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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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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오늘 9월 2일 이재동 부시장께서 안양시 퇴직예정자 워크숍 개강식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된 의회사무국 심재권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재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역시 지난 18일자로 집행기관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드리며 우리 시와 의회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명상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8월 26일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월 19일 이재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 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과 8월 25일 권주홍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중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8월 29일 이재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8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6건 등 총 12건이 제출되어 다음날인 8월 26일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8월 27일 역시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8월 28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9일 「찜질방 상수도요금 대중탕용으로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이 이재선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되어 이를 다음날 8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달 8월 18 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순에 따라 이철호 의원과 김영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계획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내일 9월 3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재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회의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임시회 6회 45일과 정례회 2회 45일로 총 90일 이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임시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면서 임시회 회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당초 연간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본회의)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끝남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재선 의원 등 여섯 분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