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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21회 제4본회의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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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지역민의와 자료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서 구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구민의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당 위원회에서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재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부하여 드린 대로 행감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정과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와 협의, 수정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2.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