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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15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7

임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하루 동안에 안양시 전체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내역 마지막으로 기금, 채권, 채무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천 894억원이며 수납액은 8천 154억 6천 4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8천 89억 5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713억 8천 300만원으로 70.6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2천 440억 8천 100만원은 회계별로 200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천 146억 5천 100만원 중 4천 788억 3천 500만원을 집행하여 77.9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 대비 수출액을 제외한 결산차인잔액인 잉여금 1천 410억 7천 90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1천 642억 6천 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955억 5천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천 943억 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5억 4천 800만원으로 47.6퍼센트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산차인잔액인 잉여금 1천 30억 20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사항으로 먼저 재정상태를 보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 자산은 7조 4천 91억 9천 3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천 58억 1천 9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7조 3천 33억 7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용사항으로 2007회계연도 우리 시 총 수익은 5천 723억 3천 200만원이고 총 비용은 4천 661억 2천만원으로 1천 62억 1천 200만원의 운용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74억 1천 500만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난 해 12월 19일 실시된 안양시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등 4건에 18억 9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오판하여 견인한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66억 6천 2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사유로는 2007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총 226억 4천 800만원이 수납되었고 281억 9천만원을 지출하여 작년 대비 55억 4천 200만원이 감소한 211억 1천 900만원을 2007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채권 현황과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74억 700만원에서 2007년도에 15억 8천 400만원이 발생되었고 12억 1천 4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 77억 7천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583억 4천 700만원에서 2007년도에 70억원이 발생하고 94억 7천 3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558억 7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경위와 2007년도 예산편성 규모, 2007회계연도 결산내역과 예비비의 결산 및 종합검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07년도 안양시 총 예산규모는 6천 894억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84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천 251억 3천 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642억 6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2007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천 9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천 155억원, 세출결산액은 5천 714억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천 44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411억원, 특별회계는 1천 30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의 결산입니다. 세입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최종수납액이 8천 154억 6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8퍼센트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퍼센트로써 전년도 수납률에 비해 0.3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최종수납액이 6천 199억 1천 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9퍼센트로써 전년도보다 1.0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7퍼센트로써 전년도 대비 0.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수납액이 1천 955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6퍼센트로써 전년도 대비 3.0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4.3퍼센트로써 전년도대비 2.9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8개 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천 89억 5천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천 713억 8천 300만원입니다. 지출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70.6퍼센트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589억 1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6퍼센트이고 불용액은 786억 5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퍼센트입니다. 다음 8쪽에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천 146억 5천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천 788억 3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9퍼센트이며 불용액은 280억 6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천 943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925억 4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6퍼센트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1억 6천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3퍼센트이고 불용액은 505억 9천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0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총 1천 240억 6천 300만원을 수납하여 668억 1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572억 4천 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22억 3천 500만원을 수납하여 391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고 231억 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618억 2천 800만원을 수납하여 276억 8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341억 4천 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입니다. 이월비는 전체 97건에 1천 589억 1천 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46건에 378억 8천 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7건에 250억 5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9건에 128억 3천 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5건에 31억 3천 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건에 26억 4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4억 9천 3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총 36건에 1천 178억 9천 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1건에 800억 5천 7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378억 3천 8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에 불용액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뷸용액은 786억 5천 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7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 대비 1.0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80억 6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0.5퍼센트 높아졌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505억 9천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4.7퍼센트 낮아졌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1쪽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2007회계연도 잉여금은 2천 440억 8천 1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83억 4천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천 410억 7천 900만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5천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천 30억 200만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9천 2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부터 27쪽 재무회계 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예비비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7천만원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따른 인건비 등 4건에 18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1억 3천만원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건에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6천 894억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8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천 251억 3천 100만원이고 특별회계 1천 642억 6천 900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은 8천 89억 5천 500만원, 세입결산액은 8천 154억 6천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5천 713억 8천 300만원, 세계잉여금은 2천 440억 8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의 징수 현황을 보면 2007회계연도 시세 징수율은 85.3퍼센트로써 2006년도 시세징수율보다는 1.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결산에 따르면 주민세는 54억원, 자동차세 32억원, 재산세 22억원, 과년도수입 20억원 등이 세입예산보다 추가 징수된 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사후관리 및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주기 바라며 다만 지방세 추계에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천 841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8억원, 사업수입 4억원, 수수료수입 1억원 등은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5억원 등은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53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로 수납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3억원 등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세외수입 추계의 한계로 일부 재원이 사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자수입의 경우 2천 600만원이 예산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세심한 자금운용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쪽에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천 146억 5천 100만원, 지출액은 4천 788억 3천 5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천 77억 5천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0억 6천 100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천 943억 400만원, 지출액은 925억 4천 800만원으로 이월액은 511억 6천 4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5억 9천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9.7퍼센트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액보다는 0.7퍼센트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 비해서는 1.0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786억 5천 300만원으로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 279억원 등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비 사업 총액은 1천 589억 1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6퍼센트이므로 이 중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31억 3천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상당부분이 연도 말에 지연 계약되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을 비교할 때 2006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2007년도는 지난해보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이 증가되고 있는 바 이는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기 및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 등 사업계획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각종 기금은 1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406억원에서 120억원을 적립하여 20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으로 3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174억 1천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4건에 18억 9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1건에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될 경우 지출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목적대로 지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김종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종합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마철과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술도시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44억 7천에서 지출을 42억 1천만원 지출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영구보존 작품이 32건, 행사기간 동안 설치작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41건이 아마 작품비로 사용된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다 회계의 규정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계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규정이나 계약서 같은 것 있으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범죄예방용 CCTV설치 그다음에 치안홍보용 전광판(LED) 설치 이게 지금 과다하게 불용하게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113쪽에 보면 홈페이지 컨텐츠 자료조사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각 부서마다 자료에 의하면 한 44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9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에서 효율적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자료조사 정리 인부임은 뭘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142쪽에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인정시장 받은 곳이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호계시장이 아마 올해 인정시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 받은 절차와 조건 자체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또 호계시장에 이번에 받은 것을 보니까 아케이드나 화장실 설치가 경쟁력에서 타 시장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에서 일부 시에서 각 동마다 일부 지급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과 방향, 어떻게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인교대가 용출, 먼저 모 의원이 굉장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12쪽에 보면 관양동 토양지하수 복원공사 관리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용역 결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저희 민원사항인데요. 호계3동에 군포시죠, 대왕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매연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독성 물질이 밤마다 배출이 되는데 진정을 넣어도 진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008년도 예산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용역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예산결산 때도 심도 있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해 업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2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한지 적재쓰레기 처리비, 이게 과다하게 불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었는데 1차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대비 27프로가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목적 또 계획 대 집행실적,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22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90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2007년도에 내부 방침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방침 받은 것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2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4천 758만원 중에 28프로인 1천 349만 3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계획서하고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하고 252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민간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 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52페이지에는 재생비누 제작 재료비가 67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합 1천 27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러면 재생비누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요,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서 첨부로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하고 452페이지인데요,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의 도서 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3억 4천 4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은 3억 5천 400만원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1천만원이 추가 지출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평촌도서관은 도서 구입비가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 도서관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도서 구입 수량이 몇 권이고 평균 구입 단가가 얼마 고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는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와 756페이지인데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18억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2억을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안구청은 14억을 집행을 했고 동안구청은 17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결산을 하려면 경상사업비에 대한 예산 지출액을 부기별로 작성해서 결산서에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경상사업비만 달랑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부기별로 작성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 28페이지 지방세 세입 예측 과정의 정밀화 도모를 보면 2007년도 채무행정 2008년 2월 29일자로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70억원은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5천 300만원이 있는 데도 차입한 사유를 자료 제출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류 4페이지 경영수익 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가 2007년, 2006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100프로 불용 처리됐는데 2007년도에도 불용 처리된 사유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경영사업 수익 추진계획이 있다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2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액이 2007년 말 총 4천 787건 5천 942만 9천원인바 미환부액에 대한 홍보 실적 및 2008년도 5월 30일 과오납 미환부액을 서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만안보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금연클리닉 위탁사업과 43페이지 만안보건소 금연클리닉 직영사업 377페이지 결과를 보면 효율성이 비슷한바 왜 두 보건소가 같은 경영방식이 아닌 위탁사업과 직영사업으로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 4억 7천 474만 8천원이 계속 이월되었는데 사업 진척과 왜 이월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208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가 8억 7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불용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249페이지, 250페이지의 행사실비 보상금의 각종 수당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행사를 미개최한 것인지, 미개최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와 예산 편성 시 예측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세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을 다루는 것이 벌써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또 행정 절차상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정오표가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도착된 것은 예산결산 위원들에게 이제 보고 이것을 정정하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정오표가 있으면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세출 예산 주요 집행내역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3천 48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2천65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820만원이 더 집행되었는지 집행된 사유와 사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같은 페이지에 보면 청사보험료가 당초 예산에는 1억 7천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와 다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안양시 자동차에 보면 에이플러스마크를 장착하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 차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어떤 차는 장착이 되어 있고 어떤 차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1단계에보면 18억 9천 800만원 중 84프로가 불용이 됐습니다. 16억 674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향후 사업이 될 시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앞서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1회, 2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작년에 개최된 것 중에 의회 옆에 보면 ‘안양 광장을 위한 사회적 구조물의 제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도 길어서 외우지를 못하는데 저게 작년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아니라 예술이죠. 지금 한참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 됐다라고 보는데 보수공사한 이유와 보수공사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7년도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이 2천 1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예산이 잡혔는데 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목에서 할 때는 사업이 틀려도 할 수 있지만 그 집행사유와 승인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한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 우수부서공무원 해외연수 1천 400만원 전액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그 불용된 사유와 2007년도 당초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31개 동에 보면 주민센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회원이 회비를 납부해서 강사한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31개 동 회원의 회원 납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는 것 여기서 해도 되나요?

박현배위원장

네, 하셔도 됩니다.

심규순위원

안양2동 문제인데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실버포럼 버스 임차료 16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된 사유와 실버포럼에 홍보를 했는지, “버스 임차료 160만원이 있는데 사용하세요.”라는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 72페이지 보면 도시건설 소관입니다. 이것은 앞서 김종호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장기 주차된 차를 오판하여 손해보상된 사유와 지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예술공원 녹지 조성 36억 3천 98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된 이유와 사고이월이 1억 5천만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도시개발과군요. 충훈 도시자연공원이 계속 이월로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5페이지 보면 시설비 범죄 예방용 CCTV 11억 9천만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 홍보용 전관판 그랬는데 ‘전광판’이 맞겠죠. 9천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서면과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 추경 때 CCTV 관련 예산이 섰죠. 지역별로 취약지역이 있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특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안양8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달동네죠. 대형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안양8동뿐만 아니라 31개 동 중에서 취약지역에는 우선 배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서 499페이지에 만안 근린공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안 근린공원이 (구)가축위생시험소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가 맞다면 지금 몇 번이나 착공일자를 어기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이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언제 됩니다. 착공합니다.” 한 네 번쯤 거짓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가타부타 얘기도 없어요. 왜 늦어진다. 어떻게 되겠다. 꼭 물어보면 그때그때 궁색한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늦어지나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507페이지 보면 시설비 불용액 중에서 중앙성당 담장 녹화사업비가 2억 1천만원 되어 있죠. 본 위원 기억으로는 3~4년정도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내용이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한조 재정경제국장에게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인데 208쪽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3억원 중 4억 3천 집행내역과 8억 7천만원 불용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에 소자본 창업교육 집행내역과 1천 700만원 57퍼센트 불용인데 집행잔액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 집행내역과 2억 9천 400만원 집행잔액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239쪽에 은빛사랑채 운영 5천 291 만 5천원 전액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입니다. 246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집행내역과 935만 1천원 72퍼센트 불용사유가 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기관 사회단체 체육행사 지원 집행내역과 1천 430만원 71퍼센트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08쪽에 인덕원 유류유출 자문위원회 전액 불용사유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현황, 마무리가 된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32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7퍼센트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각각 63퍼센트, 51퍼센트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507쪽에 중앙성당 담장 녹화 2억 1천만원 전액 불용사유 그리고 양묘장 테마식물공원 사업 내용 및 사업 지연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정수과입니다. 48쪽에 배수비 재료비, 동력비 5천698만 9천원 56퍼센트 불용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급수과 56쪽 급수 개조공사 지연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행정과 56쪽 전기손익수정손실 집행내역 1천 557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4쪽에 햄튼시 자매도시 파견연수 전액 불용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 수립 당시에 대상은 누구였으며 연수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불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단에 질의합니다. 47쪽에 보면 AAC 홍보물 제작비와 관련해서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84쪽 인력동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보면 부르기 쉽고 친근감 있는 부서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섬김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명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 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성을 띠는 표현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활용되는 보상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을 하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 따른 인건비로 19억여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인건비는 본예산에 정확히 추계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인건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사랑카드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양사랑카드를 발급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카드 수수료 등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수입내역과 운영내역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8쪽을 보면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가 있는데 그 교체 내역서와 회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500만원 전용했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전용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및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 목으로 상호 간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도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에 전용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용절차에 대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 세출예산 집행계획서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965쪽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4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현판 교체비 8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현판 교체인지, 주민센터 현판 교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청소사업소 관련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 관련해서 보수를 하였는데 사실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시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화장실 입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구 개선도 없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화장실 입구 사진을 해서 9명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보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입구 곱창골목에 공중화장실은 아니지만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파악을 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990만원 사용하고 93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급식시설 지원사업으로 19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 3천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지원내역과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안양2동과 석수1동의 공부방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1년간 사용내역과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으면 봉사내용 그리고 성과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으로 7억 5천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설계용역을 했다면 2008년도 예산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될 텐데 2008년도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1억에 대한 사용내역과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아동시설 운영 예산에 22억 1천만원을 사용 중 5억 4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내역과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아동지원센터에 지원 현황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래도 지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의 많은 봉사자들에게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자나 봉사자들이 수상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4억 3천만원을 사용하고 8억 7천 5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목․비산․부흥복지관을 위탁해서 법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탁해서 복지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효과들이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추경이나 결산 이런 부분 할 때 여기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 부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민간인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얼마 되지 않는데 알고 우리 관련부서 위원회에 와서 항의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관들 위탁 운영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양시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효과들과 그리고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집행내역과 그리고 1억 1천만원이 불용돼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지원 급식비 4억 3천만원 사용을 하고 2억 3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관련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 중 3억원을 불용했습니다. 사실 안양일번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효과, 지금 상인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없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시민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4동 공영주차장 입구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내에 있는 화장실, 사실 올해 보수도 하였습니다. 그 화장실 입구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셔서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용역비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은 1천 402만 6천 100원이 불용 처리가 돼 있는데 집행은 어디서 집행을 했나요? 결산서에 나와 있지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삼덕공원 조성으로 39억이 2008년도로 이월되면서 50억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에 비해서 규모는 상당히 적지만 기부공원으로서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암천 복원과 관련해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열정을 갖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무들이 심어지는 모습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 아름다운 나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기부공원으로서 나무를 심는 과정에도 좀 더 가격이 나갈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련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6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 선진국에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대우를 받을 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일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우리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72페이지를 보면 3개 소관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집행전 설계검사 및 검사내역서입니다. 2007년도에 43건에 25억 4천 730만원을 절약했다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절약한 것인지, 각 부서에서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또 그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을 감사실에서, 각 시공사 그 업체에서 공사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절약했다라고 나온 것인지, 일단 과다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 이것 설명을 못 듣고 도시건설 소관 그 한 건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나왔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차량파손 배상금 368만 9천원이 예비비에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 차량 파손이유와 승인 관련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부서인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악로에 보면 큰 도로변과 아파트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고 그 녹지 부분에 아파트하고 도로 부분에 나무가 다 파손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도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식재를 해당 아파트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예산으로 해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안구 도시관리과장님, 782쪽 보면 시민 불법광고물 보상금 3천만원 집행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단행한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 2007년도 결산서류상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상당부분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별다른 안건이 없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간략히 제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만안구는 2억 5천 400여 만원, 동안구는 3억 800여 만원 등 총 5억 6천 24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께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회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서 오늘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2동 실버포럼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즉답이 좀, 그리고 한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정회에 앞서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실버포럼 차량 임차비 16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실버포럼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 가지고 신노인문화 창달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실버포럼입니다. 이 실버포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현장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에 가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임차료를 세웠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선거가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선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선거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지금도 우리 안양시 실버포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큰상도 타고, 올 현재도 지금 어느 뷔페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이래서 행사도 대단위로 광역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실버포럼을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가 되어서 좀 더 예산을 세워 도와줘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이렇게 불용되어서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박현배위원장

