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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4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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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회의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해덕 문화예술과장께서 국제화재단 유럽 직무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2007년 10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안양공공예술재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 제3항, 정정하겠습니다. 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숫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 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 승인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 7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삭제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와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평가 조문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 제28조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8조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을 적용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 동 조항이 삭제되어 동법 시행령 제42조인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에 관한 조문을 적용하였으며, 제38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면적 범위에 대한 규정이 제1호와 제4호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9조제4호에 보존부적합 재산 분할매각 시에 잔여지가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3조 분수림의 설정을 규정한 근거 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47조가 삭제되어 동 조례에서도 관련 조문을 같이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 보상금 한도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필지별 보상금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장하거나 허위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 이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상정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토지매입 한 필지 165제곱미터에 지장물을 포함한 부지매입비 3억 4천 800만원, 건물 신축 한 동에 130제곱미터에 시설비 2억 3천 700만원, 건물 증축 한 동에 2천 412제곱미터에 시설비 41억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건입니다. 동안구 관양1동 1404-6번지에 위치한 주택건물을 매입한 후에 연면적 13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상인 및 이용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증축 건입니다. 문예회관 본관 동 일부와 별관 동 등 총 2천 412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현재 만안여성회관과 문예회관 지하층의 열악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과 사무실 등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신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토지의 지하와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조성원가 매각의 근거 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는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중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동 조 제4항에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시에 잔여지가 「건축법」이 규정하는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 분수림 설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분수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3조제1항 은닉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에 보상금 한도액은 근거 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증액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도 이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31조 본문 조항 중 “영 제35조”는 앞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령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39조제4호 중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불법 건물이 있는 토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관계법에 의거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39조제5호에 인용된 “제1호”는 금번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매각기준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의 건은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양시장 주변의 주택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규모로 신축하여 1층은 화장실, 2층은 상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5억 8천 5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60퍼센트와 도비 15퍼센트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어 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매입 예정 부지는 관양시장의 주 통로인 관평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위치라 생각되나 다만 주변에 주택들이 둘러싸여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음 문예회관 증축의 건은 본관 동과 별관 동 등 총 2천 412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현재 문예회관 지하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실과 만안여성회관 5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연습실, 한국예총 안양시지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은 41억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을 연습실로 사용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습기와 환기 등의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 적정한 장소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립합창단 연습실을 문예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만 증축 규모의 적정성과 또 재원 조달 대책,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일괄 질의죠?

김국진위원장

네.

이동기위원

문예회관 증축 관계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안양시에서 문예회관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혹시 있나 거기에 대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문예회관에 지원됐던 예산 편성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금액에 대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그 계획서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분명히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5년 동안의 보수비용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됐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술인센터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로 증축안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대행해서 또다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올린 건지를 전제하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 어제 저희가 방문을 해 봤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예술인 그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안양시립합창단이 