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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본회의2025-03-26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3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방원욱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김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계획안 2건, 총 8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 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정인교 의원님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계에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6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방원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부의장입니다. 방원욱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여가와 체육 활동 수요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마는 일부 계층만 즐길 수 있는 고급 스포츠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체험 위주의 승마장, 유소년 승마, 교육·재활 승마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화되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초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 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전통 무예 등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시민의 다양해진 여가 수요나 관광 변화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승마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험과 운영이 가능하고, 일상 속에서 즐기는 시민 체육으로 만들고자 기존의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 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설치 및 위치와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이용료, 이용 제한, 이용료의 감면과 반환, 이용자의 변상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예고 기간 중 제정 찬성 의견이 1건 접수되었고, 기타 참고 사항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나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 발의에 앞서서 경남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열여덟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우리 사회 전반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의 2023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으로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증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료 문제 등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은 물론 이들의 생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 71.3%가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15~20%를 상가 임차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중소기업벤처부의 2022년 소상공인통계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의 안정화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등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동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지원 내용으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인하 또는 동결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뿐 아니라 대상자의 자긍심 또한 고취시킬 수 있는 관련 시책 추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착한 임대인 육성을 통한 착한 임대료 안정화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착한임대인 신청 및 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제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필요 사항을 개정하고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부여를 반영, 명시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1일 부여 내용을 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자녀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일수를 단태아일 경우 10일에서 20일, 다태아일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별표5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고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 예고를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무원 참석 현황을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과 노화숙 과장님께서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 확산 관련해서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면 하셨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빨리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5.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금선입니다.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경 대상은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재원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후 2025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방 재정,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예탁금 150억 원을 제외하고 112억 9,496만 5,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2025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적립금 재원 일부인 1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청사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로 지역 내 경제 침체가 심화되어 민생 경제 회복과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전략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므로 기금 운용 변경을 통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사회적 약자 배려 예산을 포함한 내수 경기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운용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경 대상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 운영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 변경계획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전년도인 2024년도 말 적립금 30억 원 중 일부 금액인 2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전출금 24억 원을 제외한 6억 1,155만 6,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속초시 청사 건립 기금 재원 일부인 150억 원의 예수와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한 건, 그리고 예탁·예수금에 대한 거치,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이자율은 2%로 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당초 융자 기간을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4만 8,000원과 청사건립기금의 이자상환 2억 54만 8,000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2025년도 말 기준 예탁금 150억 원을 제외한 81만 5,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첨부한 2025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 운용 변경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홍희재입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격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대사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안 제3조 제3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친환경과) 9.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로 인한 피해 증가와 야생동물의 의존성 조장으로 자생적 먹이 활동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설물 및 공중보건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먹이주기 금지 구역의 표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피해 예방 및 안전 보호의 규정을, 안 제8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자원 재활용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호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물품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호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폐지 단가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입니다.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의 유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 제고 및 만장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사시설 설치 지역에 주민 감면 민원과 타 조례 감면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 시설 사용자 제한 및 관내자 범위 확대 신설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화장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 추가를 안 12조에,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 정비를 안 제17조에, 봉안시설 사용 기간 경과자 처리 절차 조항 신설을 안 제18조에 담았으며, 봉안시설 사용료 관외 대상자 신설을 안 제19조에, 봉안시설 봉안 후 사후 관리 조항 신설을 안 제20조에,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 제7봉안당 사용료 신설은 안 별표2에 담았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속초시 군부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9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25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입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 대상 및 수수료에서 별표2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수수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별표2 삭제에 따라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창구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처리법,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길 의원님, 김일석 전 의원님, 심동혁 전 공무원, 김정윤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의 윤리 강령,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제342회 속초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방원욱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도시개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친환경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4. 제3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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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