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2-06-24

정현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는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의 여건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셨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유기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덕분으로 우리 위원회를 활발하고 원만하게 이끌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 남다르게 애써오신 이훈구 의원님과 김종화 의원님께서 지난 5월 27일 의원직을 사직하셨으므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은 여덟 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이훈구 의원님과 김종화 의원님의 장도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에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동에서 헌신 봉사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은 99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이후 업체의 강력한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으나 오늘 상정한 정화조 지하층 청소할증수수료는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 즉 16개 구에서 부과하고 있고 업체의 추가적 경비소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구도 지하층 청소수수료의 조정이 요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정화조청소차량에 부착된 펌프와 호스만으로는 정화조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강력 가압모터와 50m~200m 정도 되는 긴 호스를 추가 연결해야 되므로 가압모터가 적재된 별도의 차량과 운전원, 전기기사 그리고 미화원 등의 인력이 추가 동원되고 지상과 지하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인터폰 및 전기시설 등이 설치될뿐 아니라 작업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화조 지하청소수수료에 대하여 청소요금의 5%를 할증수수료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16조제1호 수수료의 감면조항에 있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현행 법령 변경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6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2층이하 정화조 청소시 할증수수료율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관련법 제정으로 조문을 준비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고 별표3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표를 개정하여 지하2층 이하의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청소요금의 5%를 할증수수료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바 이는 아파트, 오피스텔등 대형 신축건물은 정화조 설치장소가 대부분 지하2층 이하로 정화조 청소시 일반정화조 청소에 비하여 장비와 인력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고 지하층 정화조청소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등 추가적인 경비소요로 인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층 청소수수료의 조정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지하2층 이하의 정화조 청소시 5% 내지 7%의 할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치구도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개정안과 같이 지하2층이하 정화조 청소시 할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개정안 별표3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16조제1호의 개정은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구청 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주말 우리나라는 꿈에서나 그려보던 역사적인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해서 전 국민에게 벅찬 감동을 느끼게 했고 이제는 독일을 넘어서 내친 김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우승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불타고 있고 끝까지 선전해 주기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으로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취미활동과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사회참여를 위한 지식기반 사회에 부합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강생 모집은 여성교실은 6월 29일까지, 어학강좌는 6월 28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모집과목은 여성교실은 양재 외 16개 과목이고 어학강좌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부문입니다. 모집인원은 여성교실이 380명, 어학강좌가 90명으로서 현재 여성교실은 신정7동 여성교실에서, 어학강좌는 복지행정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3개월에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7월부터 9월말까지로 정하고 교육대상은 18세이상 여성입니다. 다음 5페이지 두번째 사항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신월3동 150-3호에 소재한 가로공원길에 접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대지 1,157㎡, 연면적 1,485㎡입니다. 건립비는 부지매입비 18억원을 포함하여 39억원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발주하여 공사시행을 거쳐 5월 27일에 준공을 하고 내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운영체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에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 행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대상 경로당은 3개소로서 목4동 청산경로당, 신월2동 신곡경로당, 신월6동 구립경로당입니다. 주요 대수선 공사내역은 시설물 내부 보강과 구조 변경, 외벽 보강 및 옥상등 방수공사, 노후시설물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6월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앞으로의 일정은 8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하여 2002년 10월에 대수선 공사를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구립어린이집 대수선 공사입니다. 대상은 3개소 어린이집으로 꿈나래, 무궁화, 한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6월 24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발주와 착공예정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노인정과 마찬가지로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2년 8월까지 어린이집 이주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무궁화어린이집은 인근의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이미 매입을 완료한 목4동 771-7호의 주택으로 이주하여 공사기간 중에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할 계획이고 꿈나래, 한별어린이집은 이주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는 동절기에 어린이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절기에 입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공사발주도 일괄발주가 아닌 3개 어린이집에 대한 개별발주와 시공사도 각각 선정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영·유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사항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인접 수도용지 취득 건입니다. 신월2동에 소재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고지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규모가 매우 적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복지관 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수도용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수도용지로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 지난 4월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2억1,200만원을 납부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7월중에 토지위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매입 대금을 전액 낼 때까지 주차장 또는 어린이놀이터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 잔금을 납부하고 실정에 맞는 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외 5개 단체 130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환경보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정산 살리기 사업, 대기오염 저감, 안양천 살리기, 기타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결과 평가회는 2002년 11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해서 우리구의 부과대상은 3만3,000건입니다. 부과기간은 3월 부과와 9월 부과 1년에 2기분으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6,080건에 13억4,100만원, 자동차 4만370건에 27억5,700만원의 부과목표에 50%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기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6월중에 안내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중에 압류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사하여 부과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름철 식중독예방 추진대책입니다. 그간 2002년 월드컵행사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중독발생 예방과 또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9월 30일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생점검을 160개소 또 간이키트활용 식중독검사 42개소, 패스트푸드점등 햄버거 수거를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수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450건으로 정하고 중점 수거대상 품목은 계절별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을 중점 수거대상으로 하고 또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가는 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적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월별, 계절별, 종류별로 수거검사계획에 의한 수거를 실시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92건을 수거했습니다. 품목별은 과자, 통조림, 어류, 건포류, 주류, 당류, 절임식품, 도시락류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221건이 적합 또 7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주민 다량소비식품에 대한 중점검사와 계절별 다량소비식품 연간 검사계획에 의한 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 정화조 지하층청소 할증수수료 부과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은 앞서 안건심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로부터 월드컵기간중에 소각장이 대정비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대정비기간이 끝나는 6월 24일을 기점으로 내일부터는 일체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서 일반지역에 주택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처리현황은 81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업소와 100가구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5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5만3,800가구와 음식업소 3,600개소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 수수료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300원, 음식업소는 ㎏당 100원의 수수료를 징구하여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최종 처리업소에 톤당 5만3,000원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6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 신청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거차량은 특장차로서 제작기간에 3~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사야 되고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구 기존주택 주민들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 세대의 홍보에 주력하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이에 따른 수거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조례개정을 마쳐야 되고, 또 각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용기 10만개와 또 거점용기를 확보할 이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간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꼭 짜서 물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위탁처리비 조례개정과 용기구입등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를 들여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3대 의회의 종결을 앞두고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무궁화어린이집 대수선 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궁화어린이집 옆에 771-7호는 6월말일자로 인수를 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현재 이 등기이전은 지난 주에 저희 구청으로 완료를 했고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8월달에 이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준비는 지금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수선공사를 동절기에 안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매입해 놓은 것으로 원아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너무 비좁은 관계로 다른 대책이 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약간 비좁더라도 그 공간을 지금 최대한도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고 다른 데 더 설치할려면 어린이집을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희수위원