일반적인 다른 합창단에 비해서 자리가 협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님들이 거기 가 보셨을 때 그래도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유유산업 부지 안의 공간을 예술인센터와 활용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유유산업 부지 활용 방안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전제하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와 또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예술인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제기되었던 문제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추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만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문예회관을 신축했을 때 설계도면상에 용도가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녹지공간이 몇 퍼센트, 건물 부지가 몇 퍼센트, 주차장이 몇 퍼센트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예회관 증축을 하는 별관 앞에 우양파크빌라 13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예회관을 증축하게 되면 한 27미터까지 올라간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양파크빌라의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혹시 도면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증축에 관해서 전만기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또 문화생활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문예회관이 현재 17년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증축하는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문예회관의 현 위치가 과연 안양시민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봤을 때, 향후에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증축 부분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증축분 할 때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 그 추진계획을 보면 중장기 계획에 보면 약 2010년도 가서 아마 3년 동안을 걸쳐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아마 구안양경찰서 활용 방안에서도 나왔고, 아마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아마 2012년까지 전부 다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 대표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총 한 1만 7천 평입니다. 그게. 그래서 항간에 개인적 이런 말도 나왔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안구청 그다음에 구안양경찰서 문예회관의 중장기적인 차원 했을 때 문예회관도 우리가 다 매각을 해서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을 매입해서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면 아마 안양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또 문예회관을 그쪽으로 새로 신축을 한다면 안양시민들이 오가면서 기이 공연이라든가 자동으로 홍보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수풀이 많이 돼 가지고 공연 오신 분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만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신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이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자료를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부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안양시의 공유재산 대부현황하고 현재 대부된 공유재산에서 지금 현재 미납, 미수금이죠. 미수금 현황하고 현재 대부된 공유재산에다가 현재 가설물을 설치한 현황 또 가설물이 설치되어서 그것으로 해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63조에 오늘 조례안 개정하는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지금 현재 상향 조정되는데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이 그동안에 2006년도 또 2007년도 9월 말까지 보상금이 혹시 얼마였는가, 그다음에 보상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현황, 그다음에 발굴현황이 있으면 2006년도, 2007년도 9월 30일까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 화장실 건립이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해서 신축되는데 대지면적이 한 50평 가량 그리고 건축면적이 39.3평인데 사실 화장실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관도 곁들여서 상인들에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사실 대지면적이 50평이라면 건축면적을 더 늘려서 상인회관 사무실을 장기적으로 상인들이 사용하는데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 답사 중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 문예회관을 증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만안구에 청소년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이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좀더 센터의 청소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 취지가 더 맞고 또 우리 문예회관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게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신철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사업계획과 도면 그리고 문예회관 증축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과 도면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시장 화장실의 대지면적이 50평인데 비해서 건축연면적이 39.3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좀더 토지 효율을 올려서 최대한 크게 지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시장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관양1동 1404-6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퍼센트까지 최대한 신축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하고 있는 건축연면적은 총 39.3평으로써 1층 화장실은 13평, 2층 상인회관은 26.3평으로 추진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격거리 및 일조권 등을 고려를 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양시장 화장실 신축 사업계획과 도면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관양시장 화장실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추진코자 중기청에 지난 6월 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건축연면적을 130제곱미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국․도비 예산편성안이 시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사업계획 단계로써 설계도면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설계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김봉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비를 신청하실 때 건물 건축비에 철거비를 포함시켰어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건축비에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2억 3천 700이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 2억 3천 700에서 철거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설계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부시장 예를 들면 남부시장에 철거하고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이 1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거기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남부시장은 나대지고, 중앙시장은 건물이 있죠. 그렇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과 여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강헌

