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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4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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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토요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조인수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봉사하신 고인께서는 우리 안양시와 시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들의 곁을 떠나신 조인수 전문위원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고자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의견을 채택하겠으며, 이어서 조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및 조례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동묵념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오늘 우리 조인수 전문위원님의 고인에 머리 숙여야 될 부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오늘은 조용히 위원회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자 답변대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60만 시민의 총무과장님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총무과장이 중요한 위치 아니십니까?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의 업무의 비중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한 가지 진위를 알고자 합니다. 심규순 의원과 박현배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손을 좀 한번 봐 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심규순 의원님이나 박현배 의원님한테 제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두 분이 저의 뜻을 이해를 해 주셨고, 그게 전달과정에서 좀 과장되게 포장된 것 같다. 그러나 불쾌한 심정을 내가 토로한 적은 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께 마음의 부담을 주고 또 언짢게 생각하게 한 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노라 해 가지고 제가 그 두 분께 다 찾아뵙고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서로 노력하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또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그런 의사를 의원님들도 해 주셨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한 사과를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권주홍위원

사과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사과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님! 하신 말씀만 차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답변이 길어지면 우리 업무 결산검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제가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것은 기억이 나고요. 저도 그 당시 정확하게 어떤 계산되었거나 의도적이었거나 그런 말 같으면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겠는데 저도 어떤 마음의 깊은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정말 그것까지, 심지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번 의회 때 아니냐, 그런데 의회 때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저도 불편한 심기를 한번 토로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단어까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 증인을, 그 들었던 사람이 직접 전달한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신 거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왜냐하면 사과하신 줄 압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만 지금 그러면,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떤 단어까지.

권주홍위원

잘못했으면 왜냐면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저는 성격도 아니고, 제가 담담하게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들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하고 했더니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주홍위원

과장님! 손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어서 그 사람이 증인도 서겠다 하는 어떤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단한 것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으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없는 것을, 지금 그래도 안양시 60만의 우리 총무과장님이신데 거짓말할, 그것도 민간인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그래서 여럿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저는 어젯밤에 알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수고한 결과 정말 두 의원은 분개하고 있고 무서워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총무과장님과 그리고 시장님을 대변하는 총무과장님이 시정질문을 시장님을 괴롭히기 때문에 손을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개인 의원이 아니라 저도 어제 결산검사를 하면서 구청장님이나 많은 분들에게 질타성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게 의원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권주홍위원

시민을 대변해서 의원이 그러한 안양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잘못된 부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술이 취해서 정말 나에게 괘씸하게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에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증인도 대겠습니다. 손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에서 일이 크다 보니까 의회를 경우에 따라 이 문제가 두 의원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분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권주홍위원

우리 총무과장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이 가진 권한을 행사한 부분을 총무과장이 손을 보겠다, 이런 부분 한다면 잘못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권주홍위원

예. 그런 부분을 이게 자꾸 증인을 대고 뭘 하다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자꾸 커질 수 있는, 또 찾아가서 사과도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시인을 하시는 거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게 손을 본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조직폭력 세계나 뜻에 따라서 손을 보는 부분이 조직폭력 세계에서 손을 본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칼침 정도 넣을 수도 있고 가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해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손본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총무과장의 위치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의원들이 정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에게 언쟁도 다툼도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문제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과잉충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뉘우치고 또 사과하고 했지만 다른, 본 의원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의원이 그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떠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이라는 생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과장님.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권주홍위원

과장님 시인하셨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남자다운 모습 역시 총무과장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성하시고 의회를 더 이상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이러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었다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 알아주시고, 차후에는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 사회에서 의원들 발언에 문제삼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돌아가 주시고요. 총무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예.

김국진위원장

이 부분은 이 선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 차후에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 있으면 또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국장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간단히 국장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발언대에 나가서 한 말씀드리겠다고요.

권주홍위원

국장님 제가요, 사실 담당 과장이 그랬고 저도 의원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 역시 들을 수도 있는 일이고,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 정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의 생각을 저 역시 이런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채 1년이 안 되었지만 가졌던 마음입니다. 제가 당사자였더라면 당사자는 얼마나 말 못하는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밑에 부하직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 세계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사항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총무국장님.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이게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발언에 문제가 된다면 총무과장님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지금 본인이 모든 것을 사과하고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하면 인사조치도 하고 어떤 부분도 하는 부분이 있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인사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되면 인사조치를 하고 또 어떤 문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그렇죠.

권주홍위원

예.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차후에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지만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조치들 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와 공무원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토론하면서 질책하면서 발전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좀 전에 권주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총무과장의 실언에 대해서 직상급자인 총무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개요,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천 419억 4천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천 480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42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8억 8천 200만원 중 지출액이 235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6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223억 3천 100만원, 사회개발비 7억 900만원, 경제개발비 5억 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비 13억 6천 400만원이나 2006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국내여비 기준단가 상승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에 개정되어서 국내여비 부족액 5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건으로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비 5천 900만원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 400만원이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되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서(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총무과장님 대신 총무국장님께, 총무과장님께는 질의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와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5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추진비 내역이 무엇인지. 지금 보면 예산보다 사용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으로 467만 5천원을 집행하고 412만 5천원을 불용했는데 시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며, 제안제도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고객만족행정 경진대회 120만원이 미집행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가 2천 600만원 중에 1천 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대상자 명단 2005년, 2006년 자료 제출을 바라며, 집행금액이 전년에 비해 축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직원보육료 지원 예산이 2억 4천 64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행이 9천 7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억 4천 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약 60.5퍼센트가 발생했는데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보육료 지원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56페이지입니다. 직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예산이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을 7천 30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약 4천 780만원 정도 잔액이 불용액의 약 39.5퍼센트 됩니다. 불용사유와 시설이용료 지급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안양시 시민자치대학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1회 150만원씩 20회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0퍼센트 집행을 했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일시, 강사, 교육내용, 강사료 지급내역 그다음에 참석인원을 연령별로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초고속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공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4단계 구축공사가 완료됩니다. 총사업비가 22억 1천 600만원입니다. 이 초고속정보고속도로망을 구축했을 때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을 보면 8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중에 412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반 이상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경쟁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양질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또 무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3페이지입니다. 이게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이 51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82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보통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심사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 예산이 반 넘게 불용되었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출석하지 않는 위원들 명단, 또 회의 때 비율, 참석비율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1억 4천 740만원 중 9천 562만 1천 500원만 집행이 되었고, 30퍼센트인 한 5천 177만 8천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위탁교육계획서하고 실시된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66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26만원이 편성되었고 지금 21만원만 집행이 되고 83.3퍼센트인 1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불용된 금액이 알려주시고요,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에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법률상담원 및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한 41.3퍼센트로 247만 9천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 월례회의 참석급식비 산출근거하고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에 이게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고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 오세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명예퇴직수당 5억원 중 지출이 2억 7천 600, 또 2억 2천 300이 불용되었죠. 물론 이것은 작년도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명예퇴직자 내역하고, 올해 명예퇴직 예정자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67쪽이요. 통역료가 94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46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물론 통역을 쓸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통역을 쓰면서 자체에서 간단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또 봉사자 중에서 통역을 쓸 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이요. 혁신과제 책자 434만 7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책자를 한 부 제출 바랍니다. 또 77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7만 1천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설명회라는 세목으로 1천 265만 2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 관계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8쪽이요. 시민제안제도에서 시상으로 316만원 또 474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물론 시민제안이 좋은 제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시상한 시민제안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이요. 민주평화통일안양시협의회 운영비가 작년에는 2천 200만원 운영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출이 되다 안 되다 하면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어떤 것인지, 지출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규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일반운영비, Pool 경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91쪽이요. 포상금 예산성과금 200만원 지출이 되었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91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9억 3천 191만 9천원 지출됐죠. 단체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93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 11억 9천 800만원에서 8억 3천 200 정도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94쪽이요. 2006년도 포상금, 배상금 등에서 승소, 패소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내역을 저에게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민간위탁금 e-경기인 정보화 교육 실시에 따른 보전금 581만원에 대한 교육위탁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111쪽,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및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자료가 최단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56페이지에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에 보면 불용액을 100퍼센트 불용액이 있는데 그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공무원 시․군대항 체육대회를 합니다. 각 종목별로. 이게 매년 5월에 하는데 5월에 하던 것이 9월로 연기가 되었고, 또 갑작스럽게 작년도 4월에 저희가 롤러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되어서 이게 9월 달에 경기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러대회에 매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만 불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7페이지에 부서별 집행내역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1억 3천 484만원을 집행했는데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썼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 권 위원님께서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액은 1억 3천 500만원이고, 저희가 지출한 것은 1억 3천 484만 5천원으로 15만 4천 18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권주홍위원