제 의견은 그 집 마당에다가라도 어떻게 임시로 해 가지고, 방에다 전부 수용하기는 너무 좁잖아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건 어린이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희수위원

지금 몇 식구 안 살던 집에 100여명의 원아를 한꺼번에 수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마한 방에 몇십 명씩 들어가야 되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전희수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일단 어린이집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그 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 번에 한 대수선 공사가 있는데 그 때 옮겨서 임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듯이 컨테이너박스 한 두 개 정도, 마당이 얼마나 공간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 관계는 어린이집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에 보면 정말 주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일상적인 거 또 일과성, 특히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 관련 이렇게 해서 부실하게, 지금 마지막 의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에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정6동 소재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내용 같은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3월까지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다가 이번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에 "6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간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많을텐데 업무보고내용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70% 예산확보, 그다음 보건복지부에 30%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금회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진행과정은 어떤지? 처음에 우리구 예산은 필요없다고 그래놓고 우리구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8억정도의 설계비용을 우리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금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 놓고 국비는 지금 2억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시비는 23억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비가 7억8,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서 총 운영가능 예산은 38억9,200만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시에서 현재 편성을 3억4,600만원을 해놓았는데 국비가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 국비 보조비용을 7:3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70%인 6억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다 했으면 지금 충분히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지금 시에다 요청을 했고 저희 국장님도 직접 시에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구의 예산으로 편성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예산편성된 사항을 5월 8일날 이미 시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고 그 당선된 분이 취임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고를 해서 이 예산을 최대한도로 전액을 내려보내겠다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가진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착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이거 착공할 계획이 이미 3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으로서 늘 업무보고회의 때마다 또 청장님 시정연설 때마다 금회기에 한다, 내년부터 한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구 예산 아까 5억 말씀하셨는데 금회기에 편성된 게 5억으로 기억이 되고, 처음부터 우리구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속을 어긴 사항이고, 그다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38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고 지금 새로 당선된 시장께서 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거 하며,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당초 우리 의회에 강력하게 보고하기를,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3:7로 해서 보건복지부 30%, 서울시 7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흐지부지 되면서 우리구 예산도 좀 들어가고 서울시에서도 원래 작년에 예산확보를 확신을 한다고 그래놓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금회기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와중에 50억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이거 착공을 했다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해놓고 착공을 했으면 합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최병수 위원님 말씀에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구청장 당선자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보고를 할 거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저희 국장님이 상세하게 그 당선자가 계시는 데에서 현안업무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다시 이 내용을 보고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유주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주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라는 것이 해도해도 표도 안 나고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재활용분리수거 차량을 한 번 따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에는 기사 1명과 일용직인부 2명 해서 3명이 1개 조가 되어서 다니더라고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전희수위원

