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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15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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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제출한 「안양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10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교통시설과에서 제출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재문 의원, 박현배 의원, 이재선 의원 3인이 공동발의하고 김기용 의원 등 7명이 찬성한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촉구 결의안」과 이재선 의원이 소개한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제출한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한 저희 과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3조에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 특별회계 용도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 및 6조에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계 법령에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27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의견을 들었지만 의견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총 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인 4개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조 특별회계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조 특별회계 재원은 4호에 재원의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프로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호에 법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특별회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특별회계 용도는 1호에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설치비 또는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하고 3호에 저희 재정비 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호의 ‘가’목에 보면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비용 등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5조 특별회계 보조 및 융자의 범위는 1호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또는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 그 사업비에 대한 저희 특별회계를 보조 및 융자하는 범위로 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조 특별회계의 융자는 융자금의 이율․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은 차후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저희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안양8동 삼아연립이 주거환경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게2006년도 8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 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구가 청소년수련관 만안구청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올라가면 청소년수련관 바로 밑에 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가 바로 8동의 상록지구하고 현재 삼아연립하고 그 주변에 면적이 한 2만 7천평방미터 면적에 대한 지구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의 토지 소유자가 214명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사업을 같이 병행할 거냐 아니면 따로 차후에 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2010 할 때는 같이 검토를 했는데 2006년도 조사할 때는 이 두 지역을 묶으면 노후도가 50프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2~3년 흐른 다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두 지역을 묶어도 노후도가 50프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록마을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사업에 포함해서 해달라는 그동안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면적을 당초에 2만 2천 800에서 추가로 2만 7천평방미터를 더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 면적이 50프로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자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면에 보시면 위에가 청소년수련관이고 이 빨간 데다 당초에 주거환경사업 지구로 받은 면적입니다. 이 나머지 지역 성결대 올라가는 이 도로까지 해서가 이번에 추가로 추가 편입되는 면적입니다. 또 밑에 보면 초록색 이 라인을 경계로 해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중이신데 어제 우리가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재개발 상록지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여기가 성결대학교인데 성결대학교에서 (구)안양경찰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상록지구입니다.

김기용위원

그쪽하고는 틀리네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리고 도로를 경계로 해서 상록지구하고

김기용위원

결국은 그게 재개발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다 다 개발되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상록지구는 재개발로하고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서부터 성결대까지는 현재 주거환경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기용위원

성결대학 올라가는데 빠진 부분을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입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지역의 평균 층수를 12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동수를 바닥에 많이 까는 것보다는 18층으로 고밀화해서 중간의 인동간격이라든가 스카이라인 같은 것을 많이 고려해서 동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층수도 당초에 12층에서 18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면적이 확장되는 것하고 평균층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해동

