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염하나 의원 5분자유발언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영서지방 호우주의보 관련하여 도지사님과 화상회의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7월 11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염하나 위원, 간사에 신선익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염하나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하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와 제안 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9억 7,644만 원, 지방교부세 115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3,522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78억 4,324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86억 9,845만 원 등의 증가로 총 355억 2,08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 7,903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21억 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억 4,535만 원 증가로 총 43억 3,138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시유지 매각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등 SOC사업 중점의 편성을 하였고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처음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일부 사전검토가 미흡하고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감액한 사업이 있습니다.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노르딕워킹대회 개최 목적의 사업예산 1,000만 원은 지난 대회의 경우 전국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속초시 관계자와 일부 동호인을 위주로 추진되었던 점, 특히 현재까지도 속초시와 협의회, 연맹 간 의견이 상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속초시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했던 종교화합 체육행사의 반복적인 개최는 당초 기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삭감은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5년 시정보고회 영상 제작은 매년 반복되는 대표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위주의 영상이 아닌 시민들께서 속초시의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결과의 편성된 신규사업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한편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속초시 전역을 균형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캐릭터 공기조형물 설치는 일회성 부유식 대형 캐릭터 조형물로 매년 예산 투입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어 설치 예정지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캐릭터를 통해 속초시의 인지도가 개선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류식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검토, 해수욕장 운영 시 상어 피해 예방 조치, 수소충전소 설치 및 대포항 할아버지 성황당 산책길 조성사업 추진 시 안전대책 강구, 지역응급의료체계 공백 대응방안 노력, 청년몰 철거 후 내실 있는 부지 활용 및 속초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출연금을 증액하는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일부 증액 시에도 출연동의안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부기명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사업내용 파악이 어려워 효율적인 예산 심의에 지장이 있었고 예산서는 확정된 이후에는 시민들께도 공개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서상 부기 항목을 세분화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 편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로 서민의 일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일반예산이 지역경제에 윤활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2개 사업 3,2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개정과 함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문화·체육·공연 등 행사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별표 체육시설 이용료 중 관광 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사용료 기준 명칭 정의를 명확히 함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율을 정비하여 안 별표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3.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어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기 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