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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5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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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양시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 후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당 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지난 8월 26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9월 5일부터 9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 나오셔서「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 지난 5월 18일자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처분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국유재산과의 관리처분․기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삭제는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의 복식부기제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기성대가를 심의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하도록 그런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에 그동안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1천분의 25로 적용을 하고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요율을 적용했습니다만 현재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허가, 무허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1천분의 25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과의 관리처분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번에 1천분의 25로 허가든 무허가든 모두 1천분의 25로 요율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요율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4호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이라는 사항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소유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을 문구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나오셔서「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위임사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임사무 조정 현황으로는 현행 220건에서 118건이 증가한 338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현행 3건에서 1건을 추가위임하여 4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구청장에게는 현행 208건에서 자치법규정비로 67건, 신규위임으로 48건, 사무조정 7건을 정비하여 122건이 새롭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존 위임사무 8건을 환수하여 322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장에게는 현행 9건에서 신규위임 4건과 위임환수 1건을 정비하여 12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부터 27쪽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민원옴부즈만을 신설하기 위한 민원옴부즈만의 구성, 기능, 직무의 범위,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및 지위, 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제5조는 민원옴부즈만과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원옴부즈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민원옴부즈만의 위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는 민원옴부즈만의 관할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민원옴부즈만에 대한 사무기구와 운영사항의 보고와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접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송경호 외 1명이 본 조례안에 대해 민원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3명 이상의 위촉과 자격요건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자의 포함과 민원옴부즈만의 독립성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및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예를 들고 있는 익산과 목포시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옴부즈만과는 성격이 다르며 우리 시는 민원옴부즈만은 1명이지만 시행규칙에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민원옴부즈만의 전문성 보좌를 위한 위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시행규칙에서 민원옴부즈만의 세부적 자격요건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규정을 둘 계획이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동의는 부천시의 경우 4급 상당의 대우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지방계약직 가급의 대우로 공개모집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무보수 비전임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자의 의견을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재향군인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레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뜻을 명시하였고 제3조는 시민의 협력을, 제4조는 재향군인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신청과 정산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 대부료 요율에서 주거용건물 중 “건축사용 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건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한다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33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특혜기준 중 감액률을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차등적용에서 100분의 7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고, 안 제39조도「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를 개정된 내용대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건축법」개정으로「건축법」제49조제1항 최소 분할면적 규정을「건축법」제57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별표1〕의회사무국장,〔별표2〕구청장,〔별표3〕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현행 총220건에서 자치법규개정 등 세분화 67건, 신규위임 53건, 사무조정 7건 등 127건이 증가되었고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9건을 환수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18건이 증가되어 총 위임된 사무는 338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임 조정된 사무 중 증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장에게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부여 및 전보권이 주어지고 구청장에게는 동주민센터 감사권 및 5급 일반직 공무원보직 전보권, 민간보육시설 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및 폐기물관리 등이 위임되었고 동장에게는 관례적으로 발급하였던 시세세목별 증명,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명분화시켜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세분화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지휘·감독 강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형평성과 이원화되었던 구청장 위임사무 중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건, 주차장설치 및 관리 등을 시에 환수하고 동장 위임사무 중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개·보수를 환수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사무위임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관련 법규 개정 및 자치법규 변경에 따라 새로운 시책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시켜 민원인 행정편의 도모를 우선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행정관인 민원옴부즈만이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민원옴부즈만의 책무 및 시와 시민은 민원옴부즈만의 독립성 존중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민원옴부즈만의 위·해촉 및 자격 관계를 규정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민원옴부즈만의 관할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21조에서는 고충 신청·조사할 수 있는 조항과 조사결과에 따라 시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를 권고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민원옴부즈만의 중립성을 강조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민원옴부즈만을 보좌할 수 있는 사무기구와 운영상황을 매년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의 편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을 섬기는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민원옴부즈만의 대우가 무보수 비전임으로써 충분한 신분보장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및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다른 전우회단체 및 보훈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별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5대 시의회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첫 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년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질의와 답변이 서로 오고 가더라도 웃으면서 63만 시민을 위해서 서로가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웃으면서 스마일로 그렇게 서로 좋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쌍두마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의사일정 이걸 보니까 사실 요새 집행부에서 과, 국 모두 명칭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인지 무슨 국인지도 위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이름 하나 모르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건 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서 다시 민원옴부즈만을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원옴부즈만 이 조례를 하면 여기 위원장, 위원회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시민의 고충처리를 해낼 수 있을까, 그만한 인력과 권한이 부여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했는데 과거에 지금 조례 없이도 재향군인회 지원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 금액하고 내용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모든 단체가 다 소속돼 있는지 아까도 전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파병, 월남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다른 보훈단체 모든 게 다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거냐, 지원을 해달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근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해주셨는데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 같아요. 