예,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464페이지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건설안전대책 및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록 있죠, 회의록. 회의록 사본을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보건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방향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전개된 사업으로 현재 동안구보건소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만안구보건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동안구보건소의 장점을 보게 되면 금연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고용된 직원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흡연대상자의 조직적인 관리와 산업체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연보조제 등에 대한 비용은 상담의 질을 올려 많이 절감한 바 있습니다. 직영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비정규 인력문제로 매년 금연상담사를 교체하여 사업의 지속성이나 전문성 결여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담당직원의 교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속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저희 동안구보건소를 벤치마킹하여서 위탁하는 보건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안산 단원구, 화성시, 시흥시, 수원시 3개 구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금년도에 위탁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안구 또한 향후 위탁 운영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만안구는 63퍼센트, 동안구는 51퍼센트인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중 발생빈도 1위를 보이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유방암 없는 안양시를 만들고자 의욕적으로 유방암 무료검진을 시비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여성검진 대상자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고 또 우리가 실시하는 유방단순촬영만으로는 주민호응도가 낮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사업평가를 양 보건소와 같이 평가한 결과 사업비의 효율성이 낮아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국비사업으로 실시되는 국가암사업에 주력하여 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판단이 좀 미숙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암 검진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시행착오라든지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진행하실 것인지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은 시비를 투입하여서 하는 사업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5대 암사업은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많은 주민들에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대상자는 정기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보험공단 재정으로 써 이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 암검진사업을 일단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이익이 가고 또 많이 활용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당시 좀 더 숙고하고 연구해서 불용이라든지 사업이 중단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정재학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재학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산내역서 79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써 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대상자 선정은 연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2회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동안구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집행현황은 총예산액을 약 6억 5천으로 계상해서 4억 3천 600여 만원을 집행하고, 결과적으로 2억 1천 4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발생률은 3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당초 2007년도 본예산에 5억 1천 600여 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는 약 8천여 만원 의 불용액이 남게 되는 셈인데 추경에 또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1억 3천 400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 1천 476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면서 32퍼센트의 불용률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의 수요추계를 명확히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옳은데 이 국․도비 내시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통계숫자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선 집행, 결산은 나중에 정산하고 우선 내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정재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정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동안과 한 2억 1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국․도비도 이게 지원되는 거죠?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어떻게 보면 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지금 우리 정재학 과장님께서는 동에도 계셨지만 지금 빈곤층 아동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층에 있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주홍위원

예.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권주홍위원

예.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또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도 주로 결식아동들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내려온 국․도비를 반납할 바에는 그 대상자를 최대한도로 물색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얼마만큼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안양시민들도 안양시 정보에,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안양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그리고 도시하고 보사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보다도 이 결식아동 급식비에 이런 현상은 사실 학교와 교육청과 지금 학교장 교장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회의, 매달 한 번씩 교장선생님들 협의하는 데 끼는데 예를 들어 안양시 차원에서 그러한 교장선생님들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분한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든지 혹시 이렇게 되시면서 지금 많은 이러한 불용이 되면서 우리 정재학 과장님이나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부분에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나 자료 받은 것 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온 지 한 만 5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렇게 회의를 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고요, 조사할 때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절실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정보를 몰라 가지고 누락되는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 쪽지 온 것 한번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죠. 특별한 것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주홍위원

사실 맡은 분야에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또 동사무소에서 찾아내면 되는데 사실 저도 많이 이 사업을 의회에 들어오고 내용을 알면서 연결시키고 주변에 이웃이 밥 못 먹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연결하는 부분에 저도 아동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하였지만 이 사업을 안 지는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을 제가 10여 년 전에 할 때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이 부분들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해서 정확한 내용의 어떤 부분을 해서 많은 주변의 아이들을 찾아내 주는, 학교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양쪽 과장님께서 한번 교장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좀더 중․고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중학교․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가 주축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중․고생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혜택에. 지금 예를 든다면 그러한 식당의 선정의 문제라든지 중․고생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거기 가서 먹는 문제, 문제점들. 아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국도비를 불용을 시켜서 넘기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이 불용액이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다면 2008년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남은 몇 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서 2008년도에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불용액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 가보면 사실 예산 받는 그 부분에 또 교육청은 내 일이 아니면 아동 일이기 때문에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무수히 일이 많습니다. 교육청에 가보면. 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특히 빈곤층의 아동들의, 제가 학교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뭐 이런 것 정도는 어디에 맡기냐면 영양사한테 맡깁니다. 담당교사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 곳에 많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입장에서는 사실 식당 관리하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동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억 3천 정도 한 2억 정도 불용이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남은 기간이라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재학

정재학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당초에 18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1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된 예산이 17억 8천 600만원인데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상사업비 관련된 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8억 요구돼서 2억원이 삭감돼서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만안구하고 비교해서 편성을 하는데 동안구가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보도, 육교, 지상경사로 등 도로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도로시설 유지비로 2억을 추가 편성해서 총 예산이 18억원 편성돼서 17억 8천 6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청 신정업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질의사항은 없고 서면답변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서면답변으로

이재선위원

서면답변 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시민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는 배부해 드렸고 3천만원 예산내역에 집행내역을 보면 보상비가 2천 813만원, 홍보비가 전반기․후반기해서 17개 동에 187만원해서 3천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차후에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 1천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안에서 답변드린 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사실상에 불용을 남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용했으면 참 좋았으리라마는 저도 이것을 많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실상에 지침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 학교에서 지원대상자 중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 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사, 통장, 반장 이런 데 전부 다 회의를 한번 가져 가지고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또 시장, 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2006년 12월 6일 날 1억 3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그래도 동안보다는 적은 1억 1천만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장정도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질의에 앞서서 사실 우리 안양시 경제 또 특히 만안구를 맡고 계신데 2008년도에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쿠폰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입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아니 그때 지원이 결식아동들 지원금액으로 쿠폰 나갔던 게 결식아동이었나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결식아동이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결식아동.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설날 때. 설날에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 쿠폰으로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생각에 상당히 좋은 부분은 결식아동들의 설날 지원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쿠폰을 통해서 정말 서민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중앙시장 쿠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거의 다 사용이 됐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0퍼센트 사용됐습니다.

권주홍위원

100퍼센트 거의 다 사용 됐나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0퍼센트 다 됐습니다.

권주홍위원

다시 한 번 경제 살리는 부분에 앞장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도 이 지적을 하였듯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이렇게 거칠 때 이런 지적이 혹시 나왔었습니까? 이 지적한 부분이.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지적이요?

권주홍위원

급식비에 대해서.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 불용액에 대해서요?

권주홍위원

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옆에 계신.

권주홍위원

그래서 항상 서민을 생각하고 복지정책에 앞서시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 정말 저는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 동안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만안구는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고 또 이 아이들은 보호대상자가 누가 찾아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통․반장을 통하고 학교에 사실 모임할 때 만안구․동안구에서 교장선생님들 뭐냐면 공문만 보내면 담당자에게 그냥 넘어가고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정도 이런 많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함께 동안구하고 한번해서 또 제가 추진이 어려우면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날 때 의지를 밝혀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2008년도는 최대한 불용액을 줄여서 빈곤층,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함강식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6쪽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 요구 편성액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14억원 중에서 불용처리액이 290만 3천 390원에 대한 설명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도로시설물 14억에 대한 지출은 공사 및 도로유지 관리비 보수 등에 총 90건을 발주하여 완료하였고 총 집행액은 14억 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93만 3천 990원은 도로유지 관리비 예산액이 부족하여 안양1동 만안로 주변 보도블록 공사 집행 시에 주접지하도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320만원을 도로유지 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안양1동 만안로 주변 보도블록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293만 3천 990원이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일번가 정비사업의 실효성 및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등 민원처리 결과와 불용처리 불용액 3억 14만 5천원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정비 사업은 도시환경이 열악한 일번가 내의 각종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양팔경의 하나인 안양일번가를 안양시의 명소로 육성 발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석볼라드는 아름다운 일번가 길 조성과 통행 시민들의 쉼터, 상가 앞 불법주정차 방지 등 다목적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많은 양의 약 303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가물건의 하치 등에 불편을 발생하여 구청과 안양일번가 상인연합회를 공동으로 1차적으로 51개의 볼라드를 정비하였으며 안양일번가길과 군청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차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2차로 75개의 볼라드를 추가로 조사하여 바로 정비토록 할 예정이며 남은 제거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수요기관을 통해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일번가 관련해서 볼라드부분을 일부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언제부터 철거해서 마무리 지실 계획입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먼저는 51개를 제거했고요 75개는 월요일부터 바로 작업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전문가에 의한 이러한 답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지금 안양일번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지금 150, 60억 이상 그때 건설과에서 사업이 됐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정도가 됐으면 우리 시장 일번가 상인들이나 활성화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라드 관계로 2007년도부터 상인들의 강한 반발과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늦게나마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고 철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51개 그리고 75개 그게 하나의 금액이 얼마 정도 입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44, 5만원 정도 됩니다.

권주홍위원

전체금액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재활용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게 상당한 금액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철거하는 철거부분도 되지만 문제점은 있었던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앞으로 열정을 갖고 많은 사업을 우리 과장님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님 앞으로 향후 만안구 사업을 하실 때는 전문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문제는 상인들과 정비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일번가에 광고물사업도 안양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상인들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의견 속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충분한 반영이 되지 않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광고물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볼라드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든 사업을 할 때 여기서 보고하고 하실 때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한다하고 그리고 시민이나 의회에서의 어떠한 것을 해도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부분도 함께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지금 75개 정도만 저희가 하면 상인들은 상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의를 보신 겁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장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 건물의 건물주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주홍위원

지금 건물주와 상인과 상충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를 했다는 얘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들도 잘 마무리 돼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지연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안양4동 공영주차장 입구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9일, 2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차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주차장 입구에서 이화미용실 방향으로 되어 일방통행로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을 저기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나. 그 부분만 말씀을 답변해 주시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일방통행 사항은 7월 달에 규제심의에 의해서 교체 후 고시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진출입구 양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방향은 2009년도 예산을 세워 주차관제기 이전 설치는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주변 현장단속 시 한계가 있으므로 CCTV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할 경우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주정차 미지정 구간에 차량진입 볼라드 설치는 도로 본래의 기능은 차량통행을 위한 것임에도 주차 및 차량통행 금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상가 앞 노상적치물 물론 1.5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하여 달라는 사항은 이를 인정할 경우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또한 긴급사항 발생 시와 형평성 문제로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앞 불법건축물 미조치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동 676-45번지 중앙시장 내 공영화장실 앞 불법건축물은 1960년부터 존치되어 오다가 ’92년 화재로 인하여 샌드위치판넬로 다시 붙인 것입니다. 현재 김택주 씨가 ’70년 3월 15일부터 검정비닐봉투 등을 팔며 장사를 하고 있으며 공영화장실을 청소하는 대가로 일인당 30원씩 받아오고 있는바 고령의 노인이 화장실을 청소하여 생업을 영업하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는 어려우나 자진철거토록 행정 지도하여 조치코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할 게요. 제가 과장님 그런 부분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곤란할 테니까 지금 과장님 보셨지만 문제되는 법의 원칙에 가면 그곳은 영원히 그 차량으로 도로가 항상 막히는 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것 시장님하고 결판낼까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기 위해서 이건 구청장님이 여러 차례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드렸고 우리 좌우간 건설과장님, 지금 중앙시장 안에 보면 1미터 50 정도 어쩔 수 없이 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노점상과 시장 상권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경계선이 있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쪽도 지금 상인회 지역경제과에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분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것도 그렇게 큰 민원 거기에 하루에 몇 천명씩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때도 있지요? 사진에도 보시면. 그렇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중앙시장의 연결성입니다. 그렇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경찰서 문제는 이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건설과나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나서서 이것 하고 시장님이 이것까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서 중앙시장도 그런, 도로변의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과장님들 선에서 그 정도는 한계성을 갖고 우리 건설과장님, 건축교통과장님께서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게 2년째 민원을 갖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왔는데 이것은 사실 결산의 자리입니다만 통행하는, 하루에 몇 천 명의 민원인들 속에 헤매야 되는 불편한 공간입니다. 도로 같았으면 벌써 조치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최대한 우리 양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구청장님까지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이 부분 감지하셔서 중앙시장과 연속선상인 부분에서 될 수 있는지. 최대한. 우리 과장님과 그 부분에 협력하신 적 있습니까? 요 근래에.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늦게 발령을 받았기 때문예요

권주홍위원

없었습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어저께 제가 권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건설과장님하고 그 내용을 제가 일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관계를 인지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주홍위원

차후에 이 부분을 해서 시민들의 크나큰 민원의 사안들을 양 과장님의 노력 하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사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화장실이라고 위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찍어왔습니다.

