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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청원인 의원 발언

15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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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회기도 내실 있게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 주민을 위하는 그런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어질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5일 심규순 의원님의 소개로 정덕한님께서 청원한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의 건」과 2008년 2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강문종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 청원은 심규순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정덕한 씨로부터 지난 1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같은 날 회부된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을 요청한 청원으로써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 따라서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 심사 결과, 청원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 의견서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의원입니다.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청원인은 1960년 가을 4․19 직후 시흥군 청년학생단체협의회장 자격으로 국보급 역사 유물이 두 개나 존재하는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신축 허가해 준 시흥군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으며, 당시 시흥군수는 한 번 시행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며, 해체된 삼층석탑은 중초사 당간지주 근처로 이전 복원하고, 추후 공장 건축과정에서 출토되는 역사 유물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보존키로 하였고, 당시 공장 건축으로 일제 때부터 보물 제5호로 지정되어 온 삼층석탑에 대하여 정부는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어 예술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1996년 10월 24일 보물에서 제외되어 경기도지방문화재로 강등되어 있습니다. 위덕대학교 박홍국 박물관장은 ‘한국의 전탑연구’라는 저서에서 주식회사 유유산업 부지 내에 전탑의 탑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라고 기술하였으며, 유유산업 부지는 안양이라는 지명의 근원이 되는 안양사 사지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판단되어 현 부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채 기존 건물만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매장유물 발굴을 통한 안양의 역사적 정체성 규명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겠다는 편법적인 예단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부지의 정확한 성격과 법적 지위를 파악하여 활용계획의 수립에 앞서 매장 문화재를 발굴할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 청원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앞서 청원 소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유유산업 부지는 안양이라는 지명의 근원이 되는 안양사 사지로서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해당 부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채 기존 건물만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적 제 모습 찾기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유산업 부지의 활용계획 확정에 앞서 매장유물 발굴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3쪽이 되겠습니다. 구유유산업 부지에는 문화재인 보물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4호 중초사지 삼층석탑이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찰이 소실된 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초사지는 안양이라는 지명의 근원이 되는 안양사 사지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문헌에 기록돼 있는 안양사 칠층전탑의 유적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에서 진행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의 유물 시굴 및 발굴조사 이전이므로 이에 대한 확증은 없다 하겠으며, 시의 문화시설 건립계획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순 리모델링 방식의 제한적 활용방안을 넘어 시굴과 발굴을 토대로 부지 내의 다양한 문화유적 및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문화적 자산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나 만약 시굴조사 결과가 이 주장을 확증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제삼의 안양사지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양사지와 안양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 미해결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쪽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민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역사 공간은 단순한 가설로써 존재하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의 역사와는 그 수용과 영향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실물 유적의 발굴과 복원, 안양시의 기원과 그 역사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합적 의미 부여를 통해 나타나는 시민적 효과는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함께 시민적 동질성 부여, 자부심 제고, 각종 활용방안을 통한 건전한 시민문화 육성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오늘 청원 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우리 한관수 전문위원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월요일 오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청원에 따른 의안 처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원인이신 정덕한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해설사이신 최태술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유산업 건축 당시에 공사에 참여하셨던 김용남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에 바쁘신 경기도박물관 교육홍보팀장이신 김성환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한관수 전문위원이 소개해 드린 바대로 본 청원 건을 위해서 우리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청원 건을 다루는 데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의견 채택하는 데 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해 온 대로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계신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팀장님 그리고 정덕한 청원인 그리고 최태술 문화재 해설사 선생님 그리고 김용남 지역의 원로 되시는 분에게 소위 말하는 찍어서 질문드리면 그분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 행정에 또 이번 청원내용대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참석하신 분들보다도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62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가령 이 발굴과 관련해서 이 국․도비 지원은 별 이상 없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유산업 본사 로비에 보면 1959년도 공장 건립 시에 출토된 유물들이 있어요. 그 진열해 놓았는데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출토 장소 및 기록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용남, 당시에 현장에서 공사 시에 계신 분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실제 유물을 공사 시에 직접 발견한 적이 있는지, 대략 몇 점 정도가 어느 시기에 어느 깊이 정도 에서 출토되었는지 기억이나 생각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저는 보지는 못하고요.

천진철위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김웅준위원장

이따가 좀, 메모를 해 주세요.

천진철위원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궁금증이 워낙에 많이 전부터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한번 발굴을 해 보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면서 발굴 방법, 건축을 직접 참여하신 우리 김용남 선생님께서 생각이 지금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 지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외적인 토지에 대해서 시굴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또 천진철 위원께서 인사말씀해서 인사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해 주신 정덕한 선생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 청원 요지를 보면 정말 60년대면 우리나라 보릿고개 그때 참 살기 어려울 때인데, 그때도 벌써 미래지향적 안양시 관내에 매장돼 있는 국보급을 벌써 알고 이렇게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참 힘든 시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때 당시에 건축허가 취소, 아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 전 일이어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셨는데 물론 취소가 안 되고 허가를 득한 것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후에 당간지주 삼층석탑인가 그게 건축허가 가 난 후에 그 장소에 있다가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겨서 국보급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정덕한 선생님께서 고향이 안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게 된 동기,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가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유산업 부지 내에 우리 정덕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어떻게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발굴 자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의 역사적 정체성과 그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찾고 또 후손들에게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조상의 숨결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을 해 주신 정덕한 님과 소개 의원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이신 심규순 의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우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실시설계 완료가 6월로 돼 있고 9월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매장유물 발굴사업 추진으로 지연이 되게 될 경우 이미 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게 아닌지 예산 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납하지 않고 기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 선생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최태술입니다.

이재선위원

최태술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아시는 대로 또 박물관장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그 지식적인 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에 단계적 조사방법이 있을 텐데 표본시굴조사하고 정밀시굴조사 중에 우선은 유유산업 부지 같은 경우는 유물의 존재 가능성은 높지만 유적의 징후가 아직은 확실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표본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표본시굴조사하고 정밀시굴조사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현재 유유산업 지상에 보관 중인 국보급 유물하고 경기도유형문화재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시세에 비해서 정체성이 부족하다, 역사가 없다, 이런 많은 비판론의 중심에 서 있는데 유유산업 부지 매입이 역시 우리 시민들과 의회에서 안양시의 정체성을 찾자라는 취지로 아직 건축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축박물관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청원인이신 정덕한 선생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도 아니고 근 50여 년 전에 청년학생단체 회원 자격으로 유유산업의 이 중요성을 아시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신 이런 공로라고 할까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후배 된 사람으로서 이제야 알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청원인이신 정 선생님 말씀대로 유유산업 부지가 안양 지명을 정한 근원이 되는 안양사 사지로 유력한 후보지로 판명이 된다면 또 그 근거에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 안양시가 뭐랄까,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정확한 정체성 있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유유산업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청원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어떻게,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청원인이 질의할 게 있겠어요? 소개인! 예,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제가 석수1동 지역구거든요. 우리 정덕한 선생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우리 유유산업 개발 때문에 한번 2년 전부터 굉장히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는요, 이것 발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하고, 발굴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김중업 선생 설계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보물이 있을 때 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혹 원주민들하고 만나 뵈었는지, 원주민들하고요. 저도 한 28년 살면서 조금 아는데 유유산업에 대해서. 강석바위 같은데 강석바위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그것을 왜 강석바위라 불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요, 저는 김용남 선생을 좀 알지만 정덕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에 직업이 뭔지 직업, 뭐하셨는지, 공직하셨는지 뭐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김지석 씨가 제공한 공장 착공 이전에 탑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탑의 사진이 공장 그러니까 착공 시작하기 전에 이 사진을 직접 촬영한 건지 아니면 이 사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굴을 통해서 만일에 유물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유유산업 부지 및 그 일대 그러니까 주택도 되고 그 인근이겠죠. 거기에 대한 문화재법에 의해서 향후 건축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김성환 우리 박물관 관련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오늘 내주셨는데 지금 이 박물관에 대한 게 김중업 건축박물관을 원래 시에서는 중요성을 생각해서 매입이 시작되었던 그런 게 되었는데, 지금 만일에 유물이 발굴이 된 뒤에 그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 내지는 만약에 시굴을 통해서 뭐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박물관은 설립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팀장께 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발굴에 따른 문화재 관련법은 어떠한가. 지금 팀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유유산업 부지의 이런 형편이라든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또 청원인의 청원요지 다 아실 테니까 이와 관련한 문화재 관련법은 어떻게 돼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성환 팀장님과 최태술 선생님 그리고 정덕한 청원인께서도 그렇다면 발굴한다면 발굴의 기법에도 여러 가지 기계 탐사라든지 복개해서 하는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유유산업 현재 그 위치나 구조로 봤을 때 제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발굴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성환 팀장님께서 아까 천진철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유물이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물이 어느 정도 발굴되었을 때 안양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화재 관련법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덕한 청원인께는 여기 자료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정덕한 청원인께서 아시는 내용 중에 유유산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유유산업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발굴내용들, 유유산업에서 그동안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발굴되었던 그런 설, 이런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김성환 팀장님 이것, 정덕한 선생님, 최태술 선생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봐야 알겠지만 이게 아까 김용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축물이 위치한 자리는 다 파 본 거나 다름없다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이외 부분에서도 전혀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 했을 때 지금 추정되는 예산으로는 기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7,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 낭비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태술 선생님께는 유유산업 부지에 우리가 박물관 건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박물관이죠. 테마 있는 박물관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에서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이 진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 문화계에서 길라잡이를 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그 주변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유유산업 부지에 현재 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남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다만 그동안에 거기서 유유산업 부지에서 그 근처에서 또 거기 토박이 주민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보고 들으셨던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이따가 답변 시간 대에 기억해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나중에 집행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청원을 해서 시의 입장은 뭐냐 했더니, 발굴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내비쳤다가 간담회인가 토론회를 한 다음에 발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의견서가 여기 와 있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최종적 요약해서 집행부에 먼젓번에 간담회를 통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집행부의 간담회를 통한 결론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박물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유물 발굴 예정 사례와 유사한 경기도 내에 매장유물 발굴사례가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원을 내신 정덕한 선생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유산업 매장유물 발굴에 있어서 몇 퍼센트나 발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용남 선생님께는 그 당시 유유산업 공장을 설립할 때 터파기 공사에 참여를 했었던가요? 예,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파들어 갔을 때 몇 미터나 팠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 측으로부터 우리가 매입한 뒤에 그 건축 착공 시에 출토된 유물을 우리 안양시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타진을 한 적이 있는지, 만일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유유산업 측하고 얘기된 내용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청원을 의뢰한 정덕한 청원인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김성환 팀장님과 최태술 선생님, 김용남 선생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리를 하셨다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정덕한 청원인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교육홍보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 번째 최태술 선생님, 네 번째 김용남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괜찮겠죠? 그럼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덕한 청원인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원인