검토의견에 좀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이라기보다 뭐 어떻게 옴부즈만 검토의견에 무보수라는 그런 검토의견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정도라면 옴부즈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올라왔는데 위원회 구성내용이 없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되고 뭐 무보수라는 검토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담당과장님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대로 그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총무경제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놓고 이 본 조례에는 이런 껍데기들만 담아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들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지난번 초기 간담회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7조에 구성 및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성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당연직은 누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내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구성은 시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다하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리고요. 또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하느냐는 의견개진도 동감을 합니다. 또 여기 7조에 나와있는 대로 시정조정위원회 명단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과 담당 과에서는 지금 옴부즈만제도를 조례로 만든 그러한 시․군의 조례를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것을 취합해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사항은 한번 재향군인회장님을 참고인 출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어떠한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재향군인회장님을 적당한 시간에 출석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위임조례에 있어서 이게 김영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먼젓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사발령은 벌써 구나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는 어정쩡한 그런 내용인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나 동안구에 보면 구청의 결원인원이 동안구에 보면 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위임됨으로 인한 어떤 인원 수급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렇게 사무위임이 되기까지 구청과 얼마나 이 사무위임조례,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어떤 모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임받는 구청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해를 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도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구청장님 바쁘시면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과장이 오셔서 지금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보충이 되었는지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 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청장님 못 오시면 총무과장 출석을 참고인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을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김웅준 위원장님이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검토보고를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일부 다 나왔던 얘기라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은 빼겠습니다. 지금 지성훈 과장님께 민원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온 거 보면 ‘의견반영여부 미반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견제출서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제출을 한 시민이 없어서 미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출서가 있는데도 미반영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간담회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 이것 좀 같이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왔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무내용이 책무내용으로 같이 되는 겁니까? 그 직무내용에 타시에 보면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이것까지 나와있는데 안양시에는 이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같이 사전에 간담회를 했던 것은 우리 조례에 상정할 때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일전에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면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 제도의 취지에는 좋지만 시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 제도도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전부터 우리 김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이나 구성에 대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시행규칙안에 이게 앞으로 기재가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조례에 좀 첨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시행규칙안이 나와있으면 주요골자를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주요골자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옴부즈만에서 고충처리를 받는데 신청방법이 보니까 서면으로 신청을 하든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전자민원이나 일반민원실에 접수된 내용도 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같이 접수를 해서 고충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옴부즈만에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조례를 또 발의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하는 부분에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중복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김웅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영환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시행규칙 그다음에 마련 시 우선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을 거라면 우선 시행규칙 마련 시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옴부즈만 위원을 선정했을 때 이것이 선정되고 나서 의회에 통보되는 과정보다는 사전에 의회에 어느 정도 통보가 돼서 나름대로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타시 운영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에서는 계약직 내지 연봉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보수 비전임인데 이것이 과연 어느 쪽이 더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낫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 위임사무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지만 구청에 청소계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계를 보니까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과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행정기구 개편조례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담당 국․과장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나름대로 세세하게 짚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청소과와 동사무소 미화원 또 구청에 청소계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 4명밖에 없는 거예요. 팀장 빼면 3명인가 밖에 없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동안구 같은 경우 17개 동을 무슨 어떠한 청소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또 구청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을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연관지어서 보육의 업무도 이번에 구청으로 많이 이관됐습니다. 민간보육시설 20인 이상 시설들이 구청으로 다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업무분장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들이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양 구청의 한 분만 복지문화과장인가요, 한 분만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안양시재향군인회 정균식 회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재향군인회장님 앉으세요.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안양재향군인회 정균식 회장입니다.