이강헌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셨길래 2억 3천 700이 나왔습니까? 철거비용이 적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2억 3천 700은 설계비용을 포함해서 건축비용까지 전부 다, 건축비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됐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억 3천 700 속에는 건축비, 설계비 그다음에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철거해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전체 2억 3천 700으로.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김봉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60퍼센트인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용적률은 지금 몇 퍼센트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용적률은 240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2종주거지역으로.

권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화장실을 지으면서 상인들이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렇게 상인회관으로 해서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 그렇다면 용적률이 200, 지금 더 이상 2층으로, 1층만도 30평으로 해서 올리고 그 이상, 이 이상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올리지 못해서 지금 적게 짓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바로 옆집하고 양분되어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면적 50평 속에 지금 그 진입로가 약 7.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릴 경우에는 사방 전부 대지면적에서 2미터를 이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미터를 이격하게 되면 실제 건축면적은 상당히 좁아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층을 13평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은 화장실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는 상인 내지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지는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2층을 26평으로 계획한 것은 지금 최대한 저희가 산출을 해서 나온 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적용 받게 되면 1층 바닥면적에서 사방으로 2미터씩 띄워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2미터씩 띄우게 되면 그것도 10평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7.2평이 되기 때문에 50평에서 거의 약 한 20평 정도가 대지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주변에 여건상 건폐율은 가능하지만 떨어지고 또 도로를 나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늘린 평수라 이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면적이 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를 해서 상인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서 건축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설계를 해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한번 공중화장실과 상인회관으로 지어지면 이십 몇 평 정도 이렇게 하면 상인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사무실 집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 했을 때 상당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좁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공간에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큰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공간을 늘릴 수 있는 한 늘려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있는 건물에 건물을 헐고 신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을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깥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면 지금 있는 평수가 1층, 2층 상당히 크게 공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에 화장실을 놓고 2층은 다 털어서 구조 변경을 하고, 그런 방법은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8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붉은 벽돌도 신축이 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리모델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상당히 면적 활용 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 한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바쁘신 중에 문예회관 현장까지 방문을 하시고 제반 문제점을 점검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 청취와 우리 예술단원들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향후 문예회관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시설에 대한 관리보수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아마 타 건물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보수를 해 왔고 또 이런 보수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금번에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술인창작센터가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업을 대체해서 이번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증축은 창작센터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증축되는 공간에도 창작실의 배치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연습실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공간이 없어서 이런 증축을 계획했다 하시면서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현장을 확인하시고 협소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공간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신 것처럼 현재 연습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층고라든가 또 방음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채광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증축을 해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또 지난번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벤치마킹은 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내지는 활용을 해서 타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시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철소 건물을 공원화한 랜드스케이프 파크라든가 또 주의회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K21미술관이라든가 또 용도 폐지된 기차역을 개조한 오르쇠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유유산업의 접목도 접목이지만 향후에 우리 시에서 공장 이전이 되었을 때 이러한 사례를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께서 문예회관 신축 시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도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는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우양파크빌과의 일조권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문예회관을 증축하게 되면 높이는 24.4미터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양파크빌이 문예회관의 정북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높이의 2분의 1을 이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24.4미터의 2분의 1이면 12.2미터가 되고, 여기와의 이격거리는 현재 전면도로가 15미터, 시 자체 우리 시 부지가 또 건물로부터 3.7미터가 이격이 되기 때문에 총 18.7미터가 이격이 되어서 법상으로 12.2미터 이상을 이격해야 되고 우리는 18.7미터가 이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재의 위치가 최적의 위치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적의 위치는 아니지만 최선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타운 조성을 할 때 함께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쪽이 더 양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투명할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현재 우리 문예회관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안전이라든가 당장 공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신축을 한다면 아마 1천억 이상의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거의 진짜 신축에 가까운 내부는 그런 전반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 또 그 비용에 대한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현재 신축 중인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에 합창단 사무실을 배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예회관 증축은 증축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상 리모델링의 일환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공간이 어떻게 보면 죽은 공간입니다. 주차장 위에 상단이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가용토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죽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함께 검토하게 되었고요, 또한 예술단체가 한 군데 위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운영이나 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또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강의 검토를 정밀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쪽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는 최고 4층까지 못 올라가는데 지금 수련관이 4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는 증축이 불가능하고, 한다면 수평으로 증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하의 골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은 주셨지만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셨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철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장기적인 계획 여부를 여쭤 봤던 사항이 지금 안양이 문화의 도시다, 예술의 도시다, 라고 해서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이 문화예술회관 가지고는 충족을 못 시킬 것 아니냐, 언젠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5년 동안 한 30억 3천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모든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4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면, 만약에 지금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신축을 하든 자리를 이전하든 또 새로운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고 또 일부를 증축했을 때에 먼저 있었던 리모델링 부분과 증축 부분에 대한 건물의 저기가 안 맞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증축된 부분에 대한 또 마음이 걸리는 그러한 예산 편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예 계획이 없어서 리모델링 비용 200억 가지고 모든 것을 해소하겠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지금 이 증축이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도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시작해서 3개년에 걸쳐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 주신다면.

이동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이런 문예회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문예회관은 여기를 증축 및 우리가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향후에 한 그래도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지금 17년 됐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89년에 신축을, 네.

이동기위원

그럼 17년 되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동기위원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약 한 40년이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비용이 투자가 될 건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그런 투자를 했을 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1천억에서 2천억 정도라고 예상했을 때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지금까지 들어간 단편적인 보수적인 비용이 이번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몇 년간은 안 들어가죠.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 200억 가지고 지금 한 3년 동안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니 200억 들어가는 것을 3년에 걸쳐서,

이동기위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공사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억 예산을 들여서 얼마를 볼 겁니까? 연장 시한을.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음향, 조명, 내부 배관 이런 모든 게 20년 이상을 보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동기위원

지금 대부분 우리 문화를 보면 인근에 있는 과천이나 군포보다는 우리가 문화 수준이 떨어진다고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 욕구 충족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양에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과천하고 군포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새로 증축을 하든 새로 짓든 아니면 자리를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리로 위치를 바꾸든 그런 문제의 계획적인 수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자했을 때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안양시에서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이렇게 해 놓고 그런 시설은 낡아서 우리 시민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해 주시면 운영을,

