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심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위탁 심의를 할 때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조례와 또 그 시행규칙으로서 제정해 놓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조례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몇 명 이내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까지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을 여기 보니까 기본방향이 선정심의위원 구성을 전문화하겠다, 그래서 심사에 질적수준을 제고하시겠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셨는데 구성을 어떻게 전문화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