김웅준위원

먼저 회장님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우리 회장님 이전에 재향군인회가 전임 시장님 있을 때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예우가 지원이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불편한 관계였다가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부터 굉장히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에 우리 재향군인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됐나요? 반영이 됐습니까?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이게 일년 반 정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검토하고 또 의견을 종합했고 또 시청에는 금년 2월부터 제출해서 여러 번 와서 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측에서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불만이 없으시고요?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네,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안양시조례안으로 제안하기로 시와 협의가 됐다하는 사항이 알려져 있나요?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그렇습니다. 아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저희들도 관련 조례가 일부 시행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향군인회 내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다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참전용사회라든지 6.25 이런 고엽제 이런 분들도 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그분들이 다 재향군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별도로 저희가 통제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참전유공자회가 있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병대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혜택은 그분들도 다 재향군인 똑같은 회원입니다. 재향군인은 군대갔다 온 사람은 다 재향군인이고 거기에 가입 안 한 분들도 많지만 가입한 사람들도 회원이고 안 한 분들도 다 재향군인이지만 우선 가입한 사람들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지금 심의 중인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통과되면 고엽제나 참전회나 이러한 단체들이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 조례 하나만으로 다 혜택을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이다?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향군인으로서는 되는데 또 그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분들이 앞서에 말씀하신대로 다 재향군인 조직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또 의회에서는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단체마다 따로 따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제가 알기로는 6.25회에서도 조례를 제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다 포괄적인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각 단체마다 특기사항이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6.25는 6.25참전 관계 또는 베트남 참전은 베트남참전 관계에 대한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 군대 갔다온 사람 전부,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재향군인회는 모든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단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는 단체는 별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이걸 좀 더 말씀드리자면 첨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재작년에 아시겠지만 중앙의 박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전국을 돌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에 다니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안양은 시청에서 아주 잘 도와주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예우 이런 거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이게 말이 나와서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온 게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조례를 만들자 중앙에서부터 도․회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여기 예우에 관한 조례는 이런 예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잘 협조를 잘해주고 있고 예우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데 다 하고 이번에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30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열아홉 군데가 돼 있습니다. 열한 군데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회장님이나 중앙 회장님 가끔 만날 때마다 안양은 뭣하고 있어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더 해달라는 게 없고 이미 다 잘해주고 있는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의회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자꾸만 관련 단체에서 소위 말하면 재향군인회 하부단체죠. 조직내에 있는 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올라왔다는 처음 듣는데, 그러한 조례들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금 19개 시․군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직들이 재향군인회 활동이 활성화돼서, 보다 더 활성화돼서 모든 산하단체들이 좀 다 그 재향군인회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어떤 통합된 조례로써 모든 분들이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고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가끔 얘기하다보면 지금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군대 다녀오시고 재향군인이지만 이 재향군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문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느냐, 재향군인회가 있다가 베트남전우회, 6.25참전, 해병대전우회,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별 게 다 있습니다. 다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재향군인회가 산하로 딱 이렇게 지휘계통이 돼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되는데 각자 각 모임, 단체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그냥 군대 갔다온 사람, 재향군인 그냥 군에 누구든지 다 군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 갔다왔으니까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최소한 이러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특수성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우리 안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있으니까 통합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정한 보조금지원사항을 조례에 정한다.’라고 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의 협력 예우에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네.

심규순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협력하여야 한다, 예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재향군인회에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특별한 사업은 계획한 게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금은 현재 나가는 대로 만족하십니까?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원금입니까?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물론 때로는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청에서 삭감하고 필요한 것만 해주는데 차이는 나지만 필요한 것을 하지 특별히 별도로 많이 달라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우려되는 것은 현재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 이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없는 거죠? 회장님?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네, 특별한 건 없고 현재 해마다 신청을 하는데 물론 신청을 또 필요한 건 하면 시청에서 삭감해가면서 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정균식 회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식

