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조금전에 사회복지법 제23조 보사부훈령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벌써 10개구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위탁조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조례가 지난 12월에서 1일 1일부터 공고가 되었다면 그 동안의 기간도 5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법이 먼저 선정이 되고 추후 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위탁체가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5개월 동안 과장님은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양천구 정부는 양천구 정부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입니다. 양천구 정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 법에 맞추어서 선정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법에 끼워 맞추기도 하고 육아법에 있는 것을 복지사업에다 끼워 맞추기도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 이런 거를 보면 과장님은 그 동안에 직무유기다, 한 마디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논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정업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