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만기가 됨에 따라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10월 29일날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97년 5월에 개정을 했고 금년 12월에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탁운영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선정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하니까 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만 만들고 복지시설에 대한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상위법을 운운하고 또 전전하다 보니까 영·유아법을 하는 어린이집을 가지고 복지법에 대비를 시켰습니다.
분명 그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못된 행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운영업체 선정기간을 서울시나 기타 등등에 보면 6개월 전에 공고하고 2개 신문사에 기재하고 이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간단히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부동산을 가진 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도래된 날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비용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비나 이사비용, 기타등등 필요한 비용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업체가 8월로 만기가 되어 있는데 6개월 전이라면 금년도 2월에 이미 공고가 됐어야 되고 위탁운영업체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치된 행위는 계속 공무원만 하고 양천구청만 합니다. 양천구청장이 사회복지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전문가랍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위법을 하면 비전문가는 아예 법이 필요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위탁금을 서류로 대체하는데 그것도 과분하게 1억5,000만원을 내고 위탁금을 하고 영수증을 내놔라, 이미 하고 있는 곳은 그만큼 시설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1억5,000만원은 지금 신규자격자들이 갖추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시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돈이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물건으로 대체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규업자가 1억이나 1억5,000만원을 내지 않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향후 3년간 재위탁을 받을 때에는 구청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재위탁을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제도장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복잡하게 만들고 또 기간도 어기고 어린이보육시설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비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