청원인

정덕한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정덕한입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 입장에서 미리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온 시민이 알도록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공부가 게을러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서 안양이란 두 글자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고아시아 기층언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만주어를 접하게 된 특이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몇십 년에 걸친 연구의 줄거리는 죽음보다도 더 깊게 잠들어져 있는 안양을 다시 깨워내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안양정신은 아주 꼭꼭 다져지게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밝혀서 안양인의 긍지를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청원인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청원의 동기에 대해서는 최경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곽해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발굴청원 동기는 그 당시에 4․19 직후에 거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생운동 단체가 주도하는 혼란기였습니다. 4․19가 나고 7․29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의 여파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시흥군수실 옆에 청년학생단체연합회 회장실이 있어서 일일이 관여를 하고, 또 그때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할 때는 군수가 한 달만에 왔다 가고 두 달만에 왔다 가고 공석이고 이러다가, 그 유명한 이재덕 군수님이 부임하면서부터 수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유물이 뭐다, 고고학적인 지금과 같은 어떤 안목이 있어서 데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 주민들이 여기 저렇게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다 하필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해서 나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삐쭉삐쭉 탑 배치한 것도 특수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이것을 공식 기록에 남기도록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느냐 하고 상당히 제가 고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후대에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실은 얘기해야겠다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유산업 부지를 소개하신 분들이 안양에서 제일 가는 그러니까 군정자문위원회의 최고 지도자급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놈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큰 공장 유치하는 데 철없이 데모하고 야단이라고 이런 핀잔도 받고, 그런데 그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리 악을 써도 또 잘 반영도 안 되었고 그리고 그런 혼란이 있고, 그 혼란기에 군수가 한 6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발령은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임을 안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이재덕 군수님이 오셔서 이것 수습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냈었고요. 그 후에도 한두 번 조금씩 조금씩 저 공장이 처음에 저렇게 일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극히 일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달아 내어 짓고, 물론 증축 허가받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큼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거의 체념을 하다시피 하고 다른 쪽에서 안양의 역사, 안양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언어적, 고대어적인 측면, 고대사적인 측면, 이런 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지난번에 박물관건축계획 세울 적에 관계자들 70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한동안 안양시의 분위기는 역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경원시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역사라는 주장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안양시민신문을 보니까 유유산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그 70명 들어서 가서 봤는데 이렇고 이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겨우 그게 작년 11월 달인데 그 후에 또 전임 시장님이 물러나시고 시장님 선거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하고 끼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나름대로 이 청원을 할 거냐 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을 상의하고 연구한 끝에 ‘이것은 청원으로 하는 것이 좀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다’ 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고, 그 시점은 1월 8일 날 안양시장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청원법의 취지에 미숙해 가지고 시장한테 내는 것으로 알고 냈다가 안양시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시의회에 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바꿔서 낸 거고요. 또 그것은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 제가 청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매장유물을 발굴하고 또 안양 역사에 정체성을 찾는 데 있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박물관 추진을 했던 시 당국이 먼저 청원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나마 행정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킬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뒤늦게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왜 그럼 그 당시에 가만있다가 뒤늦게 청원을 내었냐 하는 부분의 답변과 최경태 위원님 청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왜 여기가 갑자기 안양사 칠층전탑의 부지에 유력한 어떤 후보지로 떠오르게 되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학계가 여기 박물관에 계신 김 박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떤 기능이 가동한 지가 지금 2000년대 들어 와서 가동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본격적인 학계에서의 연구도 미미했고 특히 제가 확신을 갖고 이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위덕대학교 박물관장 박홍국 교수가 정확하게는 현지조사를 1999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2000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소위 유유산업이 가지고 있는 탑전 중에 오각형하고 삼각형하고 몇 가지 특이한 형태의 탑전들이 나왔는데 이 탑전은 전탑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용도가 전탑에 쓰여지는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는 그런데 여기가 역사적으로 중초사하고 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헌사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방황을 하고 고충을 느꼈던 점도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논문을 보고 과연 여기다가 안양사를 칠층전탑지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 정치가 바뀌면서 고려왕조로 신라에서 바뀌면서 중초사도 안양사 부지로 안양사의 일부로 흡수되었을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탑의 사진, 착공 전 사진이 출처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기이 추가로 제가 자료를 제출한 바대로 삼층석탑이 처음에 보물로 지정될 당시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무척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국립도서관 옆에 데이터베이스에는 비슷한 기록이 김해도서관하고 전주 금암도서관, 완주도서관 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적이 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사서들하고 열심히 찾아 봤습니다마는 사진은 그 당시에 찍어서 지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후에 경기도가 1938년에 만든 자료에 그 1938년도 기록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꼭대기 층이 한 층이 굴러 떨어져서 있고, 밑에 이렇게 해서 이층탑 형태로 있다, 그럼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가상복원을 시도했는데 그 사진의 출처는 안양시청 향토사 전문위원이신 김지석 씨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그 단층석탑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찍은 것 같지는 않고요, 유유산업 측이 아마 착공 전에 어떤 용도로 찍은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단지 추측이고, 출처에 대해서는 시청 향토자료실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땅속의 일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름이 오면 비가 몰려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발굴 가능성, 그 유물이 나오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매장유물이 나오느냐, 몇 퍼센트나 확신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청원 내기 전에 고민한 것도 만약에 안 나오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매달린 그게 한순간에 지역사회의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게, 또 여러 가지 증거에 안양사에 관련된 인사들이 잘 죽습니다. 소위 급사를, 저도 안양사 적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언제 급사를 맞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급사를 맞을 때 맞더라도 이것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김웅준 위원장님의 질문과 합쳐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 탑이 박홍국 박사가 주목하는 것은 오각형으로 만들어진 탑전 벽돌 또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벽돌, 이런 벽돌들은 전탑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양사 칠층전탑이니까 칠층 이런 전탑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중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십이각형 탑이 있는데요, 십이각형 탑이라는 것은 구조상 올라가서는 팔각형으로 오므라드는 불교의 법륜을 상징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은 인도식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상 십이각형 탑이 맞다면 높이는 최소한 50미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중국의 지금 숭악사라는 절에 중국에도 딱 하나 십이각형 탑이 있습니다. 전탑이. 그런데 그 높이는 지금 약 49.5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십이각형 탑이라는 데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부터 얘기해 가지고는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박홍국 교수의 충고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발굴의 취지는 그 탑이 십이각형이었느냐, 또 십이각형이면 그 탑 기초가 어느 정도 크기였었느냐 하는 데 있는 거지, 오각형이나 삼각형 탑전이 나온 이상 거기에 전탑이 있는 것마는 틀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잘못되면 지역사회에 완전히 역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칠층전탑이 유물이 나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저의 관심은 그 탑이 십이각형 탑으로써 최소한 8미터 이상이 되어야 그 탑이 구조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8미터의 그 기초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은 합니다. 물론 지금 땅속의 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사회의 역적이 되는 것을 각오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 답변하셨나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예. 조금 위원님들 질문에 간혹 제가 메모를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을 몰아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김웅준위원장

