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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5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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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시 여비 조례안」,「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과 2008년 3월 3일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 등 8명이 제안한「LS그룹 안양이전 환영 결의안 채택의 건」등 총 7건에 대하여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된「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기능의 축소 및 확대에 따라 과의 폐지와 신설, 명칭을 변경하고 구에 두는 하부조직인 과의 명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재정경제국의 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재정경제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의 도시개발과를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하며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구에 두는 하부조직인 과의 명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김용목 의장님으로부터 기업지원과의 노정팀 존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으로 노사관계는 과거의 대립, 일방소통의 관계에서 현재는 상생, 협조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정책에 관련 행정은 경제산업계의 동향 및 기업활동과 연계한 업무추진으로 노사정 관계를 정립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 및 관련 연구단체의 의견도 있습니다. 노정팀은 기업노사팀으로 변경하여 인력 보강 및 기업지원과 주무팀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노사 양측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노정업무 추진에 더욱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팀 명칭은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27일 권익철 총무국장께서 김용목 의장님에게 정중하게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렸으며 또한 문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조례안과 5페이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전환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총 1천 69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1명을 사업소로 조정하게 됩니다. 직종별로는 별정직 7급과 기능직 10급 지도직을 각 1명씩 감원하고 일반직 3명을 증원하여 별표로 명시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의 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연간예산서 편성기준으로 직급 인상에 따른 754만 3천여원이며 비용소요 추계서는 7쪽에 정리하여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2006년도에 각각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해서 경기도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안양시 제안규칙 및 안양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을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통합제정해서 제안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제안제도의 범위와 부상금을 확대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제안의 발굴 등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 제13조에서는 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의 심의기능을 추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안제출서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제안심사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안 제13조에서 제출된 제안은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제안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통지 시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3년간,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 제18조에서는 우수한 제안을 한 자에게 부상금 지급을 확대해서 제안참여율을 높이고 상한등급으로 채택하기 어려워도 업무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우수제안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 제20조 및 21조에서는 상여금 지급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민 및 공무원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 제26조1항에서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그동안 지식산업 분야 및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에서 이원화되어 추진하던 것을 기업지원과로 통합조정하고 정책기획단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정책기획단 업무 중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등 총무국장과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지역 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정비 및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과의 명칭과 기능을 업무 특성에 맞게 도시정비과로 변경하고 안 제39조에서는 구에 두는 하부조직 및 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기업 업무를 통폐합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조례 제1984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제2항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명을 한시정원으로 두었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정원으로 전환된 정원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기획단과 기획예산과에 각각 배치됩니다. 또한 공원조성 업무가 건설사업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직 7급 1명을 사업소로 조정하고 본청 별정 7급 1명과 지도사 1명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며 구청 기능직 10급 1명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율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규칙과 훈령으로 운영되어왔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를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그동안 제안의 뜻을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하였으나 그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제안의 종류를 자유, 지정, 직무제안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아이디어, 실시, 공모, 채택, 자체 우수제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현행 공무원의 제안모집을 연 2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인 제안참여율 제고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제안의 관련 과장, 팀장으로 구성하여 행정전문가의 사전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제안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 제23조는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동안 시민제안은 연 2회 심사하던 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불채택 시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택제안은 3년간, 불채택제안은 2년 동안 보존관리하고 행정환경변화 등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알리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등급별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금액을 정하여 우수제안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안의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나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과 비교하여 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안양시 제안규칙과 안양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을 통합하고 그동안 제안범위의 한정 운영으로 우수제안 제출 및 제안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이 되었던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상금을 적용하는 등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제도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심재민 위원께서 갑자기 수술을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또 다시 설치조례 일부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때는 어떤 부분을, 기구를 조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단에 대한 그 부분을 폐지를 요구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그 정책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균형발전기획단을 하나 신설하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은 부서에 대한 팀에 대한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현재 개정했을 때와 개정 안 했을 때의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권익철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을 하는데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발전된 지역은 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개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기획단의 지금 안을 보면 전자의 경우에 