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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14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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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욱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자매도시 우호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미국 햄튼시를 방문하신 관계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총무국장께서도 위원장님과 함께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금일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인 안양사이버축제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사항, 예술도시기획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서는 9월 11일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네,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안건 상정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제145회 임시회의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잘 다뤄서, 사실은 본회의장에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의 총무국장께서 지금 외유를 나가셨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큰 조례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부결이 되어서 재차 제146회에 안건이 다시 또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총무국장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해가 되도록 제안설명이나 모든 것을 답변을 해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거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다루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거치고 우리가 이것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의사 발언을 통해서 저희 현재 회의 진행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관계로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이나 집행부 현안사항 발생 시 반드시 집행부 의사결정이 있는 담당 국장급 이상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 또한 토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난 제145회 정례회부터 발생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께서 해외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로 여겨지므로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계시는 명상욱 간사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총무국장께서 자매도시 행사에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문화복지사업소 및 과의 명칭을 교육사업 및 문헌․정보제공 등 업무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2007년도 총액임금비제 시행에 따라 2개의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며,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고, 여유기구인 예술도시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을 일반기구로 전환하며, 총무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되 신설되는 어린이도서관의 위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2쪽에서 10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기구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다른 조례는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어린이도서관 신설 및 결원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5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인력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총 1천 690명으로 집행기관에 1천 660명, 의회사무기구에 30명입니다. 금번에 5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은 1천 690명에서 1천 6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천 660명에서 1천 665명으로 개정하고,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의 개정조례안과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5명과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연간 예산서 편성기준으로 6억 8천 600여 만원이며, 비용 소요 추계서는 7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명상욱위원장대리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총액임금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 동안 여유기구로 운영한 예술도시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을 일반기구로 전환하며, 국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총무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업무를 각각 조정하고,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사업 및 문헌․정보 제공 등 업무내용에 맞게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안양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고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되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는 해당 국․소 명칭을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 명칭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국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소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복지,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 기능 이외의 업무는 타국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의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중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90명에서 5명이 증원된 1천 69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인력 5명을 증원하고 주민생활지원팀 확대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2명과 사업소 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1명을 감축하며, 직급별로는 6급 14명, 7급 5명, 8급 6명을 각각 늘리고, 9급 13명과 기능직 10급 7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인력이 10명 이상인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도록 돼 있어 미설치된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 직급을 상계 조정하며, 안양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명상욱위원장대리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저번에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사실 부결이 되었으면 이러한 사안 정도는 위원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간담회를 통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주민생활국에서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이관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성심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행정기구 설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2007년 8월 30일 날 안양시장이 제출된 내용과 지금 이번에 제출된 내용이 왜 틀리게 올라왔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제5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145회 정례회 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에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조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5조제1항도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같이 조례안을 제출했더라면 그때 같이 처리가 가능했지 않느냐. 그것은 면밀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아울러 제145회 정례회 시 제출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교할 때 어떤 일부개정 조례안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국간 업무의 형평성 및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기구조정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팀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유는 우리 안양시가 평생학습교육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원의 산하에 보면 평생교육과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런데 그 평생교육과에 보면 만안노인, 만안여성, 동안노인, 동안여성 그 팀만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그 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청소년과의 평생학습팀에 대한 업무 차이가 어디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팀을, 조례안을 제출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시에는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시 상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저희 국별 현재 인원하고 국별 인건비 그리고 국별 총예산을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 때 통과되지 못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번에 다시 일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 대신 체육청소년과를 빼서 총무국장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수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1차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되었고 그 수정안이 사실은 이전안보다도 더 개선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점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 부시장이나 총무국장이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없는 것은 이것이 사전에 조정이 되어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좀 