예. 이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간을 갖는 순으로 할 테니까 그때 부연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덕한 예,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청원인께서 소상히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위원

선생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 자료를 보면 삼층석탑이 장소를 옮겼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층석탑이 뒤에 사진을 맨 뒤에 보면 김지석 씨가 보낸 것 보면 이게 원형 그대로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옮긴 장소 거기를 파신다는 거예요? 칠층석탑이 매장돼 있다는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두 가지입니다. 칠층전탑 자리 하나 하고, 또 지금,

최경태위원

그럼 건물 지어져 있는 데인가요? 그것은.
원인

청원인

정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치인지를 알면, 제일 아쉬운 게 소위 칠층전탑의 탑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그 오각형 탑전하고 삼각형 탑전들이 처음에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만 알았어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쉬쉬하고 어떻게 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그 벽돌이 나왔는지를 기록을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막연은 합니다마는 또 그게 고민거리고요. 그리고 삼층석탑도 역시 그게 고려시대 거고요, 고려시대 유물이 틀림없고 또 그것도 보물로써 지정이 되었었던 거니까 그 자리, 그게 떨어져 가지고 누가 주워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옮길 적에 그게 떨어져 있었던 삼층 옥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녀처럼 된 것, 그것은 지금 있는데 그것을 받치는 탑신 옥신은 없어요. 두 개가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시청입장에서는 우선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자리를 파 보자, 시굴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폭적인 건물에 철거를 해 가면서까지 지금, 또 요행히 지금 건물이 안 들어선 자리에서 시굴 결과 칠층전탑 자리가 확인이 되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삼층석탑에 대한 문제는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은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이전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 장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김용남 씨께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복원 이전되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해당 건물은 제가 가 보니까 큰 건물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단층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또 그것은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있었던 자리만 그 일대만 파 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

네. 그리고요, 칠층전탑하고 삼층석탑을 지하에 대개 어느 깊이만큼 파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문헌이라든가 고고학자가 그런 것 이 발굴을 안 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헌을 많이 공부하셨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깊이로 파야지 확인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 100미터 팔 수 는 없는 거고, 대개 몇 미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덕한 중국의 예로써 대형 전탑들이 대개 지하 3미터 정도서부터 올라옵니다. 기초가요. 그러나 위에 전체를 3미터가 아니고 위에 표층 한 1미터 정도만 시굴해서 그 탑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를 나오는 데까지 그 기초 부분을 발굴하면 되니까, 우선 시굴을 안양시청에서 시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전체를 다 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굴의 방법은 기술적으로 밭고랑식으로 쭉 일정한 간격으로 파는 방법도 있고, 바둑무늬식으로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굴을 해 보고 지금 여기서 건물을 철거하고 뭐하자는 그게 전제가 되어서는 좀 위험한 얘기고요, 비어 있는 자리를 시굴을 해서 한 1미터 정도나 또 1.5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시굴을 해 가지고 일단 어떤 확인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이것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된다는 그 설정을 지금 하는 것은 상당히 막연합니다마는 곽해동 위원, 잠깐 최 위원님 지금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 요구를 저하고 제가,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덕한 곽해동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하나 빠진 것은 이 발굴로 인해서 소위 거기가 문화재 지역으로 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상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기회에 지금 칠층전탑 자리만 나오면 안양사 대웅전 자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대웅전 그러니까 안양사의 남쪽에 칠층전탑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칠층전탑 자리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북쪽에 안양사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여기가 유유산업 지을 적에 유물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라도 여기 건축허가 해 주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는 갖다가 적용시키는 그 근거는 당간지주나 삼층석탑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의 입장은 여기 유유산업 자리가 언제고 그 건축 당시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언제고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기 되도록 해 주지 말자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굴로 해서 그러한 막연한 규제 이런 것이 다 해소되고 또 절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가 안양사 절터였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마는 끝나야지, 지금 거기다가 안양사 자리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다시 지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는 그러나 십이각형 전탑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게 확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논의할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아시아의 역사에 커다란 상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양이라는 안양정신이, 안양정신의 그 기본 아무리 절을 부셔도 주민들이 돈 거둬다 바로 바로 절을 세우는 그 끈기 이런 것을 안양정신으로 생각하고, 그 상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정덕한 선생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어디 사십니까? 사시는 데가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예?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어디 사세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8동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가끔 안양방송 보시겠네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예?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방송 보시겠네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볼 때도 있는데 제 생활이요, 거의 텔레비전 뉴스도 볼 시간이, 어떻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공부하는 데 뉴스 보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요, 안양에 보면 정서가 이래요. 진짜 안양 원주민이 있고요, 우리 같이 올라와서, 제가 경북 김천이 고향인데요, 올라와서 2세대 우리 아들딸들이 안양이라고 따지고 하는데요, 우리 석수동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지금요. 이북 분들 오셔 가지고 자제 분들이 안양에 태어나고 그런데 지금 유유산업 주위에 보면 옛날 말이죠. 옛날 유씨라든가 조씨 이런 분들이 사는데 그런데 그분들 한번 만나 뵈었습니까? 그 원주민들.
원인

청원인

정덕한 그분들은 새삼 새롭게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여기서 저는 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안양지하상가를 민자로 건설한 장본인으로서 사업을 좀 많이 했고, 체육계에도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고, 그래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을 꼭 무슨 거기 원주민 만나 보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필요한 경우에 또 제가 경영하던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이 거기에 한 3, 4명 그 지역에 원주민으로 오래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 많이 듣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 몇 통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덕한 선생님께서 그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참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사회에 역적이 될 수도 있다 했는 데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또 잘못되면 굉장히 고통이 와요. 지역 주민들.
원인

청원인

정덕한 예, 맞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고통과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덕한 선생님들도 정말 주민들 괴로움과 고통 있잖아요. 그것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있잖아요, 정말 원주민들과 대화를 하셔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것 발굴하잖아요, 발굴도 제가 봐서는요, 일단 2, 3미터 지금 그 주위에 2, 3미터 다 팠잖아요. 주위에. 그 빌라 원래 보면요, 빌라 신축하면 보통 지하로 파면 한 2미터 20 되나요? 건축하시잖아요. 2미터 20이면 그 밑에 복토하고 자갈 깔고 모래 깔고 하면 한 3미터 파잖아요. 그 주위에 다 파보았어요. 지금요. 그 주위는 거의 다. 빌라 다 봤잖아요, 지하니까. 그래서 이것 참 아쉬운 것 있으면 정덕한 선생님이 안양8동 사시면서 안양방송을 봤을 거고 이런데, 이게 참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다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나 우리 의회하고 해 가지고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우리가 안양사 절터 나온다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받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당간지주나 석탑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제한을 받잖아요. 400미터까지. 그래서 한 번 더 있잖아요. 저도 참여하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 뵈어 가지고 뭔가를 확신을 가지고 나서 이 발굴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가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규제에 대한 것은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당간지주 건너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 동쪽으로요. 유원지 입구 지금 간선도로. 그 예술공원 진입도로 그 간선도로까지도 300미터에 저촉이 되어서 상업지역이면서도 다소 건축에 허가를 받으려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로 “안 나오면 너 책임질래?” 하고 전화도 해 주신 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이것이 나옴으로써 그 막연한 규제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될 테니까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을 도입하더라도 안양시 당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리고 탑 거기서 안양사 전탑이 확인이 되면 사실상 그동안 막연하게 그쪽이 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의구심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건축해 보셨잖아요? 저도 조금 들어보고 저 도시건설위원장 해 봤지만 지금요, 당간지주하고 석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절터에 뭐가 나오든 관계없이 규제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저도 그렇고요, 그것 안에 발굴해 가지고 금이 나오든 떡이 나오더라도요,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당간지주하고 석탑이 있기 때문에 규제받게 돼 있어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그런데 그것을 아까 300미터 제한 문제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딱 300미터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막연하게 뭐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의구심만 없다면 그것은 시의회나 시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그런 막연한 규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요, 300미터가 있잖아요. 사선제한, 사선제한. 예를 들어 그것 당간지주 있으면 당간지주 사선에 제한 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것 지금 보물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사선제한 받게 돼 있어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차원에서 고민하고 또 지혜를 짜내야죠.