팀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후자의 계획이나 안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당연히 투자와 발전계획을 갖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또 저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대화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신도시, 구도시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만안구나 동안구의 일부 도시를 개발을 해서 신도시하고 형편을 같이 맞추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신도시가 형성된 지가 15~6년, 20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신도시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만안 쪽하고 우리 신도시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안구의 기존에 있는 도시, 기존에 있는 동과 같이 비교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기획단이라고 하는 큰 이런 어구보다는 안양 전체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획단이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신․구도시의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유통에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번 기구개편에서 신설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에 비해서 팀은 만들어지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산업팀과 영농팀이 폐지되면서 유통산업과 그리고 농정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산업팀과 영농팀이 하던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유통산업팀으로 해서 돼 있고 또 영농이 농정팀으로 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서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만 과다한 부분이 되는 건 아닌지, 사실 신설은 되지만 지역경제과 내의 업무는 추가만 되면서 인원은 보강되지 않은 부분이 되는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7월에「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소위 뉴타운을 조성하는 기본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많은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에 용역이 끝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뉴타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전담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과의 뉴타운 업무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는 하는 일이 도시개발사업, 공원개발에 관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뉴타운사업이 보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팀을 하나 구성을 할 것을 계획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팀만 홀로 존재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연계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뉴타운 이외의 그 지역의 도로확장이나 교통체증이나 이런 연계가 되는 부분은 또 그것을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팀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팀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균형팀은 안양시 전체의 낙후한 지역에 대한 발전을 구상하고 조정하면서 뉴타운과 협조해야 할 부분은 협조하고 그렇게 하기로 두 팀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명칭이 현재 명칭이 균형발전기획단이라고 과 수준급의 조직을 만들고 그 밑에 균형발전팀 그리고 또 하나는 뉴타운팀 이렇게 두 개를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균형발전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 간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뉴타운을 제외한, 균형발전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균형발전 네트웍을 구축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업무도 맡아서 하고 또 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기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뉴타운팀은 소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추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관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시행의 총괄 관리 등 뉴타운과 관련된 일만 전담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팀이 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이를 추진을 해 나가는 한편 오늘 이철호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공동주택이나 기존 신도시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정비의 문제 또 지원, 기타 등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또 추진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뿐만 아니고 기존 공동주택에 관한 정비 또는 지원 업무를 그것을 별도로 떼어다가 균형발전기획단 속에 포함을 시켜서 안양시 전체의 균형감각이 있는 그런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 조직진단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4월에 뉴타운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료가 없으며 기타 조직이 구성이 되면 활발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준비된 자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안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감각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좀 명칭을 변경을 해서라도 안양의 전반적인 균형감각에 대한 이미지로 간다고 하면 안양발전기획단이라고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신도시,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100퍼센트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자금이 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현재 보면 모든 포커스는 구도시 쪽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구도시 쪽의 위원님들에 대한 포커스, 동서 간의 균형맞추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런 부분을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신도시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들한테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도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라든가 모든 게 낙후돼서 파손이 많이 돼서 그렇게 애가 타도록 지원을 하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도 예산부족, 예산타령만 하고 있지. 현재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가 또 대두되면서 신도시에 계신 모든 주민들은 앞으로 반발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표현을 전반적인 안양 전체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기획단을 발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균형발전기획단보다는 안양발전기획단 가칭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으로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전반적인 것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안양발전기획단도 후보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어감이 좀 비슷해서 독특한 맛이 없다,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인지 새로 균형발전기획단 성격의 안양발전기획단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 그리고 안양발전기획단은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기획단으로 조정했습니다. 하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지금 팀 하나를 신설을 한다면 그 팀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신도시정비팀이나 또는 그런 유사한 팀의 명칭을 해서 그런 부족한 면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익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조직개편 계획과 조직개편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조직개편 계획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지금 조직개편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기업지원 업무를 공장등록 및 자금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첨단지식사업 관련 지원 업무는 정책기획단에서 또 재래시장 육성 및 상공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한 통일성 결여로 업무추진의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능률적인 조직은 빠르면 빠를수록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발전기획단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유통산업팀 신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인원의 변경은 없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팀의 기존에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영농지원팀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농정팀의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5명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유통산업팀에는 팀장 하나에 직원 둘, 조금 전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농정팀에 팀장 하나에 직원 넷 해서 다섯, 유통산업에 팀장 하나에 직원 둘 