곽해동위원

종은 2종인가요? 3종인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이 밑에는 2종이고 위에는 1종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사업은 종수에 상관없이 두 개종을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1종이 3종이 됩니다. 그래서 3종주거지역으로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만 2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리고 기타 재개발은 한 종만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류 5페이지에 보면 ‘나’번에 기본계획 면적 변경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번에 기본계획 밀도계획 높이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주변 지역의 경관 및 조망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건축물 배치계획에 따라서 평균 층수를 12에서 18층으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는 가급적 질의․답변을 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교통시설과에서 제출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800씨씨 미만에서 1천씨씨 미만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시설물의 용도 분류가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6개 추가시설은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이 돼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련시설, 공장에서 아파트형공장은 제외가 되고 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시킴으로써 다른 용도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의 형평성 제고 및 주차장 과다 확보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형자동차의 기준변경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고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에 참여한 차량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였습니다. 아울러 2부제 또는 홀짝제에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4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2천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별표1의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 비고란의 3항에 급지 지정 기준의 효율적인 지정근거를 마련하였고 9항에는 환승목적의 경형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하고 9-1항에는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9-2항에는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 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별표6의 조례 제20조와 관련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용도분류를 「건축법 시행령」의 분류에 따르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되어 시설물의 용도분류를 세분화함에 따라 별표6 시설물용도에서 2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 나누었고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구분하였고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을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호에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발전시설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250평방미터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8호에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300평방미터당 1대를 설치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고유가시대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천살리기 10개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안양천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도심하천 복원의 모델이 되고 있으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지방하천 구간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양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하천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산책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관리청에서는 국가하천인 안양철교에서 기아대교 서울시계에 이르는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을 촉구하는바 입니다.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9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4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사용 용도, 사업비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법령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에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의 비율에 대하여는 30퍼센트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10에서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적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 부천시 등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30퍼센트로 되어 있었으며 만안 뉴타운은 기반시설 설치, 존치지역 정비, 총괄사업관리 업무 비용 등 30퍼센트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만안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5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8동 461번지 일원의 5통, 6통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아연립 주변 2만 2천 880평방미터는 2006년 8월 7일 수립된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수행 중 인근의 3통, 8통 지역도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2만 6천 966평방미터를 추가 편입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쾌적하며 주변과 조화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3항에 의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곳은 삼아연립 주변지구와 상록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지역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화나 슬럼화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에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삼아연립지구에 포함하여 구역지정 요건이 노후․불량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므로 금번에 대단위로 함께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삼아연립지구는 수리산과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경관 및 조망권을 고려하여 층수를 1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2007년 6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최고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했던 것을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sky-line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금번 계획면적이 늘어나 건축물 배치계획, 도시경관, sky-line 등을 고려하여 최고층수를 18층으로 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바람직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도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1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조례 개정은 경형자동차 기준 변경과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차량에 대한 감면조문 신설과 재래시장 이용 차량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 참여자에 대한 감면조문 신설이 주된 내용이다.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800씨씨 미만에서 1천씨씨 미만으로 변경되어 변경하는 사항이고 「공직 선거법」6조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 및 할인을 위한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나 지난 선거에서 할인혜택 2천원이 적고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변경될 수도 있으니 굳이 2천원을 조례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제차량 요금감면과 관련하여 현재 10부제 차량의 감면율은 20퍼센트인데 5부제와 홀짝제 차량에 대한 감면율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5부제는 30퍼센트, 홀짝제는 40퍼센트를 감면토록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나 과도한 주차요금 감면이 부제의 목적과 달리 차량 이용의 증가효과도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인 군포와 의왕시의 경우 부제차량을 포괄적으로 20퍼센트 감면토록 되어 있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에 따라 경기도 14개 지역이 요일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율을 20퍼센트로 감면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만 3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인구 밀도가 높고 주차 여건이 더욱 취약한 우리 시도 조례 4조3항의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을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부과한다는 조항을 부제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단순화함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세심한 검토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감면안은 재래시장 상인의 감면 보다는 시장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주차난을 고려할 때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상인들이 사용하는 월정주차료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30분 이내는 무료로 하고 30분 이후는 30퍼센트 감면 조치하는 것이 회전율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10대 이상 다수계약 업소 주차요금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은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세식당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면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인근 영세식당 홀면적 30평방미터 이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천 국가하천의 환경정비 개선사업은 안양철교에서 기아대교까지 6.29 킬로미터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12월에 착공하여 당초 2008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총사업비가 158억으로 1년에 5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야 2008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나 1년에 2~3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까지 7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추세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12년 이후에나 완료가 될 수 있어 안양시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안양시의회에서 주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조기에 끝내달라는 것 보다 구체적인 완료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결의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 이용 편의시설 설치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구분, 하천 Visiter Center의 설치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예산 요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전체 하천 예산에서 배분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에서 하므로 결의문을 국토해양부로도 보낼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보면 재원 마련하는데 여덟 가지 정도 나열했는데 전입금이라든가 보조금, 귀속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에서도 단서조항에 10에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 중에서 가령 30퍼센트를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재원을 확보하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가능한데 전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세가 얼마에서 가령 최고30퍼센트로 결정이 됐을 때 실질적인기금 마련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른 사안도 말씀드려도 되죠?

이재문위원장

네.

박현배위원

계속해서 김영일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안양8동 상록지구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개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한 지역은 재개발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삼아연립지구 이쪽 같은 경우에는 12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가 층고 자체를 변경해서 18층까지 건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려한 것처럼 주변의 수리산이라든가 만안 청소년수련관 이 지역에서 보는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2층으로 하는 게, 물론 상위법이 완화돼서 18층까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여타 지역하고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너무 기네. 균형발전기획단장이라니까 거창하고 원래 명칭이 국장 위에 단장 아닙니까? 너무 길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안양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주거환경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건가,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건지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관양1․2동 자연부락에

