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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355회 제본회의2026-06-24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160억 원 투입에 따른 속초시 재정 경직성 우려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24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길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 민생회복지원금 160억원 투입에 따른 속초시 재정 경직성 우려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최종현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9기 1호 공약인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속초시의 미래 재정 건전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라는 중동 리스크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시장님의 취지에는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과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 건전성은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속초시는 순세계잉여금 151억과 지방교부세 유보액 9억 원을 더해 총 16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재원 조달 방식이 과연 속초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속초시는 자체 세입 기반이 넉넉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체 재정 기반을 토대로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16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일회성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에 공돈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세입이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으로 미래 사업과 각종 행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정상 여유 자금입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속초시에 필요한 것이 일회성 현금 지원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인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위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조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원금 지급 여부가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 제도가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20만 원이 내일의 30만 원이 되고, 다음 선거의 4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은 사라지고 지원금 액수만 남는다면 시민의 선택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선택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제도화된 현금성 지원은 반복적인 지급 요구를 낳게 되고,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160억이라는 재원은 청년정책, 출산·보육, 노인복지, 지역 SOC 정비, 재난예방사업 등 속초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단 한 번의 현금성 지원이 이러한 사업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 같은 재정 운영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속초시는 이번 160억 원의 투입이 가져올 기회비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일회성 지급으로 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인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이행을 위해 속초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깎아 먹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으로 달콤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경직된 재정의 고통은 고스란히 속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임하며 추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 준비를 통해 시민분들께 안정적인 시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민의 혈세 한푼한푼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재홍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생회복지원금의 편성 취지에 공감하여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17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942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7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163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77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633억 3,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54억 4,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166억 7,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7억 4,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6억 5,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속초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그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9대 속초시의회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속초시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감사하였고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제3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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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