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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2-09-30

김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신동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희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성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직무대행

문병상 위원께서 전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희수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희수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희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문성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정례회는 당위원회 활동기간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2001회계년도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으로 심사있는 심사가 될 수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특별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김희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문성일 위원께서 김희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희걸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양천구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2001회계년도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경만 부구청장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이 출범한 제4대 의정에서 양천구의회와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하여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65억원이고 이중 1,37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인으로 구성된 양천구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서 지난 8월 14일에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이번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 1차 심의를 끝내고 오늘부터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기간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구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정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성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강래원 총무과장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달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부친 사망으로 특별연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서재풍 복지행정과장입니다. 황남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평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명하 주택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지적과장입니다. 한효동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희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김경기 하수과장입니다. 박철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박용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오늘 모친 탈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2년 4월 25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73억281만1,000원을 편성 1,905억6,092만3,250원을 징수결정 1,705억2,425만5,420원을 실수납하였고, 200억3,666만7,83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1억6,258만6,54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1억7,030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2억7,397만1,16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206억8,490만7,380원이고 744만5,53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85억8,161만8,250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573억281만1,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92억8,278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65억8,55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376억3,563만9,380원, 미집행액은 289억4,995만4,620원으로서 이중 86억5,269만7,320원은 2002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202억9,725만7,3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1억7,030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7,737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6억4,768만5,000원인데 지출액은 145억8,515만5,470원 이중 16억5,176만96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14억1,076만8,5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총 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328억8,861만6,04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2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55억2,060만원과 사고이월된 31억3,209만7,320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5억2,028만1,3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1,563만7,4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금고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와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411억3,250만2,000원, 징수결정액은 1,612억8,695만2,09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498억3,934만8,040원이고 미수납액중 1억5,514만1,01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112억9,246만3,0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411억3,250만2,000원이며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78억540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89억3,79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230억5,048만3,910원 미집행액은 258억8,742만5,090원으로서 이중 70억93만6,36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188억8,648만8,7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중 신정3동 구청사 양천구정보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등 총 19건에 5억7,17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중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집행부서 변경으로 4억6,711만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1억408만5,000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등에 25억3,730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1,022만3,810원을 지출하였고 2,708만2,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신정1동 신축청사 설계용역등 25건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9건에 지출원인행위액 66억9,540만원중 지출액은 14억1,218만8,000원이고 남은 잔액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40억8,3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16건의 지출원인행위액 43억1,428만200원중 지출액은 14억8,676만4,090원이고 원인행위미필분 9,032만250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29억1,783만6,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의 지출원인행위액 36억811만1,290원중 지출액은 19억8,761만1,290원이고 남은 잔액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14억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의 지출원인행위액 5억569만원중 지출액은 2억9,142만9,04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1,426만9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56억4,473만9,929원이고 수납액은 68억9,562만3,389원이며 이중 40억1,335만1,910원을 지출하고 잔액 85억2,701만1,408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화가입 보증금과 콘도회원권 등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39억2,551만4,720원이며 2001년도에 36억428만5,200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도에 7억7,706만9,800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7억5,273만120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1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말 현재액이 9,643억9,058만2,000원이며 2001년도에 120억6,866만8,000원이 증가하고 117억7,236만1,000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9,646억8,688만9,000원으로 공공용재산은 6,823억4,231만6,000원이고 공용재산은 2,240억2,012만3,000원이며 잡종재산은 583억2,44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0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말 1,553개 품목에 57억6,018만9,000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지프형승용차 등 120개 품목을 신규취득하여 3억4,700만7,000원이 증가하고 39개 품목이 매각 등으로 2억1,269만2,000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1,634개 품목에 58억9,450만4,000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문화복지 기능을 확충하고자 신정6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중에 있으며 신월3동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신월동 거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6,50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371만9,920원이고, 불용액은 2억7,626만7,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 3,423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819만80원이며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929만9,090원이 불용된 바,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6,943만2,12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의회보 발간이 축소되고 회의록 입찰차액 및 물량감소, 각종인쇄비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보나 일반운영비 예산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 바, 다음예산 집행시에는 일반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세입결산 2001회계년도 세입은 당초예산 1,411억3,250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540만7,00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489억3,790만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612억8,695만2,090원으로 108.3% 상향조정 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1,498억3,934만8,04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는 92.9%이나 예산현액 대비는 100.6%로 적정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부문에 있어 수납실적은 극히 저조한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132억1,440만2,000원이나 수납실적은 85억3,827만5,640원으로 64.6%에 지나지 않는 바 이는 국·공유지가 미 매각됨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에 차질을 빚은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출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관련 법규, 공사시기, 민원 등 제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 지방세체납세 36억2,722만1,750원중 징수실적은 5억8,997만4,090원으로 징수율은 16.2%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체납분 69억9,411만7,930원에 수납실적은 7억4,154만9,970원으로 10.6%의 극히 저조한 실적인 바,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세징수계획을 수립, 체납세 일소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문. 행정관리국소관 당초예산 641억7,11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647억1,785만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540억183만3,070원으로서 불용액은 97억2,891만8,460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01억4,255만1,000원에 지출액은 83억6,069만4,620원이며, 불용액은 17억8,185만6,380원으로 불용내역은 일반보상금 3,723만7,000원, 민간위탁금 2,147만6,000원, 보조금반환 1억505만7,000원, 외빈초청경비 2,193만6,000원이며 기타 경상비 절감액이고, 예산전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현액 138억5,752만9,999원에 지출액은 132억3,531만8,920원이며, 불용액은 5억8,122만6,5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일반보상금 1억3,854만9,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591만1,000원, 도서구입비 2,573만6,000원이며, 예산전용은 3억4,228만2,000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28억4,503만8,000원에 지출액은 261억9,517만3,520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66억4,986만4,480원입니다. 미집행 불용내역은 인건비 10억7,591만9,850원과 기타 경상비절감액입니다. 예산전용은 6,7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 63억7,464만7,000원에 지출액 51억9,863만8,900원, 불용액은 4억7,966만9,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공사 낙찰잔액 2억2,066만4,000원과 기타 경상비절감액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9,633만8,900원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소관 2001년도 예산현액은 74억4,283만2,000원에 지출액은 61억6,810만300원, 불용잔액은 7억1,772만3,21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5,700만8,490원이며, 소관 실·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58억1,078만8,000원에 지출액은 50억8,468만360원이며, 불용액은 2억1,909만9,150원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예산현액은 44억8,749억3,000원이며 여기에 40억7,486만8,260원이며, 불용액은 4억1,262만4,7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9,961만원과 기타 경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약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렇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희수위원장

