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