예.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시․군대항 사용내역서 좀.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아니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세계롤러경기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 금액은.

권주홍위원

전체가 불용이 된 겁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천 268만 5천원을 잡았었죠. 맞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1천 200만원이 아니고 976만원이죠.

권주홍위원

그것은 2005년도잖아요? 2005년도가 976만원이고 2006년도는 1천 268만 5천원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이게 지금 2006년도 것.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2006년도에 976만원.

권주홍위원

지금 청원경찰이나 시․군대항 이것.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시․군대항, 청경 말고 일반직 공무원들.

권주홍위원

이것을 다 합쳐서 예산 신청에 지금 보면 1천 268만 5천원에서 시․군대항 그리고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 출전선수 이 부분에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1천 268만 5천원을.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것은 아닌데.

권주홍위원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보면 1차 추경까지 잡아서 증액을 시장취임식으로 인해서 800만원 증액했죠? 취임식으로 1차 추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니까 집행잔액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집행잔액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비 해서 이것 잔액이 748만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질의하신 게 아닙니까?

권주홍위원

아니죠. 지금 시․군대항에서 청원경찰 전체 5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잡은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운영비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2천 공(0).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68만 5천원.

권주홍위원

예. 그 부분. 지출액이 1천 320만 3천 400원.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권주홍위원

불용액이 748만 1천 600원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출된 내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이 내역을 달라?

권주홍위원

예.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시․군대항 체육대회에 참가비가 돈이 남았느냐 이렇게만 질문을 이해해서.

권주홍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잘못했고요. 이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의 이 부분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것 하시고 그러면 이것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자료를 내고?

권주홍위원

예.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죠, 그럼.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비 부분에서 시장님의 구분돼 있잖아요. 시장, 부시장, 국장 해서. 시장님의 예산이 7천 200, 부시장님 5천 100, 일단 예산액은. 지금 국장님께서 총액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일단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지 어떤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해서 이 전용이 보이는데 시장님은 7천 200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 사용금액이 9천 488만 6천 74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지금 권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이 집행내역 여기에 명기된 부분만 듣고 지금 내가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도 1억 3천 48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럼 그 부분은.

권주홍위원

그럼 이 부분을 자료와 함께 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이 부분도 지금 시장, 부시장 전체로 하지 마시고요, 예산 잡았던 시장, 부시장, 국장님의 나누어진 예산하고 지금 보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천 200인데 일단 예산을 잡을 때 9천 488만 6천 740원이 나갔고, 부시장님 같은 경우 5천 100인데 2천 760만원 정도 지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번 더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질의를 내가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우선 준비된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91페이지, 포상금 1천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써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은 포상금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접수해서 심사를 거친 사업과 신청금액을 볼 것 같으면 석수체육공원조성공사 주차장 포장공법 변경으로 4천 648만 2천원이 신청되었고, 박달도서관 공공하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해서 953만원이 신청되었고, 또 석수체육공원조성공사 폐기물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6천 373만 6천원이 신청되었고, 청계가압장 휴지로 인한 인건비 및 경비 절감 7천 800만원 총 4건에 1억 8천 917만 1천원의 예산성과금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 자체 및 본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폐기물 자체선별기를 도입하여 토사와 폐기물을 선별 처리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격려금 200만원만 집행하고, 그 외에는 다소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심사 결과가 나와서 총 예산액 1천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보통 매년 1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심사대상 결과 적정한 지급대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강헌 위원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Pool 경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의 Pool 경비에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도 1월 12일자로 개정되면서 국내여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내역을 보면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서 1만원이 인상되었고요. 또 급식비가 1만원 5천원인데 하루 3식인데 이게 2만원으로 5천원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숙박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비 1만원이 1만원에서 2만원 인상은 관내 여비고, 급식비하고 숙박비 인상된 것은 관외 출장 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10월 말경에 확보된 예산 6천만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각 부서에서 합동작업이 있다든가 연찬회가 있다든가 이렇게 소요될 예산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 이강헌 위원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9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위탁비 11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3천 2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2개월 동안 11월 달하고 12월 달 동안 이사장이 공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공석 된 기본급하고 제수당 해서 795만원과 또 직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제수당, 기관성과급 해서 3천 370만 8천원 인건비 집행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 10월에 시설공단에 대한 동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 예고됨에 따라 공단에서 동안양세무서에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3월 22일 심사 결과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6억 637만 8천원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우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6월 1일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취소 국제심판을 청구해서 2006년도 10월 12일 공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으로써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법인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져서 그래서 동안양세무서로부터 기이 납부한 6억 637만 8천원의 환급 받은 금액하고 또 법인세할 주민세가 여기에 따라서 6천 101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천 8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7천 35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타경비 여기는 5천 268만 8천원이 기타경비인데 이것 내역을 보면 직원복리후생비가 863만 3천원, 여비가 684만 9천원, 차량유지비가 325만 2천원, BSC 구축 등 지급수수료가 783만 9천원, 교육훈련비가 1천 444만 9천원, 기타운영비 가 1천 166만 6천원으로 이게 토탈 해서 5천 268만원입니다. 따라서 시설공단에 민간위탁비 불용액이 총 8억 3천 223만 6천원인데 이 중에서 큰 비율이 아까 말씀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를 한 6억 6천 739만 1천원이 포함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세 가지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는 시간이나 저희 위원회 사정상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답변서 준비하러 갔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질문도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항상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기관과 정말 수평적인 부분 의회에서는 권위적인 부분을 많이 탈피해서 답변도 답변대에 안 나와서 하시고 앉아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배려를 하면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지, 회의 중에 공무원들 왔다갔다 마음대로 하고 회의장에서 껌 씹는 공무원도 있고 이것 무슨.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 정확한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은 7천 200만원, 부시장 5천 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장의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시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의 시․군․자치구 적용군의 기준액으로 시장은 7천 200만원, 부시장 5천 100만원, 국장 300만원을 같은 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집행액을 보면 시장은 9천 488만 9천원, 부시장은 2천 761만 7천원, 국장은 4명이 1천 234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2천 288만 6천원을 초과했고, 부시장님은 2천 338만 2천원을 덜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관운영비는 한 목에 있으면서 시장, 부시장, 국장이 상호 융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초과된 부분은 시장의 시정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융통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께서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56쪽에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비 집행내역에 대한 잔액 748만 1천 6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비 예산은 총 2천 68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체육대회 참가비 976만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292만 5천원, 제5대안양시장 취임식 행사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군체육대회 참가비 집행잔액은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난 2006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지사기 친선 공무원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 시의 세계롤러대회 기간과 중복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불참에 따라서 2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청원경찰체육대회는 자체 지원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제5대 안양시장 취임식 행사는 800만원 중에 272만원만 사용하고, 5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총 748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1천 32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전체가 시장님 예산에는 7천 200만원이 잡혔었는데 9천 480만원 지출되었잖아요. 이것은 예산 잡을 때 전체 시장, 부시장, 국장은 1억 3천 500인데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왕성하게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45퍼센트가 절약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시장 같은 경우 2천 280만원 정도 더 지출한 국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갑니다만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은 있지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식사할 때 1만 5천원짜리 먹을 때 1만원짜리 먹을 걸,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예산을 이렇게 해서 채워서 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 세금 하는 부분에 예산 잡았으면 그 한도 내에서 맞추는 것이 그리고 예산이 다 잡혔다고 그래서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면 예산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라든지 어떤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식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돈이 6, 7천억 중에 1, 2천만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단돈 모두가 함께 예산을 집행부뿐 아닙니다. 항상 사용할 때 시민의 돈이라는 마음을 갖고 저도 밥 한 끼 먹을 때 시민의 돈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보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오버해서 쓰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다른 부분은 예산 한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세목 중에서도 융통성 있게 추가한 거고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융통성은 있더라도 절약해서 7천 200만원 내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의원이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60만 시민이 이 부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억 3천 500만원에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지금 시장님이 오버해서 쓰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남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을 생각하는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 시장님이 선거기간에는 정지가 되어 있었던가요? 사퇴를 했던 건가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5월 달에 사퇴가 아니고 직무정지죠.

