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20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9-02-12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상

이복상간사

먼저, 회의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이 금일 오전 9시부터 시립예술단 지휘자 면접전형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장의 대표발의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제순서상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의를 해야 하나 금일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주관‘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식’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농업유통과 소관부터 먼저 심의코자 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 되었던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00회 2차 정례회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위원입니다. 이게 저번에 올라왔을 때 사실 본 위원이 질의 했었고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보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했던 것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직접 농민들한테 가는 것 보다는 외지에서 자금력을 가진 외지 분들한테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김천에서 여기 조례안에 해당될 수 있는 가정,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섯 곳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연두 카는 게 아포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햇빛촌이 어모에 있고 수도산 산머루가 증산에 있고요. 삼도봉 오미자가 부항에 있습니다. OK농원이 대항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섯 농가가 대상자가 되는데 전부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없이도 조례를 안 바꾸더라도 자기네들 사업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림부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를 하게 된 게 6차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천에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다 보니까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되고 숙박시설이 좀 있으면 6차 농업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 못하는 부분이 커피라든지 판매 행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에는 전체적으로 생산관리지역 면적이 김천시 전체 면적에 한 5.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동기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봉저수지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관이 좋은데 보면 대다수가 보호림이라든지 이런 거로 묶여 있어서 이런 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동네가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동네 안에서는 이런 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 법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주변하고 기날못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관리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욱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과학영농담당 김철환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직배양 씨감자 자체 생산 및 공급으로 정부 보급 씨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감자 재배 농업인들에게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와 제4조의 씨감자 생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씨감자 생산 단계별 생산 주체를 기본종, 원원종은 농업기술센터로, 원종, 보급종은 농가 및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자 모종을 획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급종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상위단계 씨감자 공급 등 씨감자 생산 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공급대상 및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원원종 씨감자는 씨감자 생산 농가에 유상으로 공급하며, 농가에서 생산된 보급종 씨감자는 관내 농가에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 수요가 없을 시 관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에서 12조까지 씨감자 생산 및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김천시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심의위원회를 신설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 가격 결정, 종자 수매량 결정, 보급종자의 생산·수매·보관 ·정선·공급·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씨감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직배양 씨감자 자체 생산 및 공급으로 정부 보급 씨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감자 재배 농업인들에게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감자 재배 농업인에게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를 적절한 시기에 보급하여 안정적인 감자 재배환경을 조성하고, 감자 생산 증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며,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고 첫 회의죠?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좀 많이 떨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안 떠셔도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신다고, 업무 파악을 덜 하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앞에 융복합시설 설치 한번 연기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설명을 안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연기한 거란 말입니다. 계장님. (
철환

김철환과학영농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은 처음이라서 카시지만 계장님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한번 했는 거 같으면 이런 질문도 안하잖아요. 아까도 질문도 없이 그냥 넘어갔듯이. 앞으로는 그냥 매번 이야기하지만 의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미리 공부할 시간을 주고 설명을 해 주시면 회의 때도,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조율을 다 해 놓으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듯이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자료라도 좀 넘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만약에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그 전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씨감자를 한 번도 공급한 적이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해서 원원종을 올 8월 달쯤 해 가지고 처음으로 농가하고 원종 생산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부다 개인이 다 사서 한 거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공급을 좀 해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마 지역에서 씨감자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미감자 해서 일반 농업인들이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거는 수미감자 해가지고 가공 생식 겸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직 배양실에 하고 있는 거는 조풍감자로 조생종이고 생식용입니다. 그래서 조마지역에 공급하는 거는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조풍이고 수미 일반종을 재배하고 있는 거는 수미 품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김천시 조직배양실에서는 조마지역에 기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생산량도 좀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배양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조직 배양에 성공한 거는 아니고요?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직 배양해서 병에 이병되지 않은 모종은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조직배양실에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성공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만 되면 공급해 주는데 차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나영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4페이지 보니까 제5조 지원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부분을 전부 지원한다는 거죠?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라고 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전부를 지원하겠다는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철환