김웅준위원장

그 정도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인께서는 오후에 좀더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로 하고요,우리 김성환 박사님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경기도박물관의 김성환입니다. 질문을 주신 게 제가 메모를 하다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중복되게 질문을 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안양에 살지는 않지만 이 안양에 어떤 문화나 박물관 건립문제 그런 쪽에 자문을 위해서는 몇 번 안양에 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안양의 문화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논의에 참여하게 된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유유산업 부지와 관련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 관련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이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정문화재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인근 지역을 현상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양시에서 이 지역을 문화테마파크로 조성을 하든 박물관을 짓든 현재의 현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 조사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한 다음에 그 선행한 결과를 어떤 계획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현행법상의 올바른 절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문화재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표조사가 옳으냐, 정밀시굴조사가 옳으냐, 위치나 구조로 봤을 때 합리적인 조사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유유산업 부지에는 그 이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정덕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석탑도 있었고 중초사지도 있었고 그 자체는 중초사라고 하는 절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유산업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초사지, 중초사라고 하는 절터는 그 규모 이상 몇만 평 몇십 만 평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이 그 주변이 전부 다 택지니 뭐니 그런 것들로 다 먹었고 현재 당간지주나 석탑 있는 중심으로 해서 한 5천 평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기이 현상변경이 많이 되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밀시굴조사를 하는 것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밀시굴조사를 하는데 시굴조사를 하는데 시굴갱을 구덩이를 쭉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존에 유유산업 현재 보호하려고 하는 김중업 선생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하고 맞닥뜨려질 것 아닙니까? 그 맞닥뜨려지면 그 건물을 부셔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굴을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시굴을 담당하는 조사기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믿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안양시민들 욕심에 따라서 이 일이 좌지우지돼 버리면 이 일은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시굴 결과를 앞으로 건축이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 중초사지와 김중업 건축박물관을 그곳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일전에 2월 말인가요, 2월 중순인가요, 이 문제 때문에 안양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을 오라고 해서 처음 그때 와 봤는데 안양에서도 김중업 박물관을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건축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를 건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중초사 당간지주하고 석탑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것이 박물관이 되었든 테마파크가 되었든 그 건축계획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해서 ‘야, 이것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회의석상에 잠깐 “당간지주나 석탑 역시 건축물이다. 그리고 김중업 선생 작품도 건축물이다. 그러면 양자를 같이 살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역시 중초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나 아니면 이 김중업 선생 같은 분의 산업문화재나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는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방법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조사 결과가 전혀 없으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이 계셨는데, 조사 결과가 나쁘면 예산 낭비 결과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다, 세이브(save)한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안양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유유산업의 건축물 자체도 초창기 건축가인 김중업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때문에 보존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향후에는 근대산업문화재로 지정을 또 하려고 안양시에서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예산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 차원에서 이 유유산업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단지 그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뭐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그것 안 나오면 예산 낭비다, 하는 쪽의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이 유유산업과 관련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쪽의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사실 이 지정문화재가 있는 자리가 한 번 훼손이 되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안양에서 유감스럽게 발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또 제대로 가기 위한 방향이나 그런 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유유산업 부지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거기 박물관을 짓든 문화테마파크가 들어가든 현재 중초사와 관련한 그런 유적이나 유물들도 잘 보존이 되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경기도박물관에 김성환 팀장님께서 문화재법과 관련된 또 유유산업 현장도 실정을 아시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환 박사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경기도 내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해 주셨습니까?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그 유사 사례는 지금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 사례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가 박물관을 복합박물관 형태로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움 말씀 주신 거라면 그런 어떤 사업을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이 발굴조사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였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는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기본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 할 절차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안양시에서는 거기다가 복합박물관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기본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청원인이 이렇게 발굴에 따른 청원을 제기하니까 관련법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로 비춰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화재 발굴해 봐야 법상 안양시에서 소유권도 없고 문화재관리청인가 어디 그리 소유가 되어서 속된 말로 영양가 없다, 골치 아프기만 하다, 그런 견해가 좀 있었어요. 일부에서, 시에서. 그래서 발굴은 염두에 안 두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서 그렇게 저희들도 유유산업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테마박물관으로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수차에 걸쳐서 하다가 결국은 복합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그러한 박물관 형태로 방향 설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향 설정과 함께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법에 그렇게 당연히 발굴은 청원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발굴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발굴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발굴이,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발굴이 전제될 경우에는 이제,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저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초사지 우리 박사님,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정덕한 청원인께 다시 한 번 여쭙겠지만 그 중초사지 탑이 현재 위치가 아니다, 그 위치가 그것을 발굴해 보면 원래 있던 위치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현재 존재하고 있죠.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박사님이 아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석탑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그 유유산업 부지가 너무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굴을 하더라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형세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굴조사나 어떤 조사를 해서 그런 석탑 부지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위치로 옮겨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발굴조사가 기본이다 하면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어떠한 기법으로 발굴조사를 할 것이냐, 그 발굴조사의 취지에 맞게 또 이것저것 형편을 고려해서 어느 방법대로 할 거냐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안양시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굴이든 발굴이든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공고를 내시고 그리고 발굴이나 그런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발굴이나 시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방법을 시에서 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환 박사님한테 더 하실, 예.

