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결산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여러 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한다,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면 나름대로 쓴 증빙서류가 다 구청에 첨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02년도 학교에 지원한 것을 보면 한 학교에 1,900만원 꼴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학교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해놨고 어느 학교는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돈 얼마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냐 그러는데,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때는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증빙서류가 제대로 들어오거든요. 2003년도에도 학교경비보조가 교육청 사업으로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급식사업으로 나간 것도 있을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03년도에도 2002년도처럼 구청에서는 돈을 보조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안 받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