권주홍위원

직무정지. 그러면 지금 5월 며칠 날 했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뭘?

권주홍위원

시장님께서.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선거공고가 5월 31일 날 그래서 5월 십 며칠쯤에 났을 거예요.

권주홍위원

그러면 한 15일 정도 준비기간이었고요. 5월 달 같은 경우 그런데도 5월 달에 사용된 금액을 보면 거의 다른 달하고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한 달 30일 중에 정지가 돼 있었던 것으로 정확한 것은 그러나 4월 달보다 5월 달이 200만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출에 누가 봤을 때는 시장님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 4월 달 보시면 440만원입니다. 그러나 한 달 중에 반 달 이상 돼 있는데도 2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이 부분은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행사도 많고 또 행사가 월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월초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5월 달 행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권주홍위원

준비과정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 하면 아니다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법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권주홍위원

법에 없지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아니 집행과정에서도.

권주홍위원

선거를 앞두고 문제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별 지출부분과 행사 부분이 다른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도 직책을 사실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의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를 앞두고 제재를 하고 자제하는 부분들인데.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시장님 입장에서는 현직에 있으면서 그것이 상당히 제약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권주홍위원

이 부분에 4월 달에도 안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거 했던 부분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 달 같은 경우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월별 하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권주홍 위원님 의견을 다 수긍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는 아닐 수밖에 없다.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행사하다 보면,

권주홍위원

국장님, 저는 시장님의 내용을 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결산서를 본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대회 참가비 집행내역 관계는 이 사용내역을 보고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바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규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말고 새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93쪽,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 2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위원회 운영이 다소 부실하게 운영된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위원회 회의참석비율, 불참위원 명단, 의견제시 사례와 불용액 발생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1회씩 2회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심사 외에 수시로 또 제출되는 건수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개최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참석수당 112만원과 심사수당으로 총 51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 건수를 한 50건 정도로 예상하고 심사수당 4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하반기에 1회씩과 수시 2회 포함해서 총 4회에 걸쳐 투융자 심사를 개최했는데 상반기에 1회 3건하고 수시심사 2회 4건은 심사건수가 적어 3회에 7건은 서면심사로 개최했습니다. 지침상 10건 미만은 서면심사하도록 명시되었기 때문에 3회 7건은 서면심사를 했고, 하반기에 정기심사 시 10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위원회 개최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주원인은 당초 심사대상건수를 50건 정도로 예상했는데 심사건수가 총 17건으로 제출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심사수당 400만원 중에서 102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비율을 말씀드렸었는데 서면답변서에 보면 회의참석비율이 우리가 위원이 열 분입니다. 위촉직이 여섯 분이고 당연직 네 분 있는데 하반기에 10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위원회 개최할 때 당연직 위원 두 분 참석하시고 위촉직 위원 다섯 분해서 10명 중에서 세 분 불참해서 70퍼센트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참위원 명단은 제출해 드렸고. 의견 제시사항은 심사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조건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 안 되면 시비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평촌역․범계역 일원 오수관 개량공사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 자체로 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심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제출하라 하셔서 제출해 드렸고요.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6년도 승․패소 현황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내역을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는 것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해 주셨듯이 서면심의를 하면 어떻게 보내드리는 건가요?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방문해서 직접 설명드리고 거기서 가부를 의견도 개진 받고 거기서 위원님의 의견 있으면 다 기재하고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무슨 위원회에서 서면답변이라고 받아보았거든요.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른 것처럼 순간적으로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가 모여서 한 건이 됐든 몇 건이 됐던 심의를 하고 토론해야지만 각자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서로 합쳐서 결과물로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면질의형식으로 되는 것은 뭔가 심사위원회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조례 10건이 되어야지만 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거죠?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지침에, 한두 건 가지고 위원들 다 소집해서 그런 게 비효율적이 아니냐 생각에서 지침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두 건이라도 위원회 소집해서 할 수는 있죠.