경시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 제145회 임시회 때 부결이 돼 가지고 사실은 146회 임시회에 오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법예고 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부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재입법예고 시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생각 여부를 대화하고 입법예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대한 부분 만큼은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굳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입법예고로 인해서 다시 146회 때에 이러한 문제점이 올라온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매 입법예고 시에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인식이 되었을 때는 한번 정도는 그래도 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입법예고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굳이 입법예고하는데 왜 의원들한테 일일이 이런 것을 안을 제시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좀 변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대한 사항은 안양시 전체 사항이고 의회 전체사항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국한되게 왜 우리가 총무경제 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속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시에 사전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토론 후 서로가 안을 절충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서로가 잘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제145회 정례회의에 부결된 기구․정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금번 저희 조례안 부결된 이후에 일련의 저희 집행기관의 사전설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향후에는 의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사전조율과 사전설명 이런 것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번 간담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45회 정례회의 때 저희가 제출된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국간의 업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차선책으로 좋은 대안일까를 찾고 고민한 결과 옛날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차선책으로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금번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부득이한 저희 집행기관의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와 조직개편을 할 때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나 조직 개편할 때는 첫 번째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반영하고요, 다음으로는 각 국․과 간의 업무량 또 그 업무의 특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 번째로 국․과 간의 업무형평성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단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이런 것이 아주 답답하게 느끼실 때가 많을 겁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하고 또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가 판단해 가지고 그 업무의 특성, 업무량, 국․과 간의 업무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설계하고 제출하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도저히 자치단체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구를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저히, 왜 저렇게 기구를 할까 하는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도 상당히 심재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저희도 조직을 구성하고 이관할 때 또 편성할 때 답답함을 안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30일 제출된 조례내용과 제145회 정례회의 시 제출된 조례내용이 틀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오랫동안 조직을 다스리고 설치하고 개편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책은 제145회 정례회 때 제출된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최상의 대안이었다고 보고,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려고 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번 의회 때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서는 다른 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제145회 정례회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는데 지난해 12월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시 동시에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가 전번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 변경 시에 제5조제1항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45회 정례회의 시 제출된 내용과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조례안 중 어떤 것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조직을 설계하고 하는 담당과장의 견해로는 전번 제145회 정례회의 때 제출한 환경위생과와 청소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기,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과 간의 예산, 단순한 예산만 가지고는 업무량이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1건에 한 150억 드는 부서와 1억씩 100건을 해서 100억을 집행하는 국과 업무가 예산상으로 보면 150억 1건 집행하는 부서가 업무량이 많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1억씩 100건을 집행하는 그 부서가 일이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번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국․과 간의 업무를 볼 때는 다르고 국에 비해서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과 전혀 내용이 상이한 두 개 부서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업무형편상 저희는 맞다고 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과 평생학습원의 평생교육과의 업무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본청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은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분장사무로는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개발,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고, 평생학습원은 여성․노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운영 및 여성․노인프로그램 개발, 여성․노인 문화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할 때 정말 체육청소년과의 평생학습팀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간의 업무성격상 정립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내에 실제 평생학습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것은 본청에서 조율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업무도 또 평생학습으로 그다음에 교육청 업무도 시 어느 부서가 맡기는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평생학습원으로 업무를 보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문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지금도 저희가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본청에 두는 것이 현재 타당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행정 환경이 바뀌거나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갖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국별 인원, 인건비, 예산 자료 제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전번 정례회의에 부결된 조례안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내용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145회 정례회에 제출된 내용은 환경위생과와 청소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는 거고,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와 개선된 점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도 저희 제145회 정례회에 제출된 내용이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임시회에 제출된 내용은 차선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된 내용이 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제145회 정례회의에 부결되고 제146회 임시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와 사전 조율 후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다고 판단되는 견해와 향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법예고 전에 대화를 통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향후에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고, 정 그것이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에게 내용이 고지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저희 집행기관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145회 정례회의와 또 금번 임시회의에 똑같은 기구와 정원조례를 다시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위원님들 답변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총무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똑같은, 거의 질의가 비슷한 질의 같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권주홍위원