아침에는 6시 반부터인가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한 7시부터 합니다.

전희수위원

우리 동네를 보니까 빨리 나올 때는 6시 반부터 가로를 한바퀴 돌고 또 9시부터 11시까지 돌고 집하장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13시부터 15시까지 도는데, 너무 중노동이더라고요. 제가 따라 다녀 보니까 따라 다니기도 힘들어요. 일정장소에 모았다가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버리다시피 하더라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숙지가 덜 되어 있어서 패트병하고 깡통하고 분리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 쏟아놓고 거기서 분리해서 담다 보니까 일용직 인부들이 분리수거까지 일일이 해서 망에다 담아 가지고 다음 장소로 차가 가면 뛰다시피 해서 따라가요. 차가 몇십m 간격을 두고 다음 골목으로 이동하면 따라서 뛰어 가가지고 주부들이 나오면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너무 중노동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물론 주일날은 쉬는데, 인부중에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출근을 못 하시면 2명밖에 안 되니까 동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그 분들이 나와서 다니는데, 그 분들하고는 손발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재활용품 수거차량에는 반드시 일용직 근로자를 한 분 정도는 더 배정을 해서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주민협의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정비기간이 끝나는 6월 24일이면 오늘이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병수위원

"오늘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협의체로부터 반입금지 내용에 대한 예고통보를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고통보는 5월 30일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일 전에 받았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답변보다 우리가 주민협의체 대책위원들하고 수시로 소각장 또는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계속 대책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대책회의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결과는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10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원칙적으로 100%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장비를 구해야 되는데 주문제작에 따라서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 가지고 협의는 1단계, 6월 20일날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6월 20일에 부구청장님, 국장님, 새로 당선되신 당선자와 함께 워크샵 장소에서 10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동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까지 음식물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해라 그래 가지고 오늘도 만날텐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대책이나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대책위에서는 대안제시를,

최병수위원

대책위 말고 우리 양천구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10월 1일날부터는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만든 적이 있느냐고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5월 22일에 인수위하고 주민협의체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합의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10월 1일부터 하는 것은 합의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려면 "10월 1일부터 한다"라고 의회자료에도 못을 박아야죠. 안 그랬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된 게,

최병수위원

의회 보고자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로부터 6월 24일 현재 기점으로 해서 일체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통보를 해옴에 따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10월 1일부터 장비를 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발생량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81톤은 합계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기존주택 9만8,000여세대, 공동주택 5만3,000여 세대에서 계산을 해도 공동주택이 25톤, 음식업소 32톤 해도 57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81톤이 되며, 여기에 기존주택 9만8,000여 세대에서 나오는 것이 24톤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계, 구분 이쪽에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24톤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톤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최병수위원

발생 및 처리현황 해 놓고 계산도 다 틀리면서 회수시설에 반입한다는 문구도 없고 24톤은 표기도 안했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5만3,000여 세대에서 25톤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기존주택 9만8,000여 세대에서는 조금 적은 24톤이 발생됩니까? 이것은 무슨 계산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81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24톤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인수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 25톤이 나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최병수위원

확실합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양이 생활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4인 기준이나 3인 기준, 3.5인 기준 이런 세대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공동주택 세대별 인구분포를 보면 인구수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가 0.8kg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계산해도 기존주택 24톤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기존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1인당 배출량은 비슷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25톤이라면 1일 발생량이 81톤이 아닌 100톤이 넘게 됩니다, 이런 계산수치라면. 그러면 정확한 계산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양이 과장님의 답변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계산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당 월 1,300원인데, 그렇죠? 지금 공동주택에서 식구에 관계없이 월 1,300원 받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음식업소는 kg당 100원씩 징수합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톤당 5만3,000원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종처리업체에 저희가 부담하는 게 5만3,000원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이 5만3,000원은 누가 갖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업체에서 갖습니다.