정균식안양시재향군인회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능률과장이신 최병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개정 절차가 지난 조직개편과 함께 되었는데 금번 회기에 사무위임조례가 왜 상정되었는지 사유하고 동안구청에 결원이 많은데 업무이관에 대한 민원고충, 관련 부서 협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상정은 지난 7월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감축권고안과 우리 시의 감축범위 등에 대한 행안부, 경기도 등 시의회와의 협의조율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구 규모 및 편제의 확정과 정원 배정 및 사무배분 등의 사항을 일괄 상정하기에는 추진과정상 너무 촉박해서 사무위임사항은 순차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결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정원감축 권고가 저희가 78명인데 우리 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17명을 감축해서 현재 1천 678명으로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축인원이 발생하여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치단체가 인원이 부족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구설치 및 정원에 관련해서 각 부서에 대한 의견수렴은 설문조사를 전 직원 대상으로 3월에 실시하였고 또 면접을 팀장급 이상 238명에 대하여 4월에 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 과장급인 부서장의 의견조사는 4월에 실시해서 금번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조례를 마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최병관 과장님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영전해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의회의 입장에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것을 보면 어제 시정질문에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에 있어서 보다 더 성심성의껏 해당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어떤 개편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협의하고 보고하는 그런 집행부의 해당 국의 어떤 성의가 부족하다하는 거예요. 당시에 권익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명칭이 이렇게 변경된다, 늘어나는 건 이런 과다하는 정도로 약식보고 간담회도 아니고 이렇게 오셔서 설명을 해서 우리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위원들도 불찰이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대폭적인 조직개편이었었다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대로 사무위임의 사항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된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됐으니 아시오’라고 통보하는 그런 것 같은 심의보다는 사전에 계획할 때 계획이, 결정이 됐으면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회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지금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과장님들께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최병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동에서는 통장이 감축되는 거 다 계획이 끝났는데 그 해당 동의 출신 시의원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듣질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뭔가 정보라는 것은 의원들이 빨라야 되는데 동에 30퍼센트 통장이 줄어들고 통이 합쳐지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의원이 당사자들로서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사무위임이라든지 조직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협의하고 알려주고 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담는 그러한 발전된 그러한 국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은 다 내려가 있어요. 인원은 다 내려가 있는데 사무위임은 안 돼서 어정쩡한, 왜, 여기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그 업무를 본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는 하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양시의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총무국 이런 부서에서 이러한 업무의 형태를 한다면 다른 부서야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관 국에서는 정말 의회를 존중해주고 또 의회와 협조해서 뭔가 보다더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나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괜히 총무국, 과거의 총무국 힘있는 부서 과거에 그렇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하는 것들이 불식되어질 수 있도록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시일이 촉박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사항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행정능률과장님이시니까요, 직제가 상당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감사실의 5급 사무관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감사실장이에요? 감사담당관이에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왜냐하면 이 명단이 이렇게 왔잖아요? 부시장 보좌기관, 그러면 여기를 감사실장으로 해줘야 하는데 담당관으로 옛날 명칭으로 하니까 아주 헷갈리네요. 정정하십시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감사담당관이라니까요.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감사실장이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실장이 정확하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만안총무과장님 오셨는데 최병관 과장님 업무 연관해서 좀 참고인 말씀을 들어보는 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만안구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죠?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은 구청장님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구청장님 바쁘신 것 같아서 장 과장님을 모시라고 했어요. 뭐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구청으로 단속업무라든지 시청업무가 속된 말로 골치 아픈 건 다 거기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과연 거기에 맞는 먼저번에 인사이동 시에 인력이 충분히 업무가 간 것 만큼 인원이 보강이 됐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보강이 다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문제 없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지금 만안의 정원 현원 대비가 14명 결원이 돼 있나요?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15명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는 결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청만 결원이 14명, 15명 근 3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업무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동사무소에 결원이 다 있는 겁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에 9명이고 동에 6명, 15명 결원인데 행정지원과에만 8명이 결원이고요. 그다음에 11명이 휴직을 갔습니다. 휴직자는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육아휴직이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업무가 이번에 구청으로 위임되는 사무가 많은데 그래도 충분히 결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소화할 수 있다면 인원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15명인데 육아휴직을 갔다니까요. 11명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명만 결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결원 중에 현원정원.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6개월이면 육아휴직 전부 다 복귀가 되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손이 모자라서 업무이관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구청에서는 얘기할 게 없네요?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원만 채워지면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4명 모자라는 부분?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청에 신설팀이 생기잖아요? 과가 통폐합되고? 그런데 이런 거죠. 복지문화과로 변했나요?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복지문화과입니다.

김웅준위원

복지문화과에 민간어린이집 부분이 이관됐어요. 시설수가 사실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설수가 많지 않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거예요. 이 사무만 위임해주고 구청장의 역할이 없었다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간보육시설을 구청에 위임해줬으면 위임사무관장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행사에 구청장이 얼굴을 못 내미는 게 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임사무는 형식적인 위임사무가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가정보육시설이 됐든 민간보육시설이 됐든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선출직인 시장님이 있다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시장님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꼭 좀 전하셔야 돼요.
정동

장정동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청에 업무가 이관이 돼있어도 구청장이 얼굴을 못 내밀었었는데 웃기는 행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무는 형식적인 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으면 그 구청장이 거기에 뭔가 책임과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또 하나.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미 6월 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업무만 보지 실질적으로 뭔가 좀 권한도 줘야 된다 이거죠. 권한.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이런 거죠.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됐는데 구청장은 상장을 못 주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시장님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업무가 사실은 단속업무에는 상장이 필요 없지만 이런 보육업무라든지 무슨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격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때 구청장이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보완 시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팀이 보강이 됐는데 청소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청소팀도 지금은 초기단계라 단속업무만 본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과 단속업무와 구청 단속업무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자체 간부회의나 이런 기회에 청소과 업무랑 우리 구청의 청소팀 업무랑 중복이 돼서 어렵게 만들어진, 그전에 만들었다 없었다 다시 부활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진 청소팀이 고질적인 민원이 청소 각 동 업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돼야 한다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다 교육 갔다네?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기동반이 5명 내려왔고 감독, 동의 미화원까지 전부 다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구청의 기동반은.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5명 내려왔습니다.