이렇게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과부족은 우선 과장이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직원을 배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조직진단으로 보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인력 20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분장사무 수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 정원 20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했을 때 지역경제과의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짜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인력보강도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향후에 조직기구에 대한 조정안에 대한 방향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균형발전에 대한 세부사항, 균형팀과 그다음에 뉴타운사업팀에 대한 분장업무 사무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기구조정안 말고,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기구조정안을 어떤 방향이 또 있는가 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네, 일단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3월 초부터 저희가 조직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돼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5월 초쯤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마 위원회에 보고가 되리라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양시 전체에 대한 기구조정안을 우리가 앞으로 개정한다면 지금 정도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기구를 조정한다는 그러한 그 방향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마냥 무슨 진단만 합니까?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본 위원은.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십시오. 국장님.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먼저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섬김의 행정실현을 위해서 네 가지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의 목표를.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한다. 두 번째, 시민중심의 조직을 만든다. 세 번째, 생산성과 활력이 있는 조직 네 번째, 외부환경에 유연한 조직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두고 개편방향으로써는 기능중복부서를 통폐합, 본청 내부뿐만 아니라 시청 본청, 구청, 동사무소 하여튼 기능중복부서의 통폐합, 두 번째는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세 번째는 인력과 업무의 불일치사례를 개선, 네 번째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시민이 봤을 때 입장에서의 부서 명칭을 변경, 다섯 번째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업무 효율화, 마지막으로 자율적 조직관리기능부여 이렇게 개편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것은 큰 하나의 테두리이지 않습니까? 현재 목표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5월 지금 이런 방향으로서 5월 달에는 기구조정을 다시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지금 질의한 목적은 현재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정책기획단 하나만 폐지하고 신설되는 균형발전기획단 하나만 현재 신설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른 건 도시개발과를 정비팀으로 바꾸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의 팀 명칭만 두 개를 유통산업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고 농정팀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어차피 조직에 대한 기구를 진단해서 한다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우리가 기구조정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즉흥적으로 행정기구 조례 개정을 하면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아까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5월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도 변함이 없는,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교육과 균형발전인데 균형발전기획단은 5월에 조직개편을 해도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두 달이라도 먼저 스타트를 시키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이제 소멸이 되었습니다. 소멸이 됐고 새로운 업무를 이미 부과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조직을 폐쇄하고 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정책기획단이 뭐가 효율이 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우리 안양시가 처음에 벤처산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정책기획단이 그 업무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은 다 소멸이 되고 이제 다른 안양시의 다른 새시대에 부응하는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새시대에 지금 변화에 현재 부응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안양시 업무가 바뀐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타운사업은 이미 발표가 돼서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진해왔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균형팀과 그다음에 뉴타운팀을 사업팀을 구분한 거지. 무슨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아닙니다. 도시개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동안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뭐 도시재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죠.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가 벅차고 또 이 부분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역 간, 우리 안양시의 지역 간의 균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균형발전기획단을 우리가 새로 신설해서 우리가 균형발전팀과 그다음에 뉴타운사업팀을 한 거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관이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지. 지금 본격적인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4월에 용역이 나오면 이제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용역을 주고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시작이 되려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이라든지 기타 시장님의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주고 또 일이 쇠퇴하는 부서에서는 인력을 빼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급한 일은 이번에 조직을 개편해서 정리를 빨리 해서 곧 출발할 그런 준비를 빨리 갖추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기다려서 일을 해도 됩니다만 한 달이라도, 또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는 그런 조직, 그런 분위기를 갖추기 위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한 그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국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업무를 신속하게 지금 4월에 우리가 용역발주가 나오면 뉴타운 사업 그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하는 그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본 위원은 동감하면서 기왕이면 행정기구조례 개정을 미리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한꺼번에 이걸 개정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때그때 우리가 행정기구 조례가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진단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면서 우리가 기구조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안양시에서 모든 업무라든가 또는 업무에 대한 분담이라든가 또는 인원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좀 더 서둘러 했더라면 한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조직진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번에 개편을 좀 하고 그다음에 5월에 개편이 되면 빨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정책기획단의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서 시대는 정책기획단이 이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부서를 즉 균형발전기획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총무국 업무보고 때 정책기획단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은 앞으로 향후에 폐지하고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무슨 부서를 다시 신설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 때는 아무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재차 행감 때 얘기한 정책기획단 업무에 오해한 부분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국장님, 그 부서에서는 답변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물론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을 또 그것은 물론 시민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구조정을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시장님이, ‘이걸 빨리 해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랴부랴 이번에 