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그동안 지식산업 분야 및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에서 이원화되어 추진하던 것을 기업지원과로 통합조정하고 정책기획단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정책기획단 업무 중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등 총무국장과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지역 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정비 및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과의 명칭과 기능을 업무 특성에 맞게 도시정비과로 변경하고 안 제39조에서는 구에 두는 하부조직 및 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기업 업무를 통폐합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조례 제1984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제2항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명을 한시정원으로 두었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정원으로 전환된 정원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기획단과 기획예산과에 각각 배치됩니다. 또한 공원조성 업무가 건설사업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직 7급 1명을 사업소로 조정하고 본청 별정 7급 1명과 지도사 1명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며 구청 기능직 10급 1명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율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규칙과 훈령으로 운영되어왔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를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그동안 제안의 뜻을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하였으나 그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제안의 종류를 자유, 지정, 직무제안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아이디어, 실시, 공모, 채택, 자체 우수제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현행 공무원의 제안모집을 연 2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인 제안참여율 제고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제안의 관련 과장, 팀장으로 구성하여 행정전문가의 사전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제안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 제23조는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동안 시민제안은 연 2회 심사하던 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불채택 시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택제안은 3년간, 불채택제안은 2년 동안 보존관리하고 행정환경변화 등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알리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등급별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금액을 정하여 우수제안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안의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나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과 비교하여 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안양시 제안규칙과 안양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을 통합하고 그동안 제안범위의 한정 운영으로 우수제안 제출 및 제안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이 되었던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상금을 적용하는 등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제도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