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3-02-10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운영조례에 따르면「심의위원은 13인 이내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공무원은 5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인 이내니까 최대한 12명까지 할 수 있고 5인 이내라고 그러면 최대한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12명일 때 공무원이 4명이면 전체의 1/3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지금 "9명으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9명도 13인이내니까 그럼 9명 중에서 4명의 비율과 12명일 때 4명의 비율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려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지적하셨지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잣대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조례를 좀 보완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시기가 늦어져서 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신 것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