김철환과학영농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계장 김철환입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넣은 거는 조직배양실에서 하는 조직배양 단계에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조직배양 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그 공급할 물량을 가지고 생산한 원원종 생산 농가에서 수매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저온창고에서 보관하는 경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경비를 저희들 수매한 가격으로 다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격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씨감자 생산량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11월에 공급할 예정인데 7%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몇 톤 나왔어요? (
공무원석에서 - 2018년도는 생산해가지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공급은 안 하고요.) 공급 안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몇 톤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약 3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3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 보관했다가 이 4톤하고 해서 합이 7톤 해서 가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을에 공급할 예정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격은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정부 보급종 아까 말씀드린 수미 품종은 3만2천원에서 5천원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 하게 되면 생산 농가한테 어느 정도 소득이 보전되고 또 심을 수막 재배 하는 농가에도 정부 보급종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천 자체가 조풍을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조마지역에 수막 재배하는 거는 대부분이 조풍이고,) 거의 다 조풍인 거로 알고 있는데, 수미 지금 있어요? 있기는. (
공무원석에서 - 수미는 지금 일반 농가에서 심어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수미 품종이고 조마에서 11월 달에 해 가지고 4월에서 5월에 생산하는 거는 100%는 거짓말이지만 다 조풍이라는 품종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3월에 심어서 하지에 캐는 감자는 거의 수미 품종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씨감자 부족 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그죠?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중요한 거는.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 씨감자 부족하다는 문제를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씨감자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할려고 하면. (
철환

김철환과학영농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부족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면 여기 뒤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에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읽어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이 되는 제안 이유에 기본이 되는 내용을 최소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안 쉽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씨감자 부족, 문제 해결. 왜 부족한지 우리가,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족한 문제 해결을.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빨리 모든 해결이 좀 알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와서 그냥 통과 시켜주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거는 수미 감자를 전체 재배 면적의 약 95%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강원도 감자 종자보급소에서 하는데 그 감자 물량은 때에 따라서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가격이 높았던 해는 감자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감자 심는 면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감자 종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인 수미 품종은 95%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유지하기가 가능한데 저희들 조마지역에서 60헥타 재배하고 있는 수막 재배는 따로 정부 보급종이나 다른 지역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마면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농사지은 거 중에서 감자가 생산이 잘 나오고 그리고 상품성이 좋은 거를 따로 종자용으로 써서 종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수량은 줄고 품종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감자를 조직 배양해서 무병종자를 생산해서 조마면에 공급하게 되면 수량은 약 20% 정도, 품질은 30% 정도 높아진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마지역에 공급하고 또 조마지역 뿐 아니라 감천 유역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수막 재배용으로 감문이나 개령이나 감천 쪽으로도 만약에 수막 감자 재배가 늘어난다면 그쪽에도 저희들이 조직 배양한 감자 조풍 품종을 안정적으로 재배해 가지고 김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풍 감자를 조직배양해가지고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 비용이라든지 제반적인 필요한 사항은 더 이상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조직배양실에 시설 유지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희들이 양액재배 수막재배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배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은 어려움은 없고요. 조직배양실에서 감자 생산하는 기관에 남는 자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고구마를 만5천본 시험재배 해서 올해 농가에 분양해서 고구마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포 대성리, 그리고 관내에서 고구마를 주작으로 공급하는 농가들한테 무병 종서를 내줘가지고 고구마도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씨감자 생산에 대한 운영 조례안은 과장님도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고 과장님도 전혀 답변을 못하고 농업직인 전문직에 있는 분도 아직까지 공부를 덜 했는데 하루만에 와가지고 조풍이 뭔지 수미가 뭔지도 모르는 의원님들이 이거를 심의해서 결정하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렁뚱땅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정한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과장님도 공부할 시간을 더 가지고 의원님들도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들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3월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방금 나영민 위원께서 보류안을 제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급한 거 아니잖아요. 급해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
철환