이재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에 질의하시던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재정비 촉진사업들이 앞으로 계획이 얼마큼 진행될 것인지 또 최근에 서울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자연부락 단독주택 같은 것도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안양시에서는 좁은 면적에 지금 계속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2동이라든가 이런 자연부락에 대해서 계획은 어떤지 추가로 해 주시고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에게 지금 주차장 설치조례 문제에 대해서 감면문제도 중요한데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고 그러나 각 지역의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각자 이익론에 따라서 주차장 감면 혜택 등등 하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재래시장 이용시민 부담 완화 등등은 좋은 의견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주차장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등 단속이 미비해서 거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많은데 이런데 단속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자동차 적게 타기운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현재 5부제라든지 요일제를 통해서 자동차 교통량이 크게 주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하루정도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또는 걷기를 함으로써 자동차를 타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폭적으로 해서 쉽게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영주차장의 자전거 보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는 공영주차장의 10분의 1 면적 가지고 자동차 대수만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적게 들고 또 자동차 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와서 환승한다든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삼아연립 주택 건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성결대 입구 모서리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근린상가가 들어갈 지역인데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서서 권혁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안양시 지역에서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실 연립주택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래 다 사라진다고 보는데 안양에 전통마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존할만한 마을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만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8동 삼아연립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실은 이강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과연 안양시에 이렇게 계속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뉴타운사업, 재개발 사업 해서 지금 안양시가 대부분이 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저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 지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리산 경관이 굉장히 좋은데 그 계획을 짤 때 수리산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전이랑 달라진 것을 보니까 종교시설하고 운수시설이 포함이 된 것 같다고요, 창고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추가되는 것 같은데 종교시설하고 운수시설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안양시 조례를 너무 늦게 바꾸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표 중에서 설치 기준을 보면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한 대하고 괄호 치고 시설면적 나누기 250, 이게 중복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 괄호는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씩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감면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검토의견에서 보면 30분 이내는 무료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30분 무료로 해 주고 이후는 30프로 감면조치하는 것이 회전율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했는데 30분 이후에 또 30프로 감면을 해 주면 2급지인 경우에 500원이라고 치면 그게 또 350원되죠. 그러면 또 50원짜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차라리 급지를 1급지를 2급지로 해 주고 2급지를 3급지로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 삼아연립 주변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주변을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동료 위원님들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리산 경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정은 12층 이하로 했었는데 지금 18층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걱정스러운 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록지구도 도로 문제, 진입도로 문제, 입출구 도로 문제가 걱정이 돼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도 바로 15미터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 확폭을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법」개정안을 살펴봤는데 4조6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라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특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 차량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안양시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든지 남부시장 그밖에 재래시장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것을 급지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인형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급지 조정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남부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상인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불만도가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지가 2급지인지 급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 30프로만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30분 이내에는 무료로 하고 30분 이후부터는 30프로 감면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는 이은석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정안 4조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인근 주차장 이용 차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재래시장이면 인정시장으로 형성돼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중앙시장을 한번 갔는데 차를 어디다 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확한 명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근 주차장 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 방법하고 자료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박현배 위원께서 결의안 내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류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퍼센트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안양철교에서 충훈부까지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양쪽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사전에 못하고 있어서 서로 미루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정비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양시에서 지연을 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비지터센터인데 이게 안양천살리기 결과라든가 또 철새 도래지 조망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 관망대로 쓰일 장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가하천 부분 공사가 끝나야 전망대를 세울 단계라고 보는데 ‘비지터센터’라는 용어보다도 정식으로 ‘방문자센터’라는 말이 있는데 센터라는 말은 공공연히 됐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비지터’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방문자센터’, ‘안양천 방문자센터’ 이렇게 정식 용어로 둘 중에 하나로 확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아까 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1종이 3종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하고의 비교를 듣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0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뉴타운 지역으로 다시 재변경이 됐는데 그랬을 때 용적률과 공동주택 층수 제한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뉴타운으로 했을 때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했을 때하고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김영일 단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는 아닌데 자리 함께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안양시가 거의 개발 광풍에 휩싸여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양의 정체성, 정주 이런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공동주택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주들 입장에서 아니면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30년 이상 됐을 때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만 안양이라는, 그렇다고 단독주택가를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대형화하는 것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서부터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일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이 거의 다가 뉴타운 내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달동을 보시면 박달2동은 삼봉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하나도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물론 85프로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될 수 없는데 그중에서 일부 지역이지만 이른바 얘기하는 군용지, 군부대 들어가는 좌측 159번지 박달2동 5통 지역인데 여기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지정된 지역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현배 위원께서도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뺀 나머지 구도시들이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에 휩싸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만치 않는 부작용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지난 7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노후주택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비지터센터에 대한 명칭과 하천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건립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염하천의 대명사가 되었던 안양천을 2001년부터 시작된 안양천살리기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생태계의 보존과 치수환경이 복원됨에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면서 하천이 주는 혜택과 매력 등을 홍보․교육하고 유역 주민들에게 하천환경보전 및 복원활동을 고취시키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앞서 건립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16일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개최한 워크숍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25억원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안하여 구로, 금천 등과 우리 시가 유치 의사를 밝혀서 저희 시에서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안양시가 선정됐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건립에 따른 건축 현상공모로 선정된 설계업체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완료되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립공사를 직접 수행한 후 안양시가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 2010년 완공 및 개관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우리 시가 그간의 안양천살리기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과거의 안양천과 복원사업으로 인한 현재를 모습, 미래상을 안양시뿐만 아니라 안양천 유역의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안양천 비지터센터’ 명칭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안양천 방문자 홍보관’으로 내년에 명칭에 대한 시민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화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임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사업 지연사유와 하천변 주차장 정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양천 지방하천과 함께 국가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2005년 12월부터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 부족으로 매년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 본 사업이 지연 현재 저수호안은 대부분 정비가 완료되어 2009년 이후 고수호안을 정비할 예정으로 고수부지 주차장과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분리되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정비는 철거 6개소, 축소 5개소, 존치 2개소로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도시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며 주차장 정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매년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 국토해양부 차관에게 우리 시민의 안양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알리고 안양천 상류 하천 환경정비사업 예산 지원이 적어서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과 민원 등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바있으며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안양천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본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지터센터 방문자 홍보관이 2010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국가하천 부분도 동시에 그전에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당연히 홍보관이 완료될 때 국가하천 부분도 다 완료돼서 같이 동시에 준공을 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한 가지 더 현재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국가하천 부분을 포함해서 안양천에 보도가 보통 산책로 폭이 3미터예요. 1.5미터, 1.5미터해서 반씩 나눠가지고 반은 보도, 반은 자전거도로로 색깔로 적색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서울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따로 분리해서 설치하기로 일단 서울청 국가하천 구간은 그렇게 하기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내년이 아니라 하류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저희가 정비할 때 지금 현재는 하기는 곤란하고 그게 많이 망가지거나 파손이 되면 정비할 때 그렇게 분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강헌