권주홍위원

찍어오셨습니까?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위에 이게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굴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재래시장에 다른 시장도 제가 지방에도 가보고 논산 쪽도 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무슨 공원 같아요. 사실, 자 듣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저희가 사실은 청소과에 답변도 하는데 이 부분이 답변에 오랫동안 여기서 관리를 하셨습니다. 관리를, 저도 그 부분에 전체 철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지금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지금 어디를 가나 새로 짓는 화장실 어떻게 합니까? 호텔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굴속에 들어가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화장실이라고 보이는 이것 석자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불법건축물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에 지금 여기 있는 주변의 상인들도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노인 분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충분한 마음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주변 상인들도 여기 가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회 사항이 아니라 이것 보사환경이 왔을 때 화장실인지 창고인지 모를 정도의 화장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니까 그렇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제가 가서 보니까 건물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 갖고

권주홍위원

굴속 같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간단하게. 말 빠르게 저기 해야 되니까. 지금 강제철거 제가 하라고 이것 이의 제기할까요? 완전히 다 철거하실래요?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쪽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무허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건물이 오래되고 노인 분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위 환경정비를 하여 어떤 방향에 있는가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서는 상당히 관대하십니다. 다른 그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이 지금 2년이 됐지만 불법건축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화장실 입구입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어느 시민한테 60만 시민한테 물어도 안양시 행정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모르고 계셨지요?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사실 청소사업소에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은 차후에 할 테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전체 불법적인 것은 지금 다른 데 진짜 억울한 분들 많지요? 20년, 30년 했던 것들도 문제가 되면 철거하지요? 그렇죠? 그렇듯이 청소사업소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이게 문제 제기를 않는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한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화장실다운 화장실 그리고 이분들이 장사할 수 있게 한다면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건물식으로 좀 낮게 지어주면서 장사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하셨다가 청소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핵심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아직 오려면, 등기로 좀 붙이지 그랬어요? 아직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도 아니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 조금 내가 칭찬하실 분이 있어서 한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무원 대상 받은 김광택 공보팀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1등 공무원 대상을 받았는데 평소에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모든 이를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팀장님들도, 팀장님 이상 과장님들도 우리 김광택 님을 본받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드리면서 거기에 답변이 안 왔지만, 서면자료가 안 왔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장기주차된 차를 무단방치로 오판해서 끌고 갔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알고 계시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665만 6천원이 지급이 됐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방치된 차량인데 이게 무단방치로 오판하여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일이라 기억을 약간 저거되는데 럭키아파트 앞에 화물자동차를 경기86나-2521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방치차량인 줄 알고 견인조치를 했는데 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방치차량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규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무단방치차로 오인한 이유가 뭐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방치차량 처리할 때 금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심규순위원

예고제를 거치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거칩니다. 거치는 중간에 저희는 그걸, 기간을 다해서 했다고 한 것이고 민원제기하신 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 예고제 한 근거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그 서류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소송까지 했던 사항 자체를 제출해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지금 저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까지 같이 송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예고를 안 했죠? 예고한 근거를 제시를 못했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왜 오래됐습니까? 지금 작년 일인데요.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작년 일인데 이거 진행사항은 2006년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판결은 작년에 난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작년에 났습니다. 그건 서류를 봐야지만.

심규순위원

서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조인동 과장님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고를 한 건 확실합니까? 몇 차에 걸쳐서?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심규순위원

모르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심규순위원

별도가 아니라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진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서면답변도 아직까지 여기 안 왔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메모가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심규순위원

메모를 잘못 전달했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아니라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하고.

심규순위원

왜 추후 제출을 하죠?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심규순위원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나요?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 팀하고 이렇게 업무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거 도시건설과에서 이거 한 것 아닙니까? 질의했죠? 어느 위원이?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는 안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6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심규순위원

그러면 시청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이걸 가져와야죠. 질의한 내용을.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업무처리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심규순위원

업무처리를 했으니까 업무처리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찾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 지나간 예산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조인동 과장님께서 이 이후라도 좀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과장님으로부터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은 앞서 들었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시민보상제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왔을 때 보상해주는 거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맞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홍보현수막 제작비를 17개 동에 2회 부착을 해서 34개를 부착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시민보상제를 운영을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시민보상제 안내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면 78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광고물홍보물 제작비가 29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 사항하고 그건 틀립니다. 그건 일반 가로간판이나 이런 사항이고 이건 일시적 유동광고물에 대한 사항만.

이재선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하는 홍보물이 보상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건 홍보의 개념은 민간위탁금 3천만원에서 쓴 사항이고 아까 일반수용비에 돼 있는 사항은 인허가 나가는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시민보상제 보상금으로 3천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홍보비로 현수막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보상금은 순수하게 시민보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 그것이 시민보상금이라고 보여지고 현수막제작비는 이런 모든 정책과 시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안내홍보물인데 그것이 시민보상금에 가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건 민간위탁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건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됐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 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정할 필요는 있고 잘못됐다고 인정은 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단체 및 주민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면 연중 접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3천만원 한계까지만 합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만 넘어가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천만원 이상으로 불법광고물을 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양이 더 많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 보상을 못해 주고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한 6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됐다, 너무 불법광고물을 많이 가져와서, 그러면 7월 이후부터 불법광고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지급을 못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을 확충을 해서.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건 어떠한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2003년부터 시민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100퍼센트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시책이 안양시를 보다 깨끗하게 그리고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천만원으로 못을 박아놓고 예를 들어서 소진이 다 상반기에 돼버렸다 그러면 이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반기에 그걸 가져오는 시민들에게는 보상이, ‘모든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시민들의 신고건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예산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불용액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예산액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마땅치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결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책임 없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신고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공공근로가 각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불법수거관리하기 위한 공공인부가. 이건 시민들의 참여의식 제고도 되지만 어느 한계를, 100퍼센트 다 지급하면 좋겠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투입이 돼 있습니다. 각 동에.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공근로자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를 해서 깨끗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민보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거기 공공근로가 들어갑니까?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그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땅한 장소에 투입을 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불법전단지를 봤다,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할 때 이걸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가져다주면 보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공근로는 그분들이 일하는 것은 얘기할 것이 못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현수막이 6미터 이상이 1천원이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6미터 이하가 500원이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벽보는 얼마입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20원입니다.

이재선위원

퇴폐전단은 얼마입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5원이요.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수막이 4천 195건을 수거를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4천 195건에 대해서 6미터 미만짜리가 하나도 없고 다 6미터 이상이라고 봤을 때 419만원입니다. 맞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물론 6미터 이하짜리도 있을 테고 그리고 벽보가.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300만원.

이재선위원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단지가 2천 167만 7천 10원으로 전체 총 합계를 보면 2천 595만 5천 910원입니다. 이걸 전부 더해보면.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2천 819만 5천원입니다.

이재선위원

더하기를 해서 맞춰보시죠. 그게 맞는지. 1천원짜리로 현수막 전체를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게 419만 5천원이고요.

이재선위원

현수막 419만 5천원이.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벽보가 300만원이고요. 전단지가 2천 100만원이죠.

이재선위원

2천 167만 7천 10원입니다.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더하면 2천 819만 5천원 나오죠.

이재선위원

2천 819만 5천원이요?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뒤에 자리는 빼고요.

이재선위원

다시 한 번 더해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시민보상제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린 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함께 깨끗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한 모든 현황을 449만 588건에 대한 모든 현황을 비치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해 놓고 이런 것을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신정업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가공센터는 환경 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98년 3월 1일부터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재생비누를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어려운 가정 돕기 사업기금으로 2007년에는 소년소녀가장을 세대별로 31세대, 동별로 1세대씩 추천받아서 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상의 저희가 문제점은 폐식용유가 수거업자들이 폐식용유 대금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비누의 주재료인 식용유 수거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지출돼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249페이지와 25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 심의수당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미개최한 것인지, 미개최되었다면 왜 미개최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여성주간기념 표창대상자 심의수당 등 7개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컴퓨터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출제 및 채점수당, 여성정책 세미나 발제수당 등 3개 항목입니다. 여성주간기념 표창 대상자 심의수당 등 4개 항목은 주요집행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된 내용으로 결산서 작성 시 예산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중 컴퓨터경진대회는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안양사이버축제에 여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하였고 여성정책세미나 발제수당 150만원은 지난해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세미나 개최 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컴퓨터경진대회 수당과 여성정책세미나 발제자 수당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 활성 지원 집행잔액 935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액은 1천 300만원으로써 이 중 저희가 364만원을 집행하고 72퍼센트인 9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시장선거로「공직선거법」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 영향에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른 간담회 미개최로 예산집행에 제약을 받아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정도가 책정되었고 선진국에서도 자원봉사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센터 운영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흔히들 나비효과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국경의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 한 가운데로 가면 거대한 허리케인처럼 큰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자원봉사관리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자 능력강화, 봉사팀의 육성과 네트워킹, 시민참여 촉진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봉사자가 많이 투여되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 관리 시스템이 ’02년 1월 개통이 되었습니다. ’08년 5월까지 현재 등록된 봉사자들이 보고한 총 활동시간이 184만 6천 시간으로 저희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을 8천 182원으로 환산할 때 151억 500여만원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만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봉사자 수는 6만여 명, 봉사단체는 500여 개, 수혜단체는 400여 개소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봉사자들의 활동을 관리만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개별봉사자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지원을 통해 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부동산중개소처럼 봉사하고 싶다고 시민과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단순연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감을 개발하고 봉사자들의 특별한 전문성을 개발시키고 조직화하고 되게 해서 이미 활동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동기를 유발하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이런 효율성을 기할 때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는 달리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발성을 촉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지역 문제에 무보수로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총괄적인 차원에서 봉사단체와 단체 그리고 복지기관, 학교,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을 엮어주는 네트워킹 역할을 하고 안양센터는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자신들만의 봉사자 관리와 자신들의 사업과 서비스를 잘해나가고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센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이 잘 되도록 일하는 것이고 다른 기관과 사회단체,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잘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지방행정혁신부분에서 자원봉사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참 재생비누가공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굳이 그러면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말고 그냥 불우이웃돕기로 도와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재료비가 1천 273만 1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전시행정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진짜로 재생비누가공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수익금을 가지고 실제,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됐네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10년이 넘었으면 기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시에서 인건비, 재료비 다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게 처음에는 이익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사업하고 청소년들 돕는 사업을 좀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식용유가 일반 타 기업들이, 타 업자들이 굉장히 대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금이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수익금을 내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좋은 비누를 환경 보존 차원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어차피 이런 재생비누 가공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10년 동안 시에서 인건비, 재료비를 다 대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얼만큼 나는지를, 있습니까? 데이터가?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데이터는 저희는 지금까지 이웃 돕기하는 차원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보존 차원이라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향후 과장님께서 환경 보존 차원도 좋고 이익금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가공센터 운영시스템을 좀 바꿔서 어차피 이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수원의 천주교사회복지회관 수원교구도 환경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또 돈이 많이 출자가 돼야 됩니다. 1억원이 넘게 들고 또 전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또 수거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비누의 질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비누기름을 증발시켜서 불순물을 빼내는 그런 설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자금 출자도 많이 됐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누의 질은 많이 높여서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효율적으로 가공센터를 운영을 했으면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등록된 게 총 몇 명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6만 2천여명이 됩니다.

권주홍위원

그중에 우리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학생은 2만여명 정도.

권주홍위원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안양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몇 천 명씩 하는 단체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은 리더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잘 되고 못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예산이 중요한 것만은 아닌 부분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차후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산 플러스 봉사자 플러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수상을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봉사자로 등록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관련 봉사자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도 뭔가 꼭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보수를 원치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식적인 교육의 부분이라든지 그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안양시가 봉사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원봉사센터의 질을, 봉사자들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다, 새마을부녀회다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분들도 인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은 지금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자율방범대, 청소년이다 그런 단체들과 큰, 왜냐하면 1천 단위로 2천 단위로 이렇게 단체들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무조건 봉사자로 인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정식으로 저희 센터에 “나 어떤 봉사를 하겠다.”해서 거기서 동아리 지어가지고 따로 등록을 하는 거지 무조건 단체라고 해서 등록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다 다 단체로 있네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청소년 다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다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새마을은 봉사단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개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해서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봉사 외에도 그런 부분을 질적인 인원이 6만여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점수를 따기 위한 부분의 학생들이 보편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6만 2천명이지만 실제 1년간 학생들은 점수나 그런 관계로 방학 때 틴볼스쿨(teen volunteer shool)해서 1만 7천여 명이나 2만여 명이 봉사를 하고요, 나머지 4만명 중에서 2만여 명은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주홍위원

2만명 정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나머지 휴면계좌도 좀 있지만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장기 전략을 보면 지금 확대 발전기로써 2009년까지 전 시민들을 자원봉사로 이끌려는 운동으로 해서 자원봉사 파도타기운동이나 이 부분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많은 확산을 하고 있고 여러 부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 2만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안양시에서 봉사하면서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표창하는 부분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학생들은 주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봉사자나 단체 봉사자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틴볼스쿨(teen volunteer shool)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생 봉사자라고 해서 상을 많이 주기보다는 각 단체별로 해서 봉사 시간이 많고 우수한 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세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사님 표창과 시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매달.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매달 세 명씩.

권주홍위원

거기에 중․고생들도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중․고생 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우는 과정에 있을 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은 학생들은 주로 점수 따고 그런 봉사자로 해서 등록이 된 부분들인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학생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권주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중․고생이나 학생들에게도 뭔가 그냥 형식적으로 점수 따기 보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진정으로 봉사의 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전체는 아니겠지만 소수 부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교육이 그 학생들에게 미래에 봉사의 꿈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꿈을 갖고 장래에 뭐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부분들이 반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데 안양시에서 행복한 도시 미래의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돼서 나도 뭔가 진정으로 열심히 점수 외에도 그 시간에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안양시가 바뀔 수 있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안양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표창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봉사자들의 질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2009년도에 그런 대안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덕원중학교가 올해 효사랑 봉사대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와 많이 연결해서 경로당과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안구청, 만안구청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심사의견서 채택 시에 출석토록 하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현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산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335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이 1천 402만 6천 100원인데 집행액은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명칭은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용역 1억원 중에 8천 597만 3천 9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므로 내역 설명난에 용역명이 잘못 인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기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용역비가 1억 8천 871만 4천원 되어 있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지출된 게 8천871만 4천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 용역비가 이렇게 지출된 건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8천 871만 4천원 지출된 것은 평촌 신도시 타당성용역이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2007년도에 계약된 금액이 그대로 이월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100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88714 금액은.
재민

심재민위원

물론 오기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 예산에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 용역이 1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된 게 1억이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억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 1억 뭐죠? 어떤 내용이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산에 관양동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비가 1억이 섰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추경 예산에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걸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건 끝났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2008년에는 끝났지. 지금 2007년도 얘기하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1억 8천 800 세웠던 것 8천 800인가해서 끝났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급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2008년도로 넘긴 이유가 뭐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 해로 넘긴 거죠. 다음 해로 사고이월 시킨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공기 때문에. 용역기간 때문에 넘긴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제는 뭐냐면 공기가 짧았으면 예산을 2007년도에 추경으로 세울 필요가 없었지. 2008년도 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것 2007년 8월 달 추경에 세워 가지고 4개월 공기가 짧다고 해서 지금 2008년도로 넘겼다는 말씀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넘길 것은 예상은 됐죠. 그런데 추경에 집행을 한 것은 그때부터 빨리 시작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 해보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서 추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당해 연도에 못한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당해 연도에는 못 끝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급하다고 예산을 세우고 항상 공기 부족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용역은 모두가 주민과 직결이 되어 가지고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지금 한두 달이라도 당겨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박현배위원장

네, 말씀

권주홍위원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인데 그래도 도시건설 이후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님! 그렇죠?

