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억73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33.6%에 해당되는 76억7,548만5,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액과 대비하여는 131.8%, 징수결정액 대비는 39.5%에 해당되는 30억3,171만37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0.5%에 해당되는 46억4,377만4,930원이 발생되었고 과오납환불금은 1,031만4,41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093만8,970원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세입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9.6%에 해당되는 3억5,660만3,990원이 증가한 16억1,686만1,73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도로사용료가 예산액 대비 48%에 해당되는 5억2,450만9,730원이 증수된 바, 이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토목굴착, 건축공사장, 차량진·출입로, 현수막 설치등 신규허가 증가로 도로사용료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하였고 과태료수입이 예산액 대비 105.1%에 해당되는 3,237만4,000원이 증수된 바, 이는 월드컵대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비로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예산액 대비 23.2%에 해당되는 9,176만5,000원이 감소 수납된 바, 이는 시도로 구분된 20m이상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4/4분기 수입이 2002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변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54.1%에 해당되는 5,912만5,170원이 감소하여 수납된 바, 이는 신축공사 활성화로 변상금 부과요인은 증가하였으나 나산종합건설등의 고액체납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다 하여 이해는 되나 건축공사장에 대한 변상금은 건축과의 건축허가 사항을 검토해본 바, 담당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은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 바, 해당과에서는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이 예산액 대비 64%에 해당되는 6,887만3,990원이 감소하여 수납된 바, 이는 고질적 체납으로 거소불명 및 영세업자등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3.2%에 해당되는 1,399만6,760원이 증가한 7,420만4,76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이 증가한 요인은 도로굴착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정비에 의한 맨홀 인상에 따른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징수결정액 대비 13.2%에 해당되는 1,130만4,430원이 미수납 된 바, 이는 소방정 맨홀 인상비로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미확보되고 과년도수입이 미수납 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32.7%에 해당되는 357만6,170원이 증가한 627만1,170원이 수납된 바, 이는 98년도 하수도바켓 준설비중 감사원 감사로 2건이 지적되어 해당 준설비를 환수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84.9%에 해당되는 3억5,680만1,450원이 증가한 7억7,698만4,450원이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수납률이 16.8%로 저조하고 38억5,983만3,330원이 미수납된 바,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체납액이 미수납액의 85%에 해당되는 32억7,421만2,33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15%에 해당되는 5억7,780만1,000원이며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83.2%로 높게 나타난 바, 세입징수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액은 176억6,740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6,57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8억2,933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에 해당되는 164억3,956만3,730원이며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비하여는 89.2%, 예산현액 대비하여 74%에 해당되는 146억7,184만7,48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0.8%에 해당되는 17억8,315만9,43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33억7,432만3,09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은 1,000만원, 예비비는 9,615만9,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다음년도 이월액 17억8,315만9,430원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토목과소관 건설비로 2억7,831만9,430원을 이월한 바, 이월액중 신정7동 171-25~177-33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2,600만원과 신정7동 174-4~173-13간 도로개설공사비 4,260만1,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보상협의 불응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기인하였으며 신정7동 210-22~207-11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비 5,183만2,000원과 시와 묵향의 거리 조성공사비 5,730만7,250원의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다음년도 이월액 15억542만원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중 지역공동주차장용지 매입비 12억1,1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목4동 770-7호 외 6필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는 예산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이월사유는 타당하다고 보나 해당부지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토지가가 급상승하여 2002년도 9월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2002년도 말까지 원인행위를 못하고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판단된 바, 이는 해당사업을 2001년도 12월 중순에 추진함에 따라서 매입시기를 실기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향후에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토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신월6동 562-8, 9호 지역공동주차장부지 매입비 2억1,442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매매계약 체결불응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기인하였으며 지구교통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신월1동 A지구 교통개선사업이 경찰청과 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33억7,432만3,0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2.7% 보다 4.3%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3%에 해당되는 3,983만600원이 발생된 바, 원인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중 93.6%에 해당되는 3,729만6,030원, 예산절감이 226만2,370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27만2,200원이 불용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에 해당되는 8억3,404만5,150원이 