이동기위원

앞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다 뿐이지,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것하고는 좀 번외겠지만 담당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이 우리 안양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다녀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상욱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나가기 위해서 결론은 이런 안들을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갖는데 그러면 이왕 나가실 때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온다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도 좋을 것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또 집행부 입장에 서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만 따로 벤치마킹이 되어서 일방적인 안을 저희한테 이렇게 내놓는다는 부분은 뭔가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생각을 같이 합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꼭 상임위원회 제가 봤을 때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대동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개자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우선은 저희 40억원이 들어가는 증축 부분에 있어서 200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200억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상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문화창작센터에 창작예술인들이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답변을 드렸을 때 어떤 생각이냐 하면 결론은 안양시지부 예총과 시립합창단 또 소년소녀합창단 세 팀을 위해서 저희가 40여 억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단순 논리로. 그래서 그것은 뭔가 예산적인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문수곤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제 생각도 문수곤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우선은 안양시 재정상 리모델링 비용이 200억이고 새로 그것을 증축했을 때 1천억 내지 2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저께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시 재정상 1천억, 2천억을 들여서 새로 증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안구는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구경찰서 부지, 문예회관 부지, 만안구청 부지 또 수의과학검역원 이런 모든 것들에 정확한 만안구에 대한 계획안 플랜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2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플랜이 우선 나오고서 리모델링 계획이 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에 대한 것은 가장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또는 그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재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이 될 텐데 거기에 문예회관 이런 상세한 계획까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요. 공원이다, 도시의 공업지역의 배치다, 이런 대강의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건데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그런 용역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든 또 저희들이 한다면 아마 문화예술 이쪽만 단편적으로 해서는 이게 입체적으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질문들이 뒤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놓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의 과정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200억 중에 40억을 들여서 증축하는 부분도 그렇고 리모델링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선은 공간 활용을, 아까 이철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만안구의 문화예술 플랜이 됐든 만안구에 대한 플랜이 됐든 이런 플랜이 나온 상황에서 그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에 들어가기에 좀 아쉽다면 방금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도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동안에 문예회관에 대한 개․보수에 들어간 경비성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금 들어간 게 근 한 60억 정도 들어갔어요. 개․보수비가. 그런데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하고 증축하는 데 지금 200억인데 거기 아마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개․보수한 것을 다, 리모델링한 것을 다 뜯어야 하니까. 그렇죠? 국장님!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동안 개․보수한 부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전체를 리모델링하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비용 들어간 게 전부 개․보수라고 볼 수마는 없는 거죠. 음향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또 소모성 건물을 이렇게 십 한 칠, 팔 년 유지하다 보면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소모적으로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현재 17년 되었기 때문에 문예회관이 노후되었고 또 배관이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개․보수를 해 오던 것을 아마 금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또 반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증축 부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현재 증축 부분은 없어요. 리모델링 부분만 있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이렇게 증축도 하다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했더라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아마 이런 경비가 절감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1만 7천 평이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차피 구안양경찰서 활용 방안도 나왔고, 그때 나온 것이 만안구청 그다음에 구안양경찰서 이런 부분을 매각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었을 때 우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뭔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물론 아까 문예회관에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위치가 최적지는 아니지만 최선 적지다. 그 당시에는 물론 그랬겠죠. 그 당시만 해도 공공기관 이런 이전 문제가 나오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런 부지가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시에 문예회관이 노후돼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문예회관을 기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안전도 검사를 해 봤나요? 문예회관에. 물론 리모델링을 하려면 안전도 검사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보수를 해 온 사항하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보수하는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번에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천장 내지는 여러 가지 해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런 것은 누가 봐도 관이 부식이 되어서 당장 누수나 이런 것은 오히려 돈을 들여서 안전도 검사 할 필요까지 누가 봐도 판단이 서는 사항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최소한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만 해도 증축 부분을 빼고도 한 150억 정도 리모델링 비가 들어가는데 150 정도의 그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면 아까 왜 제가 안전도 그 부분을 했냐 하면 국장님 답변에서 안전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150억이라는 경비를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안전도 검사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그것도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안전도 검사는 않고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오래 되니까 배관은 당연히 노후되었을 거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안전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지 않겠느냐.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안전으로 본 거고, 위원님은 뭐이 확 허물어져야 안전 관련된 것 아니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허물어져야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최소한도 공공건물을 꼭 리모델링을 해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건물이 오래되었으면 장기간 되었으면 안전도 검사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리모델링을 떠나서. 공공건물이라면 리모델링을 하건 않건 간에 안전도 검사 정도는 노후 건물에서는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2003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수곤