이강헌위원

분리를 어떤 방법으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자전거하고
강헌

이강헌위원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분리를 어떻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30센치에서 1미터 정도 띄어가지고 중간에는 잔디도 놓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분리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를 해야 지 지금처럼 연결은 되어 있는데 색깔로만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저도 안양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 보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의미가 보도하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분리시켜서 안양천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나중에 정비할 때 다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 나갈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앞으로 전용도로를 확장시켜서 학의천에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학의천은 지금 전문가 의견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만들어 주시고 간선도로도 그렇게 전용도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금천구간은 자전거도로가 3미터 산책로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보도하고 분리는 안 돼 있지만 보통 보면 자전거는 산책로 옆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끝을 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를 양쪽으로 다 거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유독 안양 구간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한쪽 1.5미터 거기서 자전거가 교차해서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양천이 하류까지 연계되는데 금천 구간하고 안양 구간하고 자전거도로 방향이 틀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제가 자전거 타고서 한강 합류지점까지 가는데 저희 시하고 다 우측으로 통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안양시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물론 우측으로 통행하지만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거하고 색깔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자전거도로 내에서 우측통행을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구간은 구분이 안 돼 있고 양쪽으로 다니게끔 되어 있다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자전거하고 도로하고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죠.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을 할 때는 자전거는 그 도로의 가장자리를 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자전거 전용
강헌

이강헌위원

전용도로가 아니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안양시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일단 지금 3미터인데 한 2미터정도는 자전거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이고 1미터만
강헌

이강헌위원

거의 반반이에요.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오늘 내용은 자전거도로하고는 상이한 부분이니까 자전거도로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이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이재문위원장