명상욱위원

내부적으로 몇 건 이상 바꿀 수 있는 거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행자부지침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0건이 모이기 위해서 기다리면 사업성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면답변 준비하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하여야지만 판단하시는 분들이 옳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도심사, 중앙심사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급박할 때 그런 때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쪽,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467만 5천원에 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412만 5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혹시 양질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제도 개선, 예산 절감 방안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8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상 1건 300만원, 은상은 1건에 200만원, 동상 1건에 100만원, 장려상․노력상 및 참가상은 2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168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계속 접수받았으나 위원님 말씀처럼 양질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건의성에 불과한 제안만 접수되어 참가자에게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만 지급하였으며, 금상, 은상 등 시상금이 많은 우수제안이 나오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제안 발굴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접수와 병행하여 우편 또는 팩스 등 제안방법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직원이 제안에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79쪽, 고객만족행정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혁신 중점과정 중의 하나인 고객만족행정에 대한 전 직원 참여 유도를 통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고객만족행정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각 부서별로 우수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행정혁신 경진대회 혁신사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경진대회의 취지 등이 행정혁신 경진대회와 부합되면서 별도 추진 시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2006년 9월 24일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갈음함으로써 미집행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75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 2천 600만원 중 1천 584만 6천원의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안양지구대 등 5개 지구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CCTV 유지관리에 따른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4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 등으로 총 2천 61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CCTV가 고장났을 때의 유지관리비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1천 584만 6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제도 내용 및 혁신과제 발간 책자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77쪽, 주요시책사업 설명회 1천 265만 2천원 집행내역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7만 1천 780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사업 설명회 예산은 1천 300만원으로 이 중 1천 265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정 현안사항 추진에 따른 간담회 등 총 40회에 걸쳐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예산 4천 598만원 중 3천 900만 8천원을 집행하고 697만 2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안정대책추진비 571만 9천원, 현장행정 업무추진비 34만 8천원 등 697만 2천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81페이지, 민주평통 예산은 2006년도에 2천 200만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지원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예산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오다가 2007년도부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 사무인 민주평통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 지난해 9월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평통중앙사무처에서는 2007년도 시군평통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15억을 제1회 추경에 포함해서 우리 시 협의회 1천 464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액이 시에서 지원했던 금액보다 다소 적어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게 된 것은 왜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정상적인 제안이 없다 보니까 채택된 안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보고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상품권 정도를 주는 시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현 사회가 하루하루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공무원제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성과급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상품권 몇 장이 아닌 이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과장님께서 이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이라든지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내용이 단순한 건의성에 불과했기 때문에 양질의 제안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인센티브는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주는 것으로 한 가지만 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내주는 분한테 파격적으로 안양시 인사고과 부분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최대점수를 부여해서 제안을 내시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제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CCTV 관련해서 타 시․군과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는 과천하고 화성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군포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안양에는 몇 대나 돼 있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5개소죠.

권주홍위원

아니 CCTV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5대씩 이 지구대별로 한 개소.

권주홍위원

한 개소 밖에 없다고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2007년도에 설치 안 되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8개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8개소 설치예정이고 다른 시․군에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과천시하고 화성시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군포시에서 올해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권주홍위원

왜 설치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범죄 예방 차원이죠.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변경이 되면서 경찰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구시가지에서 안양시에서 사고 이런 부분으로 민원 발생되는 것 논란 알고 계신가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

박달동 이런 곳 야간근무를 서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했다고 하는데 보면 중앙시장 의 일례를 들면 지금 CCTV 10여 대 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노점상에서 가방 놓은 것을 가지고 간 게 있어서 그 지역에 CCTV 설치돼 있다 보니까 가져가는 사람까지 정확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경찰에 넘겨서 그 좀도둑을 잡았던 적이 근래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안구에 우선 지금 4대와 화성은 81대 돼 있다가 2007년도에 439대를 설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는 17대 있고 올해 103개 설치하는 군포가 안양보다 면적이 작죠? 과천도 53대에서 15대 더 설치하면서 사무실까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시장 그쪽에서 좀도둑이나 강도사건들 저는 직접 관내에도 강도사건이 있어서 경찰서를 왔다갔다하면서 사건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고뇌를 시민들이 당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타 시․군의 장단점을 보면서 안양시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과천이나 군포도 올해 설치하는 과정이고 그동안 설치돼 있었고 안양에는 미흡한 부분인데,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편재되면서 도보순찰이 거의 없다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 위원이 직접 CCTV 설치돼 있으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CCTV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한번 타 시․군에 과천, 군포 이런 자료를 검토하셔서, 사고 당한 다음에 고치려면 어렵습니다. 70대 도둑이 새벽에 왔어요. 그런데 방범창이 돼 있지 않아서 유리를 깨고 새벽에 8천만원을 도난당했습니다. 강도당한 이후에 방범창을 전부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한번 정도 시민의안전과 그리고 구시가지뿐 아니라 신도시 부잣집 동네들은 부득이 사건이 발생되었던 그래서 자체에서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우범지역에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에 어떤 부분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화성과 군포시도 올해 조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성시 같은 경우 벤치마킹해서 좋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참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주민여론 의사를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방범용 CCTV의 한 80퍼센트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설치하는 게 좋냐 하는 것에 91퍼센트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범죄가 일어나서 사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자치경찰이 되지 않았는데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건 사고나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분은 집행부에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시민 안전에 대한 시민 의견을 생각하셔서 이 질의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는 좋은 제안을 통해서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민제안제도가 13건인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심의하는 값어치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13건에 대한 제안이 어떤 종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의.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강헌

이강헌위원

공무원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7건인데 물론 시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 중에서 채택된 건은 한 건도 없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2005년 이전에.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특허까지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현재 시상금이라고 해서 일단 참가기념품을 준다구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이만한 정도의 기념품인데 문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문화상품권.
강헌

이강헌위원

공무원은?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명칭은 따로 했어요. 참가기념품이라고 시민제안제도와 같군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아까 명상욱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해 가지고 더 많은 시민이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접수는 시민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강헌

이강헌위원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 접수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혹시 접수함 같은 것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함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제안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이강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서면자료 요구하신 e-경기인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에 따른 교육위탁내용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강헌 위원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111쪽,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는 예산 5천 950만원 중에서 도비가 2천 500만원, 시비가 3천 4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도비 40퍼센트를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 명시이월된 사유는 경기도청에서 예산교부일이 작년 9월 29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예산이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415만원 중에서 국비가 200여 만원, 시비가 200여 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국비 50퍼센트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재난 재해 발생 시 유선통신망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장비 55대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무상 지원 받아 본청 및 사업소에 9대, 만안구 21대, 동안구에 25대를 배부하였으며, 장비운영담당자 교육까지 이수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교부일 2006년 12월 14일 국고보조금이 늦어진 관계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예산 확정 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 추진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서면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초고속정보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2단계, 지금 4단계까지는 완료되었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5단계 2007년도인데 지금 준공이 10월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 10월 달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18회선을 우리가 구축 완료했을 때 연간 통신요금 절감이 7억 3천 915만 3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축 전에는 통신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단계별로 2003년도에 1단계로 안양시청 등 6개소 해서 1.6킬로 해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거든요. 1억 5천이면 구축 완료 전에는 통신요금이 얼마 나왔어요? 1단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자료 안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료 준비 중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1억 5천이나 줄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게 기존회선 줄여서 자가망을 줄여서 얻은 효과는 2003년도의 경우는 5천 8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신규로 통신회선을 청약하지 않고 자가망에 수용한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은 또 8천 900여 만원이 됩니다. 당시에 회선이 놓여져 있는 것은 속도가 느린 것으로 기간사업자한테 빌려쓰는데 우리가 새로이 놓음으로 해서 그것을 해지해 가지고 얻은 효과는 5천 800여 만원이고 신규회선을 빌려써야 하는데 빌려쓰지 않고 자가망에 수용하여 얻은 통신요금이 8천 900여 만원이 됩니다. 이전에 전화회선으로 통화나 하거나 데이터를 보내는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동영상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2003년도에 1억 5천 들여서 사업비 쓴 것으로 돼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표시가 안 나느냐 하면 안양천 감시카메라라든지 주정차 단속카메라 등은 별도 사업비를 세워 추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서 망을 같이 깔게 됨으로써 투자비용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추가로 한 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전에 인프라 했고 미비점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들어갔는데 현재 여기에 한 데는 1억 5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이게 129회선을 2007년도 구축 완료 때는 통신요금 절감이 7억 8천 233만 8천원이 연간 절약이거든요. 그러면 7억 9천만원 정도 통신절감 해 가지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43개 기관에서 연간 통신요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2006년도에 실제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늘고 지하차도에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 하천감시용 카메라, 터널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이런 것 등등해서 또 전화를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 2006년도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회선수가 265회선에 8억 3천 900여 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월입니까? 연간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연간이요. 연간을 작년에 8억 3천 900여 만원 통신요금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실제 납부한 것은 147회선에 1억 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118회선은 우리 자가통신망이 그것을 커버했는데 그것은 기존에 회선을 해지한 효과하고 요사이 고성능의 회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지 광케이블급의 회선을 빌려쓰면 월 132만원을 내야 되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안해 지금 대여료까지 현재 절감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서면답변 자료 봐 가지고는 여기 구축완료 시 통신요금 절감이 129회선을 완료했을 때 7억 8천 233만 8천원이 통신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43개 기관에 통신요금이 얼마나 나오면 연간 7억 5천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감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꼭 1, 2, 3, 4, 5단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업할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활용도가 많은 것부터 해 나간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활용도가 많은 것부터 1단계, 2단계 했지만 이러한 통신요금 절감이 7억 5천 정도의 절감이 있다면 총사업비 22억 1천 600 아닙니까? 이것을 5단계 나눌 필요 없이 2단계까지 해서 구축 완료했더라도 그만큼 안양시에 통신요금 절감을 가져왔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가져올 수는 있는데 쓰지 않는 회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쓰지 않는 회선이 있지만 그것을 비교했을 때 빨리 단축해서 공사했을 때하고 지금 1단계, 2단계, 5단계 했을 때 비용절감과 들어가지 않는 수지 분석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합니까? 지금 이렇게 5단계까지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제 판단으로 5단계까지 갈 수 없었지만 3단계 정도로 단계별로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사용회선이 적으니까 그 당시 3년 전만 해도 불필요한 회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굳이 사용하자니 회선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3단계까지만 우리가 완료했더라도 안양시에 약 한 10억 이상은 예산 절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10억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수곤