이재선위원

저희 김성환 박사님께서는 시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표본시굴조사보다는 정밀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게 정밀시굴조사를 할 경우에는 표본시굴조사보다는 조사방법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정밀시굴조사를 할 때에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래서 그 유적의 분포 여부나 범위, 성격, 중복 상태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예산 수립 이런 기초자료로 쓰기 위한 그러한 조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확정적이다 보고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네. 지금 이 유유산업 부지가 한 5천 평 정도 되고, 지금 대부분 건물들이 반 이상 지역이 들어가 있고 그 현상변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미, 특히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그 지역들은 파 봐야 아무 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을 조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주변 지역 같은 경우 표본으로 샘플링을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몇 미터나 파겠습니까? 그리고 그 샘플링을 해 가지고 팠더니 뭐가 조금 나오더라, 그러면 절차 다시 밟아 가지고 야, 이것 그러면 다시 확장하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더 투입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지역이니까 아예 시작하려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국가문화재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안양에 문화정체성을 찾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인 곳이라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태술 선생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안양문화유산해설사 회장 최태술입니다. 진작 있어야 할 일들을 이제 와서 안양 사랑하는 우리 정덕한 선생님께서 내 주시고 안양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전 지금 먼저 우리 신문에 난 것 보고 또 오늘 보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안양정신 되찾자, 안양을 어떻게 하자, 하는 사람 이런 운동인데 정말 1천년 동안 잠자고 안양을 깨우치자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1천년이나 잠자고 있던 이 아름다운 안양이라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급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찾아? 못 찾는다 이 소리죠. 그다음에 저는 중초사냐, 중초사 자리가 안양사냐, 안양사도 거기냐, 지금 안양이라는 이름 몇 가지 거론되고 있는데 절 배치를 가람 배치라고 그러잖아요. 가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중초사 자리는 신라시대에 만들었던 826년에 당간지주 세운 해가 그때죠. 800 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간지주 세우신 분이 총책임자가 절주통, 신라에 있는 승려들이 계급이 있었잖아요. 제일 국통, 주통, 군통, 현통. 주통이면 둘째 계급인데 그 당시 그 절을 세울 때가 분명히 이것은 통일신라시대니까 한주였거든요. 한주였다면 아마 그분이 한주에 북방 있죠? 북방 쪽에 최고의 승려로서의 아마 책임자였을 거다. 기록이 분명히 거기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절이 결코 작은 절은 아닌 것은 틀림없거든요. 상당히 북쪽에서 중심 절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유산업에 있는 그 자리에 대웅전이 있고 그 자리면 탑이 있고 전탑이 있고, 이것은 절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 가 보면 절을 들어갈 때 개울 지나죠, 하나. 항상 개울 지나면서 구름다리를 놓든지 무슨 다리를 놓아서 건너갔어. 지금 불국사에 들어가면 청운교, 백운교 지나가죠. 그 다리 지나서 다리 그 지금 우리 그 개울 지나면 바로 그 앞입니다. 그런데 그 큰절이 대웅전이 거기 있으려면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다음 당간지주가 거기 있었으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그 자리라면 당간지주는 절 저 입구 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절이 어디로 지나냐. 저 뒤에 산 밑에까지 가야, 그 산 뒤로 좌악 이렇게 봐야 한 폭의 중초사라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가람 배치가 대웅전이 어디 있고 또 뭐가 있고 산신당이 있고 그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절 배치 방법이. 그 설계가 있으니까 뒤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지금 뭐가 나오겠느냐 이 얘기죠. 분명히 지금 탑 자리는 그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탑을 세울 때는 어떤 절이든지 가 보세요. 대웅전 앞에 외탑 아니면 쌍탑이 놓여지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외탑이었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전탑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전탑이 기록에 나오니까. 역사는 우리는 역사 하는 사람들 우리 김 박사 역사는 아니지만 이쪽 저쪽 같이 하니까 역사는 과학이다. 사회과학 아닙니까? 이것 할 때 지금 우리가 이것 중초사라든지 안양사를 찾아내기에는 문헌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발굴할 때는 제일 먼저 문헌 기록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그때 고증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의 정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헌이 희박하니까 이것을 전부 다 뜬구름 잡듯이 ‘이럴 거다’ 이거죠. 전탑도 지금 기록에는 전탑 이야기는 최영 장군 때도 있고 이런 증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탑도 전탑이 두 가지거든요. 모전탑이 있고 전탑이 있어요. 모전탑은 경주에 가면 황룡사에 분황사에 가면 그것은 모전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륵사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전탑입니다. 그것은. 전탑하고 모전탑하고 뭐냐? 전탑은 그러니까 구운 벽돌을 사용하거든요.구운 벽돌이고 그다음에 모전탑은 돌을 가지고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어요. 모방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탑인데 여기서 칠층이다, 사실 지금 전탑이나 탑의 전신은 목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법주사에 가면 팔상전이 있습니다. 이것 목조탑입니다. 과거의 우리 안양의 전탑이라는 이야기는 기록에는 그 안에 최영 장군도 쉬었다는, 안에 감실이 있어요. 엄청 큰 거죠. 안에 불상을 모셔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감실이 있는 정도의 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정덕한 선생님의 삼각형이나 오각형 탑전이 나왔다는데 그것은 보지를 못해서, 그게 전탑인지 아니면 모전인지 그냥 벽돌인지 아니면 돌로 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만약 중초사 자리 지금 그 자리가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많은 벽돌이, 벽돌로 쌓았을 것 아닙니까? 전탑이니까. 파면 벽돌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곽 위원님이나 집 질 때 그런 것 안 나왔다는 것 보면 그 많은 벽돌이 썩지 않아요. 썩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는 나오겠지. 물론 이제 우리 김 박사나 이대로 정밀검사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겠지, 나오든지. 그러나 제 개인 생각은 이것은 기록이 없으니까 생각이지, 저 뒤쪽으로 물러가야지, 앞에는 물론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큰 소득 보지는 않겠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장소도 안양사란 말도 저 안에 있고 광덕사라는 말도 또 나오잖아요. 이것 사실 중초사란 말은 불교 어느 문헌에도 안 나온다 말이야. 우리 당간지주에 달랑 써 있는 그거지. 그러나 만약 더 하려면 안에 들어가서 기와도 나오겠죠. 기왓장이야 썩지 않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가도 안 썩는 기와니까 기와가 이제 고대기와하고 지금 기와와는 금방 우리 육안으로 봐도 다르잖아요. 고대기와들은 천에 싸서 구웠기 때문에 천 조각이 나오고 또 유명한 절이라면 어디 어디 하다 보면 기와 밑에다가 절 이름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를 너무 서둔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이런 모델이 어디 있느냐, 물론 도심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만 사지 발굴 작업은 양주 회암사에도 지금 발굴하다가 지금 작업 중이죠. 다 해 놓고 놔두고 여주 고달사지도 지금 작업을 하다가 그냥 있는 것만 끄집어내고 그 자리 막 놓아두고 폐허 같은 이런 것, 관리는 해야 되겠는데 폐허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우리 경기도에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도 위원님들 하시려면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조사방법은 우리 김 박사님 더 잘 아니까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시굴조사라든지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여기 청원 요지하면서 하셨는데 안양 이름도 ‘볕 양(陽)’ 자냐 ‘기를 양(養)’ 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시던데 보니까 ‘볕 양(陽)’ 자 안양은 지금 전라남도 어디 가면 안양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를 양(養)’ 자라는 동네 이름은 우리 안양밖에 없고요. 그런데 안양이라는 절이 이름을 우리만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국사에도 가면 대웅전 들어가는 문은 자하문이고, 밑에 극락전 들어가는 문은 안양문입니다. 그게 ‘기를 양(養)’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안양보다 훨씬 먼저 신라시대 쓰였죠. 이것보다 더 앞에 절은 김천 아까 우리 곽 위원님이 김천이 고향이시던데 거기 직지사에 가면 극락전 들어가는 데가 거기도 안양문입니다. 안양이라는 문이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안양사보다 늦게 지어졌지만 영주 부석사 들어가는 문도 안양문이죠. 안양이라는 말은 우리보다 먼저 쓴 데도 ‘기를 양(養)’ 자를 썼거든. 왜 그러냐 하면 안양이란 말이 ‘기를 양(養)’ 자 쓰는 극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극락정토 이런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산스크리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안 말인데 이게 그 앞에 한문으로 할 때는 범어라고 써요. ‘수풀림’ 자 밑에 이렇게 ‘범’ 자 ‘브라만’이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에 ‘수콰바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수콰바티란 말을 이것을 그게 수콰바티가 극락인데 그것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안양으로 번역한 겁니다. 안락, 안양, 뭐 이렇게 하다가 안양으로 번역하고, 이게 천수경에도 나오거든요. 천수경이란 불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원아결정생안양(願我結定生安養)’이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안양에 나겠다. 그다음에 ‘원아속견아미타(願我速見阿彌陀)’ 내가 거기 가서 빨리 아미타여래를 만나겠다, 거기서 안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볕 양(陽)’ 자가 될는지, 먼저 안양 ‘기를 양(養)’ 자를 쓰던 것을 어떤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되어서 ‘볕 양(陽)’ 자로 바꿨는지는 좀더 연구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김성환 박사님이 바쁘신가 봐요. 저희들은 꼭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가셨으면 하는데, 어차피 점심 잡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1시에 직장에서 미팅이 있어 가지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러세요? 어떡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양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 주셔요.
성환

김성환경기도박물관교육홍보팀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 시간에 많이 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박물관의 성격을 어떻게 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저는 우리 안양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둘이나 있어 가지고 저는 여러 군데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전에 김 관장 있을 때도 이야기했고, 이 둘을 좀 하나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분리해라. 전에 3동에 그리 지어 나가자, 8동 것을 옮기자 할 때도 그때 신 시장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을 동적인 청소년수련 쪽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한쪽을 정적인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있지만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후배들 정적인 데서 길러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정적인 데서는 우리 학교의 지금 학생들 고등학생들이나 회장단들, 중학생 회장단들 불러서 여기 의회, 모의의회도 보여주고 훈련도 좀 시키고 또 모의재판도 시키고 이래서 지도자급 학생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것도 사실 박물관만 된다는 것보다 아까 복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두 장소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거기다도 좀 정적인 것, 정말 높은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을 기르는 이런 장소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성격이냐 묻기에 이런 답을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끝내고 식사할까요? 식사하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금방 해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용남 선생님께는 확실하게.

최경태위원

이게 두루뭉술하니까 최태술 선생님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저희 참고가 되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발굴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분명히 하기는 해야죠. 저도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별 기대는 하지 말고 하자. 조금 더 내가 지원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것은 그 뒷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좀 해서 정말 하려면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크죠. 지금. 크기는 큰데.

김웅준위원장

그 뒤에까지요?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예.

김웅준위원장

안양사 아주 한번 통합.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예. 지금 어떤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들으니 그 밭에 밭을 갈다가 보니까 축대가 나온다 이거죠. 반드시 집을 지으려면 축대 쌓잖아요. 그것은 거의 지표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정말 그것을 다 매입은 못하더라도 간단한 집 해도 정말 어디까지구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앞에 초입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예.

최경태위원

이왕 하려면 그 뒤에가 진짜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김용남 선생님도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 메모 다 거기 있죠? 기억나는 대로 유유산업 부지에 옛날 보신 것, 들으신 것,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석수동 청원 김용남입니다. 제가 그 탑 옮길 적에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것 다 옮기고 나서 그것을 파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팠더니 한 서너 자까지 팠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것을.

김웅준위원장

위치는 어디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지금 보육원 있는 쪽 개울 쪽이거든요.

김웅준위원장

유유산업 울타리 안이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안이죠. 담 안에.

김웅준위원장

이것 한번 드려 봐요. (도면 전달)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그런데 지금 하도 오래되어서 나도 안 들어가 가지고서.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난번 말씀하신 데가 이게 정문이고요, 이게 공장동이에요. 공장동이고 이게 잔디밭이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이쪽에 큰 건물이 먼저 지었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층짜리.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예. 이것은 두 번째 지었거든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 진 거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이것?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예.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그러면 개울 쪽으로 있는 것 어떤 것?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개울이 이쪽이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이거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개울이 있는 게 이 큰 거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이 뒤로 있거든요. 이 큰 건물 뒤로 이렇게 여기 그전에 사택이 있었고,

김웅준위원장

화장실 있는 데 지금.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예, 그쪽에.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번호로 말씀드리면 12번 주변.

김웅준위원장

그렇지. 12번 주변.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거기서 나온 유물은 보셨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유물 나온 것은 못 보고요, 일하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것 참견하나요? 그런데,

김웅준위원장

나왔다는 소리는 들으셨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예. 나오면 저 사무실로 다 가져가 버리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사장님이 오시면 전적으로 저기하고,

김웅준위원장

아주 자기들 비밀 같이 그렇게 했군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예,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유물 하시더라도 큰 건물 거기서 다 팠어요. 다 팠기 때문에 거기 하셔도 건물 지은 안에는 없을 거예요. 다 팠으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김 선생님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올 만한 데는 다 파 봤다, 그런 얘기시로군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깊이를 어느 정도 팠나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하도 50년 이상 되어서 잘, 한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자.

김웅준위원장

사판 길이 정도 팠을까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한 3미터인가?

