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실제로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인입할 때에는 정부에선가 어디에서 보조금 50%를 공사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지역으로 이렇게 예가 나왔는데, 그 공사하는 업체 하청받은 업체들이 주민들한테 그걸 100%를 다 받는 거에요.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 50%, 여기 50%인데 주민들한테 100%를 다 받고, 어느 경우에는 도시가스에다 50%는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누락할려면 그냥 여기서 100% 받고 말고 아닌 경우는 50%를 신청해서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 일대의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25개 업체에게 전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그거 못보셨습니까?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