것인지 시설물 보호하는 차원도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차집관로 같은 구간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차집관로는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고, 그걸 포장을 했는데 옛날에 포장을 했던 건데 그걸 걷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콘크리트 포장 걷어내서 거기는 순수한 자연형으로 놔두는 게 훨씬 더 앞으로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도 걷어내라고 직원들한테 시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이동기위원

답변 다 끝난 건가요?

심규순위원

자료요청.
수곤

문수곤위원장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교통섬 녹화사업비 14억 2천만원 전체가 특별교부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교통섬 녹화사업비 14억 2천만원 중 10억은 국비인 특별교부세이고 4억 2천만원은 시비입니다. 예산서상에 14억 2천만원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안양시 돈은 4억 2천만 들어가는 거네요? 10억은 특별교부세이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과장님 애쓰셨네요. 10억씩이나 받아오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공사 이건 뭐에요? 2천만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감리비로 세웠었는데 요율에 의해서, 감리를 그냥 저희 과에서 그냥 하려고 2천만원을 지난 상임위 때 삭감.

최경태위원

녹화공사 이게 그러니까 감리비로 세웠던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감리비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큰 이게 사업비가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그냥 감독도 하고.

최경태위원

우리 시청 공직자 기술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지난번 총무경제 소관에서 공유재산승인 관계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 시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하든지 아니면 공시지가에서 1.3내지 1.6배를 현실적인 감정가격으로 추정으로 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모든 사업이 현행법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 즉 토지부분만큼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을 부분을 교묘하게 법을 적용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토지부분만큼은 시 주장대로 그렇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을 올리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걸 보시면 평촌 신도시에 스테인리스로 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이렇게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가서 보셨는지, 담당소관이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이 푼도 아니고 이거 돈 꽤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설치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바로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다른 부서에 얘길 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저 스테인리스 게시판을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깨끗이 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벽보 지정게시대의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벽보판이 만안구에 6개소가 있고 동안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벽보에 관한 부분은 분명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평촌에 있는 몇 개 시설이 관리실태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실무적으로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이 사실입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제에 활용도가, 위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높을 만한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평소에 관리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양쪽 구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차제에 여기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제출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인형수 위원님으로 하고 이동기 위원, 이재선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인형수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심사보고서 작성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인형수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형수

인형수소위원장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인건비 등 법적 기준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기준 경비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액,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13건에 6억 3천 40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건에 6억 1천 104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건에 2천 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8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6억원이 감액된 바 이는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중 연현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한 10억원씩 총 50억원이 어렵게 확보된 바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법적해석 견해 차이로 많은 논란이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시 반드시 현행법에 맞는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제출토록 금번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승인된 만큼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투자사업예산은 사업비 산출 시 예산편성매뉴얼에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기 바라며 특히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적용요율은 예산편성매뉴얼을 반드시 적용하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반드시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촌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나 현행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안전 및 노후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의 기능 등을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예술공원 아트마켓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 사전에 집행된 사안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189쪽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4천 758만 4천원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7천 968만원은 장애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307-02)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101-10)으로 과목 변경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곤

문수곤위원장

방금 인형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안을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