박현배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사환경위원회까지 참석이 된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다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벽천 가는 광장 바로 맞은편 영업집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 일부가 이미 우리 시 땅이죠?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죠?
우리 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안양시에 예치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 땅이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영업집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날 때 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까? 그냥 방치할 겁니까?
2007년 몇 월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안양시 땅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건물 보상료는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영업권은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 감정평가 받은 것은 없습니까?
왜 안 하죠?
어느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어떤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 그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그 건물은 정리하실 겁니까?
그게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 12월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충훈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2006년 5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계속이월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끝낼 예정입니까? 여기는 2009년 3월까지 공원 조성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됐죠?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GB관리계획 승인이 이미 난 상태죠?
하루빨리 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 돼서 석수동에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병관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8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말까지 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임을 감안하여 계획에 근간이 되는 상위계획 및 관련 지침이 2007년도 5월에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 6월 29일 이재선 의원님 등 14명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10일 수정 의결되어 2007년 11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자 부득이 연구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29일 주식회사 한맥기술과 계약 체결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없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최병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용출 지하수 처리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2007년9월 19일 경인교대에서 우리 시와 경기도 건설본부, 경인교대 등 3개 기관이 경인교대 내 지하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8년 예산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3월 25일 경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금년도 6월 11일 경인교대에서 용역 실시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와 경기도 건설본부, 경인교대 3개 기관에 대해서 1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고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은 약 35억원 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인덕원역 유류 오염 사고와 관련해서 복원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문회의 수당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유류 오염 사고는 2001년 12월 27일 인덕원역 지하 갱도 내 하행선 700미터 지점 콘크리트 바닥층에서 물과 함께 석유계통의 기름 유출이 확인된 후에 원인자인 대한송유공사에 토양 오염 정밀조사 이행명령 조치 후 수차례의 자문회의, 용역 등을 통해서 2005년 7월 4일 오염 지하수 정화시설 조건부 승인 후 2005년 8월 4일 오염지하수 정화공사가 착공되고 2006년 4월 토양복원시설이 설치된 후에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 대한송유공사에서 1차 모니터링 결과 토양은 35프로, 지하수가 33프로 가량이 복원되었고 복원 종료 예정일을 2008년 10월 10일까지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차 모니터링 결과 토양은 62프로, 지하수는 48프로 가량이 복원되었으나 복원 종료일인 금년 10월 10일까지는 복원이 어려울 것이고 토양은 2009년 말까지 지하수는 2010년 말까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금년 2월22일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공법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건 생물학적 공법을 추가를 해서 복원일을 앞당기자. 이렇게 자문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3일자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시설의 운영을 복원 전문업체인 바이오세인트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약 1개월간 시설의 보수 및 청소를 하였고 생물학적 공법을 위한 주입정 20개 공을 착정하여 약 80톤의 미생물을 주입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말까지 약 1개월간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한송유관공사의 모니터링과 별도로 토양 검증기관인 전문업체와 7월 중 용역을 체결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원 종료일에 복원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 8월 중으로 대한송유관공사를 배제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복원 기간 내에 복원 종료가 중요하지만 완벽한 복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문회의수당 불용사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원의 본격적인 공사가 작년에 진행되는 관계로 자문회의가 한 차례만 개최됨에 따라서 대부분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대왕제지에 대해 매연 또 유독성 물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련 시―군포시가 되겠습니다.―업무 협조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왕제지는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종업원 수가 약 6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확인 결과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가 호계동 맑은내다리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 주택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연 및 냄새 발생은 주로 소각시설에서 방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되며 또한 냄새는 제지 및 소각 과정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포시에서는 작년과 금년에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 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최근 6월경에 동안구청 당직실에 민원이 제기돼서 군포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 우리 시가 분기별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 점검 시에 특별히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덕원 유류 유출현황은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수당은 전액 불용됐는데 말씀하시기로는 한 번이 있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한 번 해서 42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현액에서 집행이 없고 전액 불용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죠?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확인해서 일을 했으면 수당을 주고 안 했으면 모르되 했다면 집행을 했는데 전액 불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호계3동에 대왕제지 부분 보니까 그쪽 회사가 교묘해요. 밤늦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그쪽에서 매연을 시커먼 연기를 자주 유독성 물질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살 정도로 인근 시에서 그렇게 피해를 주니까 거기에 또 경계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있을 때 한번 그런 부분을 3개 시에서 이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같이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인교대는 12월 달에 감사 그 서류가 다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성분검사는 대략 지금 농도는 옛날 그 수치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은 없고 계획대로 경기도에서 돈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계획만 잡혀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1회에 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되었네요.
찬주

배찬주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수도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56쪽, 전기손익수정손실 불용액 1천 556만 9천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 함은 전년도 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 당해연도에 발생된 경우 처리하는 예산과목으로써 과년도의 상수도요금이 이중수납 또는 착오부과 등으로 과오납 반환 해 주거나 또는 급수공사가 다음연도로 이월 준공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시 정산 반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편성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443만원을 집행하고 556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 한 건은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 집행된 급수공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1천만원 전액이 불용 발생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액이 약 3천 300만원으로 집행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액이 지난해보 다 많이 줄었고요, 또 이월된 급수공사가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히 예측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정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김정수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동 정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환경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배수비에 재료비의 5천 989만 7천원의 불용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개 배수지 동력비는 2006년도 배수지에 일평균 유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급수과에서 추진한 배수지 등에 대한 수계를 조정해서 전년도 보다 고지대의 배수지 일평균 펌핑 유출량이 감소됨으로써 명학배수지 등의 동력비가 감소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계분리 조정으로 고지대의 급수 원활은 물론 동력비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금동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사업은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세척효과라든가 실적확인 등 실효성 판단이 어려워서 금년에 한해서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0일 전문 세척차량이 조달요청 납품이 돼 가지고 어제부터 단독주택지역의 60리터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지역의 60리터 수거용기는 월 1회 정도 세척하게 되는데 요, 만안․동안지역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공한지 적재쓰레기 처리비로 1천 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적재쓰레기 처리비는 시 소유 토지나 국유재산 등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청소과 기동순찰반이 전부 처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만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1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최근에는 집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천 897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공익요원 등으로 20명이 확보되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도에도 예산에 20여 명분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행정분야에 대한 공익요원이 신병으로 대폭 축소 배정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건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우리 송종헌 청소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독필지에 돼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60리터짜리가 월 1회 지금 한다는데 작년에 그 예산이 얼마죠? 예산 세워져 있는 게. 2008년도 올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도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한 1억 얼마 되는 건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 계상한 게 1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억 4천이요? 추경에?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세워졌을 때는 그 예산이 얼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3억 7천 400만원이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억 8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3억 7천 440만원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3억 7천 400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것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직영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용역을 줘서 어떤 설계와 검토한다는데 갑자기, 이 차량을 산 건가요? 그럼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또 이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인건비는 기존에 저희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간위탁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각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단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또 비싼 만큼에 대한 세척효과도 의문스러웠고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요구가 있으셨고 저희 시에서도 음식물수거용기가 불결하기 때문에 세척의 필요성을 느꼈었고, 그래서 세척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효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 민원하고 맞물려 가는데요, 지금 월 1회 동별로 그것을 다 하루에 세척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몇 개나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원래 차량 한 대를 가지고 하루에 200개개 정도를 세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 주차가 워낙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을 고려한다면 월 한 120개 정도는 세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차량이 이동식으로 하면서 세차를 해 가지고 거기다 바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세척해 가지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오염물 같은 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바로 그 차량에 회수하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세척하고 나서는 그 폐수는 저희 박달동음식물자원화시설에다 투입해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이게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하고. 올해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샀다는 얘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주홍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질의할게요. 2007년도에 보수공사 했는데 우리 송종헌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이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본 의도는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 알고 계시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주홍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60년대 중반에 재래식 화장실로 건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 부서에서 수세식으로 개축한 후에 청소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수리하지 않다 보니까 내부 및 외부바닥에 타일이 변색되고 또 세면대와 화장실의 변기가 훼손되고 그래서 환풍기를 해서 두 개 설치하는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입구에 판매상품을 진열하고 또 가건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시에서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서 70년대 초부터 화장실 관리를 겸해서 관행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동안 40여 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또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그 소유권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정리하고 같이 겸해서 관련 부서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선 일차적으로 이용료 징수하는 부분을 일차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이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상품 진열하는 부분이라든가 무허가건물 철거문제까지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송종헌 과장님, 20년 이상 안양시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과거에 어떤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데 화장실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화장실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무리,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 가끔 봅니다. 얼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주변에 관리하는 쪽에서는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변의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심각한 민원. 제가 하도 싸움이 벌어져서 있는 과정에 가서 말린 적도 있습니다. 근래에도. 지금 화장실들 이렇게 짓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구가 이게 무슨 화장실 입구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안에를 수리한다고 생각, 지금 우리 송종헌 과장님께서 이 정도의 생각밖에 안 되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앞에 있는 건물하고 뒤에 벤치하고는 별개의 건물로 현재 돼 있고요.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 철거하죠?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분들 이 여기에서 이것을 못하면 영업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문제가 생깁니까? 이 앞에 이 부분에서 술 마시고 이런 통이 되다 보니까 깡술 그것도. 하다 보니까 창고의 문제점도 생겼고. 이 창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그렇죠? 물건 넣는 장소가 없으면 제가라도 드릴게요. 지금 한쪽만 저기라도 지금 이대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10년, 20년 지속해서 이대로 놔둘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면. 이것 안양시민들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과연 이게 안양시 행정인가 생각을 하겠나.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고,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순리적으로 해결하고 전체 문제를 삼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실 좌측에 있는 건물의 관리를 하되 지금 2007년도에 질문을 하고 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화장실에 사용되는 용품들 그때서 제공을 했습니다. 직접 물었고, 이 앞에 팔고 있는 물건들은 꼭 한다면 그쪽 가건물 반쪽만 가지고도 그쪽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 되면 안양시에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면 재래시장이요, 들어가는 입구가 호텔 입구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심각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과장님! 예? 하셔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한다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중앙시장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온다,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것을 다 치운다든지 가건물 임시라도 뜯었다가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관에 관리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 30년간 이렇게 하셨다면 한쪽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한쪽은 터서 화장실다운 입구의 모형을 만들고 주변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이면서 이것을 했을 때는 오죽하면 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안에만 어떤 몇 백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얼굴하면 외곽에도 보기 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깨끗하게 해결해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2009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송종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약속 이렇게 하셨고, 우리 송종헌 과장님이 또 마인드가 좋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신 그 약속이 꼭 2009년도에는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박현배위원장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 것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예. 그럼 하연호 위원님하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 2억 1천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은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성당신도회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찬반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성당 및 벽산로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집행전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의견서에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절감을 한 것인지 한 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일상감사를 통하여 43건 에 25억 4천 738만 6천원을 예산 절감한 사항 중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 제작설치공사의 수정 발주한 내용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및 창고는 현장 여건상 설치할 수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터파기공사 시 장비하고 인력하고 비율을 백호 80 대 인력 20퍼센트로 설계돼 있던 것을 백호 90 대 인력 10퍼센트로 조정하였으며, 철물의 조합페인트칠은 수장재 설치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불필요하여 제외시켰으며,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는 경량형강철골조 조립 설치품을 부재철골 가공 설치로 조정하였고, 샌드위치판넬 설치는 기둥 부분으로 벽체로 조경한 품을 조정하여 적게 품을 적용하였으며, 사급자재로 적용한 폴리카보네이트 및 부자재는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제경비를 절감하고 미터당 1만 5천원으로 산정한 알루미늄프로파일―이것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연결하는 연결부위 철물입니다―단가를 2천 35원으로 조정하는 등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1억 9천 272만 2천원을 감액하는 등 입찰공고 이전에 일상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 조치함으로써 2007년도에 43건에 25억 4천 738만 6천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에 대한 답변,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은 취소된 사업이지만 녹화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지금 담이 쳐져 있거든요. 주차장, 광장으로 다 쓰는 부분하고 보도 도로 쪽에, 그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를 앉을 수 있는 나지막한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개방감을 튀어주려고 했었죠. 담장헐기사업의 일환으로.
강헌

이강헌위원

신도회에서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저희는 담장을 헐어 가지고 광장도 시민한테 개방 좀 하고 그다음에 담으로 막혀 있는 부분을 틈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담을 헐어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일부 신도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사전에 담장을 녹화를 하기 전에 성당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헌

이강헌위원

담장소유권은 성당에 있는데 협의도 안 하고 임의대로 담장 철거하고 조경해 주겠다는 게 아마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보다도 대민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안공공디자인사업과 더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든 문화중심 거리로 만들든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 조경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제가 또 더불어서 양묘장 테마식물공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녹지공원과장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이따 답변을 드릴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 그 건은 제가 사실 서면답변 요청을 했는데 서면답변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완전 취소된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완전히 취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술도시기획단에서 그 부분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로 조성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선위원

그 예산은 완전 취소된 것이고 저쪽 공공디자인 쪽에서 사업을 바꿔서 그쪽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그동안에 취소되기 전까지 중앙성당 측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최근에 작년 1년 동안, 2007년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금 집행을 못한 상황인데 2007년 1년 동안 그리고 불용으로 처리하기까지 대화는 좀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죠? 대화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대화는 있었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한 것은 없고요,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준비를 지금 못했거든요.

이재선위원

소장님이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작년 8월 24입니다.

