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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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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런데 월, 수, 금을 고정적으로 해서 학원식으로 운영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시간대는 민간인들이 쓸려고 들어가도 구민체육센터 보면 여기는 학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관을 해 놓으면 이 학생들은 지금 구민체육센터 수강료의 적용도 안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소문이 있느냐면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들어 와서 수업하면 떼돈 번다" 이런단 말이에요, 체육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어떤 특정 업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양천구에.

다 고수부지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떤 특정업체에 월 12만원인데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해서 시간제한을 하면 그 사람들이 50명을 하면 25만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게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금.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