그러면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박현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특별회계로 내년도에 기금 조성이 예상되는 금액은 도시계획세가 내년 3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30프로인 9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에 뉴타운사업 면적에 대비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기반시설을 참고하면 저희 뉴타운은 대략 기반시설비가 5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0억원씩 10년을 하면 90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비의 18 내지 20프로 정도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삼아연립이 당초에 층수를 12층에서 18층으로 해가지고 수리산의 조망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기용 위원님하고 인형수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12층으로 탑상형으로 많이 배치해 봤습니다. 배치했는데 건물 인동거리가 상당히 짧아지고 그 다음에 수리산은 멀리서 보면 잘 보이겠는데 단지 내 쪽에서 보면 건물 배치에 대한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용적률 때문에 탑상형으로 하다 보니까 향이 서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통경축이 건물 동수가 조금만 단지 안에 너무 많다 보니까 통경축도 상실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층수를 올리고 조망권이라든가 도시경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 등 여러 가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학 육교에서 보는 관점에서 만안구청 앞에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바로 앞의 도로에서 보는 관점해서 쭉 봤는데 18층으로 해서 건물 동수가 당초에 12층할 때는 21개 동이 나왔는데 18층으로 하니까 14개 동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치가, 또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8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정은 안 됐지만 도면이 하나 안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안을 설명드리고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금 이 가운데 길이 만안구청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성회관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성결대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샘여성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청소년수련관인데 이 뒤에가 수리산입니다. 지금 시커멓게 된 건물들이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이 상가 건물들이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야가 확보되면서 통경축이 확보가 되는데 층수를 줄여 놓으면 인동간격이 줄어들면서 건물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는 수리산은 좋겠지만 단지 안에 건축물 배치계획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층수 올리고 인동간격을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획안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바로 질의해도 되요?

이재문위원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저게 통경축이 맞지 않는, 다른 데서 보면 거대한 건물군으로 보여요. 남산의 외인아파트 철거하는 것 보셨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어차피 멀리서 보면 큰 덩어리로 같이 보일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층 고밀도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주요 도로에서 수리산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통경축만 확보가 된다면 꼭 저 높은 지역에서는 고층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계실테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고등학교 건너편에 집단 자연마을 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0 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정시기는 내년 초반 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저희 시가 대규모로 각종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전통마을이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도시 재생사업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시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70~80년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많이 개발됐습니다. 80년도 초반․중반 들어와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 시의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건축되어 있고 그런데 20년 지났는데 각 구획정리사업지금 와서 느끼는 게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없고 공원 등이 없어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질적 부족뿐만 아니고 건축물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기존 도심에 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뿐만 아니라 뉴타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선계약 후개발 계획에 따라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기이 2006년도에 201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2020 정비 기본계획을 2009년 6월 완공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대상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건축물, 주민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현황을 분석해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게 공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사업 일방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시대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매력적인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 정비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뉴타운 정비 기본계획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현재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진방법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나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각 사업별로 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받습니다. 그러면 지정 받는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고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습니다. 그 인가 받은 다음에 감정이라든가 보상평가를 한 후에 분양 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해서 관리처분에 따른 계획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착공 및 준공을 해서 청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련규정에 주공이나 경기도시공사해 가지고 공기업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역할을 공기업, 사업 시행자가 지정 받으면 그 지정 받은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조합이 생략이 되고 일단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주민들은 바로 주민 대표회를 구성해서 사업에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 사업 시행자한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가를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해서 보상, 공사 시행절차는 기존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중간에 안전진단 받는 것하고 주민 동의 받는 것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는 시기가 재개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아연립 주변에 모서리 제척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안양샘여성병원입니다. ’96년도에 준공됐는데 지하2층, 지상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양호하고 건축물이 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기 지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 전체가 각종 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이라든가 뉴타운, 재개발해서 지구 지정을 많이 하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지구 지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현실에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전체가 대규모 집단 아파트 단지화 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20 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뉴타운의 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총괄계획가라든가 관련자들이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한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8동에 대한 층수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현재 삼아연립에 주거환경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전면 도로가 현재 15미터입니다. 15미터 2차로 되어 있는 것을 5미터 확장해서 20미터 4차로로 확장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사업과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 뭐냐면, 뉴타운을 하게 되면 뉴타운지구 내에 주거환경사업을 하게 되면 전용면적 주택 규모 비율이 현재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사업에는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가 현재 90프로를 짓게 되어 있는데 좀 완화시켜서 80프로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때문에 중․대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 큰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주거환경사업은 지금 경기도 기준에 의해서 200에서 2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도 경기도 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200에서 250인데 법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00프로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앞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한 다음에 경기도 하고 심의할 때 용적률 부분은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지만 용적률을 50프로 정도 완화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경기도하고 심의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은 일반 도정법 주거환경이나 도촉법 주거환경이 똑같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어가지고 똑같고요, 그리고 특례규정에서 기반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 국․공유지 무상양여 이런 것들은 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단 뭐냐면,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주거환경사업은 차후에 사업지구 내에 문화시설이나 병원, 학원 등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현재 세금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아까 조례 했지만 특별회계를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이상으로 비용분담 계획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비용을 뉴타운사업지구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추가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그건 개요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안양시의 재건축, 재개발의 의미하고 단독주택 보전 의미는 답변이 없었어요. 기존 주택 보전 그런 것은 의향이 어떤 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것 처음에 박현배 위원님하고 이강헌 위원님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금 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이나 주민 생활환경 등 해서 종합적인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역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호계 1․2․3동이나 관양1․2동 자연부락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2010에서 제외된 지역은 현재 2020 정비 기본계획에 다 포함해서 재개발계획이라든가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6월이면 완료돼서 내년 연말에 경기도에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어주면 앞으로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 개선법 내용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해 주시면 필요 없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어제 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뉴타운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해드릴게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있잖아요. 분양 받을 최소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재개발은 기준면적이 60평방미터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재개발은 60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이게 뭐냐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얘기하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건축물이 있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받는데 건축이 없는 나대지는 60평방미터
해동