문수곤위원

129회선 완료했을 때 7억 8천 예산 절감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다 해 놓았을 때 완료 7억 9천이 나오는 거지 첫 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3단계까지 다 완료했다고 가정했을 때 3단계에서 구축 완료했다면 지금 5단계에서 22억 1천 6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축 완료했어요. 그랬을 때 연간 7억 8천 233만 8천원이 절감된다 말예요. 그럼 3단계까지 모든 구축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3단계면 2005년도 완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 8천만원을 2년 했을 때 15억 6천만원이고 이것을 5억을 통상 수지에 안 넣더라도 10억 정도는 안양시 예산을 절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효과는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정보통신과장님은 5단계까지 사업했냐 이거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구축사업을 기대효과성을 누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단계를 앞당겨 가지고 했으면 효과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5단계까지 계획 잡은 것은 아니고 3단계까지 잡았었습니다. 2003년도만 해도 동사무소에 광케이블 깔아서는 수지가 안 맞아서 빌려쓰는 게 나았고 그것을 3년 하다 보니까 수요도 확 늘어나다 보니까 단계를 늘린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7년도 동사무소 등 11개소 우리가 했을 때 11개 절약요금은 연간 한 4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4천만원 빼더라도 7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3단계 초창기에 몰아서 했더라도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 확보면에서 당장 쓰지도 않으면서 여유분 쓰려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 확보는 과장님 변명이고, 이 정도 연간 7억 8천 정도의 통신절감 기대효과가 있는데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 안 시켜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아셔야 될 게 1회 7억 8천이라고 했지만 활용도가 다른 업무가 늘어나면 10억의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그런 판단을 못한 게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든 간에 모든 이러한 구축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지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기대효과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따져 가지고 추진계획을 해야겠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에 추진계획 해 가지고 하는 것과 그때그때 하는 한 단계 완료하고 추가로 구축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효과성은 기대효과는 적으면서 사업비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3단계까지 해서 구축사업을 완료했더라도 그만큼 안양시에 통신요금 절감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더 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 사업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사업비 세울 때 당초에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이러한 기대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우계남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e-경기인 정보화 교육 위탁내용은 만안구하고 동안구 각각 하나씩 선정해서 위탁교육하고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도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자체사업 뭐뭐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주부나 연세 많은 분의 실버반 운영하여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경기인 정보화 교육 위탁하고 자체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조금 아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됐던 거고 정보화 시의 의지보다 도에서 31개 시․군 상대로 해서 정보화를 시켰을 때 마인드화 시켜서 파급효과가 큰 사람부터 교육시키라고 도비 지원했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자체교육 받고 있는 소외계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역에 앞서 가는 유지급 상대로 해서 통․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분 등을 처음에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은 의무적 비슷하게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수요가 충족되었고 안 배우신 분도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금년도에 유사한 교육이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뺐습니다. 점점 축소돼 가지고.
강헌

이강헌위원

교육 효과 내지 결과에 대해서 교육대상자에게 설문 받아 보신 적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차후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현재 또 다른 인터넷 소외죠. 주부 내지 고령층 대상인 컴퓨터 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고령층이나 주부들이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년치가 밀려 있을 정도로 계속 주문을 하고 신청하고 그런 상태여서 너무 밀려있는 상태에서 또 시민교육만 전적으로 시킬 수 없어 기간을 축소시켜서 올해 작년까지 넘어가지 않고 최소한 6개월 그러니까 2기분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왜 높은가하면 학원비 문제도 있고 비용도 받지 않는 것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학원 가서 하면 같이 하기가 나이 차이도 나고 진도도 안 맞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 노인네면 노인네들끼리 편하게 진도를,
강헌

이강헌위원

계층별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나가는 진도문제도 있고 수강생들끼리 와서 의견교환하고 하는 면이 편한 모양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학원에서 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시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무료라기보다는. 몇 개 과정에 몇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까? 과정이 몇 개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한 반에 30명씩 하는데 초급은 3개 반에 30명씩 해서 90명이 교육받고 있고 중급이 3개 반에 9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주부 내지 고령층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정보화를 안양시에 보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에서 이러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시․군영상회의시스템 설치를 어디에 하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청과 31개 시․군이 연결되는 것인데,
강헌

이강헌위원

우리 시에는 어디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시장실 옆에.
강헌

이강헌위원

금년 2월에 완료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2월 완료 후에 몇 번?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2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언제 완료했습니까? 금년 2월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3월에 완료되었고요. 교체 후에 총 8회 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누가 누가 참석했습니까? 시장이 직접 참석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로 이용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 틀린데 부서별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부시장 부군수급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부시장 부군수가 앞에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영상시스템 이용기록부가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다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어디에 설치돼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재난안전과에.
강헌

이강헌위원

안전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재난안전과에 사무실하고 구에 건설과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세 군데 있어요? 어느 동사무소 있습니까? 무선통신망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무전기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과에 있고 거기에 따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거기 메인 있고 휴대용 무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현재 구축상황은 완료되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4월 달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재난사항이 없어서.
강헌