방금 김희걸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결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세입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에서 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36억2,721만1,750원중에 징수실적이 5억으로 굉장히 저조한데요, 16.2%라고 징수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과년도 체납분의 수납율이 10.6%로 굉장히 저조한데, 혹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개선할 가능성 내지는 개선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지금 현년도에 징수율은 98%를 보통 받고 2% 정도가 보통 과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2%에 대한 과년도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보게 되면 무재산이거나 또 공매처분중이거나 하는 납세자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용정보등을 포함해 가지고 은행에 조회하는등 해서 계속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별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과를 먼저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전부해서 어느 과를 지적해서 질의하고 싶으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이현주위원

총무과에 공보관리 내지는 공보운영에 관한 분야입니다. 저도 이번에 구의원이 되고 나니까 집으로 대한매일이라는 신문이 투입되던데요, 그런 식으로 통장들한테도 그런 신문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개인들이 신청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 그런 언론 신문들의 수나 아니면 부수나 지출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지 찾지를 못했거든요. 어느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공보운영이 있습니다. 공보운영에 가면 일반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2001년도에 당초 공보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3월 20일날 총무과로 계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체된 이체액이 4억6,71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4억3,579만8,000원이었고 그중에 지출은 3억6,107만1,560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은 7,472만6,440원이었고 중요한 지출액내역은 일간지 구독료로 1,413만7,000원, 지역신문구독료로 7,675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로 2억175만9,000원, 소식지 발간이 4,757만4,000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왜 이 신문이 저희집에 오는지 몰라서 사실 집안으로 들여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안 오다가 며칠 지나서 다시 최근에는 스포츠서울로 바뀌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계속 바깥에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런 통·반장들에게 지원하는 신문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정보를 여러 가지 신문을 보는 가운데 보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통·반장들에게 투입되는 신문이 전부 대한매일신문인 거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로 그 신문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고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파악을 제가 와서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대한매일이 통·반장에게 그렇게 구독하게 된 사유는 예전에 대한매일 전신이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이 주로 정부시책이나 그런 걸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서울신문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르렀고, 근년에 자치제가 되면서 서울신문을 보던 액수중의 일부를 양천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으로 나눠서 구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대한매일신문이 예전의 서울신문같은 구조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도내용이나 이런 게 특별히 정부시책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나 그런 신문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특정신문사를 지원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대한매일이 지금 다른 신문과 보도내용이 틀리지 않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그 신문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차별은 있고, 다만 저희구만 대한매일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거의 동일하게 구독을 하는데, 저희만 이것을 구독을 안 하기가 총무과장으로서는 좀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있는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안은 다 의무적으로 구독해 오던 서울신문에서 대한매일 그 쪽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방자치단체도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이현주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신문 구독건에 대해서 과거에서 서울신문이 관보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신문을 경영했던 93년도에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보성격을 가진 그런 신문이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 사항들을 많이 기재하고 있다고 해서 관보를 일괄적으로 구독해서 통·반장들한테 지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어서 민영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 되어 있는 어느 특정신문을 지금과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신문이 통·반장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통·반장들이 일괄적으로 대한매일을 볼 것이 아니라 통·반장들이 보고 싶어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혜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에 통·반장들에게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신문구독의 본래의 목적은 통·반장한테 신문을 읽게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시책이나 그런 내용을 통·반장님들이 좀 알아서 주민들 계도나 이런 데에 힘쓰라고 본래 목적이 그런 거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구독하게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과 같이 다시 상세히 알아봐서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안을 심의하는 것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은 오는 11월 정례회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성격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내년 2003년도 예산을 12월달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집행된 사업내용중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승인의건을 심사하는 과정이니 만큼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원칙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당초예산 현액대비 미집행불용액이 약 15%가 넘고 있습니다. 타국보다 좀 높은 편이고,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실질불용액이 70, 80%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이 좀 많아진 내용은 보통 일반운영비 이런 소모성경비는 작년부터 예산을 10%정도 절감하도록 하는 이런 절감목표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했고, 제일 크게 발생된 내용은 연금부담금 인사관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내용은 연금부담금 당초예산이 30억6,1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19억8,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퇴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의 퇴직수당 그래서 한 분 정도가 퇴직해서 연금신청을 하면 연금자에 대해서 퇴직일시금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5,000~6,000만원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퇴직예정자를 결과적으로 잘못 산출한 그런 게 되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불용액이 정확한 건데 15%가 넘는 것은 예산집행 과정도 문제지만 예산을 처음 계획하고 세울 때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미집행액이 특히 많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예비비를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 잡아놨습니다. 그것이 예비비 76억중에서 51억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시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방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불용액이 10~12%대의 불용액이 정상적인 불용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560만원 예산중에 1,357만6,280원이 불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산서 유인물 88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560만원중 불용액이 1,357만6,000원이 났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불용액이 많이 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 일부를 저희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에는 20개 동 전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미하거나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구성이 아예 안되어 있는 동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각동에 전도해 주는 가운데서 각 동장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동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편성이 안되어 있거나 또는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300여만원의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전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세부항목 두 가지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일 개동당 얼마씩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1개 동당 월 평균 20만원씩 운영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나머지는 또 어떤 항목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한 가지 항목밖에는 없었습니다.

