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용호
권용호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본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어제 7월 2일 박신흥 부시장께서 제11기 일반과정 예절교육 개강식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치 못함에 대한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재민 의원님이, 간사에 김종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 회부 및 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지난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해 같은 날 예비심사 후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6월 25일 박현배 의원, 이양우 의원, 곽해동 의원, 이재문 의원 등 24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에 대한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결과가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결산 및 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9일 이재선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와 지난달 6월 20일 개최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두 건에 대해 심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민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6년도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7천 419억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7천 481억원, 세출결산액은 5천 426억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액 2천 54억원인 27.5퍼센트 상당액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기에 예산 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15.9퍼센트인 41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요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57억 7천 400만원, 자동차세 37억 2천 600만원, 재산세 11억 9천 1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300만원, 과년도수입이 299억 3천 800만원 등의 체납이 발생되었는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세우고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이월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안양8동사무소 인근 부지 매입 등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되어 2006년도에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천 856억 6천 200만원, 지출액이 985억 4천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억 3천 500만원, 불용액은 30.7퍼센트인 570억 7천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 결산내용을 보면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11억 6천 2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373억 6천 400만원에 비해 37억 9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되고, 보다 활성화된 사업의 진행을0 위해서는 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0억 8천 400만원 중 토지수용재결처분 소송 판결금 등 5건에 16억 7천 9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예비비 지출내용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기업지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부족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과정을 종합하여 몇 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 야 함에도 일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집행과정 시 각 부기별 예산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목적과 불부합된 급식비 등으로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각 목 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인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착오, 예산 과다계상, 사업시기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재원이 사업 집행이나 관리 소홀로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회계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써 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입과 세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연구하면서 활발하게 의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심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적극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등의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심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14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동안 여유기구로 운영한 예술도시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을 일반기구로 전환하였으며, 환경위생과와 청소사업소는 중앙부처의 업무 연계와 국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조정하였고, 또한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사업 및 문헌정보 제공 등 업무내용에 맞게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2007년 9월에 개관 예정인 안양시립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그 직무에 환경위생 및 청소행정 전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부칙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 중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제3호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환경수도사업소 중 환경위생과 청소과를 추가하고,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되는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9개의 조례는 해당 국, 소 명칭을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 명칭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의 법률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주민생활기능 이외에는 타 국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국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 소의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90명에서 5명이 증원된 1천 69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인력 5명을 증원하고 주민생활지원팀 확대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16명과 직속기관 1명을 줄여 사업소에 2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는 6급 14명, 7급 5명, 8급 6명을 각각 늘리고, 9급 13명과 기능직 7명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인력이 10명 이상인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미설치된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 직급을 상계조정하며 안양시립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요.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양우 의원께서 토론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양우의원
토론.
용호
권용호의장
반대토론하시는?

이양우의원
그렇죠.
용호
권용호의장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안양시가 의회에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행정을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입하여 환경수도사업소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교통, 도로, 상수도, 하수도 문제 또한 청소, 환경, 위생 문제는 시민 서비스에 대단히 중요한 행정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와 하수도, 청소, 환경, 위생행정까지 편입시킨다고 했을 때 한 사업소에 너무나 큰일들을 집중해서 편입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렇게 편재가 되었을 적에 과연 시민들에게 우리가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써는 현재 편재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총액인건비제가 되었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기구는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예술도시기획단이라든지 정책기획단 물론 필요한 행정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시적인 이러한 행정기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앞으로 행정의 수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양지하셔서 이러한 행정기구가 원안대로 가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이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이 보고하고 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양우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 원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집행기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들한테 먼저 드리고 집행기관한테 넘기겠습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그럼 반대토론으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찬성토론 나오시는 겁니까?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예.)
허락합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총무경제위원회 문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양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했을 때 청소사업소를 폐지하고 또 환경위생과를 폐지한 것은 아마 국에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또 주민생활지원국이 있는데 그 국에 너무나 과가 편중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위생과를 폐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은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해 가지고 청소사업소를 청소과로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를 환경수도사업소에 편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심도 있게 거론한바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안대로 전원 일체 찬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총무경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문수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기립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참고로 표결하시는 데 참고될 것 같아서,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의가 반대토론이 나왔고 찬성토론하면 정회를 할 수 없고 즉시 기립으로써 표결로써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서는 순수하게 의원님들만 반대․찬성토론하는 이러한 장입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시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설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특히 의장으로서 허가해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후에는 정회를 할 수가 없고 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만 의사를 개진할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부연설명을 받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기립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12명 가부동수로서 본 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방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가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4항을 삭제 심의치 않고 바로 의사일정 제5항을 제4항으로 변경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안 및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다룬 「안양시와 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과 건의안은 광명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된 집단 민원으로서 우리 안양시와 경기도가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7년 6월 2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만들 것과 주민들과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해서 분쟁해결에 앞장설 것과 경기도와 광명시에서는 분쟁조정기간 중에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종합장사시설 관련 모든 행정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광명시 납골당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안양시민과 충돌을 피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책대안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과 광명시의 종합적인 분쟁상황 자료를 요청해서 양 시간의 도시계획시설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과 분쟁조정기간 중에는 광명시의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잠정적 중단요청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 및 건의안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결의 및 결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 및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집행부 및 경기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특별히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각자를 되돌아보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재충전하시어 다음 제14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