이강헌위원

재난상황일 때만 활용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끼리 맞추기도 하지만 경기도 전체가 맞춰서 해야,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점검해야 되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점검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그쪽에 넘겨주었고.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동 시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234만 4천 7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하고 2005년도, 2006년도 보험가입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험가입자 명단은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예산은 시청․구청․동사무소 주민등록, 인감 차량등록 등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 108명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회비, 보상한도 인상계수, 조정계수 등을 감안 산출된 금액 7만 8천 100원 곱하기 105명에 대해서 산출되어서 820만 1천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108명 가입에 납부금액이 585만 6천 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4만 4천 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이 발생한 사유는 안양시의 경우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었고, 2004년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서 그동안 보험 가입으로 인한 누적포인트 27퍼센트 할인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4만 4천 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은 부분이라는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상담요원 및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급식비 247만 9천원 불용처리 사유와 참석자 예산 산출내역 및 2005년도 예산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 편성된 민원상담요원 근무자 급식비,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 보상 예산은 민원상담요원 근무자 급식비 5천원에 4명 해서 150일 300만원,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보상 5천원씩 해서 50명에 12월 해서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상담요원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매월 매일입니다. 두 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상담실에는 법률상담이나 노후상담 세무상담 등을 법무사, 변호사, 건축사, 노무사 그런 분들이 나와서 민원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명이었는데 금년 상담실 설치까지 4명이 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300만원 중 235만 8천원을 지출하고 64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급식비는 예산 300만원 중 116만 3천원을 지출하고 18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월례회의 급식비가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 편성에 5천원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밖에 있는 식당은 5천원을 기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활용할 때가 있고 밖에 있는 식당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활용 시 3천원입니다. 밖에 식당은 보통 5천원 초과하는 경우인데 구내식당 빈도가 많았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법률상담의 경우 2006년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변호사, 노무사 등에는 중식 제공을 선거법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 마찬가지로 계상은 300일로 했었는데 예산 편성상에 그것은 토요근무제 실시 전이라 이를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 남은 것하고 마찬가지로 밖에 보다는 구내식당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시민과 소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급식 잘못되고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비교해 보면 2005년도 불용액 64퍼센트 이유가 토요격주휴무제 이유로 2006년도에 41.3퍼센트가 불용되었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명예시민과장이 50명이 12개월 300만원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다 참석 안 하시지 않아요? 반도 못 썼는데.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두 명씩 매일 나오는 것이 나오고 월례회의에서는 한 80퍼센트선 되는데 회의 참석에는 부족한데 식사 자리는, 다시 거기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90퍼센트 이상 식사 자리까지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보다는 식사 자리에 많이 오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불용액이 40퍼센트 이상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를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는가. 2007년도에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예.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불용사유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12월 2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2006 정부저소득층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0퍼센트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2006년 총예산액은 2억 4천 642만 9천원으로 집행액은 9천 734만 9천원, 불용액은 1억 4천 908만원입니다. 당초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371명 중 시청어린이집 입소자 72명을 제외한 299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직원은 156명으로, 나머지 143명은 가정보육을 하는 직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주요집행내역서 56쪽, 직원 민간체육시설 이용 예산액 4천 780만 3천 880원 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은 시 산하 소속 직원들의 여가시간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소재 체육시설 및 수영, 헬스, 탁구, 검도, 볼링, 요가 등 본인이 1개 종목을 선택하여 월 이용료로 1인당 한도, 시설별 월 이용료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4만원까지 지급하였으며, 당초의 단가 산출근거로는 1천 679명의 공무원 중 15퍼센트가 신청할 사항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총 지급액은 7천 315만 6천 120원으로 연인원 1천 473명이 혜택을 받았고, 직원능력개발비 신청자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배제함으로써 4천 780만 3천 880원의 미집행금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한 운영일시, 강사, 교육내용, 지급내용, 참여인원,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1강부터 20강까지 실시하였는데 일시와 주제, 강사, 참석인원수에 대해서 서면자료 드렸고, 다음 자료 2006 안양시민자치대학 만족도조사 서면자료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 62쪽, 2006년 공무원 위탁교육비 예산액 1억 4천 700만원 중 9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5천 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에 따른 2006년도 공무원 위탁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82개 과정에 계획인원이 7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82개 과정 706명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현황 서면자료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위탁기관별 자료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서 66쪽, 국제협력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126만원 중 210만원만 집행되고 84퍼센트인 1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제협력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은 126만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6퍼센트인 21만원만 집행되고 84퍼센트인 1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위촉직 위원 6명에 대해 연간 3회의 기금 심의를 예상하고 1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 편성 요구가 확정된 후에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위촉직 위원을 재구성하면서 기존 위촉직 위원 6명에서 4명으로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국제협력진흥기금심의회 운영을 총 3회 실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2건은 지원 시기가 급박하여 서면심의하였으며, 2007년도 안양시국제협력기금지원사업 심의 1건만 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위촉직 위원 4명 중 3명에 대해서만 2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60쪽, 명예퇴직수당 예산액 5억원 중 집행액 2억 7천 6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2천 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에 따른 2006년도 명예퇴직자 명단내역과 금년도 명예퇴직 예정자 명단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67쪽, 국제교류 통역료 540만원 중 940만원을 집행하여 4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국제교류 시 통역이 필요한데 자체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통역료 예산은 540만원으로 이 중 940만원을 집행하고 4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러시아 울란우데시 340주년 축하방문, 밴트랜 미하원의원 부부 방문, 고마끼시 행정연수단 방문 시에 통역료를 지출했습니다. 2006년도 통역료 집행은 가능하면 자매도시 연수단 내방 시 동반한 통역을 활용하였으며, 또한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자원봉사자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마끼시 및 도코로자와시 학생 민박연수단 방문 시 2명, 도코로자와시 문화교류단 및 우호방문단 2명, 고마끼시 행정연수단 방문 시 2명 등 총 5회 16일에 걸쳐 6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 가능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가 계획하고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교육 실시했을 때 어떻게 교육을 짜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연간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인 교육은 매월 교육기관별로 신청 서류를 제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직원들에게 필요한 인원을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실무부서 교육받을 분들 파악해서 그럼, 이 교육실시 현황을 보니까 기타 위탁기관에 기타가 100명이나 되고, 기타 위탁기관은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원이 교육을 받는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는 81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계획대로 실적이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전문 직무교육이거든요. 기타가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선호도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나 인력개발원 등 서울 쪽에 신청을 많이 하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당초 신청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처음 계획서 받을 때 가신다던 분들이 안 가신다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교육을 매월 초에 각 기관별로 신청할 사람 신청하도록 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부서별 판단해 가지고 인원 추천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기관에 신청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계획에 맞게 교육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1억 4천 700만원 중 9천 500만원 64퍼센트 증액되었어요. 그 밑에 여비를 보면 교육 및 인사업무 추진여비를 보니까 4천 60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86퍼센트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64퍼센트가 집행되었는데 여비는 86퍼센트 집행되었어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럴 경우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신청할 때 교육단가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있고 또 그런 차이에 의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여비를 산출할 때 서울이나 경기 쪽에 고려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여비 편성할 때 경기도만 편성하지 않고 기관별로 해서 여비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비내역을 요청할 필요는 없겠지만 언뜻 봤을 때 차이가 난다, 봤을 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내년에 교육체계가 바뀌는데 바뀌기 때문에 연간이수교육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월례조회나 이런 교육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기관에 가서 받는 것보다는 직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을 보면 방금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299명에 예산을 2억 4천 642만 9천원 세웠어요. 현재 집행액을 보면 9천 734만 9천 4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퍼센트인 1억 4천 907만 9천 530원이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 대상자 파악해 가지고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연령별로 인원 파악해 가지고 보육료 지원단가 해서 예산 성립했겠죠. 이 보육료를 영유아시설에 이용하지 않고 현재 혜택 못 받는 직원이 143명이네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가정보육 자체적으로 보육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시청어린이집 입소해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있고, 3단계 됩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원에 지원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가정보육 쉽게 말하면 집에서 애를 기르다 보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은 100퍼센트 최대 수혜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보육을 다니는 직원은 약간의 혜택을 받는 거고, 143명 직원은 전혀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보육과정 쉽게 말해서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슨 혜택을 줄 근거는 없나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가정에서 보육하는 자녀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당에 의해서 가정교육에 그런 규정 저희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정보육 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정보육으로 하는 직원은 집에 충분히 그런 여건이 형성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원에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애를 기르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지금 유형별로 보면 부인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143명이 그런 생각인가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친척집에 있는 경우가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로 지정된 그러한 것이 아니면 지원될 수 없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집에 부인이 직장을 안 다녀 가지고 애를 기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친척집에 맡기는 직원도 있겠지만 사설 민간지원시설에 보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집에서 보육하는 직원도 있겠죠.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의 수당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당은 공무원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인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면서 또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민간보육을 지원하는 직원이 있고 전혀 민간지원 시청어린이집 다니지 않고 혜택을 못 받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아울러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시켰겠지만 불용액이 60퍼센트 이상 됐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 많은 6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으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정보육에 지원이 안 된다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면 불용액이 적게 발생될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2007년도 예산에 보면 263명에 3억 7천 876만 2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 부분도 2007년도 결산한다고 해도 분명히 2006년도와 비교한다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2006년도 이 부분 감안해서 금년 상반기 지났으니까 1회 추경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불용액이 적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까지 생각 못했고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지났고 그다음에 만약에 2회 추경이 있다면 그 예산 분석해 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에 2007년도 말까지 쓰고 남는 그런 예산 잔액 부분은 삭감이 있나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현황에 당초 예상은 우리가 월 252명을 이용할 것을 해서 1인당 4만원씩 해서 예산을 1억 2천 96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7천 315만 6천 120원이고 불용액이 39.5퍼센트인 4천 780만 3천 880원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결론은 이용 안 했기 때문에 4천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겠죠. 그러면 이제는 복지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된 거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영유아 자녀 부분은 2007년도에 면밀히 분석해서 2회 추경 때 그 부분 과장님 답변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민대학이 3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자치발전연구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연구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연구원.
수곤