문수곤위원

2003년도에 안전도 검사 했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당시 안전도 검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하고 지금 약 5년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않고요. 그후로는? 2003년도에 한 번 하고 그때는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안전은 주로 구조 안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에서 안전 면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야 안전도하고는 별개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예회관이.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2003년도에 아까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구조 측면의 안전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구조 측면에서 안전도는 지금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안전도 부분을 자꾸 아까 국장님 답변에 얘기하길래 안전도 정밀 검사를 해 가지고 뭔가 문예회관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예회관을 이전해서 신축한다 해도 기간이 1, 2년 사이가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안전이 문제가 있다면 생각할 문제지만 이것은 구조상의 안전도는 이상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내부상에 배관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차피 지금 현재 문예회관의 리모델링을 단기간에 1, 2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년이라는 기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2010년도에 이것을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그동안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오고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 당시에 업그레이드를 해 왔습니다. 음향도 보니까 2000년도에 음향을 했네요. 2000년도에 보니까 했어요. 또 조명도 했고. 또 일부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의,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장이 환경면에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 대안으로,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2008년도에 준공되니까 혹시 거기에 또 연습장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구안양경찰서에 우선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기 전까지 현재 거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고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한테 견해를 물었듯이 중장기 차원에서 구안양경찰서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또는 만안구청이라든가 지금 현재 만안여성회관까지 우리가 전부 매각해서 이 수의과학검역원이 공시지가로 한 1천억 정도 되네요. 이것을 다 했을 때 아마 재원은 충분할 것 같아요. 매입하는 데. 해서 그나마 오히려 지금보다도 문예회관이 위치로써는 더 좋고 효용가치가 있고 또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증축 부분이라든가 이 리모델링 부분은 고려를 해야지 않겠느냐. 국장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도 중복되는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위치 그리고 최적의 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의회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또 설계에 관한 예산 이것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좀 돼 왔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또 공유재산 안 해 주시면 물론 법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또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던 이런 일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이 사업 추진계획이 2005년도 9월 달에 자체검사를 해 가지고 물론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005년도 10월 달에 심의까지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면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더 안양시민을 위한 길이고 또 향후에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용 가치가 더 있어야죠. 많이. 또 홍보 차원에서도 아마 지금 위치보다는 수의과학검역소로 옮기면 더 효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견해를 말한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토론해 보겠지만 아마 이 증축 부분이라든가 리모델링 부분은 다른 보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되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물론 건축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건축물의 수명이 대략 몇 년 정도로 보시는지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50년에서 100년은.

김국진위원장

네. 50년에서 100년.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관양시장의 지금 건물을 사서 해체를 하고 다시 상인회관 신축하는 부분에서 김봉수 과장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 ’89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건물을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고, 전만기 국장께서는 문예회관을 ’89년도에 똑같이 완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20년은 까딱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공을 할 때 제대로 된 시공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고층아파트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제가 봤을 때 부실공사 아니면 저도 건축물의 구조 부분에 대해서 4, 50년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봉수 과장,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그런 어느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나름대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추진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그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그 건물이 벽돌 조적조입니다. 조적조의 내부는 전부 주거용으로,

김국진위원장

저도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조적조로 돼 있는데 아마 그 옆집이랑 같이 지은 거예요. 옛날에 대한전선 사원주택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했을 때 검토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육안으로 봐서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해체하고 새로 지워야 된다고 바로, 그것은 검토도 안 해 보고 연구도 안 해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공간활용도,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했을 때 공간 활용면도 면적이 많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단호히. 그래서 저는 안전진단이라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그 건물의 수명이 한 20년 되면 재건축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같은 집행부에 계시면서도 전만기 국장께서는 똑같은 ’89년의 건물을 앞으로 20년 이상 까딱없다고 얘기해서 지금 리모델링 비용 200억 이상을 투입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김봉수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에 건축직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판단한 사항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과 중기청의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상인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은 상인 자부담을 반드시 10퍼센트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중기청에 보고를 했고, 그러한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재 상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2층에 상인회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좀더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면적을 적게 하고 상인회관 면적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자,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설계도면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두 번째 질의했던 일조권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폭이 15미터와 37미터를 확보해서 18.3미터인가요? 7미터가 되어서 충분히 그것은 일조권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제가 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경이라는 게 사실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상가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녹지 공간을 확보하라, 주차장을 확보해라 등 해서 녹지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대지면적의 15퍼센트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깥에 있던 게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상으로.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이라는 게 문화와 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그 녹지공간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문예회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이 안양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증축을 하면서 녹지공간을 옥상으로 올리고 주민들의 그런 휴식공간을 없앤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한 100제곱미터 한 30평 정도.
재민