기구조정안을 상정을 했지 않느냐, 올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조직진단을 해서 이 조직이 빨리 안정이 되어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 결과가 5월에 나와서 6월에 스타트를 하면 이제 또 여름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하면 이게 점점 늦어지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정책기획단을 우리가 폐지하고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집행기관에서 기구조정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아까 우리가 비능률적인 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앞으로 기구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조 좀 효율적으로 기구조정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고 추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우리 이 시장께서 등원하신 지가 한 3개월 째인데 그동안 기획을 해서 내 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 시장이 정책기획단을 사실 전 시장 시책을 집행, 기획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었었는데 사실 일선 부서인 기업지원과 또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과 업무 중복이 있어서 논란이 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균형발전기획단도 그런 업무 중복 또는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균형발전팀은 기획예산과의 고유의 기획 업무하고 중복이 될 것이고 또한 뉴타운팀은 도시정비팀에서 하던 일 또 해야 할 일을 정책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중복이라든지 또는 혼선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는 사실 불균형하고 차별이 있었다는 전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차별과 불균형이 있었는지 심도 있는 연구라든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언적인 또는 정책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문제지만 사실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의 업무분장하고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균형발전팀, 뉴타운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분장, 분명한 업무분장과 매뉴얼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은 점하고 주요분장사무를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질의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저는 그래서 없다고 하지만 이전에 정책기획단도 사실 처음부터 그런 전제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됐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없을 거다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사실 이거 기획단 없다면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사실 균형발전 기획은 균형발전기획단이 없다면 그런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없다면 그 업무의 진행속도가 좀 느리겠죠. 그러나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앞당기기 위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정책기획단도 아마 그런 논리로 인해서 처음에 생겼을 거예요. 저는 생각에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려는 의욕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런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면서 혼선을 또 야기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 업무라든지 매뉴얼을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도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는 차별과 불균형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말을,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점에서 어떻게 차별이 있었고 불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차별은 없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차별이라는, 불균형이라는 내용 속에는 차별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사람의 인체도 간이 튼튼하면서 위장이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이 간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차별을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위를 보강을 시켜서 신체 건강의 균형을 잡아가듯이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전의 구시가지와의 어떤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을 찾는 데에 있어서의 균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이 나타나는 거지. 꼭 한쪽이 낙후돼 있고 한쪽이 반대로 발전이 돼서 그것을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만이 균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균형이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원활하게 해서 안양시 시민들이 다 같이 골고루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것들이 다 균형에 들어가는 것이지. 낙후된 지역을 업그레이드해서 한다고 해서 그쪽이 갑자기 소득이 증가가 돼서 잘 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의 균형이 복합적으로 골고루 튼튼하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동서 균형발전, 만안․동안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의 개념 속에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이 균형발전이라는 그 자체는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말씀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균형이라고 하면 보통인식이, 시민의 의식이 신도시와 구도시 이 차이를 우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은 말할 것도 없죠. 신도시가 없었으면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동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명칭이 안양발전이 더욱 좋다, 안양발전이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기 나름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집행을 위해서 어떤 용어가 더 시민을 위해서 호소력이 있는지는 제가 의견제시하는 것이지 잘 숙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기획단 안에 또 균형발전팀이라고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중복되는 그런 업무를, 뉴타운과 균형발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 안에 또 이 뉴타운팀이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균형하고 뉴타운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뉴타운팀은 도시정비로 해서 정책사업 아닙니까? 균형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기획단 안에 뉴타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지 왜 없습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더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하는 측면에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또 일부 민선시장이 공약이행이라든지 업무집행을 위해서 이런 특별기구가 또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또 한 가지는 조례안 5쪽을 좀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조례안, 우리 일부개정 조례안 5쪽에 제7조에 3항이죠. ‘지역경제’를 ‘지역경제 및 유통’이라고 해서 유통이라는 용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우리 유통산업팀을 신설하면서 유통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유통도 지역경제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물론 전체적인 지역경제 안에는 다 여기에 나와있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다 거기에 포함되죠. 그렇지만.
강헌

이강헌위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유통산업팀을 신설하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및 유통’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4항에 보면 조문에 우리가 통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통상이요. 4항에 기업지원통상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통상.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유통하고 통상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차이는 뭡니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유통팀을 신설했을 때의 업무는 주로 주업무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통상은 글자 그대로 지금 기업지원과 통상산업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외국과의 글자 그대로 통상 업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외국과의 거래가 통상이에요? 꼭 외국이어야만 됩니까? 지역 간에도 또 통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국내유통은 통상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한 통상은 외국과의 거래를 얘기합니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기업지원과의 통상산업팀의 분장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인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통상이라고 하면 꼭 국제 간의 무역만 통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유통이라면 외국과의 거래는 유통이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여기에서는 국내.