이재선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중앙성당에 신부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담장녹화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에 계시던 신부님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고 새로 신부님이 오신 지 지금 2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화도 전혀 추진해 보지 않고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신부님이 이렇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 주임신부님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설명도 하고 그 주임이 바뀌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중앙성당의 교우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것도 정확한 것 모르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녹지공원과에서 그쪽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그쪽에서 의견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OK를 안 한 것은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임 소장님이 계시다가 또 소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면 그것을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하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정확히 그런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교우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서가 아니고 중앙성당 같은 경우는 만안구의 중심이고 안양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상징적인 성당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안 중심이면서 중앙시장하고 인접해 있는 아주 특성 있는 그런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장만 헐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 줄 수는 없는가하는 대화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생략을 하고 교우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하면 이게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옆에 녹지공원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2억 1천만원으로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담장만 헐고 그렇게 녹화만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 그쪽 성당 측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부 측하고 성당 측하고의 이견이지 교우들 간에 이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조금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념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새로운 중앙성당에 주임신부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안양의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으니까 우리 일선 부서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큰 뜻을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계십니까? 거기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아케이드 제작 설치 실시설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43건 중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가 절감됐고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2006년도 일상감사 시공공사 집행 전 설계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43건에 25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약을 했는데 이렇게 절약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할 때 애당초 당초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 낼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목적은 그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원래는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여기에 일상감사 전에 공사 발주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도 여기 한 예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터파기를 하는데 기계로다가 터파기하는 부분이 있고, 기계가 구석구석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으로다가 터파기를 하게 되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기계터파기를 90퍼센트로 보고 인력터파기를 10퍼센트만 봐라. 그러면 기계터파기가 더 싸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하는 부서에서는 기계터파기를 80퍼센트로 보고 20퍼센트 정도는 인력터파기를 봐줘야 된다 이런 견해차이 이런 것하고 그다음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감독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배우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하는데 철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철물에는 철물에 녹이 안 슬게 하기 위해서 녹막이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조합페인트, 마지막에 색을 내는 조합페인트를 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조합페인트로 잡은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하면서 “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무슨 조합페인트, 색을 내는 페인트를 칠하느냐. 녹막이페인트만 칠하면 되지.” 이런 지적들에 의해서. 이런 비근한 예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견해차이도 있고 그다음 설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세심하게 못 보는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없게 한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공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 일상감사 집행감사심의위원장이 접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잘못 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공사를 수주로 하면 입찰을 내지요? 그 입찰의 최저가가 47.2, 3퍼센트인가 3, 4퍼센트인가 되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87.1퍼센트

심규순위원

몇 퍼센트죠? 거기에 대비해서 13퍼센트를 더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나오는데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하면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라면 우리가 품셈라든가 물가자료에 나오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마만큼 설계금액 나온 것, 입찰에 부치기 전에 설계금액만큼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입찰을 부치게 되면 입찰차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입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반납을 한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뷸용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심규순위원

그럼 이게 2007년도 예산 잡기 전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미리 알은 거죠? 알은 겁니까? 2007년도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심규순위원

난 다음에 이렇게 지적이 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던 건가요? 25억이. 예산을 잡고 나서 이렇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예산을 예산결산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심규순위원

2007년도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발주를 하지 않았다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불용액 처리하고 꼭 100퍼센트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심규순위원

거기에서 절약된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쓰여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쓰여질 수도 있죠. 변경에 의해서.

심규순위원

사전에 공사비에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로 도로변에 완충녹지대 나무가 울창해 짐으로 인하여 일부 고사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로 도로변 완충녹지 내 방음림으로 조성된 나무가 울창해져서 아파트단지 내 일부 수목이 고사한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정밀조사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집행내역서 511쪽 차량파손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럼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

박현배위원장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양묘장 조성 3억 6천 575만원, 테마식물원 조성 6억 1천 2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양묘장 조성과 연계한 감귤 및 분재 등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묘장 조성비 중에 온실 신축비 3억 6천 575만 6천 120원과 감귤나무 구입 및 식재비 6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귤나무 이식 및 유리온실 설치와 관련해서 감귤나무는 당초에 청계에 소재한 승림원농장에서 나무를 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감귤나무 자체가 이식이 매우 어렵고 이식한다고 활착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문제가 있고 차후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한 더불어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이런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9쪽에 삼덕공원 조성비 63억 5천 893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와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좋은 나무를 식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조성비 63억 6천 893만원은 명시이월예산으로 공원 조성비 54억 8천 937만 1천원과 토지보상비 8억 7천 956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 소유자 총 25세대 중 10명에 대한 토지보상금의 이주대책비와 전세입자 19명에 대한 이주대책비로써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부득히 명시이월하여 현재는 소유자 22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3세대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곧 지금 재결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좋은 나무 식재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설계계획대로 조경수를 식재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보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조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묘장, 테마식물공원을 만들면서 감귤이 이식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사업을 중단한다 이것보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하면 된다 이런 사고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제가 공감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물론 이것이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 만원, 몇 억씩 되는 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 중단을 위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묘장이나 테마식물 공원에 대한 사업내용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를 보면 아까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도 예산 편성이 녹지공원과로 되어 있네요?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담장녹화는 소관이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장 헐고 녹화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을 직접 안 하시고 또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강헌

이강헌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철근

강철근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그러면 국비 복지사업은 사업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서는 집행만 하던 사업을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환한 것을 통틀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6개 사업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과 도에서 자체 개발한 휠체어 렌탈 서비스사업과 아동ADHD재활심리치료 그다음 E.B.S사업 이 세 가지는 도의 자체 개발된 사업이고 안양시에서 개발한 사업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사업과 체험학습서비스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 6개의 사업을 통틀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4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8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시행을 못했고 또 도에서 개발한 E.B.S사업이 공급자가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예산 중에서 33퍼센트인 4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8억 7천 5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계획된 실적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대한 불용과 관련한 2007년도 내부방침과 사본 제출을 심재민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찾아가는 재활서비스가 어떤 내용이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는 저희가 복지관이 관악하고 수리복지관하고 두 군데인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언어치료도 받고 그런데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고 와서 치료받기 위한 대기자는 밀려 있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장애인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러한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계획이 358명이고 접수가 165명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예산액이 5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국비․도비․시비를 보면 이제 도․시비는 15퍼센트고 국비는 1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5억이 책정된 게 왜 5억이 책정되었을까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4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도 했는데 국가,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똑같이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이 사업도 덩달아서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시행할 때 8월 달부터 했고 그러면서 예산이 4개월 동안 해 놓고 또 지원자가 저희는 358명을 예산에 맞추어서 본인 부담이 있고 해서 전체가 24만원인데 자부담이 4만원이고 정부보조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24만원인데 이 4만원도 재활을 받기,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4만원도 어떻게 보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별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안 하나요? 이 서비스를. 이 국비를 받아야지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하냐 이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게 본인들 부담을 하는 거고 또 대상자가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1급에서 3급이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급에서 3급까지요. 중증이죠. 1급에서 3급은 거의, 지체 같은 경우는 거동이 자유스럽지 않은 분들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양시에서는 별도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 안 하나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도가 된 거예요? 2007년도에.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악과 수리에는 이런 서비스사업이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데 장소가 한정됐다 보니까 건물을 더 늘리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일부는 찾아가서 하면 그만큼 더 도움을 줄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안양시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양시에.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에서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1급에서 3급 중증환자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가 무엇인가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국비를 받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900만원이. 그런데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계획을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연초에 복지시설에 대한 워크숍을 해서 같은 복지회관의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아동복지시설연구회라든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또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이렇게 해서 도 차원의 연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10개 복지시설에 총 26회에 558명이나 이런 도연합회 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구태여 하는 것이 중복도 있고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 내용을 그럼 모르시고 이것을 잡으셨나요? 예산을 사용할 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할 것은 몰랐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매년 하나요? 매년.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2006년도도 했고 2007년도도 했고 2008년에도 하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부터 도 연합회나 이런 데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이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안 잡혀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매년 하신다면서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요 이런 협회로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받는 쪽으로 그렇게. 전에는 협회에서도 않고 시․군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설에 대한 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양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재민

심재민위원

추진,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잡혔냐 이거예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시설에다가 직접 연합회로 가는 비용으로다가 편성이 됐어요. 시설에서 연합회나 이런 교육기관에 가는, 지원해 주는 여비로 지원
재민

심재민위원

지원만 하고 별도로 안양시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은 안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교육으로 갈 때 지원해 주는 것만 한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또 봐집니다. 전문기관에서 그 부분에 맞는 복지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오종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심재민 위원께서도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경기도 또 시 사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 사업이 하나가 있고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 3개, 시에서 선정한 사업이 2개.
강헌

이강헌위원

세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간단하게 말이죠 여기 여섯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이요?
강헌

이강헌위원

네. 간단하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은
강헌

이강헌위원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듣고 싶으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세 이하의 아동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서로 대화하는 선생이 방문해서 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방법이고 휠체어 렌탈은 말 그대로 19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증 장애인들한테
강헌

이강헌위원

19세 이하라고 하셨어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바우처사업이고 장애인 ADHD아동재활심리 치료는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가 있는 그런 18세 이하한테 자부담 3만 5천원, 정부보조 20만원해서 하는 바우처사업이고요 E.B.S는 언어나 9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듣기나 언어, 대화하는 그러한
강헌

이강헌위원

영어로이 뭐죠? E.B.S가 영어로 뭡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English Book Study.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이것은 말 그대로 관악과 수리에서 재활 치료하는데 장소가 부족하고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체험학습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안양 YWCA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건데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도자기 이런 체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체험학습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시 사업인데 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텐데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좀 시설이나 복지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이나 수리가 장애인복지관인데 거기에 치료를 받기 위한 대기자가 한 800여명 되겠다는 게 있습니다. 관장 얘기가요. 그래서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 증설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치료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요. 체험학습은.
강헌

이강헌위원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단축이 돼서 상당액이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은 아까 말씀드린 4월부터 하려고 했다가 8월 달부터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4개월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금년에도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작년도에 본예산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잡았다가 인수위에서 이걸 좀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 수준에서 더 이상 인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한테 한정이 돼 있죠. 그렇지만 이게 좀 예산이 되고 한다면 대상자도 더 늘리면서 1급에서 3급 뿐만 아니고 4급, 5급까지 늘려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이면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많고 가정에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됩니다. 지금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도 자부담이 4만원이고 정부보조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이 4만원도 부담이 돼서 기피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어려운 분들이나 또 대상자도 확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이 지역별 특별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성공적인 사업을 해서 타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답변은 안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율목, 비산, 부흥 복지관들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결과가 조금 틀려질 수도 있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관악이나 비산은 지금 비상근인가요? 부흥하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부흥하고 비산.

권주홍위원

비상근이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율목은 상근이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저도 간혹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장 그리고 사실 책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안양시에도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렇게 상근과 비상근, 내가 그래도 생활은 돼야 어떤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는 없죠? 2007년도 것?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문제점을 이렇게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을 반으로 깎고 많이 사기를 죽이면 일하는 부분에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2008년,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형식상 서류로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정으로 세밀하게 사실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보지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직접 느끼지 않으면 예.결산,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실이 어느 만큼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어떤 행정을 지금 복지관들의 위탁경영을 하면서 공문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관리기관이라고 해서 지나친 행정업무의 과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도 여기 의원들이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좀 줄여서 받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복지관들을 이렇게 가보고 하지만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그 외 시간도 근무를 하면서 열정을 갖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을 맡겼으면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복지서비스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결산감사자리 이후에 우리 담당팀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좀 많이 변화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

깊이 있게 논의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변화돼서, 원리 원칙대로 못하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원리원칙대로 결산하고 그러려면 사실 이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선이 아니라 우리 총무에서 다 하고 넘어왔지만 돈 사용에 대한 부분은 현장점검하고 현장 속의 결산한다면 복지관 가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부분을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이걸 관리감독해서 정말 위탁 맡긴 곳은, 제가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도 보고 하면 참 관장님들 열정을 갖고 하려고 할 때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복지관마다 열정을 갖고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것은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좀 모순된 게 있어도 맞춰나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하시면서 법대로 하면 문제점도 많이 되죠? 시도? 그렇죠? 그래서 법대로 집행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양시도 그렇듯이 우리 위탁하는 법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복지관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어떤 부분도 안양시에서 못하는 것 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관계상 제가 짤막하게 줄일 테니까 2009년도 잘 계획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에 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국장님 답변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몇 시간째 답변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굉장히 저기가 많아서.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사회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그거 답변자료 쓰시느라, 사회과 것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예회관은 지금 현재 1989년도 12월 5일 날 준공된 약 18년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총 163억원의 예산을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건 당초에 매년 보수비가 10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사항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2, 30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11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는 6억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80억, 2010년도에는 77억을 해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금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한 해하고 2010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2010년 4월에 문예회관을 다시 오픈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서 집행내역서 272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1억 7천 500만원의 집행내역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1억 중 문예회관과 아트홀의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10억 200만원이 되겠고요.

권주홍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자료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안 왔어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자료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이건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아침음악회와 찾아가는 공연 등 자체 공연을 41회를 실시하였고 문화교실과 기획전시를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을 보니까 문예회관의 경우에 연간 대관료가 2억 2천 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주차수입은 1억 5천 100만원으로써 목표보다 126퍼센트의 성과를 얻었고요. 평촌아트홀의 경우도 3억 8천 800 정도로 약 108.9퍼센트로써 전체적으로 문예회관만 봤을 때는 목표 대비 103.4퍼센트의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또한 문예회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객에 대한 DB구축과 또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원모집을 2006년도보다 작년에 2천 578명이 증원된 3천 97명으로 저희가 문화회원을 모집해서 홍보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예회관과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건 지금 설명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서 나온 거 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좀 한 부만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문화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 문화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목록 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 목록하고 이렇게, 이거 끝나고 보내주십시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문예회관이 만안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올해 사업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오지 않고 지금 분명히 이거 속기록, 잠시만요,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문예회관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함께 요청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의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고요. 지금 문예회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올해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사업계획서 가져와보세요. 문예회관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가져와봐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리모델링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주홍위원

지금 2007년도에 리모델링 관련 들어가는 사업.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건 6억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주홍위원

내년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80억.

권주홍위원

그리고 내후년에?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77억.

권주홍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건 저희가 문예회관 본 건물 옆에 새로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결을 시킨 거죠. 이건 승인을 해 주셨고요. 이 리모델링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이 사업과는 무관한 건가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증축 부분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가 그게 부결됐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 위원들 질의할 때 이걸 속기록을 보면 자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300페이지에 영어체험센터 건립 진척상황과 계속비이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에 교육과 체험과 놀이환경을 갖춘 영어체험시설로써 학교 공교육을 보완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교육방침이 공교육 활성화로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도 영어체험센터를 안양8동에 한 군데만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그 방침을 바꿔서 학교 내에 빈 교실이 4개 이상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금년 추경 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여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지역에 소재하는 2개 학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 계속비 이월사업비 4억 7천 600만원은 2007년도에 영어체험센터 건립예산 44억 8천 600만원 중에 토지보상비 등으로 40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상미협의 두 세대에 대한 보상비 1억 7천만원과 건물 철거 및 옹벽 보강비로 계속비로 이월되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85페이지에 체육회 보조금 기관 및 사회단체 체육행사 지원 예산 중에 570만원을 집행하고 1천 430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관 및 사회단체의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15회 교육장배 초등학교 롤러대회 등 6개 행사에 대하여 총 570만원을 지원하고 1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우리 시에서 시장 선거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민간행사에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지원을 할 수 없는 행위제한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산서 297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 집행액이 990만원이고 불용액이 93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내역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영어학습의 보완과 사교육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고 영어교육을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의 영어교육 강사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어교육 내용은 영어회화, 문법, 숙제 지도 등이며 교육 시간은 방과 후에 주 2회, 1회에 2시간씩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불용액 930만원 내역은 당초 비산1동에 청소년공부방에서 초등부 1학급, 중등부 1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중학생의 출석률이 저조하여 인원미달로 인해서 중등부 학급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서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산1동 청소년공부방에서 초등부 1개 학급으로 약 14명이 되겠습니다.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과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에서 제외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산서 299페이지에 급식시설 지원사업비 19억 7천 900만원 지원내역과 2억 3천 400만원 불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원사업비 19억 7천 9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4건이 되시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저소득 영어교육 관련 집행을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실 과장님 관리를 하시지만 깊이 있게는 파악 못하셨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깊이는 안 해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봤고요. 직접.