심재민위원

예. 지금 줄은 것은 77제곱미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23평이 줄었는데 제가 보니까 별동 면적이, 별동에서 증축하는 면적을 제가 이 설계도면을 봐서 확인해 보니까 86평 정도가 조경시설, 나무 심어 놓은 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없어지고 거기에 증축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게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문예회관에 가서 옥상 올라가서 즐길 분들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얼굴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문예회관이 어떻게 모양새가 꼴불견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그 지하층에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런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 증축을 하겠다, 나는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 증축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얘기하시고 쭉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예회관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안양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기고 문화 생활에 젖고 이런 게 문예회관 아니겠습니까? 이것 무슨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간 있다고 해서 때려 짓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녹지공간을 없애면서까지 지하층에 있는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진짜 우리 문예회관이 어떤 특정한 아까 말씀하신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면 2천억이 아니라 3천억을 들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충분히 전자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방법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곰곰이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봉수 과장님께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드렸듯이 지금 화장실을 짓고 상인회관을 짓는데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89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뜯어서 보면 저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전체 있던 것을 뜯으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짓는 비용의 3분의 1도 안 들어가면서 반듯한 건물이 되는 모습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퍼센트에 대한 화장실 부분은 자부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화장실만 신축할 때는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여기 자부담 문제는 나올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인회관까지 같이 겸해서 활용하게 되면 자부담을 부담해야 된다는 중기청의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상인회관을 짓게 되면 자부담을 하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상인회관을 했을 때 화장실을 하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 관양시장 공중화장실로 지금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지금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건물이.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지하층하고 지상은 2층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층별로 건평이 몇 평씩 돼 있나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닥 지하층이 24평 그다음에 1층이 25평, 2층이 25평에서 약간 빠집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사실 자부담 10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그리고 또 그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사용 가능한지 유무를 저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번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퍼센트의 분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건평이 상당히, 지금 전체 건평이 몇 평입니까? 지금 그 건물 현재 돼 있는 것이.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74평 정도 됩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74평 정도가 돼 있으면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것보다 근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와 변경 가능한지를 기술진에 한번 정도 의뢰를 해서, 지금 2층 같은 경우 사무실로 털 때 주택을 털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조건 중기청의 예산이 내려와서 화장실만 짓는다, 지금 남부시장은 없는 건물에 신축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의 구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들은 시비를 절감하고 좀더 나은 평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주고 공중화장실이 되는데 현대화사업에서도 관양시장에 향후 중장기 계획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관양시장은 내년에 공중화장실 계획이 돼 있고요, 작년에 추진하기로 했다가 지금 아트심의에서 부결이 된 관양시장 안내표지판 그 두 가지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도 조금 전에 지식산업원에 간담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201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역시 우리 기업의 그리고 안양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지식산업원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차례 우리 지역경제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또 이러하지만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한 단면은 소상공인들의 소수에 속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단체로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이런 화장실이다, 아케이드사업, 사실 이러한 진행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투입했지만 보여지는 효과가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비, 시비를 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에 관련되는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의 예산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도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실 하나 짓고 입간판이나 어느 부분을 만들면 어떻게 이것이 지역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지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기청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양시장을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관양시장에 대한 2010년까지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까지 중기청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박달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을 하셨습니다만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양시장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넣고 또 상인회관을 짓고 그러면 중기청 예산이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간다면 이 대안적인, 지금 가 보시면 상인들 스스로 지금 계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상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화장실이 지어지고 사무실이 지어진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준다면 활성화의 부분에 그리고 이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짓는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 외에는 마케팅 사업으로 얼마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달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현대화사업은 매년 1월 중에 중기청에서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재래시장 내지는 상점가의 대표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해당 사업을 선별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활성화위원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예산 요구는 금 6천 700을 저희가 지금 책정 요구를 했고요.