김웅준위원장

3미터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좌우간 얼마인지 팠어요. 다 파고 한 거니까는. 사람 키 하나는 더 팠어요.

김웅준위원장

그럼 팠는데도 김 선생님이 보실 때 한 점도 안 나왔어요? 유물이.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그때는 가끔씩, 나는 그때 뭘 했냐 하면 난방일 지하실 속에 밑에 들어가서 난방일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는 잘 안 나왔죠.

김웅준위원장

들으신 얘기 있을 것 아니에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예. 뭐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나오면 사무실에 다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2번 그 언저리 일대는 거의 파보고 그 나온 것은 사실이고, 예.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그리고 거기 팔 적에 장대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김웅준위원장

장대가 뭐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돌, 돌. 돌 이렇게 기둥, 기둥. 그게 많이 묻혀 있고 엄청 나왔어요.

김웅준위원장

지금도 파면 그것은 있겠네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 개울 다리를 놓았어요.

김웅준위원장

그 돌로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예. 그것으로 놓았는데 사람만 다녔으니까 놓았는데 큰 장마가 지니까 다 떠내려갔던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최경태위원

최 선생님! 장대는 대개 어디다 써요?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축대 아닙니까? 축대 쌓습니다.

최경태위원

대웅전에다 해요? 아니면.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그것은 대웅전만은 아니죠. 어떤 집 건축을,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바람 잡을 벽 잡잖아요. 그러면 밑에 쌓아버렸죠. 제일 길고 이런 건 아마,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정덕한 선생님은 장대석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다리를 놓으실 때.
태술

최태술문화재해설사

다리를 먼저 한다고. 다리에 있었다고.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아니 그것을 거기서 뽑아 가지고요, 다리를 놓았어요.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덕한 그 다리 형태가 세월교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 오면 다리가 건너다가, 빠지면 길이 되는 그것을 가로로 쭉 놓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 겹 쌓아서 그것으로 세월교를 만들었단 얘기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 선생님 말씀은 거기서 나온 돌로 세월교를 나중에 만들었다, 그런데 그놈의 돌이 장마 오면 쓸려 내려가고 다 소실되었다, 이런 말씀, 예.
원인

청원인

정덕한 그러니까 그 장대석을 가지고 다리를 놓은 사람은 유유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안양보육원이 먼저 놓았어요. 왜냐하면 안양지역에서 사태현 씨가 세단을 제일 먼저 샀거든요. 해방 직후에. 그 세단 차가 보육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있는 장대석을 전부 거둬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세월교를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유산업이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이 장대석을 갖다 놓고 또 한참 운반하고 그랬어요.

김웅준위원장

장대석은 발굴하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일부 나올 가능성이 많네요.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무진장 나왔어요.

김웅준위원장

예. 우리 김용남 선생님께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계자유유산업건축공사관

김용남 저한테 아무 것도, 그 이상은 모릅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문화재 박사, 여기 발언대 좀 나와 봐요. 아까 김성환 박사님이 얘기하신 「문화재관리법」에 지금 우리가 유유산업 부지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발굴이 기본적인 거다, 하는 것에 그런 규정은 있는 거예요?
상임

료실상임문화예술과향토사

위원 김지석 예,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 청원과 관계없이,
상임

료실상임문화예술과향토사

위원 김지석 아까 김성환 팀장님이 얘기한 현상변경허가에 조건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변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가 있는 주변 지역의 건물이 새롭게 바꿀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현상변경허가라고 하는데요, 그 현상변경허가의 과정 속에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굴과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화재법 에 있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김 박사님이 유유산업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자문회의에도 몇 번 참석하시고.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유유산업 부지활용계획으로 본다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발굴은 기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발굴은 기본 전제로 처음에 모든 사업이 시작되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얘기해 봐요.
상임

료실상임문화예술과향토사

위원 김지석 그런데 그것이 성격이 조금 틀린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영향을 줄 만큼의 리모델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만 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상황이 조금 틀릴 수 있죠. 그런 부분은요.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많이 변형을 갖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오? 사실은. 솔직히 시에서는 처음에 괜히 거기서 건드려 봤다가 뭐 나오면 골치 아프고 뭐하니까 그냥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상임

료실상임문화예술과향토사

위원 김지석 그 부분에 답변은.

김웅준위원장

그것 건드려 봤댔자 나오면 괜히 공사 지연되고 또 사업 자체가 저기 할까 봐 그것 하다가 이제 청원인께서 이렇게 청원을 주시고 또 지금 김 박사님 같이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별로 나올 것 없을 것 같다, 정황으로 봤을 때 해 보자, 이렇게 결론 내린 것 아니야?
상임

료실상임문화예술과향토사

위원 김지석 글쎄 그 부분에 답변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김웅준위원장

아니 문화재 박사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 문화재 박사.
상임

료실상임문화예술과향토사

위원 김지석 저는 시굴할 때 유물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건물을 이렇게 해야지 나오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 청원 건과 관련해서 시간 내주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만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께 위원님들 질의드렸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또 우리 안양시에 애정을 가지시고 또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신 정덕한 선생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최태술, 김용남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청원을 하신 유유 부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큰 방향은 걱정하시는 대로 또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또 절차에 따라서 또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또 관계 전문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을 저희한테 넘기게 되면 그럴 생각으로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여기에 국․도비 예산 지원 이 사항이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경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유유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62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15억 몇 천 그다음에 도비가 아, 30억. 31억, 31억 그래서 현재 국비가 지난해 말에 1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고 도비는 금년 예산에 1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려온 게 아니고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12월 20일 이후일 겁니다. 연도 말이 끝나기 며칠이 돼도 이것을 대강의 방침은 확정이 되었지만 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겠다는 각서에 가까운 확인서까지 제출을 하고 15억까지 받아 놓았고, 나머지는 국비는 올 4월에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고 아마 도비는 내년에 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제 생각에는 지금 확정된 30억 이외에 한 30억 정도는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되돌려 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되돌려 주기로 했고, 현재는 서울 본사에 보관하는 게 있고 또 석물류는 제천으로 이전해서 제천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약에 문화재 유물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깊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많이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현상보존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고 발굴된 그 자리에 이 땅속에다 보존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전보존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대로 현상보존이 어려울 때는 발굴조사를 완료해서 원래와 똑같이 만들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관하는 거죠. 이제 관양동의 우리 유적 보존이 이런 이전보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기록보존이라는 게 있답니다.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존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사항은 기록물로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남기고, 그다음에 문화재는 더 이상 보존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거기서 유물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보존하는 게 여기에는 적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예산은 이것하고 같은 성격이니까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환 박사께서 발굴이 필수적인 요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전문가 자문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아까 샘플이 아니고 대상은 전체로 다 해서 시굴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그 시굴 결과에 따라서 정밀발굴이나 이런 게 거기 검토의견으로 제출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다음에 그 계획서와 같이 리모델링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서 병행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시굴, 시굴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은 게 그전의 서울의 경복고등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지었대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놔두고 그런 조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기술로 해 가지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두 가지네. 발굴을 하되,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굴!

김웅준위원장

아, 시굴을 하되 리모델링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별도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시굴을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굴입니다. 시굴인데 샘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대한 시굴의 그 범위는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시굴을 한다, 이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이 아니라 별도로.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굴을 해서 시굴 결과에 따른 발굴계획서 그것을 붙여서 리모델링 계획하고 같이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까 청원인께서 또 김 박사님도 또 최태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김용남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파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박물관 건립은 올스톱하고 일단 유물 발굴 그 결과 후에 그것 가지고서 공사가 시작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김웅준위원장