권주홍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받아서 봤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어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 진행을 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940만원에서, 제가 사실 잠깐 전화 좀 확인하고 하느라고 밖에 나가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했고요. 이 자료를 본다면 조금 더 치밀했었다면 지금 15명씩 2개 반일 수도 있고 사실 공부방에 가면 이 어려운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비산1동에?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비산1동 여기 학급은 14명이 편성돼 있는데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뭐 이보다 많이 있겠죠.

권주홍위원

과장님,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방들은 사실은 빈곤층 아동 대상으로 오는 공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이 대상이 빈곤층 아동으로 관련된, 공부방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라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른 동에 있는 공부방은 하는데 비산동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리 자료를 받아서 했으면 했을 텐데 이 빈곤층 아이들이 오는 공부방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차후에 해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빈곤층 아이들이 어디에서 모이고 이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여기 공부방에 빈곤층 아이들이 모여서 지원은 저소득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이게 10명이 되는지 15명이 되는지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의 공부방에 별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하면 관련 되지 않은 공부방에 교육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도 안 해봤고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한다면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한번 하겠지만 이런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과의 자문을 좀 받아서 여기에 이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이 교사가 없어서 영어, 수학 같은 것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들도 해서 전문적인 교사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안양시 행정들이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돼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아카데미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것 안양2동과 석수1동에서 운영하고 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 아이들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930만원 불용을 시켰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하려고 해도 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불용을 시킨다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소득, 오늘 질의하는 것도 거의 저소득 관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협력의 단계가 미흡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하루 만에 다섯 사람 영어교사 파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안양시에 빈곤층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업은 있지만 잘 모르시죠? 안양2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불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사실은 청소년이지만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업무적으로 분담하는 부분에 청소년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팀장이나 직원들이 업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제가 옆의 비산1동 심재민 위원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지금 빈곤층 아동들이 영어, 수학에 대한 부족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원을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도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930만원 정도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정책을 내세우기 위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블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 된다면 이 제도 지속하겠습니까? 안양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없애겠죠. 과장님, 제가 길게 나가면 시간이 오래 가겠죠.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 되면 저한테 자문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2008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고 정말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28개가 있습니다. 50석 미만은 4개소 있고 나머지 24개소는 다 50석 이상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공부방 운영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부방뿐만 아니라 이 공부방을 잘 활용해서 멘토링사업 우리 경인교대와 협의해서 멘토링사업을 시범적으로 만안․동안 공부방이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2개소 중에서 선정해서 멘토링사업도 한번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던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이 그 정도 말씀해 주시니까 영어 관련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빈곤층에 관련된 부분들 해서 영어, 수학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살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안양2동과 석수1동인데 사실 대상 아동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주변에서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씩 지원이 나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도 하는데 사실은 이 관련이 보니까 4학년에서부터 6학년,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예산들 속에 이런 책자도 만들어 내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신문씩으로 만들어 낸 모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 같은 모형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억 5천 예산으로 40명의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2007년도에 가 봤습니다. 그러나 공부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40명, 50명의 아이들이 있는 것도 연 2천 4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에 대한 멘토링이라든가 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 것까지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좋은 실적 앞에 보이는 모습에 PR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 아동정책을 갖고 가는 부분에. 사실 이 정책이 지속해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알다시피 만안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그게 만안 수련관으로 귀속되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이게 원래 국․도비사업이거든요.

권주홍위원

50 대 50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50 대 50인데 시비를 조금 더 추가 할 수도 있고요, 도비를 조금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국비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 사업이 안양시에서도 희망스타트 지금은 드림스타트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3동, 9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까지의 부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된 아이들이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도 되고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정도 이 아이들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을 것은 최대한 받고 이 아동들이 안양에 보면 1천 500명 정도에서 2천명 정도가 됩니다. 이 아동들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어려운 아이들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원칙대로가 아니라 안양만이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떨어지는 교육열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책에 의한 것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이어서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들었는데 사실 여기는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운영 부분에서 놀이치료라고 해서 하려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일 수도 있고 또 안양 아이들은 10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도시권이 아닌 벗어나서 우리 안양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이 장소를 들어갔을 때 사실 문제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문제되는 청소년들에게 제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상담이 제일 중요하죠.

권주홍위원

상담을 할 때 위탁을 줬지만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 자세를 봤을 때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일반인 상대가 아닌 문제 학생들이 오는 부분에서는 사랑과 그네들에게 애착이 있어줘야 그리고 열정이 있어줘야 합니다. 복지관에서 웃음을 띠고 뜨거운 마음으로 해줬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임시 하루 거치고 둘이 거치고 또 1년간도 하고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일지 자료도 다 받아서 봤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예산 국․도비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국․도․시비라 할지라도 군포시 아동들이 와도, 서울시 아동들이 와도 사랑으로 제대로 된 지원센터 역할을 하려면 사랑과 열정, 그네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분야에서도 그 아이들이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현장점검과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하루 저녁도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또는 팀장이 체험을 해보시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운영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담당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저도 하루 야간에 가보든, 과장님 야간에 가서 탈선해서 나왔던 아이들 만나보고 상담하고 한번 정도는 생활을 해본, 아직 짧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못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한번 정도 그네들과, 탈선해서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해 보신 적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갖고 질의하면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미리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된 학생들이 있는 곳 그리고 빈곤층에 관련된 사업들, 뭐가 필요한가, 지금 수요가 대화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책을 반영하는데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저소득 영어교육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 관련돼서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사항도 하고 안 되면 큰 소리도 나고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빈곤층 영어교육이나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그런 건 들으신 적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아이들에 관한 한 그 부분의 소리는 저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들으시고 하면 2009년도 사업 구상을 하시고 영어 교육도 학교 전체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장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어교육도 향상시켜서 그네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실천으로 옮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리를 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장이 오늘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이강헌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방향과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묘관련 업무는 모든 자치단체가 당면한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제 소관 업무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시의 청계 또 안산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저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전임 시장께서도 장묘문화의 전도사라 할 정도로 장묘문화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왔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장묘문화 개선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서 ’99년에 31프로던 화장률이 지난해 말에는 71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71.4프로로.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획기적인 조치는 매장금지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청계와 안산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매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결단으로 시행이 된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 장려금을 금년 1월부터 1구당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금지하고 청계에는 납골평장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결산을 받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 관련되는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죠. 국장님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책임감 있는 결산 받는 자리가 너무 누추한 것 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묘정책의 추진방향이라면 방향이고 또 저의 견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시․군별로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또 봉안 중심에서 잔디장 등 자연장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에 화장장의 적지를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묘정책은 완전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청계 공원묘지에는 계속 납골평장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도 제한을 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에 2분의 1정도로 지금 단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공설묘지도 재개발을 통해서 자연장이나 아니면 성곽형납골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화장장을 하는 설치하는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안산시나 군포시에서 화장장을 건설할 때 우리가 일정부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담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26쪽 세출 예산 집행내역서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007년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생산이나 복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보수가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31명 정도를 계획해서 4천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모를 해보니까 31명이 차지 않았습니다. 월별로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최고 28명이 될 때도 있고 23~4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부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 중에 시비는 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은빛사랑채 운영비 5천 291만 5천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은빛사랑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불안해소와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위해서 또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만안에 한 개소, 동안에 한 개소 정도 은빛사랑채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단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해서 결정되면 1억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내부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 또 집기, 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안은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데가 없었고 다행히 동안에서는 평화복지재단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난해 추경 때 만안의 1개소는 삭감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안에서는 평화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을 안 하고 나뒀는데 여기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허가가 최종 확정돼서 시설비가 지원되기를 지난해 12월 26일 날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운영은 금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도 못하고 운영비가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세출 예산주요 집행내역서 224페이지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 집행내역과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센터의 2007년도 집행액은 1억 2천 389만 3천 20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부지 내의 지장물 보상비로 2천 853만 6천720원 또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4천 10만 2천 8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1억 3천 367만 6천원이지만 나머지 9천 357만 3천원은 사고이월이 되고 그중에 일부 4천만원이2007년도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5천525만 3천 500원은 청계 공동묘지에 여러 가지 조금만 사업비 9건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2억 9천 432만 6천78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6년도에 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는 예산을 5년 분할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5년 분할은안 된다. 어렵다. 일시불로 사라.”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해에 토지 매입비를 지출 못하고 그다음 해로 넘겨서 2007년도에 이런 사업비를 전부 총액의 한도를 정해서 계속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총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서 2006년도에 확보했던 장애인지원센터 시설비 중에 2억 3천 929만 8천 280원은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추경이나 결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관련 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동향을 우리가 만약 사전에 인지하게 된다면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지원금액 또 사용내역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권주홍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센티브는 현재는 안양자원봉사자 대회나 그달의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이런 것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동시설 운영에 5억 4천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3개 시설 좋은 집, 안양의 집, 평화의 집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80프로 되는데 여기에 종사자들이 73명이 근무하는데 근무했다 퇴직하고 새로 임용되고 하는 기간에 중간 중간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건비를 확보할 때 기존 호봉으로 확보를 했는데 또 채용할 때는 그 호봉에 미달된 사람 이래서 차액이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가 만안 안양6동에 소재하는 거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경기도 소유입니까? 토지는 어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 소유입니다. 경기도유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분할로 사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못하고 일시불로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금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까? 작년도 2억 3천 900은 5년 분할해서 1년치를 계상을 했는데 그때 안 하고 금년에, 전부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10억이 넘겠네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 매입비가 25억.
강헌

이강헌위원

부지 매입비만 25억입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2억 3천 900원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드리겠습니다. 12억 8천 200만원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청계 공동묘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장애인 관련 공동묘지입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관련은 아닌데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장애인지원센터 사업비에서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보니까 결산할 때 크고 작은 사업이 9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산 내역서에 세항이 장애인 항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적혀 가지고 계산이 계수가 그렇게 맞아있어 가지고
강헌

이강헌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청계 공동묘지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안내 입간판 설치라든가 진입로 정비라든가
강헌

이강헌위원

장애인지원센터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관련이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관련이 없는데 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집행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계수가, 저도 그게 설명이, 저도 이것을 찾아내느라고 한 1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 세항별로 해서 이쪽에 소계를 내다보니까 장애인 관련으로 계가 안 맞아서 찾아보니까 이런 조그만 사업이 한 9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조그만 사업이라도 지금 9건이 5천 500만원인데 조그만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건당.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돼야 옳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신.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이 왜 장애인지원센터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느냐고요? 제가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네. 별도로 시설비에서 뽑아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결산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소계나 집계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강헌

이강헌위원

방법이 집계 그것 어디 넣을 데 없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 넣은 것도 아니고,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하게 국장님이 한번 아니면 또 어디. 224쪽이죠. 224쪽 시설비.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회복지과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돼 있죠, 이쪽에 5억 1천 100만원이.
강헌

이강헌위원

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오른쪽에 집행내역을 쭉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장애인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제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청계공동묘지와 관련된 그 9개 사업이 하나 하나의 집행내역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 5억 1천에 계수에는 들어가 있고 이쪽 내역에는 빠져 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 예산에는 항목이 분류가 안 돼 있었습니까? 2007년도 예산서에 분류가 안 돼 있었어요? 별도의 청계공동묘지 시설비에 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다는데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 분류가 돼 있었으면 그 항목에 맞춰 가지고 집행내역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은 전혀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계공동묘지 시설비가 별도로 예산현액이 돼 있었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나 하나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 결산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단순하게 프로그램의 오류로 할 수가 없고 이런 내역이 빠졌는데 우리 결산부서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이 이게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제가 경위는 안 알아봤지만 이 결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혼란을 가져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내역들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은 혼란도 아니고, 집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집계에 계수는 들어가 있고 내역이 빠져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내역 설명도 말이죠,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왜 5천 500만원 청계공동묘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이 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이 아니고 청계공동묘지 또는 안산공설묘지 여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집행내역이라든지 잔액은 별도로 뽑고, 그 밑에 항목에다가 청계공동묘지 시설비 외 8건해서 별도로 집어넣든지 당초예산 현액 그대로 항목을 뽑아 가지고요, 구분해서 집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한 집행내역은 그것을 포함했죠, 우리가 사실대로.
강헌

이강헌위원

집행내역 사실대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지금 여기 항목 명칭이 뭡니까?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아니에요? 건립에 왜 청계공동묘지 시설비가 들어가냐고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안 됐죠. 그것을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결산내역서를. 결산서나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검토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애초에 없었다면 전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용을 청계공동묘지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이 되는 거고, 당초에 예산서에 나와 있었다고 그러면 이 항목에 맞춰 가지고 청계공동묘지 시설비가 얼마였었는데 거기에 집행내역이 따로 나와야 되고 잔액이 또 따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옳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런 방법으로 결산서를 만든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 서면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면서 전혀 관련 없는 집행내역서 안에다가 청계공동묘지 시설비를 9건을 왜 집어넣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산서에 이 내역에 누락된 게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사실대로 제출을 한 거죠. 당초 2007년 예산부기에도 나와 있었고, 집행도 그렇게 집행했고,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미집행내역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나서 장애인지원센터 집행 및 미집행내역이라고 해 놓고 나서 그 내역에는 왜 청계공동묘지 시설비 등 9건을 집어넣었냐고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맨 위에 큰 제목이 장애인지원센터 집행내역이 이것을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자료의 제목인데 이 관련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 집행과 그 미집행내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224쪽에 보세요. 그 시설비가 5억 1천 100만원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이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하고 또 여기 집행잔액만, 불용내용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불용이 나오고 그 밑에 사고이월이 나오죠.
강헌

이강헌위원

사고이월이든 불용내용이든 전부 항목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아니에요? 항목이.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여기 청계공동묘지 시설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결산서를 만든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결산서가 이 내용이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대로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되겠죠.