김웅준위원

무단투기단속하러 다니는 건가요?
정도

장정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전부 다 우리 만안구를 커버합니다. 5명이. 차량도 바로 와서 우리 건설과에 있는 차량을 줬습니다. 겨울에 눈 뿌리는 차량을 청소과로 바로 배치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정확한 명칭이 청소팀이 아니라 청소행정팀입니다. 행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김웅준위원

청소행정팀. 청소과 직원 계신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지는 청소과에도 단속팀이 있잖아요? 구청에도 단속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단속이 중복되는데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업무가 미룰 게 아니라 뭔가 이번에 위임사무를 다룰 때 보다 세분화시켜서 서로 미루지 않고 지금 청소행정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도 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정과장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 현재는 유명무실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지와 옴부즈만 제도 시행 시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능력과 권한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의한 상담과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체제로 구성되어 위원회가 매월 1회 개최하되 안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아와서 개선책이 요구되던 위원회였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사업에서도 정비대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옴부즈만이 1주에 3일을 근무하면서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사무를 보좌하는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전문성확보를 위한 옴부즈만위원회의 자문 및 의결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향상된 민원옴부즈만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조례 없이 그동안 어떻게 지원했으며 지원내역과 또 재향군인회에 모든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지 또한 다른 단체는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 지원은 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하거나「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는 10개 사업에 2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재향군인회장님 말씀드렸듯이 재향군인회에는 해병대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전우회,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타 단체의 경우 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는 보훈단체는「국가보훈기본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의 근거와 그밖에 일반사회단체는「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명단과 타시 조례의 서면제출과 조례 제7조의 옴부즈만의 구성과 자격에서 포괄적인 범위만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의 구성과 자격에 대해 조례 제7조에서는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시행규칙안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갖고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는 시민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의견반영여부와 미반영은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없어서 미반영인지, 의견이 있는데 미반영인지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타시 조례를 보면 19세 이상 100인 이상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제외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송경호 등 2인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미반영한 사항이며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에 9명 해서 12회로 해서 756만원, 민원옴부즈만 활동비가 1일 10만원에 월 12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년간 12회 해서 1천 440만원 해서 연간 약 2천 19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시의 조례에 나와있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는「지방자치법」제16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민원옴부즈만이 감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시킨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의 홍보가 중요한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고충민원은 서면으로 받으나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전자민원이나 일반민원을 옴부즈만이 같이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의 홍보는 안양소식지 그리고 안양시 홈페이지에 민원옴부즈만에 대한 안내와 민원신청에 대한 별도의 구역을 설정해서 계속 운영하며 홍보 및 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이며 민원옴부즈만의 민원접수는 서면, 전화, 전자민원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접수 및 처리해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도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것과 시행규칙 마련 시에 우선 사전협의 가능여부와 옴부즈만 선정 시 의회에 사전통보 가능여부 그리고 타시 사례의 보수직급과 우리 시의 무보수가 어느 쪽이 낫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통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옴부즈만 선정 시에는 사전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을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으로부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독립된 위상을 위해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옴부즈만 조례를 만든 곳이 서울시하고 부천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우리 안양시가 어떻든 내용상으로 본다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재 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조례가 있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고충처리위원회 건수가 어떻게 금방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최근 3년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없는 것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해보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그런 유명무실했던, 3년간 고충처리위원회를 새로운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유명무실한 그러한 또 기구가 됐을 때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가 그런 건데 그때 과감히 폐지를 의회에서 주장해도 받아들이실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실적이 전무하다면 존치할 필요가 없겠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신다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왜 3년간 실적이 없었고 이 옴부즈만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고충처리위원회도 나름대로 독립성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민원옴부즈만이 어떤 장점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보다는 민원해결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는 건가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고충처리위원회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민원을, 고충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시정권고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권고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은 주로 바로 도의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곧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옴부즈만 제도는 물론 이 고충도 접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좀 더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민원이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혹시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감시해서 먼저 고충처리위원회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이제 의회에서의 기능도 사실은 좀 관련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옴부즈만이. 의회의 민원 내지 청원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안 됐을 때 옴부즈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호보완관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보다 그러한 내용상으로 봤을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옴부즈만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렇다면 나름대로는 시정 어디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저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의회에서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하는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충처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만들었다면 이 옴부즈만도 실질적으로 정말 뭔가 그 기능에 요구하는 바대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되겠다하는 의회의 바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역시 그렇지 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은 ‘할 사람이야, 잘 할 사람이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옴부즈만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일정한 기간 한 1년 동안 지켜보다가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는 그런 조건부로 이렇게 조례를 승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의견에 거의 동의하십니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김웅준위원

