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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애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본회의2026-06-17

이명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이명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17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 사전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선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3항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이명애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이명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경제 상황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비 위축이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지원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관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와 대상,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4인이 공동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제3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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