김철환과학영농계장

공무원석에서 - 조례 의결해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에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만약에 부결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 되면 이거 못 올리잖아요. 빨리 빨리 상의해가지고 아무것도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부결되면 본회의장에 다섯 번 여섯 번 해야, 1년 다 가잖아요. 1년만 갑니까? 보류해 놨다가 3월에 좀 더 공부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복상

이복상간사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들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 절차를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3월 같으면 다음 달인데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짜가. 그리고 농촌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잘 들어보시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사 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의원들도 있고 또 농사하고 가까이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보통 보면 시내 쪽에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또 농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용어 하나하나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사전에 좀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가 빠를 텐데 여기에서 하니까 사실 씨감자 아까 남용철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씨감자가 부족하다는 것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없어요. 저는 알고 남용철 위원 우리는, 그리고 남용철 위원도 그쪽으로는 감자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크게 다니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배운 것이지 실지로 우리 같이 증산이다 부항이다 이런데 하는 것도 모자란다는 것 사실 접하기는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위원들 이해를 돕고자 한 달 보류해서 한 번 더 의원들 숙지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 만큼은 농사에 관한 거는 도시에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설명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첫 회의인데 이명기 위원이나 저나 이복상 위원은 동장으로 정이 많았는데 이거 알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 달에 해도 큰 문제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간사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는 거 같고 우리의 이해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해서 다음 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으로부터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영민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계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안녕 하십니까? 전계숙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김천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보험 가입 대상 및 납입 방법을 규정 하였으며, 특히 가입 대상을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하였으며, 시장이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나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피해 신고 및 보험 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보험 금액 산정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복합성 및 복잡성을 띠는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9조에서 제11조는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규정을 담았습니다. 지급 제외 부분과 관련하여 사고일 현재 타 지방으로 전출되어 있는 자는 제외 했을 뿐 아니라 보험 약관 및 그 밖에 법령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전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1월 28일 전계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문제 발생 시 김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발생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안전한 김천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은 필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에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영주, 포항, 문경시 등 3개 시와 전국 31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되면 시민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사고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거를 왜 하는가를 이해가 안 가고 대상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하면 주로 어떤 어떤데 보험을 탈 수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전계숙의원

인적피해를 받은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망했다거나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치료비, 이런 일사병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이 보험은 내용을 잘 보면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앞장에 3조2항은 보험에 탈 수 있는 거는 재난입니다. 재난. 재난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뒤에 보시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은 거의 국가가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보험은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보험을 총 10건 보험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해보험이 업무 중 상해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게 3건 있고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빗내농악보존회, 빗내농악보존회원한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자전거 사고 3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보험 3건 있습니다. 풍수해에 관한 보험을 듭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면 우리 김천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복되게 자꾸 든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보험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손실 보험은 이중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도 자기가 손실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보험들 때 제외하고 들어갑니다.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거는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다, 막연하게 돈을 총 1억이라고 잡아 놨는데 이 돈을 한번 가입하게 되면 매년 가입하게 된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계숙의원

제가 좀 답변을,
명기

이명기위원

잠깐만요. 10건 중에 3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을 따지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보험금을 7억600만원 정도 줍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보상을 받은 금액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험을 든다는 것은 여기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고나 일반적인 거는 혜택을 볼 수 없고 여기 보면 국가기반체계라고 표시가 된 거는 국가가 재난지구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보험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한다 찬성한다기 보다는 좀 더 이거는 깊은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오늘 안전재난과장까지 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위원장님의 순수한 아이디어이고 순수한 시민에 대한 거라면 아마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는 제가 3년치 통계를 김천시 총무과에서 받은 통계 자료입니다.