곽해동위원

재개발은 60이고 주거환경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주거환경도 60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재건축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건 그런 게 관계없죠.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을 다시
해동

곽해동위원

재건축하더라도 일부 또 있을 것 아니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재건축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는 면적 상관없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물이 있어야죠.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어제 도시국장님에게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조속한 시일에 배부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어서 관련 안 되는 것은 다음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삼아연립에 있어서는 도로변에 상가는 존치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철거해서 상가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까 도면을 보니까 존치하는 것으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샘여성병원만 존치하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도로변은 다 철거하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영일 단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가 위원장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비산2동사무소 주변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재건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재개발로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다 단독하고 연립이 있는 부지란 말이에요. 공공주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재건축으로 간 이유가 뭔지 이것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것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해 보는 건데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2010 계획에서 개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중간 중간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건축으로 일단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2010 계획에 의해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는 데가 없거든요. 미륭아파트하고 롯데낙천대아파트 이렇게 있고 바로 옆쪽이거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옛날 (구)비산시장이죠.

김기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왜 재건축으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준주거하고 2종 일반주거인데요,

김기용위원

준주거하고 일반주거지역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 당시에 재건축으로 지정한데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김기용위원

배찬주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거기가 동사무소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지정할 때쯤 재건축추진위원회들이 여러 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50프로 이상이면 재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대수로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것으로

김기용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연립이나 빌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애초에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차요금을 감면시켜 주면 장기주차가 많아져서 주차장 회전율이 떨어질 것 같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이 미비해서 부설주차장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차요금 감면 관련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은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동차 적게 타기 일환으로 5부제, 승용차 요일제 등에 주차요금을 감면하는데 자동차 적게 타기의 효과가 적고 자전거 타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자전거 보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적게 타기와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개인의 건강증진 등 자전거 타기는 여러 모로 효과가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에 준공한 관악역 우측 공영주차장에 160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건립되는 공 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대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 김기용 위원, 김종호 위원,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별표6의 7호, 8호 시설면적 250평방미터당 한 대 거기에 괄호가 있는데 괄호를 빼는 것이 어떤지를 질의하셨고 조례 4조6항에 재래시장 안에 주차장과 인근 주차장에 대하여는 30프로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 주차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30분 무료 후 30프로 감면하는 것은 어떤지와 급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인형수 위원님께서 별표6․7호, 8호, 9호의 괄호는 삭제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시 적용되는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은 중앙시장은 안양1․4동 노외주차장, 남부시장은 안양1동 노외, 남부 노상1, 박달시장은 박달노상주차장, 관양시장은 현대아파트 노상, 호계시장은 호계1동 노외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중 안양1동 노외나 안양4동 노외는 수익이 좋으나 나머지 주차장은 수익이 별로 없는 주차장으로 급지를 하향 조정할 경우 수익이 좋지 않는 주차장은 적자로 전환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급지 하향 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 회전율을 유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주차가 아닌 일반 재래시장 이용 주민에 대하여만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의회에서 수정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30분 무료 주차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급지에 대해서는 조례 별표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급지는 중로 이상의 도로, 그러니까 12미터 이상의 도로가 2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만 해서 급지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서면자료도 잘 받았는데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남부 노상 주차장하고 또 안양1동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 구획하는 것 있죠. 그것은 노상 주차장이고 도로가 아닌데 공영주차장 같은 것 철골로 짓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부분에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안양1동 육교 옆 있죠? 거기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도로 옆이란 말이야. 도로 옆이고 남부 노상주차장도 도로 옆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이거야. 이걸 다 노상으로 봐야지 왜 노외로 보느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노상주차장은 차가 다니는 일부 이면도로 같은 데 옆면에 주차 구획선을 그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옆에 옛날에 철물공장 같은 공장들이 있던 부지를 철거를 하고 보상을 주고 철거한 다음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도로하고 붙어서 보이는 거지 그것은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로선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김기용위원

