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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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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당구장 표시로 세 번째 나온 내용이 구청장 방침으로 작년 10월에 복지시설 재위탁제도가 개선이 됐는데요, 우리구에는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이거밖에 없었고 작년에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개정된 조례내용을 복지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이나 보육시설에 다 적용하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관인데 작년에는 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셨다고 물론 볼 수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는 작년과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1년여 경험을 하면서 공무원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일 하시는 것을 전혀 못봤습니다. 그것을 특히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급히 일단 보육시설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그것을 다른 복지시설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년 이상이 지나서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지껏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