박현배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강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비를 세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왜 청계공동묘지에 대해서 집행을 했느냐 아마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같은 내용인데 서로 이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이후에라도 아니면 우리 실무자가 오셔서 직접 이강헌 위원님한테 설명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거고, 지금 이 내역서 자체를 제대로 지금 표기를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제대로 표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변명조로 얘기하시니까 지금 자꾸 내가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잘못됐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잘못됐다. 아까, 시스템의 오류라고만 할 수도 없고.
강헌

이강헌위원

글쎄 시스템의 오류니 뭐 계수를 맞추다 보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하시라고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 잘못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시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시설비도 시설비죠?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강헌

이강헌위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 여기 1억 2천 300만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총 청계공동묘지 시설비 등 9건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 말씀하는지, 1억 2천 300?
강헌

이강헌위원

예, 집행내역에.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1억 2천 300에서 청계공동묘지 시설비 등 9건 5천 500만원을 빼야 돼요. 그 밑에 항목에다가 청계공동묘지 시설비 얼마, 또 다른 8건이 더 있으니까 그것을 쭉 나열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옳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불용내역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도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은,
강헌

이강헌위원

사고이월이 해당이 안 된다면,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당이 안 되고.
강헌

이강헌위원

해당이 안 된다면 사고이월은 전액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니까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여기 자료 나와 있는 대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은 다시 만들어서 추가 이것 정오표 있어요. 정오표를 차후에 첨부하십시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복지관 관련 회관이나 위탁과 외부에 주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추경예산 때 그러한 질문에 문제점과 장점을 얘기했더니 관련된 그 부서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참 그런 연관성이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은 이렇게 하는데 거의 위탁하고 있죠? 안양시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경기도 일례도 거의 위탁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만안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고 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관은 하나의 건물이니까 위탁으로 보기도 좀 그런데, 현재 관리체계는 평생학습원에서, 예.

권주홍위원

하고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안양에 위탁을 주게 되고 어떤 부분들이면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을 준다는 어떤 부분들이면 그래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권주홍위원

그런 차원에서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추진을 해서 제가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관장님이나 그리고 운영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했을 때 장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법인의 후원금이 된다든지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봉사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차원의 입장에서 같이 평생학습원에 관련된 부분과 위탁 관련은 우리 또 국장님께서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진단해서 우리 노인회관에 서비스나 그리고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정원이 줄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위탁이 되어서 같은 금액과 같은 부분이 진행되었으되 나은 서비스, 직원들이 보강되어도 되려 그쪽에서 관련된 인원이 한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진행하고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시로 다른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문제, 그리고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감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로 인해서 그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만 드립니다. 그 문제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옆에 우리 여성과장님도 가시지만 봉사자들이 표창도 받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봉사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동시설 운영예산에서 보면 5억 4천 정도 돼 있는데 사실 보육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부분 지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에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사실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계시면 혹시 지역아동센터장들이나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나 하신 적 계십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 요전에 우리 방과후 학교, 그게 쟁점화되었을 때 다는 못 모시고 그 교육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 분 정도 모시고 얘기는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인데 사실은 제 일상 관련되는 분들이나 이분들하고 함께 모셔서 식사도 하면서 이랬을 때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요.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봉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과 모든 그 공부방 내는 후원인들, 거기에 봉사자는 최소한 10여 명들 1, 20명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담당 국장님으로서 바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관심 갖고 갔었을 때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했을 때 그분들의 열정은 더 빈곤층의 아동들에 관심은 더 가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로부터 잠깐 먼저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꼭 예산을 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또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지 부시장 표창도 하고, 그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봉사하며 예산도 투자하고 후원인도 모아서 누가 하지 않는 지금 그 빈곤층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카데미 운영에서 체육청소년 하고 있지만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1억 5천의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 몇 배의 과정들을 멘토링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시오”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분들에게 지속해서 정말 교육을 잘해 달라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안양시의 아동정책에 좋은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동시설 운영,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불용된 부분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안양시도 없고, 이게 국․도비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불용시키지 않고 이분들에게 그 외적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정말 국․도비 내려오는 틀들은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관심 갖고 국장님께서 2008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액의 부분이라든지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가져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이강헌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현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차입금 70억원은 순세계잉여금 265억원이 있음에도 70억원을 지방채를 차입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남은 돈입니다마는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돈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남아 있을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연말에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반영해 가지고 타 사업의 세입원으로 이미 다 충당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같이 재원 형편이 좀 어려운 시에서는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일반회계 350억원, 특별회계 208억 해서 총 558억원의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추진은 좋습니다마는 공익성과 수익성 그 두 개를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에 문제가 없으면 수익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또 수익성을 확보하면 또 공익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005년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의회에 상정을 했던 바 있고 또 금년 9월이나 10월 임시회에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있는 경영수익사업기금은 1년 만기 5퍼센트 이율로 작년 11월 7일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연이율 2퍼센트로 줄어들어 가지고 4천 2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1월 7일 이후에 해지하려고 금년 가을에 지금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99페이지에 자체평가 결과 우수자 국외여비 1천 400만원 전액 불용한 사유와 당초계획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심규순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께서 예술공원 내 차량파손 구상금 청구의 소 관련 예비비 결정사유는 2006년 7월 10일 안양예술공원 내 가로수로 인한 차량 파손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고 안양시가 일부 패소되어서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 인지대, 송달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한 질의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은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하는 것이나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2월 1일 여권발급민원실 개소를 앞두고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이 국고보조금으로 자금이 배정이 되어야 하지만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선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해서 여권발급민원실을 정상 가동시키고 그 후 국고가 4월 27일 날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또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햄튼시 파견연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계획수립 당시 대상은 누구이며, 전액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2005년 6월에 행정7급 남갑원 직원이 영어 외국어능력 시험결과 일등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후보로서 파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햄튼시에 시장과 시티매니저가 교체되면서 자기네들 시 행정의 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저희들 파견 중단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지금까지 중단이 되고 있고, 작년에 박신흥 부시장님 등 햄튼시 초청 베이데이스 그 축제행사에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언급을 하셨다고 하고 그쪽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쪽에서 새로 당선된 그 시장과 시티매니저 등 시의 간부들이 금년 7월 안양을 방문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박현배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 자리 안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 9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정해서 43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91개 위원회를 지금 48개 위원회로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익철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 햄튼시 자매도시 파견연수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것이 아직도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이월되고 있는 것입니까? 햄튼시 자매도시 파견연수와 관련해서 7월 달에.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그것은 불용 처리되고 만일에 다시 재개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새로 세워야 되는데 7월 달에 그쪽에서,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와서.

이재선위원

안양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예. 했을 때 그 안건을 내놓고 서로 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금년 연말이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추진을 하시는 거죠?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추진을 할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꿀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견을 그동안 네 번을 했었는데 자매결연 관계는 상호주의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네 번 가고 그쪽에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올 필요성을 못 느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파견한 그 결과가 똑같은 도시에 가서 똑같은 연수를 하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태풍 에위니아의 기습으로, 내습이죠? 내습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됐죠. 그것 이외에 네 건이 더 있어서 예비비가 7억 3천만원이 지출이 된바 있습니다. 여기서 즉답이 가능하시면 무엇에 필요해서 7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그것은 준비를 안 해서 즉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차후, 예특이 끝나더라도 차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서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인데 여기가 예술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심규순위원

불법차량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판례가요?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왜냐 하면 가로수 관리가 시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투자기금 사업을 완전히 11월 전에 시의회 통과해서 없앤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금년 9월 의회나 또는 10월 의회에 저희들이 이 조례폐지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다만 폐지 효력은 11월 7일 이후에 발생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자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CCTV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추진 일정이 2006년 8월부터 시범운영 분석해서 추가설치 의뢰를 했지요. 그래서 2007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맨 위에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2월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신 것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지성훈 과장님이 세 번째로 답변해 주시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현황 10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지금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신데 이 내용 천천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 190만원이거든요. 불용내역을 보니까 47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표기를 한 것인지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동안에 다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일단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에 관련된 소송사건, 소송현황. 아마 현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원고, 피고, 사건명, 사건번호, 재소요지, 각 심급별 승패여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청구현황, 징수내역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하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사무국 직원 편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권익철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순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한규순 과장에 대한 질의는 아까 유사한 질의가 있어 제가 답변을 대신 했습니다. 햄튼 건입니다. 한규순 과장은 없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용 CCTV 및 치안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1억 7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지난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용 CCTV 8개소와 치안홍보용 전광판 8개소 설치를 요청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불용사유로는 본 사업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결과 범죄예방용 CCTV는 설계금액의 76퍼센트, 치안홍보용 전광판은 71퍼센트의 계약이 체결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7년도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변경 사유와 절차에 대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질의와 다른 목적으로 사업 변경시 관련서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장기간 새마을회장 공석 이후 신임 회장이 선출되어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통한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해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새마을지도자워크숍으로 변경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승인 절차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31개 동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2006년도 6월분 8천 800만원과 전년도 징수액 6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4억 7천 600만원을 사용해서 잔액은 2억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대부분은 강사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례 제10조6항에 따라 반기별로 수입지출 내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인력동원 보상금 210만원의 불용사유와 섬김의 행정을 펼치는 현 상황에서 ‘인력동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력동원 보상금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동원에 대상이 되는 인력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인력동원훈련계획에서 우리 시가 제외됨에 따라 보상금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력동원’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해 온 용어로써 현재는 동 법률이 폐지되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인력훈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5억 6천 200만원으로 5억 3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사료 예산은 4억 9천 900만원으로써 지난해 5억 6천 200만원 대비 11퍼센트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수익자부담 측면에서 자체수강료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비 지원은 매년 10퍼센트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되 사경제에 침해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으로 바꾸어서 개최를 했지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2천 100만원에서 1천 500만원을 쓰고 569만 5천원을 불용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720명이.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중식비로 지급됐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때 뷔페를 불렀죠? 식당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뷔페를 불렀죠? 뷔페를 불러서 했고 또 예술공원에 가서 자연정화 활동을 안 하고 거기 가서 간단히 화합의 마당을 했죠? 이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대회라고 2천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는 안하고 이렇게 시청에서 강의를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뷔페를 먹고 웜홀주차장,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예술공원에 수도 없이 갔을 겁니다. 행사 때마다 동원이 되고 또 여러 번 가서 다 작품을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못 쓰면 불용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억지로 쓴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지도 감독을 안 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억지로 쓴 것은 아니고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심규순위원

체육대회를 안 하면 말아야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매년 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회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워크숍을

심규순위원

대리로 했었죠. 회장님이 없었지만 대행은 하고 있었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대행은 하고 있었죠. 공석이었으니까.

심규순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안 하면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억지 예산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예술공원 안 가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술공원 작품 감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하고. 물론 그분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행사 때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 낭비라고 하는 예산을 썼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옳은데 이것을 안 하셨지요. 마땅히 승인은 해 주셨지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마땅히 예산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해 주실 거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산을 못 쓰면 그냥 불용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1개 동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2007년도 징수액을 보면 우리 회원 납부액을 보면 신촌동 같은 경우는 548만원이 됐고 안양1동은 9천 160만원이 됐습니다. 무려 16배나 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냈는데. 이게 어느 규정이 없어서 이렇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거기 보면 수강료 징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1동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회원들한테 회비 납부를 해서 잔액이 5천 700만원이 남았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과다하게 회원들한테 납부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500만원도 아니고 5천 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 지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심규순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막 걷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안양시에서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막 걷은 것은 아니죠. 그 조례의 규정에 맡게끔 해야 되죠.

심규순위원

그럼 조례에 예를 들어서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방향을, 방침을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방침을 거기서 결정을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그게 주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월 1만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 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강료를. 그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못합니까? 5천 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불용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심규순위원

아니 아니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쓰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에 남아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회원들은 또 2008년도도 계속 내고 있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으면 회원들한테 1만원 걷던 것 5천원 걷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지도는 못 합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스포츠, 같은 스포츠댄스의 경우 5천원 받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3만원 받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일되게 회원들한테 통일되게 회비납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동에서는 5천원을 내고 어느 동에는 3만원을 내고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는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남길 필요가 뭐 있느냐.

심규순위원

5천 700만원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걷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많이 걷었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이것 2008년도에 안양1동은 지금 회비납부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5천 7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007년도보다 작게 거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향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이죠? LED 설치가 지금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설치 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만이 이게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온 과정만 보고 이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사전에 지역에 저희도 보니까 올해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장소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장소 선정할 때는 경찰에서 범죄 취약지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통보를 해오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민원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에서 온 장소 또 민원으로 받은 장소 이것을 저희 동에다가 또 의견을 다 받습니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범죄용 말고 일반 차량용인가요. 그것 지금 보니까 지금 지역사람들한테 저거를 하더라고요. 홍보 같은 것을 미리 해서 사전에 설치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절차를 그렇게 밟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 개인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하거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공청회를 밟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물관리, 이게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홍보영상물 그것을 만약에 보고 싶다든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다 경찰서 위임으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이렇게 보거나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사고를 날 경우 어차피 경찰서에서 천생, 저희는 시설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올해는 설치가 대략 몇 개나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50대 설치를 할, 지금 계약 거의 다 7월 초에 그것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 추경예산에 100대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안양8동 어린이사건으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대를 확보해서 150대인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 그 예산도 다시 재투입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하면 한 180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무튼 설치를 잘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 자체는 작년에는 2007년도에서는 못한 것은 사실이네요? 과장님.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8개소 설치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8개소 설치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계금액에 비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죠.
종호