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자문할 때 문화재청 전문위원 한 분하고 도 전문위원 두 분하고 이 시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 있었습니다. 시굴은 폭이 2미터 폭으로 20미터 정도를 길이로 하는데 이것을 바둑판처럼 할 거냐, 우물정자로 할 거냐 하는 것은 현장을 봐야 되겠다. 다만 전체가, 편의상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 913평에 전체 유유 부지입니다. 그중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편의상 1천 295평인데 나머지 3천 617평에다 전면 발굴을 한다. 전면 발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은 2미터고, 길이는 20미터 정도 길이로 팝니다. 폭을. 그런데 다만 깊이를 정할 수 없는 문제는 표적을 드러내다 보면 시대적으로 나이테처럼 이게 증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를 파면 아, 2미터 이상은 도저히 매장물이 없겠구나, 원토가 나온다 할 때를 조정하는데 그 깊이는 조정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유유 부지가 4천 913평 중에 건물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매장유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면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배치도를 드렸는데요, 거기 지금 건물 전체 3번하고 9동 사이 거기에는 지금 공동구가 매몰돼 있습니다. 공동구라고 표현한 매몰 폭이 1천에서 1천 200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큰 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하고 7번, 6번, 12번 갈 때도 같은 공동구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수관이 아니고 전선 그다음에 난방, 이런 관들이 크게 묻혀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 최초 당시 공사를 팔 때는 거의 다 유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공동구하고 각종 맨홀이 지금 거미줄처럼 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입에 15번 위에서 현재 있는 당간지주가 있는 그 표층은 거기 언덕이 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밑에 부분은 당초 표층에서 한 두 자 정도만 파냈기 때문에 거의 유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보는 거고요. 지금 정덕한 선생님이나 저희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9라고 해 놓은 것하고 12번 부분, 나머지는 거의 다 파보았기 때문에 9하고 12번 정도에서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시가 이것을 사실은 작년에 이 유물을 발굴할 것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는데 매장문화재 뭔지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뭘 먼저 하자는 얘기는 없었고 그다음에 이 시굴과 동시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면적을 현재 있는 그 공동구에 매장돼 있는 관들을 다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받으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금 시굴하고 발굴하고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시굴을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전체 다를 시굴하면서 매장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거기를 해제시키자. 그다음에 시굴 결과에 따라서 뭐가 나온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자, 이런 견해인데 어디가 발굴 매장된 문화재가 있다는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발굴은 시굴 결과에 따르자는 게 전문위원들의 견해였고, 그럼 이 시굴하는 데 소요면적이나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느냐, 소요예산은 약 한 7천여 만원이 들 것이다. 그다음에 기간은 특별한 장애물이 없으면 시굴은 한 달 내에 완료할 것이다라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었고, 다만 지금 동편마을에서 문화재 조사 때문에 전체 공정이 늦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굴이나 발굴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38개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신청하더라도 시굴을 언제 할 것이냐는 보장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유유 부지 내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당간지주하고 삼층석탑 두 개의 유물이 있는데, 당간지주는 지금까지 건립 시기가 신라 흥덕왕 2년 8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보물로 지정되었던 것은 최초는 1934년 8월 27일 날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고시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서 보물 제6호로 지정돼 있다가 해방 이후에 1963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물 제4호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초사지 삼층석탑은 이것은 고려 중기 때로 추정을 하면서 이것 역시 조선총독부 시 1934년 8월 27일 날 일제시대 때 보물 제7호로 돼 있다가 ’63년 1월 12일 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물 제5호로 지정돼 있다가 최근 1997년도에 한 10년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강점기 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이것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로 격하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청원인께서 집행기관에 먼젓번 집행기관에서 간담회를 하셔서 방향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만기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시굴 또 범위, 방법,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덕한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비트를 통해서나 또는 배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은 못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써 이것 결과 나올 때까지 계획마저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되 어차피 또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한 30일 정도,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조금 미심한 데 더 확대해서 파게 되고 뭐하면 2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시굴을 해서 건물 밑에까지 뭐가 확장이 안 될 때 얘기입니다. 건물을 일부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또 좀 달라지겠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그 박물관이 전혀 나온 게 없어서 정덕한이라는 사람이 노망이 나서 이렇게 한 것으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것이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박물관의 성격도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박물관의 성격이 달라진다 해서 건물이 다 없어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합리적으로 발굴 그 용역은 계속하되 발굴을 서둘러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박물관의 성격도 결정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제가 처음 청원을 낼 때 청원의 취지에서 이것을 우물쭈물해서 그냥 그대로 묻어둔 상태에서 발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리모델링 지상 부분만 해서 어떻게 건축박물관으로 가자, 이것은 만약에 저기서 어떤 결정적인 발굴유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 역시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안양시가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되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계단은 밟고서 지나가자는 뜻이었고요. 지금 올스톱을 해야 되느냐, 하여간 성격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먼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발굴 때문에 무슨 설계나 용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아까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 건물 부분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지하탐지기라든지 이런 기기를 동원해서라도 뭔가 해 보는 데까지 해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예. 제가 지금 도면에서 삼층석탑이 있었던 자리는 12번 건물에 꺾어진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아까 여기 최태술 선생님께서 당간지주와 가람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가람 배치에 경향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좁게 얘기하면 신라계 사찰에 가람 배치의 경향이 당간지주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대개 80미터에서 100미터 사이에 대웅전이 있다 하는 것이 아, 탑이 있고, 그 북방에 대웅전이 있는 것이 한 85퍼센트 정도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당간지주로부터 북쪽에 절이 있다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절이 있다는 것은 최태술 선생님의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대강 그 유물들이 그러니까 전탑 유물 말고요, 개와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온 지역이 거기 보육원에서 지은 지금 노인요양원이 있어요. 이 노인요양원 그 마당서부터 이쪽 호암초등학교 쪽 그쪽이 좀 유력시되고요, 물론 장석광산에 일부 중대형 규모의 주춧돌이 대여섯 개가 나왔는데 대여섯 개 중에 다섯 개는 하도 골치 아파서 땅에 묻었다는, 거기다 그렇게 땅에다 보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쪽까지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절의 남쪽에 칠층전탑이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 우선 유유산업을 시굴을 해서 거기서 어떤 방향 뭐가 나오면 그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북쪽 방향이든 이것을 찾아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지를 우리가 발굴을 한 것은 그 사지라는 역사적인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확대해서 지금 발굴을 하자, 시굴을 하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우선 유유산업은 지금 저도 만약에 이게 유유산업으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저도 청원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청원을 서두르게 된 거고요.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죠. 만약에 어떻든 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 청원인께서도 같이 참여해서 발굴조사가 더 투명하고 또 목적하는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은 계신가요?
원인

청원인

정덕한 글쎄요.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게 사실은 또 안양사람으로서 의무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유유산업 매장유물 발굴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심규순 위원으로 하고, 천진철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규순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청원서에 대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심규순소위원장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에 대한 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근대화 산업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다수의 대도시 시민들은 고향을 떠나 지속적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소속감이나 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화되면서 한 지역에 오래도록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시민으로서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유산업 부지는 현재에도 지상에 국보급 유물과 경기도유형문화재가 존재하고 있고, 중초사지가 통일신라시대 이래 안양의 역사와 문화,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안양사지 의 후보지이며, 안양사 칠층전탑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사찰지로서 안양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내의 기존 유적 및 건축물만으로도 그 보존 및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발굴조사를 통해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문화적 자산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굴조사는 발굴조사의 전 단계로 시굴조사의 과정은 발굴의 범위와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전조사라 할 수 있어 시굴조사 시 청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토록 하고 시굴조사 범위를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발굴조사 결과 안양사지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초사지의 시굴과 발굴조사를 통하여 사지의 역사성을 학술적으로 고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밝히고 그 결과물을 통해 고대안양사의 궁금증을 푸는 일은 또 하나의 역사로써 충분한 가치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실물 유적의 발굴과 복원을 거쳐 안양시의 기원과 그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하는 작업은 종합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동질성 부여, 자부심 제고 등 우리 시의 시민문화 육성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현상변경 시에는 시굴조사 등의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금번 청원에 따라 절차가 이행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일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순 리모델링 방식의 제한적 활용방안을 넘어 근대 중요 건축물만 보존․활용토록 하고, 그 유유산업 부지의 시굴과 발굴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유적은 물론 예술공원에 연계되는 역사, 문화, 예술단지로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유산업 부지 매장유물 발굴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여성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왜 오셨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장

그것 지금 시간이 안 되어서 어떡하지? 계속 계실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하세요.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에 청소년 육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우리 시가 설립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인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62-5번지 일원에 건립 중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만 3천 548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8일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은 4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범위는 만안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가 청소년 육성 목적으로 설립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할 계획이며, 향후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동 시설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 절감 효과, 청소년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청소년 활동 서비스 제공과 민․관 연대감 조성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및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준공 예정인 만안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99년부터 동안청소년수련관을 관리․운영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영합리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경영 방식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운영수지 개선 및 21세기 청소년상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시설의 특성화․전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청소년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 및 내부 운용규정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제가 해야 되나? 과장님께 해야 되나? 과장님이 아무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그렇게 하면 안양청소년수련관하고 만안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르게 병행할 거냐, 무슨 세부규칙이나 내부 운영규정이 생각해놓은 게 있는지. 동안, 만안을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수련관을 만안청소년수련관에다 위탁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동안청소년수련관 그쪽 우리 직원들이 주로 가서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만안에도 직제가 동안수련관하고 똑같이 가는지, 만일 그렇게 되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가령 수련관장님이면 지금 만안, 동안에서 한 명이 하는 건지, 그다음에 팀장들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즉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지 않고 이렇게 지정 위탁하여도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의 건립 공정이 42퍼센트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관예정일인 10월 14일에 맞춰서 개관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 간사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을 할 시 그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 시 필요한 인원을 공개모집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안청소년수련관 관장님에 대해서 또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게시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갑론을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안양시나 의회게시판에 올라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 청소년관장, 앞으로 자리해 주실래요? 지금 이 내용에는 심규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상문 과장님!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이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끝나버리는 거죠. 별도의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에 따른 인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인원, 계획 또 예산, 또 동안청소년수련관 대비, 이런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관장을 1인으로 하고 또 유지 관리 소위 말하면 전기를 고친다든지 기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평촌아트홀에서 하는 것 우리 문예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여기서 동의안만 해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청소년 법인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는 동의가 하기 어렵고, 여기에서 달라진 정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청소년수련관 재단에 주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장님은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인가? 지금 현재 법인 명칭이 뭐죠?