제145회 임시회에서 사실 부결되었으면 사실 145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실무 본 총무국이나 총무과장님 아닙니까? 사실 그때도 문제가 있는 것을 공무원들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총무국의 사안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넘어가 주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부결된 이후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부결되었을 때 정말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총무경제위원이나 진행된 국장을 떠나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지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발언대에 서시면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또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두 번째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부서의 임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과 성의에 총무경제위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방법으로 지속된다면 이제 강도 높은 우리 총무과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의 성실함을 보이지 못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생활국에 있는 체육청소년과를 이대로 또 안대로 올려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 관련되는 국간의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이 안이 올라온 겁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가 총무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도 의견이 되고 시 간부회의에서도 상당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저희 의견으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45회 정례회의 때 한 안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최상의 안이라고 지금 보는 것은 대다수 의견이고요, 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아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저희 집행기관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업무가 전에는 총무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본래대로 돌리는 방법이 차선책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관련 업무죠? 체육청소년과가.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못 가졌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에서 우리 집행부안을 올려서 부결되었을 때 어디로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책임의 소재를 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들도 문제가 있는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관련 상임위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어떻게 합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전번에 저희가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총무경제위원회 때문에 지금 전례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조례안을 가지고 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타 상임위원회에 가기는 좀, 그리고 또 입법예고 기간 중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못 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권주홍위원

위원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입법예고하기 전에 많은 시간이 있었고 또 입법예고가 돼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입법예고로 올려놓고 총무경제위원회만 올려놓는 어떤 부분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올려서 부결되면 책임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총무과장님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총무국에 이렇게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하는 부분에 정말 의원님들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임시회나 앞으로 행정감사 때 많이 곤란을 느끼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밑에 있는 팀장, 직원들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정말 좀더 성실히 그리고 위원회에 협력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일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듯이 수정동의안은 분명히 개선되어서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부서를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는 효율적으로 조직해서 집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현재 총무국은 다섯 개 과고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과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네 개 과입니다. 물론 국장이 앉아서 도장만 찍는 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장을 해야 되고 또 앞장서서 현 국원을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도 잘 균형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관련된 부서를 통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사실 체육과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는 총무과 총무국으로 포함시켰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물론 지난번 1차 안처럼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사업소라든지 환경국으로 바꿔서 환경위생과라든지 청소사업소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제대로 입법예고 기간도 주지도 않고 관련 상임위에 설명도 제대로 안 한 커뮤니케이션 부재 때문에 큰 실수를 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차선책이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잘못되었으면 서로 인정해서 다시 최선책을 찾아서 누가 잘못했더라도 다시 동의를 구해서 통과를 시켜야 또는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금회 올릴 계획 할 때 5일에 전 의원 상대로 설명회를 한 번 가지셨죠? 그때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통과되리라고 봅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의원님들의 저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저는 그래서 의원들 각자 각자 의사라든지 또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러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반대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 집행을 이렇게 임의대로 문제 있게 해 왔는데 또 문제를 더 진행시킬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또 좋은 조율을 서로간에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동의안을 만들 때 굳이 체육청소년과를 빼서 총무국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 내에 팀명 ‘평생학습팀’ 이 자체도 좀 평생학습원과 이름이 중복됩니다. 사실 평생학습원 학습팀의 그 업무내용이 평생교육이라고 하지만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에 대한 정책을 또는 학교 지원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평생교육팀을 학교지원팀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원과도 구별을 하고 또 그런 내용 수정을 아주 사소한 수정이지만 그러한 수정을 통해서 또 제대로 행정기구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평생학습팀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 둘 것이냐, 평생학습원으로 옮길 것이냐 그다음에 업무 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는데 지금 현재 딱 떨어지게 팀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내에서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는 넣지를 않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좀더 고민해야 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정립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과 또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제 질의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개정안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인 동의 또 조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추가로 질의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위원들 질의를 듣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우리 동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래서 2008년도 내년에 동 통폐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기구를 다시 손을 봅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그때는 동 통폐합은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조직이 설계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은 개편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서 우리 오늘 이번 개정조례안을 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그때 조례가 다시 통폐합이 돼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우리 동 통폐합 할 적에 기구조례를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명쾌하게 정말 안양시 전체를 보고 기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또는 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대 형성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서 행정기구가 좀 그나마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145회 임시회의 때 조례안이 국간의 업무형평성 또 특성에 맞게 그 안이 집행부로서는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다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타성 부분을 다 했는데 이번에도 제146회 임시회 때도 행정의 일괄성 또 신뢰성을 가진다고 하면 제145회 임시회 조례안대로 다시 제출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간부님들이 의회하고도 조율이 된, 의견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145회 정례회안으로는 상정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토의했다고 했는데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죠. 