강헌

이강헌위원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걸 자의적인 해석을 꼭 할 수는 없어요. 법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지역경제 안에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 안양이라는 입장에서 지역경제 안에 통상이 있고 통상 안에 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문구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상은 국제무역이고 유통은 소상공인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걸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용어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조문을 글자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문제제기입니다. 앞서서 균형발전기획단도 그렇고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국제협력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정국장님으로 계시면서 3만 5천 개에서 4만 개 정도 업체가 되는 소상공인들을 안양시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유통산업팀 신설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역과제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산업팀과 영농팀에서 8명이었죠?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네,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지금 유통산업팀과 농정팀도 답변하셨던 대로 지금 유통산업이 3명, 그리고 농정이 5명 그렇죠?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그게 제가 팀장을 한 분씩 빼고 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팀장 포함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했을 때 그걸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팀이 6명, 유통산업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보강이 되는 건가요?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2명은 기존에 지역경제팀에서 유통 업무를 담당했던 분 2명이 유통산업팀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원래 경제팀장 포함해서 6명에서 2명이 빠져나오니까 4명이 되는 거죠.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변경만 있는 거지. 추가된 것은 없네요?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면 당선이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찾는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실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안양시에서 본 위원이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 신촌동 먹자골목하고 귀인동하고 사실 관양시장을 가봤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진흥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이 있는데도 지원책과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회장을 맡고 있고 하신 분들도 제가 소상공인센터장과 함께 신촌동을 가보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정부정책이 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는 현실이, 근래에 상인회장이나 회원들이 알았습니다. 지금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팀은 아니지만 기업이 몇 개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지금 1천 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소기업까지 2천 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공회의소도 있고 지식산업원도 있고 그리고 중앙회도 있고 다방면에서 지원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팀을 신설하고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라면 지금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4명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부분들인데 이것은 명칭만 만들어서 그 업무를 상당한 업무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4명이 소상공인에 빠져나오면서 지원이 된다면 그동안에 했던 업무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다른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3만 5천에서 4만 개가 되는 업체를 중간에서 지원하는 어떤 분야에 그래도 제대로 지원, 팀만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나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제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팀에서 우리 안양에서 진정으로 정부 정책과 발맞춰서 가고 안양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3만 5천 개에서 4만 개의 업체들이 이게 각 동에 포진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어느 부서에서도 각 동에 몇 명씩 소상공인이 있는지 파악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각 동 동장들에게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 동네에 소상공인이 어떤 부분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특별히 지원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경제가 서민경제가 어차피 소상공인이 서민경제입니다. 이분들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2천개가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그러나 그 20배 정도 많은 소상공인들, 이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 정부 정책이나 안양시 정책이나 이루어지는 게 그나마가 재래시장 그리고 상점가는 일부 지원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알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상권도 그리고 마케팅도 이런 부분을 받고 있고 또 하드웨어 부분이 되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활성화되면 20~30퍼센트 활성화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과 상점가만이 어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책을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팀 신설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의 지금 지역경제팀에도 보면 재래시장의 상점가 정책에 업무가 중복이 돼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명을 떼어내서 한다면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있다면 인원을 보강해서 시작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3만 5천 개에서 4만 개 업체들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예 지금 정책기획단도 폐지가 되면서 남는 잉여인력이 있다면 그쪽 부분에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유통산업팀은 우리 권주홍 위원님의 의지가 반영된 팀이라고 이렇게 보고 기존의 지역경제팀에서 두 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반영돼서 전담팀이 신설됐다고 이렇게 보고 이 인원문제는 조직진단 시 전체적인 직무를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강문제까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꼭 이런 부분들이 진단을 통해서 기왕 소상공인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들이라면 꼭 이 3만 5천 개의 소상공인들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도 잘 배정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산업팀과 영농팀에 있던 직원들이 지금 농촌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으로 돼 있죠?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그러면 영농이나 산업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이제 유통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됐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돼야 될 부분, 업무가 달라지면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 조직관리파트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권주홍위원

농촌지도직이나 일반지도직.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문제제기가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전환이 됐을 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되고 있다면 꼭 이루어져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조입니다. 오늘 상정된「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입니다. 미국의 국제자매도시인 가든그로브시와 1989년 6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우리 시와는 행정,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교류 활동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든그로브시 민박연수단 15명이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8일간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가든그로브시가 우리 시 대표단 및 학생 방문 시 해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오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방문 학생 및 협회 회원 등 방문단 15명에 대해 안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국제자매도시 간 상호주의를 존중하고 청소년교류증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적내용은 동의안 2페이지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수여대상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쭉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안양시가 가든그로브시에 준 게 이제까지 57명이고 우리 시가 가든그로브시에 가서 받은 게 총 199명이라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한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금년 4월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 Perrigo, David Gilbert 등 15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활발한 상호방문을 통한 다양한 교류로 우호협력 증진 및 안양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가든그로브시의 경우 안양시의 대표단 및 학생 방문 시 우호협력 증진 및 자매도시의 예우와 환대의 뜻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 15명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상호주의 존중과 안양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고 양도시 간의 신뢰제고와 호혜평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 없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