문수곤위원

어디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강사도 위탁기관에서 선정하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섭외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삼배수를 받거든요. 20강이면 금년도 같은 경우 3명씩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인지도라든지 계절별로 또는 강의기법 만족도를 다른 데서하거든요. 그중에서 넘겨주는 거죠. 거기서 섭외해서 강의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교육기관에서 삼배수해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에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봐 가지고 결정해서 교육기관에 선정해 주는 거죠. 내용까지.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우리가 1강에서 세 명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강의가 좋겠다, 우리가 20강이지 않습니까? 해서 강사를 교육내용하고 같이 옵니다. 프로필하고. 그래서 선정해 주면 섭외해 가지고 강의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집행부에서 해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시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네. 교육기관에서 삼배수 올리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2006년도 11월 달에 했으니까 2007년도 자치대학 강의 한번 들어보셨어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겠네요. 2007년도 본 위원도 자치대학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안양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학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참석대상이 주로 중년층 노년층 주로 참석인원이 50대에서부터 그 이상이 7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참석대상을 기준 해 가지고 강사라든가 교육내용을 선정했으면 하는 이런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참석교육대상은 50대 후반인데 강의는 대학강의식으로 한다면 참석대상자가 효과성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우선 TV에 코미디 프로 같이 참석자에 대한 웃기는 부분만 하고 내용적으로 전혀 내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직접 제가 자치대학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하나의 형식상이에요. 저도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만 거기에 강의하면서 신중하게 설문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얼마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우리가 연간 자치대학을 해서 내용이 좋은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강의내용을 듣고싶다 했을 때 테이프를 녹음해 놓아서 시민자치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고객 아닙니까? 고객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가령 집에 부인이 좋다고 남편에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테이프로 해 가지고 강의를 들었을 때 좀 더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테이프 배분은 강사 동의 없이 하면 배부했을 때,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동의해야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강사님하고 그분이 동의한다면 그런 부분 문수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발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자치대학 운영하면서 2006년도 설문조사 하더라고요. 교육 때마다 거기에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없었나요? 2006년도에 개선점을 받아 가지고 2007년도 자치대학에 반영할 부분.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참석한 분들이 강의내용이 좋았을 때 추천해 주는 경우인데 저희가 20강 연간계획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 못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원한다면 익년도에 강사 선정할 때 우리가 그런 내용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운영해서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개선점을 했을 때 2007년도에 반영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반영 안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7년도에는 20회까지 운영해 가지고 참석자들에 대한 개선점이 나왔을 때 2008년도 참고해서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자치대학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자치대학이 1년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들을 수 있는 계기를 해 주는 것도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기록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자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퇴직수당이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명예퇴직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인사 적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 안 드리더라도 안양시 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것 아실 겁니다. 상당히 적체돼 있습니다. ’97년도 IMF 이후 그때부터 인사적체입니다. 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명퇴라는 제도도 있고 명퇴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공무연수라는 제도도 있고. 저희가 보편적인 관례로 나이가 많은 퇴직이 임박한 5급 공무원들은 적어도 1년 동안 남으면 나가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은 5급이나 4급들이 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와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고 버티는 분도 계시고 자진해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명퇴를 종용하고 강제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그분들은 이미 성인이 되고 육십 가까이 된 분들이라서 다만 주변 여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의반 타의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직은 자꾸 축소됩니다. 조직은 축소되고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인원이 늘려지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출구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니까 적체가 되고 그런 반면에 광역단체 같은 데는 상당히 승진이 빠릅니다. 시․군에는 이런 애로사항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퇴라는 것도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선배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또 존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임기 채우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6개월 공무연수 쉬시기도 하는 분 그런 경우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명퇴수당을 받고 1년 6개월 정도,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1년 이상. 1년 이상 남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거고.
강헌

이강헌위원

1년 이내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공로연수. 정년 때까지 출근 안 하고 봉급을 받는 거죠.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도에 아홉 분이 명예퇴직하셨는데 우리가 5억 예산 중에서 2억 7천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평균 한 3천만원 정도 명예퇴직수당이 나가게 되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오랜 기간 남은 사람은 돈이 많고 보통 1년 정도는 좀 적죠.
강헌

이강헌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직급에 따라 틀리죠. 어떤 것은 많은 사람들은 4, 5천만원, 적은 사람은 2, 3천 그렇게 되겠죠.
강헌

이강헌위원

평균 3천만원.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금년도에 지금 6명으로 나와있는데 현재로써 예상자 3명 기이 명퇴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신청자는 전부 6명인가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6월 말 현재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그동안 명퇴자중에서 실제적으로 명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명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없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상당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재인데 명퇴하는 것이 아까울 때는 남아있도록 권유한 적도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많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인원이 6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되겠습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명퇴하시려고 만류해서 남아 있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요새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더러 있었는데 요새는 나가기 바라니까요.
강헌