김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CCTV를 안양권역에서 적정한 수요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는 8대밖에 설치를 안했는데 2008년도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 이후에 50대 또 추경에 100대, 150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한 180대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일시적인 현상을 갖고 이런 판단기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치안확보를 위해서 안양시가 정말, 왜 그러냐면 이게 이후에 더 발생될 수 있는 게 인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축이고 그다음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적정수준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는 372대입니다. 372대를 설치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 범죄가 30퍼센트 이상이 감소됐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고 제가 정확한 대수는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3쪽 홈페이지 컨텐츠 자료조사 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컨텐츠 자료조사 인부임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음식점, 병원, 학교 등 관내 업체, 기관, 단체에 변동정보를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지도의 위치와 함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 홈페이지와 생활지리정보홈페이지에서 옐로우페이지라는 컨텐츠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현황을 기초자료로 2003년부터 조사요원을 채용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최신예 생활정보를 수집하여 3만 4천여 개의 업체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홍보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홍보 소개글, 영업시간, 홈페이지 주소 등 차별화된 특화항목을 추가 조사하여 인터넷으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원의 채용기간은 1년 중 상반기․하반기에 두세 달로 10여명의 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66쪽에서 68쪽에 권고사항으로 나온 부서개설 홈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자체 개설한 홈페이지는 44개로 10여년에 걸쳐 부서별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구축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홈페이지 일부는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통합관리는 하드웨어를 통합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효과 면에서는 미미하고 오히려 컨텐츠 관리나 원래 기능 활용 면에서 본다면 현업부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주민과 쌍방향으로 실시간에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무 전문성이 있고 해당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부서별 홈페이지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체 통합관리는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를 총괄 조정하고 연계성 있는 홈페이지를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유지보수 면 에서도 유지보수 계약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도․시․군간, 집행내역서 118쪽입니다.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내역과 회의 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영상으로 원격회의하는 시스템으로 ’99년도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이 동시에 구축하여 운영하였던 장비입니다. ’99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은 128킬로바, bps에 전화급 전송속도를 가진 시스템으로 영상회의 시 영상과 음성이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아 정확한 의사전달이 불가하여 효과적인 영상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고자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이 동시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2천 500만원 지원과 시비 3천 45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천 95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체된 영상회의시스템은 IP방식으로 최대 4메가 bps급 영상이 전송되고 고화질급 쌍방향 회의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여 현재 원활한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2007년도에는 27회, 2008년 올해 6월까지는 14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영상회의가 부시장 참석 영상회의하고 일반업무 영상회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업무 영상회의는 어느 분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굳이 이렇게 구분할 일은 아닌데 함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업무로는 부서 대 부서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도에 도로과에 연관되어 있으면 시에도 도로과의 실무자들끼리나 과장들끼리 전 시․군이 연결돼서 하는 회의를 그냥 일반업무로 구분을 지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부시장급 영상회의는 시․군의 어떤 부시장들이 영상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홍보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을 회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담당 팀장님이시든가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영상회의가 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업무공백 최소화 수원까지 도청까지 가는 거리,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이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회의가 되면서 우선 시간적으로 굉장히 절약됩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뭐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가야 된다할 때 거의 한 시간 이내에 연락을 해서 31개 시․군이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수원과 안양은 가깝다치지만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하루를 다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체 예산 및 작품 집행내역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 법령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제2회 APAP를 위해서 안양시가 안양공공예술재단으로 교부한 민간단체보조금은 모두 44억 7천 5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2억 1천 476만 8천 82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6천 32만 1천 180원은 안양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제2회 APAP에 있어서 국외작가 21명 그리고 국내작가 16명, 안양 지역 예술인들 참여기회를 위해서 공모전을 펼쳐서 당선자 3명이 참여하여 모두 40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제2회 APAP 작품 설치에 따른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근거로는 공공예술재단회계규정 제36조제2항이나 초대작가 계약규정 제2장 및 제3장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해서 사업을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예술작품 특성상 작품 완성도 실현을 위해서 능력과 경험 같은 것을 갖춘 그런 업체 선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중에 BI를 적용한 차량이 있고 또 적용하지 않은 차량이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모두 18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만안구, 동안구, 시의회, 사업소 이렇게 해서 모두 184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7월 우리 안양시에서 BI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에 이것은 일괄해서 적용한다면 동시에 1억 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상으로도 CI와 BI가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기존의 차량은 CI로 유지하고 신규차량이나 기존의 CI를 적용하지 않았던 자동차 68대에 대해서 먼저 BI를 적용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2008년도 신규구입차량 9대에 대해서 BI를 적용하고자 하고 기존에 CI차량은 도색상태가 비교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일단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께서 안양1번가 1단계 광고물정비사업 사고이월액 18억 9천 900만원 중에 84퍼센트인 16억 700만원을 불용처분하게 되었는데 향후 하다 말은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세울 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1단계사업은 당초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출납폐쇄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기이 정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2억 9천 200만원을 정산 지출하고 16억 700만원을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1번가 2단계 사업구간을 신속히 완료하고 2009년도에 1단계 잔여사업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 12월 말까지 1, 2단계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비를 불용처분한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진도 32퍼센트만 완료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현재 시의회 옆에 있는 작품의 명칭이 정말 깁니다. ‘안양 광장을 위한 사회적 구조물의 제안’이라는 영국 작가 리암 길릭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 기울어진, 처진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강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만원으로 지금 발주를 하였고 이것을 바로 7월 13일까지는 이것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작품을 만드는 데에서 하자보다 정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제법, 그것도 어린이들도 아니고 제법 청소년 이상 되는 커다란 아이들이 이렇게 야간에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관할 근처에 있는 우리 평촌 신도시와 비산동, 부흥동 포함해서 9개 동을 순회하면서 저희 재단사무국에서 관할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지난 6월 10일 날은 4개 동 관할 동의 자율방범대하고 간담회를 설치하는 등 해서 향후에는 이런 작품훼손이나 파손 같은 것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아트시티21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홍보물 발행 및 배부가 제한되고 그래서 이 발행을 취소하게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부서가 아니라 CI는 기존에 썼던 안양시마크이고 BI는 안양시브랜드마크 에이플러스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게 통일성이 없어서 지금 안양시 마크가 어떤 게 정석이냐 이렇게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 예산 드는 거 돈 많이 든다고 또 안 합니다. 보여주는 건데. 그거 통일된 차량이어야 하는데 저 역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신규차량만 할 게 아니라 다 나머지 차량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 혼동, 혼용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심규순위원

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어떤 것은 에이플러스, 어떤 것은 안양시 마크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을 통일해서 안양시 브랜드마크를 넣으려면 다 넣어야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작품 이름이 길어서, 옆에 있는 구조물 안양시의회 옆에 있는 구조물이 이 작품은 진짜 내가 작품성에 문외해서 그런지, 작품인지 우리들은 일명 서까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작품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누가 지나가다 호기심에 한 번씩 매달려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우리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입니까? 지금? 여기 5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건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설치에서 문제보다 이용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 되풀이 되어 진다면 근본적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할 것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안양시 돈으로 500만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 이외에 몇 개 더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그 작품 말고도 두 개 작품이 지금 보수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앞쪽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파손한 그런 작품하고 그다음에 학운공원 안에 이수경 작가의 ‘달의 토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자율방범대에도 협조도 구하지만 경찰관서에도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5일 날 간담회를 했고, 우리 달안동만 찍겠습니다. 5월 13일 날 간담회를 했고 6월 10일 날 얼마 전에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때 왜 관할 동에 있는 시의원들은 연락을 안 했죠? 민원이 오면 전부가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연락 받은 사실도 없고. 지금 서면으로 받아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업무를 하면서 관할 동들,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의원님들이랑 분명하게 당연히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연락이 이렇게 못 받으셨다는 말씀은 지금 들었거든요.

심규순위원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심규순위원

주민들 민원은 우리가 받고 설명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고 이거 저의 동뿐만 아니라 평안동, 부림동, 부흥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동 의원들이나 또 관심 있는 의원들은 함께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됐는데 2단계 사업 시 건물주하고 점포주들의 추진동의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2단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동의까지 시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상가대표 또 상인들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안양만큼은 동의서라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는 점포주로부터 납득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서 간판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해 가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1단계 안양시비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2단계는 국․도비 내려온 거고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2단계도 시 예산이고요.

심규순위원

전액 시 예산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3억원이 지난번에 안양시가 광고물정비사업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랬을 때 지금 30퍼센트밖에, 1단계 30퍼센트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심규순위원

참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간판사업이죠? 대부분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안양시 전체 시민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안양시 세금으로 개인 간판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거절할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일 날 안양시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 밑그림을 발표를 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관할 상임위원회에 말했나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여러 차례 보고회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자전거도로를 인도하고 다시 따로 분리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어떤 구간을 확정한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구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컨셉으로 그런 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적용을 최대한,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한 구역들을 찾아서 그런 것은 적용시켜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결정된 게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만들 계획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진척되는 대로 상임위와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공공예술재단의 이사장님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사장은 현재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 2억 9천 500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는 누구, 몇 명이나 지금 돼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것은 프로젝트가 있는 해에는 사람을 한두 명 더 쓰고요. 지금 평상시에는 코디네이터 두 명 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당연히 예술감독이나 일시적인 코디네이터를 몇 명 더 쓰면서 운영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도 돼 있는데 이건 별도의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건가요? 해마다 있을 때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사무국을 지금 평상시에도 작품관리라든지 홍보,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평상시에도 사무국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홍보 때문예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교육, 홍보, 작품관리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 자체가 일반경쟁방식에서 공개입찰식 품질저하, 시간적 제한문제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회 때도 꼭 이렇게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는 자꾸 이렇게 진행을 수의계약식으로 고집할 이유는 좀 있나요?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두 번을 안양시가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을. 숨 가쁘게 두 번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채로 또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년에 하지 않고 3년 한 번 더 걸러서 그동안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하자,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고 싶은 사항 이번에 다 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하였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건축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공사비가 필요하고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감리비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이걸 묶어서 세웠습니다. 3억원을 세워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 애로를 느껴서 2007년 2월 1일 날 전용신청을 해서 2월 5일 날 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박현배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122쪽 대민활동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143쪽 공유재산관리예산이 2천 653만원인데 집행은 3천 48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0여만원 더 집행하게 된 사유와 또한 청사보험료 예산이 1억 7천 5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5천만원을 지출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예산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예산은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 2천 653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추가소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료를 책정하는데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또 시유지를 매각하는 데에 따른 경계측량한다든지 이런 업무량이 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한 820여만원을 추가로 사용을 하면서 일반 같은, 목이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추가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부기 명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예상을 철저히 해서 추가사업이 발생되는 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험료 예산 건이 되겠습니다. 청사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건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혹 재해가 발생되는 데에 따른 대비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매년 편성 전년도 8월 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 건물 면적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사전 통지가 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우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편성한 후에, 편성한 해에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왔을 때는 예산을 통보했을 때는 1억 7천 500만원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었고 고지서는 1억 5천 400만원이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천 5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예상을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변경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사보험료 불용액은 어디 있죠? 당초 1억 7천을 잡았다가 1억 5천을 지급을 했으면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야 되죠? 그런데 불용액이 어디 있죠? 어디 갔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불용액은.

심규순위원

없죠? 같은 목이라 없죠? 과장님, 솔직히 답해주세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남은 잔액을 좀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에서 분할측량수수료, 현황 및 경계측정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소유권 이전 및 분할등기수수료 이거 전부 다 수의계약하시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수의계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0만원이 예산보다 더 지급이 됐습니다. 앞서 설명은 들었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분할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은.

심규순위원

10필지에서 더.
신철

신철회계과장

지적공사 같은 곳의 하나의 가격이 공시가 된 정부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깎거나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량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적게 세운 잘못은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적정히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수수료가 더 올랐다는 얘기죠? 아니면 필지가 더 많다든지?
신철

신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수량을 예를 들면 건수를 5건을 했는데 시유지를 팔다 보니까 시유지를 10건을 팔았다 할 경우에는 감정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단가가 오른 사항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와 같이 전부 다 나열을 해주셔야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나도 안 하고 뭉뚱그려서 그렇다할지라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험료에서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이라 할지라도 이해를 하고요. 공유재산관리에 8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천 200만원이 불용액이 돼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전용했습니까? 전용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1천 200만원을 어디에 전용했는데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아까 재정국장님께.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저희 세정과에서 자료로 내드린 사항을 제가 안양사랑카드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을 추진했는데 2001년 10월 17일부터 제휴카드사는 농협비씨카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종에 3천 838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카드 208매는 저희 행정기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양 구청과 동까지. 그리고 시민카드는 시민 여러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해 준 1천 33매가 되겠고 보조금 카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각종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쓰는 보조금 카드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카드는 우리 전 직원들의, 청원경찰까지 포함한 전 직원들이 쓰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구분이 되는 게 기업카드는 카드사용금액의 1퍼센트이고 시민카드, 보조금카드, 후생복지카드는 사용금액의 0.1퍼센트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드사용 실적 적립금은 시의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일부를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및 장애인 자녀 학습재료비 지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4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작년에는 1천 3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천 418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민카드가 1천 33매로 이게 한 8년여가 되다 보니까 열기가 식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점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양사랑 카드가 2005년도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기도종합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첫해에 7천 500명 정도가 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서 2001년 이후 발급 인원이 점점 늘어나줘야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다른 카드를 쓸 바에는 시민카드나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남는 수수료로써 이웃 돕기에 쓸 수도 있는 일석이조를 좀더 많이 홍보해서 인원을 점차 늘려갔으면 좋았는데 지금 3천 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식은 것같이 느껴지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하시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억 6천 790만원 정도가 세입금으로 들어왔는데 2007년도에도 7천 455만 1천원이 수수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출하는 목적이 불우이웃 돕기 사업으로 해서 카드도 쓰고 알뜰쇼핑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자는 차원인데 지금 이것 들어온 금액의 절반도 이웃돕기에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더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안양사랑카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감사하다는 서한을 받아보거나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애프터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동안 장기간 동안 사용해 주셔서 시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고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더 많아질 것 같고 시에서는 세입도 증대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사용자들에 대한 감사 서한을 감사의 뜻을 저희가 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분발을 촉구하는 부분 저희가 기꺼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더 분발을 촉구하고 이 목적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장 김봉수입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호계시장을 예로 드시면서 인정시장의 등록기준 및 절차를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아울러 호계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늦음에 따라서 타 시장과의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및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정시장 등록 기준 및 절차와 대책 및 지원계획은 같이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시장 등록기준 및 절차는 제출해 드린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고요, 호계시장이 금년도 5월 13일 날 인정시장으로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고 호계시장이 2002년도에공영주차장을 48억 8천 900만원을 들여서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합쳐서 13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바 있고요, 2003년도에 주차장 안내표지판과 도로 포장을 3천 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덕현2로에 아케이드를 5억을 들여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는 등록시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 5월 13일 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계획에 의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경영 혁신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지원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에 호계시장 상인회에서 신청하게 되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자가 보게 되면 ‘상인회 및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자가 바뀔 경우 등록자 보통 상인회장이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등록을 할 때 등록 서류에는 창립총회 회의록이라든가 동의인 명부, 정관,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하고 그 이후에 정기총회라든가 임시총회 때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그 대표자가 바뀌는 그 시점으로 해서 대표자 변경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절차에 의해서 바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김종호 위원님으로 하고 이재선 위원, 심규순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소위원회는 김종호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0분 회의중지

20시 14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소위원장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7년도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8천 89억원이며 이 중 세입 결산액은 8천 15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천 714억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차액 2천 441억원인 30.2퍼센트 상당액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기에 예산 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14.7프로인 41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요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71억 3천만원, 자동차세 37억원, 재산세 12억 1천만원, 종합토지세 9천 7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2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281억 4천만원 등의 체납이 발생되었는 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등을 세워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도 2007년도에 40억 3천만원을 반환 조치하였으나 향후 지방세 부과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부된 과오납에 대하여도 대민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사업비 이월도 당초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넷째,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의 전액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산 절감의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의 100퍼센트를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당초부터 전반적인 검토 없이 사업 계획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 결산 관련해서는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6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406억원에서 120억원을 적립하여 2007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3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 결산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32억원 7천만원 중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8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 3천만원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7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 및 추경에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복지관 소관 시설비 중 주요 집행내역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물 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 및 청계 공동묘지 시설비 9건 등에 대하여 1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만으로 잘못 표기하여 결산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바 정오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결산서 작성이 신중을 기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경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1천 643억원, 지출액이 92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천 100만원, 불용액은 20.7프로인 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목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한조입니다. 짧은 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심사 의견에 적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및 승인을 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 기간동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결산 심사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