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3-04-30

최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신월지역보건센터와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등 두 곳에 대하여 현장시찰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고,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총 3건을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4월 29일 어제 양천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행사를 여러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셔서 양천문화회관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4월 2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부구청장이 여성지도자 워크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생략하고 바로 제2항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을 최용주 의원으로 하고 일반위원으로는 심우천씨, 안연석씨, 김영제씨, 김정오씨 등 총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나뭇잎이 윤기를 더해 가고 푸르름이 여름을 넘나드는 어제 양천구의회 개원 제12주년 기념행사가 많은 주민들의 축복과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봄비와 같이 힘찬 재도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인 민의의 전당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층 더 가속화 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0호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면 지난 제1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이번 제1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취지가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종별로 세분 지정하여 주거환경보존과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세분화안이 서울시 메뉴얼안과 대비하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지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1종과 2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변경결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가예정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당위원회에서는 각 동별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파악하여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 지역간 불균형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용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것으로 양천구 신월3동 43번지-3호 일대의 학교부지 5만1,583.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82호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골목형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가설건축물 설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축조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양천구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