전광수위원

지금 이 예산서상에 1개동에 20만원씩 많은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약 10개동 정도에 자율방범대 조직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걸로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10개 동은 아니죠.

전광수위원

그럼 몇 개동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된 동이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한 개 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예 구성이 안 된 동이 있는가 하면 구성이 되어 있으나 활동을 계절적으로 일부 못하는,

전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1개동에 20만원씩의 운영비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20개동을 잡아도 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12개월 해야 되고 또 20개동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전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3,641만1,000원을 포함해서 현년도 예산이 328억4,503만8,000원에 지출액이 261억9,517만3,520원이었습니다. 미집행 불용액이 66억4,986만4,480원. 그런데 불용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10억7,592만9,850원과 기타 경상비 절감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불용액이 적게 남은 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예비비 10억456만5,000원을 지출하면서 350만원만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10억7,591만9,850원을 썼으면서도 또 불용액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전용도 이루어졌어요, 6,700만원이.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지출이 많다는 것도 예산편성 하는데 미진했다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상호간에 예산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에는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 구청에 1,100명 공무원이 한 개 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실지 구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행정과,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구의회, 네 군데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이 남아 있다, 그런데 동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인건비 항목을 동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직원 정원 대 T.O 현원 관리에 있어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동으로 많이 추가로 한 명, 두 명씩 내려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될 때는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직원 안배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동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추가로 내려가고 구청에는 상대적으로 직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구청은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 남는 인건비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보건소, 구의회가 부족하면 인건비로 전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혹시 최근의 인사에 의해서 동에 저희 직원들이 2, 30명이 내려갔는데요,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족하다면 또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서로 상호간 전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김희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병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시보조비로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국고보조금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지금 내년도 세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꼭 이렇게 부담을 안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5개 자치구중에 17개 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미 설치했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숫자가 등록장애인이 8,000명이 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편성된 예산은 정부에서 즉, 보건복지부에서의 건설기준이 평당 25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립규모도 600평내외의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장애인복지관은 그것보다는 규모도 훨씬 크고 또 실지 장애인복지관을 건설할려면 그 건설단가도 500만원, 600만원에 일반건축물보다 상당히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기준에 의한 단가로는 국가에서는 다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자치단체에도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배정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다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잔여금액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전액 서울시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가 부담을 덜 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립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안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장대리

문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도시지적과에 한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 전에 주택조합이 해산되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법규가 현실화 되어 가지고 향후에는 조합원들한테도 부과할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조합에만 부과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징수하지 못한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조합원들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김희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당 위원회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