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일반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고요, 또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자는 발전적인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2003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3기 추재엽 구청장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존중하고 싶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시지적과의 과년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분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분, 이 부분의 체납액이 도시지적과에서는 12%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실징수는 2002년도에 몇 % 정도였습니까?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시고요,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징수율과 동일한 정도의 체납목표징수율을 정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또 징수율 반영된 부분보다 초과달성 하셔서 구 세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