권주홍위원

지금 관양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관양시장은 금년에 이벤트 사업으로 500만원이 중기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6천 700을 내년도 시비로 보조를 하려고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은 금년에 국비가 내려온 그 수준에 맞춰서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러한 화장실과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보면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안양시 자체에 중장기적인 기업을 지원하듯이 소상공인들에 게 관련된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해 주었을 때 화장실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무실이 주어졌을 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제가 깊이 있게 대화는 못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화장실과 예산이 몇 억씩 투자가 되어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회장단이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더불어서 우리 안양경제의 축은 소상공인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마트와 견주어서 가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을 감안하셔서 지금 관양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이러한 단계적인 부분에 부수적인 부분도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 관련 부서와의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점도 있는 이런 것들도 풀어서 정말 그 상인회가 상인회관과 더불어서 힘을 받아서 정말 관양시장을 살려 봐야 되겠다는 어떤 대안책을,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경제도 살리고 상인들도 힘을 받아서 더불어서 가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권익철 국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4만 5천 개 정도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지역경제과에 요청했습니다만 동별로 그 사업체 수에 확인된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직접 전화로까지 확인했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도 기업이지만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파악 정도는 동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한 번 거론된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가지고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경영개선계획이 전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동별로 소상공인들의 부분이 숫자는 동별 파악, 그리고 안양시 전체의 파악,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관련 담당자가 전혀 파악된 게 없다고. 자, 관련된 그 담당자로부터 제가 전화 유선으로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없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안양시가 정말로 서민들의 경제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소상공인 숫자가 아니고 안양시의 총 기업체 수, 총 사업체 수를 조사해 가지고 수록해 놓은 것으로써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통계계에서 조사한 건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을 뽑아내라고 하면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그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없는 채로 이대로 지낼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이나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소상공인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그런 통계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더 그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고 책자를 받은 결과 소상공인 관련과 기업과 분리되어서 자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에 통계청 자료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숫자도 그 부분에 기업체 제외하고 기업과 관련된 소상공인의 숫자는 그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답변이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고 완료가 된다면 기업에 관련되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듯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점가 이런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안양경제에 한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활성화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문예회관 도면을 받아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증축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물론 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제대로 된 연습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예회관이 20년 정도 건축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안양에서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자의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도 야간경관의 그 대상의 하나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증축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건축설계 또 외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 아트시티 팀에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자문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안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당초에 조경이라든지 건물 외관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건축이 됐다고 보는데 기능면만 살려서 건물 증축을 하고 또 내부 변경을 한다면 물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위 환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의 당초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효 공간이 없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증축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문예회관이라든지 또한 공간 이용을 전용할 수 있다면 당초 건물 그 취지 또 그 외관은 저는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음 좋겠고요. 지금 제가 설계도면을 봤는데 같이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하도면에 보면 우리가 주방이 당초에 설계돼 있었는데 주방 용도가 전혀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도면을 보시는.
강헌

이강헌위원

예. 지하층에 주방이 있고 지하 1층에도 주방이 있는데 리모델링한 도면에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용도만 말해 주세요. 필요 없어졌으면 우리가 주방을 괜히 필요 없는 공간으로 남겨둘 필요는 없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주방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없앤다는 이야기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지하에 피트라는 공간이 있는데 피트란 공간이 어제 보았을 때는 이미 사물놀이 연습실로 벌써 용도 변경이 돼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돼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 그런데 현재 그것은 도면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피트라고만 돼 있는데 피트란 의미는 무엇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도면이 현재 용도대로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현재 새로운 도면에는 그 피트라는 공간을 그대로 살려두었는데 사물놀이 공간은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글쎄 이 설계를 가지고 하나 하나 물으시면 제가 설계를 심사한 사람도 아니고 건축 관련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제 선에서 끊어서 답변드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 그런데 당초에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내용이 진짜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왜 증축이 돼야 하는 것을 도면을 보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피트 이런 데 사물놀이 공간이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새로운 도면이나 옛날 도면에 전혀 안 돼 있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도면을 보고 증축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증축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이 된 것.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이 도면 가지고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소공연장이 당초 객석이 지금 많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줄어들고 무대가 넓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공연장을 하면 의자가 옛날에는 간격이 아마 사람들의 체형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이제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자 숫자가 줄게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편안한 게 아니라 무대가 넓어지고 좌석 객석을 아주 반 이하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소공연장이 그렇게 큰 좌석이 필요 없고, 인원이 많으면 대공연장을 쓰고, 소공연장이 사실 대공연장하고 중간에 어중간한 규모였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설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대를 넓히고 객석을 줄이게 된 이유 이것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하고 분명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수도관 내 부식이라든가 닥트 연결 부분의 이탈이라든가 냉난방 이런 것을 위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내부 공간을 가지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게,
강헌

이강헌위원

아니 내부 공간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아주 변동을 시켰어요. 지금 외관에 일부는 확대시킨 것도 있지만 내부 공간도 상당히 많이 리모델링되고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기왕에 리모델링을 하니까 앞으로 몇 십 년을 내다보니까 200억을 투자하는데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된 거지.
강헌

이강헌위원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우리 비용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제 내가 듣기로는 1층 옥상 본관 뒤에 증축을 분장실해서 쭉 길게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증축이 골조가 아니고 가건물식으로 짓는다면서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옆에 그 주차 공간에 짓는 그 건물은 가건물이 아니죠. 저쪽 뒤에 철골조죠. 철골조.
강헌