아까 우리 이동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최소한도 총무경제위원과의 충분한 의견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조례안에 불상사가 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 편리 위주로 조례안 제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 제145회 정례회 때도 저희가 내부의견 이것 때문에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법정기간까지도 놓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노여움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안을 제145회 정례회와 제146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저 자신도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조례 개정 」시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근에 있는 안산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일괄성으로 처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도 이러한 의견을 우리 총무경제위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07년 8월 30일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건에 대해서 기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지금 행자부 지침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할 때 그 관련 업무를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문수곤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이 명칭도 바뀌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만 두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청소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아까 심 위원님께서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조직개편의 기준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딱 한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 또 업무량 및 업무 특성 그다음에 국 내지 과 간의 업무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또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에 맞는 국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거리가 있는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를 다른 부서로 국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국으로 줄 것이냐. 그러면 국․소 간의 업무량을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타국에 비해서는 과 수도 그렇고요, 업무량도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준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어떤 조례나 뭐든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조례가 보면 모 기준에 의해서 이 조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및 기능 조정에 보면 복지,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보건, 고용, 주거 이 8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조정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7월 달에 7월 5일인가요? 7월 5일 날 주민생활지원 2단계 시행지역 3차점검 결과통보내용을 보면 우리 안양시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업무분장 부적정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렇죠? 지적 당한 등,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8개 업무량, 특성 이런 것을 조정해서 행정조직을 개정안을 해서 제145회에 올린 건데 지금 제146회에 올라온 내용 보면 안양시 원칙도 기준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제일 복지서비스가 앞서 가는 안양시가 자부하면서 이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하면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뭐든지 하라 이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모든 의원들이 혼동하게 만드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심재민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을 주면 시․군의 업무 특성이라든지 기구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도 제가 볼 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에 제가 몸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조직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에서 수용을 하는 거지 제 견해로써는 이 내용도 좀 다른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도 한번 그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기능은 계속 내려보내 주면서 그러면 안양시 전체를 기구를 할 때는 업무 특성 배열을 놓고 기구를 거꾸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에는 어떤 조직을 몇 국 딱 묶어놓고 거기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그러진 조직이 위원님들이 볼 때도 나올 수 있고 이 조직을 설계한 저 자신도 일그러진 조직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을 설계할 때는 업무특성, 업무량 이런 것을 배열해 가지고 거꾸로 맞춰 나가 가지고 조직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4국 딱 묶어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가 시․군에 이런 조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도 손을 못 대는 분야가 있거든요. 조직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심 위원님한테 이런 제가 질타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심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우리 시․군 조직에 대해서 원칙이 없어 보이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행정기구 조직만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뭐든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예. 심재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행정기구 조직이 올라온 내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칙과 어떤 기준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수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우선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이 계시면 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서 정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개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재민

심재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145회 올라왔던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 내용이 지금 우리 안양시 와 현실적으로도 맞고 어떤 지침과 기준에도 맞다고 판단이 됨으로써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잠시 토론 시간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안을 심재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경위는 2007년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2단계 시군구조직개편지침에 맞지 않으며 또한 국간 업무의 형평성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지난 제1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는 것임. 참고로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주요골자 안 제1조 「지방자치법」에 인용조문을 변경함. 안 제2조, 제13조 내지 제20조, 제28조 내지 제30조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청소사업소를 폐지한다. 안 제5조 여유기구인 예술도시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을 일반기구로 전환한다. 안 제6조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한다. 안 제8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환경위생과를 폐지한다. 안 제17조 환경수도사업소 현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위생 및 청소행정 업무를 추가한다. 안 별표1 내지 별표3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한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장님이 제안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상욱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순서에 따라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총무경제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상호 쟁점사항이 된 중요 조례안이므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의거 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권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없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 총무경제위원회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의 대안으로 심사 의결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정원 19명을 감하는 반면 사업소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방금 이철호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이철호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의 대안으로 심사 의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이철호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19명을 감하는 반면 사업소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철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철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철호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철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안양시 정책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임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회 소관 중요 현안사항이나 이번 사례와 같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 등은 해당 상임위원님들과 사전 간담․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모든 당면 현안사업을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