최병수위원

최종처리업체라면 청솔농원, 대양화학 이 두 곳에서 톤당 5만3,000원씩 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받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운임비용, 수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 1,300원중에 221원이 처리비로 5만3,000원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1,079원이 대행업체에서 갖는 수집운반비입니다.

최병수위원

kg당 1,079원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세대당입니다. 1,300원중에 1,079원은 수집운반비고요 최종처리업체에 같이 더불어서 부담하는 주민부담이 221원입니다.

최병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계산은 못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최종처리업체인 청솔농원, 대양화학에 처리비용이 톤당 5만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틀림없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5만3,000원입니다.

최병수위원

kg에 221원을 환산했을 때 처리비용이 각각 처리업소에 톤당 5만3,000원 꼴이 됩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안됩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계산한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최종처리까지 하는데 1,700~1,8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것은 1,300원꼴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추가로 한 4, 500원 정도입니다.

최병수위원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세대당 4, 500원 정도 됩니다.

최병수위원

세대당 4, 500원을 보조해 줍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보조가 아니고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최병수위원

예산으로 세대당 4, 500원을 부담했을 때 최종처리비용은 업체한테 5만3,000원, 수집운반업체한테 세대당 1,079원이 돌아갑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되면 세대당 수수료를 조정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 타구의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는 세대당 1,500원을 받고 있고 구예산으로 4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처리비 221원이 없고 전부 수거운반비로 1,500원과 440원을 업체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1,940원 정도가 소요되고 우리는 그것보다 적습니다만 저희 계산으로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아까 답변을 잘 못들었는데 처리비용을 최종적으로 청솔농원과 대양화학에 톤당 얼마씩 줍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5만3,000원씩 줍니다.

최병수위원

톤당 정확하게 줍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5만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나머지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세대당 부족분 4, 500원을 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에는 1,079원을 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최병수위원

그것은 결정이 됐고 나머지 처리비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에서 추가부담을,

최병수위원

추가하다 보니까 세대당 4, 5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병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타구하고의 밸런스 문제가 있어서,

최병수위원

아직 정확히 계산은 해 보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약간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고, 보다시피 도표도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과 직원 어느 한 분을 정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보십시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계산법도 맞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5만3,000세대에 25톤, 9만8,000세대에 24톤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21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또 용기구입비가 나와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처리비하고 용기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시를 해야 되겠다, 만약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당겨서 써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호위원

위탁처리비하고 용기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먼저 용기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하고 같이 용기를 구입해 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 용기가 한 2,000여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50세대당 1개씩 해서 2,000여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각 세대당 가정용 용기로 하나씩 구입하는데 3,000원꼴로 해서 3억원 해서 용기구입비가 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최종처리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담이 한 8,600만원 정도, 현재 톤당 6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청솔농원이나 대양화학쪽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처리업체를 화성쪽에 알아봤습니다. 화성쪽에 알아 보니까 6만원, 7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6만원 정도로 해서 한 8,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홍보비까지 해서 한 5억원 정도의 추가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추경예산에 자원이 없어서 그러면 예비비에서라도 하자 해서 윗분들께 보고를 해서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청소행정으로는 예산이 조금씩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되는 현상이네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호위원

아까 우리 최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발생량이 81톤이고 처리량이 57톤이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24톤이에요. 그렇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약 70%밖에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데 30%는 어디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30%는 생활쓰레기하고 합쳐져서 소각장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꾸 주민협의체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틀림없이 발생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스가 있고 처리량은 오히려 정확할 거에요. 발생량에 대해서는 81톤보다 적게 나올런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주민협의체의 심한 반발없이 양해되는 부분에서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현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지역사항에 대해서 당위원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곧 다가올 수해대책,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당위원회를 맡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