육교 옆에 것은 안 그런가요? 육교 옆에도 마찬가지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것이 저희가 도로 계획을 할 적에 도로로 개설된 게 아니고 별도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남부 노상주차장 준공식은 안 했지만 그때 가봤는데 안양1동 노외주차장이나 남부 노상주차장이나 한쪽으로 보인다고. 다 하나로 보인다고. 과장님, 그렇게 안 보여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게 보이는데

김기용위원

하나로 보이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하나로 보이는데 지금 노상이나 노외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현재 거기 상인들의 불만도가 그거예요. 상인들 불만도가 남부 노상주차장 그곳이 사실은 남부시장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철물공장 하던 자리, 철거했던 자리가 남부시장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쪽이라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그쪽을 인하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거기는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보니까 월정 주차권이 안 되더라고요.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월정 주차권이 발행이 안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월정 주차로 가능하게 지금 받고 있답니다.

김기용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여기 자료에 보시라고. 자료에 보면 월정 주차권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노상주차장.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규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월정 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는 현재 하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바꿔주든지 해야지 그쪽만, 그건 시장 권한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1급에 해당하는 월정 주차요금을 받겠네. 8만원. 그렇게 되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8만원을 받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1급지니까, 1종이니까요.

김기용위원

1급지니까 8만원 받는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내가 지금 월정 주차권이 발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월정 주차권 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본 위원에게 민원을 넣은 사항이에요. 주차요금 8만원이 비싸다. 1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비싸다. 그러면 결국 급지 조정이 안 된다면 그건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되겠네. 그것도 시장 권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급지 조정은 상업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1급지고 12미터 이상 도로는 1급지고 그 다음에 2급지의 기준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급지, 2급지가 아닌 데는 3급지로 명시가 되어 가지고요.

김기용위원

하여튼 노상, 노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상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라. 현재 그나마 월정 주차권을 발행을 하고 있다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봐야 되겠네.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권한으로 주차권 발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안양4동 노외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154면인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철골로

김기용위원

철골로 2층으로 만들어 놓은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거기가 154면이 들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게 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속에서 주차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물론 그 주변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속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여기는 재래시장 안에 주차장 인근 주차장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 상인회에서 쿠폰을 발행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