전계숙의원

이명기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재난과장님 오셨다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시하고 협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한 거고요. 보험회사에 이익을 준다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시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보험회사한테 어느 위원님들께서 혹시 어느 보험회사를 지정해 놓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는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구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보험을 넣는다, 몇 천만 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상해보험 공무원 넣고 있고 빗내농악, 그리고 자전거 3건 있다 하셨는데 이런 거는 다 특정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무원만 해당하는 거고 손실보상 중복 하셨는데요. 시에서 우리가 약관을 만들 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넣는 거는 따로 이렇게 약관에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보험은 항상 큰 사고가 날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보험금을 다 탄다, 우리가 1억 넣어서 1억치를 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자전거보험 한번 말씀 드릴게요. 내가 이야기를 목도 아프고 많이 안 할려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새마을금고에 보험을 듭니다. 보험금 5천만 원 줍니다. 매년. 5천만 원 줍니다. 5천만 원. 그럼 이거는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속합니다. 1년에 자전거 사고가 몇 백건 몇 천 건 납니다. 우리 시민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 관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하나 없어요. 홍보가. 이래가지고 무슨 보험을 들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몰라서 지금 못타 먹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시민에 대해서 이 많은 거를 해 놓고 어느 시민이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방자치에 시민, 시민을 위하는 거 저 좋아합니다. 우리 시민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지로 시민이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거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돈만 주고 추상적으로 그런 거는 저는 과연 좀 더 심도 있게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다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이 보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년 8천만 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8천만 원,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인구 14만으로 봤을 때 얼마씩 대충 돌아가죠? 계산 누구 빠른 사람 없어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대략 5천원 미만,
영민

나영민위원

연간 보험료가,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금 나열했던 그런 보험료 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김천시민의 3분의1도 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이 김천에 한 600명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이 돌아가셔서 보 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분 됩니다. 우리 4년 임기 동안에. 1억 받으신 분도 있고 5천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벌한테 쏘여서 돌아가셔서 보상을 받으셨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소식지에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앞으로 행정에서 홍보를 잘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1조가 넘는 예산에서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5천원 정도의 투자는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단 1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기위원께서 또 동료위원이 발의한 내용이고 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동의를 좀 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1인당으로 나누어서 5천원 물론 좋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거는 법을 의결하는 겁니다. 법을. 우리가 법을 의결하기 때문에 같은 의원들도 이해가 서로 맞아야 법이 제정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도 한번 봅시다. 3년 동안 16건 지급했습니다. 3년 동안 16건 지급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험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 사고라든지 이런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수히, 우리가 풍수해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가면 무수히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아무도 못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또한 급한 거 아니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해야 되지 중복되게 보험료만 주고 중복되어서 타지 못하는 거는 좀 가려내가지고 심도 있게 하자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오늘 함으로서 또 본청에서는 1억이라고 상기가 되어 있으니까 1억 안쪽에서 계약 체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험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건수로 따지면 10건인데 DB손해보험 3건, 현대화재 1건, 동부화재 3건, 새마을금고 1건, 삼성화재 1건, KB보증금이 1건인데, 잠시만요.

전계숙의원

이명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 걱정하시고,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 걱정하는 것 아니,

전계숙의원

보험회사를 지금 나열해 주셨는데요. 어딘가에 주기 위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중복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위원장이 어디를 주기 위한,
복상

이복상간사

잠시만요. 잠시만요. 본 안건은 잠시 속기록을 중지하고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내부 조정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박영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녕 하십니까? 박영록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어린 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등·하교 교통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 명시 하였으며, 교육 방법은 어린이집과 학원의 자체 교육 또는 교육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 9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박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2019년 1월 28일 박영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교 교통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게 함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질서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을 확립할 수 있어 교통안전 김천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강 김창현입니다.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는 경상북도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고 도내에는 안동, 의성 2개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전국에 23개 시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각종 부속물 실태 조사, 개선사항 조사 관련 해서 다수의 조사 내용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정비 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의견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