천진철위원

육성재단.

김웅준위원장

예. 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봤을 때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답 가능하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김웅준위원장

아니 즉답이나 마나 자료가 와야 될 것 아니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오늘 이것 위탁동의안은 저희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게 지정이냐, 위탁이냐 이것만 우선 동의받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웅준위원장

아니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손을 떠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제. 동의해 주면. 그러면 뭔가 인원은 몇 명으로, 동안은 여기 지금 청소년관 몇 명인데 거기는 몇 명이 필요하다, 연간 예산이고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동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갈, 지금 현재 인력 문제 같은 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결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장

아니 이것 보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다면,

김웅준위원장

아니 잠깐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 어떻게 직제를 운영하고 이런 것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민간, 그럼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이 동의안을 받을 시기가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탁동의안이 사실은 좀 늦었어요. 지난번 조례안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월 달에 또는 연초에 통과시킬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 날짜대로 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대로 저희가 제출하고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인데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모집도 공개,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 이런 등등의 그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동의과정에서는 뭔가 자료가, 위원님들이 뭘 근거로 해서 뭘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웅준위원장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청소년관장님부터 답변을 좀.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성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일단은 근접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안수련관 근접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해 왔는데 결국은 특성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층을 지금 특성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이런 체제를 갈 건지, 이런 체제 할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최소 우리 지금 현재 동안에서 인원이 28명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거기는 최소한 시설 부분, 시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팀장 외에 몇 명 있다면 소요인원이 한 3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로군요. 지금 이 동의안을 받는데 세부적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명철

신명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운영계획은 전에 만안수련관 자문회의 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고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계획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세팅은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하고 정관이 통과되어야지만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정관하고 조례가 경기도청에 지금 올라가고 내일쯤이나 아마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복지관을 운영한다 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했을 때는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는 거기서 우리가 사업 제안설명을 다 듣잖아요. 인원은 얼마 쓸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예산은 얼마다,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동의안을 해 준다? 청소년육성재단에. 이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나 자신부터도 헷갈리는데.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기본 현황은요, 저희가 예산 또 인력 충원계획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시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경태 위원님께서 만안수련관과 동안수련관의 어떤, 현재 동안수련관은 그런 대로 위치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만안은 또 신규로 새로 잘 건립해 놓고 운영방안이 상당히 신경을 또는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정도 지금 선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것이 만안수련관의 위치라든지 또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동안하고 똑같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저도 고민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동안수련관보다는 좀 다르게 특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직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안수련관은 직원이 전부 관장님까지 2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지금 당장 새로 뽑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안수련관 직원들을 일부 만안수련관으로 재배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안수련관도 지금 당장 관장을 모집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동안수련관장이 만안수련관까지 겸직할 건지, 직원도 23명을 채용해서 만안도 23명을 근무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무하는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 현재 이것도 적어도 위탁동의안이 되면 4월까지는 제가 확정토록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6조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공개모집하게 돼 있는데,

심규순위원

제가 한 거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어떻게요, 국장님한테 하신다고요?

심규순위원

제가 한 거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심규순 위원님이 하셨어요? 심규순 위원 저기 하셨잖아요? 민원 관계 때문에 안 하셨나요?

심규순위원

아니 그것 제가 한 거라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같이 하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사가 42퍼센트 진행하고 있는데 개관이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일단 벽체공사는 다 완료되고, 각 시설별로 칸막이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을 해서 공사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월 14일까지 개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 민간위탁했을 때 소요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 건지,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할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소요인력은 원칙은 동안이 23명이기 때문에 만안도 23명으로 기준을 두고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수련관장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안수련관장도 우리 동안수련관장님은 작년 9월에 2년 동안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신분이 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원 채용 1명을 모집하는 데 민원이 떴죠. 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공고문을 가지고 제가 관장을 불러서 같이 그 공개모집에 대한 공고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응시하려고 하는 응시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정 직급도 없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전화 문의는 안 받는다’ 이런 상대방이 봤을 적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시 재공고 했죠. 재공고 했는데 세 사람이 응시를 했는데 자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추가.

김웅준위원장

예. 심규순 간사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들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청소년수련관장님 현재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정말 안 돼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만안수련관에 앞으로 수련관이 위탁이든 직영이든 들어오면 여기서 근무해라, 이래 가지고 지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만안청소년관 있잖아요. 그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 차량 운영방법이나 버스노선 같은 것, 학교 홍보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자체 버스 구입계획은 없고요, 예산 책정도 안 했고요. 다만 우리가 시내에 다니는 버스를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학교라든가 홍보는 잘되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학교 홍보 같은 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홍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부분도 개관을 한 3, 4개월 앞두고 일단 금년 여름방학 전에는 전부 홍보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여기에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 자료에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위탁개요가 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위탁시기, 위탁기간, 위탁사무, 이 위탁사무 저기에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은 기본사항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기본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요건에 맞지 않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의회에서 이것 동의안 처리해 주면 그냥 잘하니까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1억을 가지고 하든 2억을 가지고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프로그램도 그냥 알아서 잘하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은 그래도 동안과 만안을 비교해 보고 또 동안과 만안의 프로그램의 어떤 차이점은 무언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아는 상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예산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셨는데,

김웅준위원장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 들을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게 없으니까, 핵심적인 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자면 이게 그런 것 아닌가, 이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답변 국장님한테,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재단에 지정해서 위탁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는 제3조에 보시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래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그것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이 조례에 따르는 하나의 총괄적인 그런 사무위탁에 관한 일반론적인 규정이고, 우리 「안양시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고 해 놓고, 제4조에서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 9조에 “운영의 위탁”에서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또 당해 시설의 설립자,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위탁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개관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을 또 했네요. 그런데 현재 답변드린 것처럼 42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공사에 관한 준공은 지금 10월 14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관은 2009년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통신 또 음향 이런 것은 기기가 들어와서 설치할 때부터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이 같이 가서 설치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신 쪽은 정보통신과, 또 음향이나 이쪽은 수련관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지금 TFT팀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지금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내년 초에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김상문 과장님이 예산 관계를 제가 물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위탁기관 선정은 육성재단에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동안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기본으로. 이것을 여기저기 수탁자를 만일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YMCA라든가 청소년마을이라든가 미래사회교육개발원 이런 데다 만일에 해서 이것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으면 예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것 다 들어왔을 거예요. 어차피 다 그냥 주는 거니까 내가 볼 때 너무 쉽게 이것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천진철위원

그리고 일단은 동안, 만안 일단 물론 안양시 청소년 상대로 하지만 그래도 차별화 된 수련관으로서의 앞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실 그런, 아까 말로 두 가지 정도의 특성화 무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 우리가 아무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 사전에 정보통신과나 또 아니면 수련관 음향 담당하는 사람들 TFT팀을 준비해서 가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이게 숙지가 되어서 위탁동의안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시간을 끌어가면서도 이것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대화로 얘기하듯이 뭐 물어보면 한 가지 답변하는 식으로 그런 게, 안양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에 열심히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 전혀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받아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육성재단 만들어서 어차피 위탁 다 줄 거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전에 같은 경우 강사를 뽑는 데도 이력서에 사진도 안 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서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인데, 이런 계획서가 사전에 없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7조 규정의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당해 시설의 설립자, 그리고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민간위탁사무 촉진조례에 보면 제6조 그것을 다음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정확하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제6조 민간위탁사무 촉진조례이던가? 그 6조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김웅준위원장

지금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의 장점,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인원 관리 예산 이것과 또 그 이외에 YMCA, YWCA 등 청소년시설 그 줄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죠? 거기 주었을 때 일반 민간단체 주었을 때의 어떤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이 장단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 항목들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 먼젓번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그 개정법에 의해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육성재단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넓게 수용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동의안 자체는 너무 부실하다, 자료가. 동의안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만안과 동안청소년과 어떤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있으며, 관장은 일례로 겸직한다든지 따로따로 한다든지,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든지, 예산은 얼마가 소요된다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4월 달 회기 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그러한 세부사항들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다른 민간단체에 주었을 때 장단점,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4월 달 회기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전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조건부 동의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선 동의해 주시고 서류 제출은 후에 날짜를 언제까지 기한을 주시면 저희가 서면 제출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준공은 10월이고, 정식으로 오픈 한 것은 내년이라고 그랬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년 1월 1일 계획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 회기가 4월 한 17일경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달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 있게 준비를 하셔서 4월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처리가 되면 또 속도 있게 추진하시면 오픈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 자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4월 달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류, 정정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또 청소년육성재단과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 장단점, 세부적인 사항들이 자료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4월 회기 중에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서 다시 심의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을 계류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계류시키고 나서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안건 안건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