국장님도.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동감합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저희 간담회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우려했던 지금 부천시나 서울시 관련 조례를 보시면 사무관할 부분을 정해놨어요. 옴부즈만의. 그래서 다른 타시에서도 뭔가 옴부즈만이 시의회의 예를 들어서 의정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예가 있고 또 지금 부천시나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권한을 부천시 같은 경우는 ‘관여하지 아니한다.’를 ‘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표기가 돼있어요. 1번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제가 하여튼 서울시나 부천시 이런 좋은 점을 따라 가기 위해서 옴부즈만도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7조에 서울시에도 뭐냐하면 옴부즈만이 어떤 직무관할이라는 것을 표기를 했어요.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다음에 사무위탁기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천시도 나름대로 옴부즈만이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올린 옴부즈만 조례는 어떻게 보면 다 포괄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시를 보면 그런 벗어날 수 없는,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으로 시의회나 모든 것을 다 터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시민을 위한 그다음에 민원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범위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저희 조례안 11조에 보시면 ‘관할’이라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여기 해 놓긴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직무관할이지만 그 밑에 항으로 보시면 제1항 규정에 불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옴부즈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럼 이걸 전부 다 시 관할 그걸로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이 지금 1항이?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그렇죠.

명상욱위원

11조1항이.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의회는 어차피 독립기구 아닙니까? 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그러니까 공단이나 청소년재단, 지식산업진흥원까지가 포함되겠죠. 법인단체 의회는 여기에서 완전히 관할권 내가 아니죠.

명상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하여튼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네.

명상욱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권한 밖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재향군인회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조례를 하든 안 하든 시에서 잘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하나의 조례는 전국적인 추세 중앙에서 조례를 한번 제정해라해서 조례를 지금 하는 거다, 하나의 상징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있든 없든 지금까지 지원 잘해줬고 조례가 생겨도 그 상태로 지원해줄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더 지원을 앞으로 안 해주고 작년에 해준 것만큼 계속 해줄 거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작년에 해주는 것만큼 해주는데 그런데 만약에 재향군인회말고 거기 산하단체로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곳 고엽제라든지 6.25참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보훈단체가? 그 사람들도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그 조례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건 없을까?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지금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참전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베트남,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2만원씩인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참전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걸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해줘야 될 게 아니냐해서 그런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성남에서는 조례가 됐어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조례가 다른 단체 보훈단체나 많이 조례를 해달라고 그러겠네? 추세가 그러면?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 이 두 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시 재정상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겠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과거보다 상이하게 많은 지원이 가면 다른 곳도 다 해달라고 하고 다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양시 예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신 거죠?
성훈

지성훈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른 단체에서 무작위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례는 가급적 억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께 한번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옴부즈만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집단민원이라는 이름하에 의정비가 적정했느냐 이런 것을 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다룬 그런 선례도 있고 또 원래 이게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이렇게 집행부를, 집행부의 행정제도를 권력남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제도에서 출발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옴부즈만의 직무관할은 ‘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얘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명시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런 아까 답변이셨죠?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회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민원의 접수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답하실 수 있나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그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명할 겁니다. 배제시키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우리 민원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이 의회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중복되는 기능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회에 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아까 대표적인 예로 먼저번에 우리 후반기 원구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정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해외연수 이런 등등 의회에 관련된 민원은 시민단체나 어떤 집단민원의 형태로 접수가 됐을 때 의회는 전혀 거기에 접수대상, 관할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장님 여기에 회의록에.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4항 ‘민원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전문직과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원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민원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제6항 ‘위원장은 민원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7조5항’을 ‘제7조7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7조제4항 ‘민원옴부즈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직과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원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민원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5항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항 ‘위원장은 민원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신설 추가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김웅준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웅준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