발생된 바,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대비 95.6%에 해당되는 7억9,636만7,620원, 예산절감으로 3.4%에 해당되는 2,833만6,9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5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토목과 불용액 대부분은 시설비 낙찰차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에 해당되는 10억2,990만3,10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중 51.7%에 해당되는 5억 3,293만9,850원, 예산절감액이 48.2%에 해당되는 4억9,641만8,7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4만4,55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중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수방기간중 동배정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5%에 해당되는 14억7,054만4,24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의 96.5%에 해당되는 14억 8,69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5%에 해당되는 5,185만4,250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교통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 대비 39.1%에 해당되는 14억5,137만1,91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공동주차장매입비 집행잔액과 시비가 보조된 도로안내판설치비가 불용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은 토목과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목간 전용한 바, 이는 상용직노동조합과 노사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도로관리인부임 부족분을 전용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9,615만5,9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1년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안양천 체육시설과 운동장복구비로 4,615만9,000원, 노사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하수과 일용인부임 부족분 3,050만원을 지출하고 교통행정비로 1,950만원을 지출한 바, 이는 부천간연결도로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5억5,29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217.4%에 해당되는 207억6,415만4,52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하여는 59.2%, 예산현액에 대비하여는 128.7%에 해당되는 122억9,078만890원이 수납된 바, 수납률이 전년도 대비 8.3%가 높게 나타나 징수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40.8%에 해당되는 84억7,337만3,630원이 발생되어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28.7%에 해당되는 27억3,787만7,89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증수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액이 예산액 대비 105.8%에 해당되는 11억8,364만3,49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와 유수지복개지주차장 주차요금이 증가 수납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2000년도분 결산수입이 2001년도에 수납되고 2002년도 노외주차장 민간위탁금이 2001년도 말에 수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이자수입이 예산액 대비 639.8%에 해당되는 2억6,262만2,790원,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예산액 대비 181.3%에 해당되는 8억3,820만9,190원, 과년도수입이 예산액 대비 56.8%에 해당되는 2억6,962만2,79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이자수입, 주차위반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기인한 바,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융자금회수, 일반부담금, 체납처분수입이 세목이 신설되어 세입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세입예산에 세목이 누락되어 기인한 바,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개선하여 세목이 존치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40.8%에 해당되는 84억7,337만3,630원이 미수납된 바,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65.3%에 해당되는 21억8,305만6,810원,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9%에 해당되는 62억1,635만2,310원이 미수납된 바, 원인별로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현년도과태료는 고질적체납액이 85%, 재산압류중인 미수납액이 15%입니다. 과년도과태료는 고질적체납액이 85%, 재산압류중인 미수납액이 15%로 원인별 미수납내역 비율이 현년도과태료와 과년도과태료가 동일하게 일치한 바, 이는 미수납 내역 비율이 일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 바, 이는 미수납액 원인별 현황이 형식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업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이해는 되나 수납률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80억7,552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7,737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억5,290만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6.6%에 해당되는 82억7,505만420원으로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80.2%, 예산현액에 대비하여는 69.3%에 해당되는 66억2,328만9,46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20%에 해당되는 16억5,176만96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6억5,176만960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신월1동 지역공동주차장 매입비 1억657만6,000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잔금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비 3,126만96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수혜자 약정 미이행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기인하였으며 신정2동 중앙시장 정비사업비 14억3,75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정중앙시장을 50%는 공영주차장으로, 50%는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실시 인가 절차중으로 연도내 토지보상이 불가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에 해당되는 12억7,785만2,580원이 발생된 바, 원인별로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 대비 56.3%, 예산절감으로 38.8%, 보조금집행잔액 4%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9억6,006만7,710원은 예산현액 대비 20.1%에 해당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추진이 부진하고 대상토지가 있다 하여도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부족한 경우는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지역공동주차장 조성비는 매년 반복하여 세입결산에서는 초과수납 되고 세출결산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결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