이강헌위원

이게 가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철골조가 가건물은 아니죠.
강헌

이강헌위원

콘크리트를 칩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철골로 하고 벽체는,
강헌

이강헌위원

기존 문예회관 골조하고는 다르게 짓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연결해 가지고 말하자면 건물하고 일치시켜서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 경량골조만 옥상에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마감은 똑같게 됩니다. 마감은 똑같게 되어서 아까 기존 설계한 사람의 의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있는 것도 외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증축하는 부분도 마감은 같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현황, 대부된 공유재산 미수금 현황과 대부된 공유재산 가설물이 설치된 데에 민원이 있었는지, 또 은닉재산 보상금 지급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은닉재산 신고발굴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미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32필지에 부과금액이 1억 6천 891만 8천 8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 4천 156만 1천 830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납은 6건에 2천 735만 6천 97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한 84퍼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부된 공유재산 가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유지에 시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임의대로 대부한 사람이 시유지에 가설물을 설치했다가 순찰 중에 저희들이 시유지에 대한 의심스럽고 또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2일에 한 번 정도는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사항이 동안구 비산2동 384번지 미륭아파트 부근입니다. 거기에서 노후 건축물을 수선하면서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헐어내고 조립식으로 새로 가설건축물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 10월 18일 날 자진 철거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은닉재산 보상금 지급 현황은 2006년, 2007년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은닉재산 발굴현황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구대조표.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있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3천만원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이.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제63조의 이 부분을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때 저희가 안양시 공유재산 조례가 ’88년도에 2월 29일 날 최초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었죠. 그동안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발굴한다거나 신고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죠? 20년 동안.
신철

신철회계과장

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보셨어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나왔죠? 그럼 그것을 3천만원 한도로 한다고 했어요. 한도. 그렇기 때문에 한도라는 것은 최고가 3천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원을 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문을 하냐 하면 그동안 20년 동안에 우리가 은닉된 공유재산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보상금이 있다면 물론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을 해야겠지만 20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은닉된. 그리고 발굴된 재산도 없고. 물론 향후에 은닉재산이 발굴될 수도 있고 해서 보상금을 지금까지는 안 주었지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굳이 63조를 개정해야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신철 회계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한 겁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63조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보상금에 대한 가격 인상은 상징적으로라도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 관심 있게 이런 사항도 볼 수가 있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안양시에만 온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각 시․군에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1천만원보다는 3천만원이 우선 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은닉재산 발굴에 대한 유도적인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 공유재산 은닉된 재산에 대한 신고 보상에 대해 우리 회계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내가 활동을 해 왔지만 동에서 무슨 자치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공유재산 은닉된 재산 발굴에 대한 홍보를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세요. 이런 부분을 괜히 법령만 만들어 놓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지금 발굴된 것도 없고 보상금이 없다는 것은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괜히 관계법령이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조례만 바뀌어져서 쓰겠느냐. 여기에 뒤따르는 후속적인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 미납현황 보면 지금 관양동에 안양시 체육회가 있고 안양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그 관양동이라면 시청.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 안에 있는 거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쭉 여기는 체육회라든가 행정동우회라든가 이것은 계속 그동안 한 번도 돈은 안 냈겠죠. 냈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저도 업무를 새로 한 2개월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공공시설에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꼭 이것을 미납한 것을 받으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물론 감면 조치에 대한 감면대상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미납하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봤을 때 이런 개인이 봤을 때 이런 데는 계속해서 미납이고 우리한테는 대부된 미납금을 내라고 독촉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서 혹시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상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개정안을 근거로 개정되는 조례이나 조례 내용 중 일부 조항의 경우 근거법령과 시행령이 상이한 것이 있으며 또한 개정조례안 조문 중 구체적인 규정이 아닌 광범위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법 적용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명확한 규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동의 사항으로는 조례 제31조 중 본문 “영 제35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관계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라는 조문의 경우 무허가 건물 적용 문제 등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차후 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로 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동 조항 제5호의 본문 중 제1호 조문은 개정안에 의하여 삭제되어 제4호와 통합된 내용이므로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매각 기준면적을 명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국진위원장

방금 명상욱 위원님으로부터 관계법 명칭을 정확히 규정하고 일부 불분명한 조문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명상욱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명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부삭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예회관 증축 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증축에 따른 효과나 실효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나 동 건은 현재 문예회관의 문제점인 건물 노후 및 주차장 부족과 시민이용률 저조에 따른 해결책이 없이 입주한 단체의 편의 제공을 위한 증축이라 판단되므로 인근 만안여성회관과 평촌아트홀 그리고 신축 예정인 안양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등에 적절히 분산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고, 문예회관 증축은 차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안양경찰서 부지, 만안구청 문예회관과 수의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 연계한 종합적인 만안구 행정기관 및 문예회관 등 배치계획을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회부된 안건은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증축의 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 실효성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추후에 심의 의결토록 하자는 일부삭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