이강헌위원

능력을 떠나서,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능력은 다 같으니까요.
강헌

이강헌위원

조직 움직이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역할 할 수 있다는 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다면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명퇴자가 인사 적체가 IMF 이후에 많이 생겼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이후에 기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사업소 이런 것이 많이 위탁되고 조직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때 잉여인력들이고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비대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그 당시 과장이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과장이 부이사관 돼 있고 그리고 계장들도 5급 올라가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7, 8년 되면 6급에서 5급 됩니다. 시․군은 15년 돼도 안 되고 있습니다. IMF 전에 우리가 과장 되려던 사람들이 계장 고참이죠. 45, 46세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계장 안 되고 7급인 사람이 46, 47세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적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국장님도 고참 중에 한 분인데 이 인사적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말씀해 보신다면?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도시시장협의회에 근무해 봤는데 50만 이상 대도시는 직급을 상향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주무과장은 4급, 국장은 3급으로, 구청장 3급으로 이렇게 전향적인 게 있어야 의욕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대책이 없어요. 현재까지.
강헌

이강헌위원

물론 그것은 공직에 문제로써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일단 공무원 들어오면 90퍼센트 이상은 정년퇴직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희망사항이죠.
강헌

이강헌위원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요즘 통폐합이다 뭐다 해서 그렇지도 않죠.
강헌

이강헌위원

구조조정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나 시대흐름이 그러면 따라가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더 자세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지금 업무부서별로 외국어 능력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무원 외국어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외국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외국어 우수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외국어 능력을 파악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용도라기보다는 저희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요새는 교육프로그램이 달라져서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해서 현지교육도 시켜주고 해외연수 갈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는 어느 정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서 활용만 하고 그런 것보다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해야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에 합격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외국에 연수 내지 체험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협력팀이 있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우리 과에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국제협력팀 직원들은 지금 외국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이용해서 통역이라든지 해외자매도시 방문했을 때 나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저희 국제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우선해서 배치합니다마는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그 문화를 잘 알고 의전절차 이런 것을 잘 챙기는 능력이 외국어 능력보다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강헌

이강헌위원

물론이죠. 외국어 능력은 배가시키는 겁니다. 외국어 없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 때문에 국제과에 있을 만큼 그런 업무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외국에 손님이라든가 외국에 모시고 가고 그럴 때 자원봉사자든지 전문통역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외국어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능력도 뛰어나고 외국어도 잘하면 좋겠지만.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국제협력과는 외국어 내지는 국제 마인드가 있는 직원이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 부분 동감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상욱 간사 나오셔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명상욱위원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입니다.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지난해보다 1.7퍼센트인 44억 8천 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대비 15.6퍼센트인 111억원이 증가된 822억 8천 800만원으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61억원, 불용액 761억 7천 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7천 600만원으로써 정확한 세입추계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 운용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체납액과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도 대비 4.9퍼센트인 293억원이 증가된 6천 300억 7천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퍼센트인 5천 667억 5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10퍼센트인 633억 1천 7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대비 36억 1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9억 4천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73억 7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액은 2005년 대비 4억 1천 200만원이 증가된 9억 300만원으로 시효 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액이 2005년 대비 20.5퍼센트 증가된 30억 4천 2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의 증가는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의 원인 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에 있어 사전 철저한 준비로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출액은 2005년도와 비교하여 78.6퍼센트에서 90.4퍼센트로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6.2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감소하는 등 예산 운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14개 예산세목이 50퍼센트 이상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100퍼센트 전액 불용된 사업이 8건으로 이는 예산 절감 측면도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광고 수입은 발행비용을 일부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세입 증대를 위해 시정홍보위원 등을 활용, 적극적인 광고수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7개 대형건물을 제외하고 준공 처리한 것은 소규모 점포주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사업은 사고이월사업임으로 현재 주민동의 56퍼센트를 받아 19퍼센트를 정비하였으나 건물주 및 점포주의 동의 지연으로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는바, 이는 광고물 정비에 대한 관련 주민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이를 위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8동사무소 인근 부지매입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액 불용된바 이는 2005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과도한 토지가격의 요구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명시이월시켜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이월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이월사업 선정 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 전용은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하여 신규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앞으로는 남은 잔액을 이용한 예산 전용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기금은 13억 6천 900만원이 조성돼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수익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민 위원님과 예특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강헌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45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안건을 기한을 넘겨서 의회에 넘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문화복지사업소 및 과의 명칭을 교육사업 및 문헌․정보 제공 등 업무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주민생활지원 기능 이외의 기능인 환경위생 및 청소기능을 타국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며,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2개의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각종 시설의 명칭과 위치의 변경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청소사업소를 폐지하며, 여유기구인 예술도시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을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총무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위생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시설의 명칭과 위치의 변경, 신설되는 어린이도서관의 위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에서 15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기구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다른 조례는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어린이도서관 신설 및 결원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5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총 1천 690명으로 집행기관에 1천 660명, 의회사무기구에 30명입니다. 금번에 5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은 1천 690명에서 1천 6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천 660명에서 1천 665명으로 개정하고, 별표로 표시된 정원관리 기관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의 개정조례안과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5명과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연간 예산서 편성기준으로 6억 8천 600여 만원이며, 비용소요측에서는 7쪽에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오세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동안 여유기구로 운영한 예술도시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을 일반기구로 전환하며, 환경위생과와 청소사업소는 중앙부처의 업무 업계와 국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중 자원봉사를 가족여성과 업무로 변경하며, 환경위생과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사업 및 문헌․정보 제공 등 업무내용에 맞게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 9월에 개관 예정인 안양시립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직무에 환경위생 및 청소행정 전반을 추가하고 소관 사무에 환경․청소 관련 업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칙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 중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제3호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나목에 환경수도사업소 중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추가하고,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나목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 중 수도행정과, 급수과, 정수과, 하수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는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되는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9개의 조례는 해당 국․소 명칭을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 명칭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의 법률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복지, 환경,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이외는 타국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국 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소의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90명에서 5명이 증원된 1천 69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9월에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인력 5명을 증원하고 주민생활지원팀 확대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16명과 직속기관 1명을 줄여 사업소에 2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는 6급 14명, 7급 5명, 8급 6명을 각각 늘리고, 9급 13명과 기능직 7명을 감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 개정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인력이 10명 이상인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미설치된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 직급을 상계 조정하며, 안양시립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총무국장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일문일답으로 대화해도 되겠습니까?

김국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된 부분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계세요. 안양시에서 유족에게 지원되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유족자녀나 배우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안양시에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유족생계지원기금 이런 것을 마련해서 유족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복지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다고 하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거론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소상히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총액인건비제와 관계없이 아까도 여기서 얘기가 되었지만 재직 중에 어떤 재해를 당한, 상해나 사망이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단체보험 그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망자는 1억, 이게 유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족자녀 배우자나 정규직에 대한 채용여부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총액적인 그 안에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꽉 찼습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그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다시 곧 2년 있으면 정규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보험에 의해서 그것도 물론 본인도 그렇지만 유족에 대한 보장성이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든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유족생계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봐야죠. 다만 본인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우리 연금법에 해당이 된다면 유족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으면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비지원시스템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이런 검토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학비는 검토하신다고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학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입장에서는 다 어렵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차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중간에서 애쓰시고 한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공론화를 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복지시스템이 있지 않고서야 어디 이것.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것 참 고맙고 좋으신 말씀인데 요즘에는 맨 날 철밥통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죠, 우리가.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후생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민을 하셔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조금 더 첨언한다면 의원발의로 된다면 더 이상 고마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