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3-06-02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심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위탁 심의를 할 때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조례와 또 그 시행규칙으로서 제정해 놓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조례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몇 명 이내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까지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을 여기 보니까 기본방향이 선정심의위원 구성을 전문화하겠다, 그래서 심사에 질적수준을 제고하시겠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셨는데 구성을 어떻게 전문화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