시장이 여섯 군데 중에서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이 6곳으로 되어 있는데 네 곳은 2급지이고 두 곳이 1급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급지에 해당되는 곳은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주차 요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네. 급지 조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1급지는 수익성이 좀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고 나머지는 현상유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남부시장 앞에도 텅텅 비어있던데. 과장님, 나가보시라고. 남부시장 앞에 평시에 가 보면 아침에는 시장 보러 오시는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낮에 가보시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급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감면에 대해서 30프로라고 하는 부분이 금액 계산하면 10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30분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한 시간 이내에 일을 보고 간다고 하면 45프로 정도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한 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면 시간당 한 25프로 정도 되겠죠. 최초 금액보다는 더 많으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30분 무료로만 하는 게 주차장 회전율도 높일 수 있고 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분 무료로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30분 무료로 하는 게 계산도 쉽고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 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인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인형수 위원님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따라 경기도 14개 도시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요일제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면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4조제3항을 “승용차 요일제 및 부제에 참여한 부제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부제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조제6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 중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단, 월 정기권 차량은 제외한다.” 로 하고 제4조제7항을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자에 대하여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로 하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9-2호를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 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에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 인근 영세식당(홀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6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7호 설치기준인 “시설면적 250제곱미터 당 한 대 괄호 열고 시설면적 나누기 250제곱미터 괄호 닫고”에서 “설치기준인 시설면적 250제곱미터 당 한 대” 로 하고 8호 “시설면적 300제곱미터 당 한 대 시설면적 나누기 300제곱미터” 에서 설치기준 “시설면적 300제곱미터 당 한 대”로 9호 설치기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 당 한 대 시설면적 나누기 200제곱미터”에서 설치기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 당 한 대” 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인형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인형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가하천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사업 시행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재선 의원님을 소개 의원으로 안양동 900-10번지 정송균으로부터 지난 8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심사 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 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 징수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목욕업협회 안양시지회에서 제출하신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서를 검토해 보니 최근 유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이 장기화되면서 휴․폐업을 하는 목욕 업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여름 비수기를 맞아 1개월씩 장기휴업을 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대중목욕탕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찜질방의 수도요금이 대중탕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책정 부과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55호에 의거 해서 개정된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욕조, 욕실, 샤워, 탈의실 등의 기존 목욕탕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찜질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목욕장업으로 통합되어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목욕업협회 안양지회 안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군포, 의왕 소재 찜질방은 대중탕용으로 책정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찜질방의 운영 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찜질방의 상수도요금은 영업용이 아닌 대중탕용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양시 상수도사업 등의 전면적인 운영 등에 따른 검토와 함께 형평성 등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 징수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 징수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청원 요지는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등 4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3에서 5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찜질방은 기존 목욕탕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찜질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므로 찜질방의 상수도요금을 영업용에서 대중탕용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00-10번지 정송균이고 소개의원은 이재선 의원님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0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안양시 수도급수조례」제28조, 29조에 따라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대중탕용 등 네 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찜질방은 2002년 11월 「안양시 상수도 급수조례」개정 시 영업용으로 분류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686억원 중 수도요금 54.2프로, 정수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43.2프로, 급수공사 수익 1.3프로, 도비 보조 1.3프로로 수도요금 의존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일반 대중목욕탕과는 달리 목욕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스포츠시설, 노래방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복합시설로써 「안양시 수도급수조례」제29조 업종의 구분 제2항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소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요율이 높은 업종인 영업용으로 적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찜질방은 총 10개소로 연간 상수도요금은 10억 9천 200만원으로 찜질방의 요금을 대중탕용으로 변경하여 부과 시 연간 1억 7천 700만원의 수도요금 결함이 생겨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1.1퍼센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우리 시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조항에 규정하여 수도요금을 10프로 인하하여 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종 간 차등요율 적용에 따른 요금민원 발생, 새로운 업종 출현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체계의 업종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례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내용에 의하면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10개 업소로 되어 있다. 최근에 등록해서 12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기존의 찜질방들을 대중탕으로 만약에 전환을 해줬을 때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결함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상수도요금 체계가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손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전이 가능한건지를 전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찜질방을 현재 영업용에서 목욕탕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세수결함이 발생하는지또 이에 대한 손실 보전대책에 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찜질방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연간 사용량이 79만 1천 984톤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돗물값이 13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용에서 대중탕용으로 변경할 경우에 약 2억 700만원의 급수수익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계는 정수를 해서 판매하는 수익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찜질방을 대중탕용으로 인하했을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가정용이 톤당 평균 363원인데 지금 다른 업종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그동안 계속 인하폭을 굉장히 낮게 하다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가정용이 굉장히 낮은 형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대중탕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목욕탕용으로 변환했을 경우에는 가정용을 어느 정도 0.57퍼센트 정도 인상을 해야지만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수도급수조례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업종 간의 요금 차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판매단가의 80퍼센트 수준까지 부과하도록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59퍼센트 정도 가격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높이 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네 종류로 되어 있는 업종을 앞으로 두 종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하고 또 가정용 이외로 묶어서 두 종류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영업용하고 업무용을 묶어서 하나의 업종을 만들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세 개 업종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업종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조정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참고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찜질방 이용료하고 대중목욕탕 이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대중탕용은 평균이 1천 67원정도가 되고요,

김기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입장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4천원, 6천원, 7천원 정도 됩니다.

김기용위원

일반이 4천원, 찜질방이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6천원에서 7천원 정도요.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시가 7월서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퍼센트 요금감면을 해줬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한달에 3억 1천 정도 되고 연말까지 18억 6천만원 정도가 세수 결함이 생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세수결함 부분은 뭐로 어떻게 충당시키려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난해에서 넘어왔던 시설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수선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정수장을 다시 짓는다든지 배수지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충당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일부를 충당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입니다마는 올 12월까지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10프로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가정용만 인하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전체 다 인하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인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방금 말씀했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시설충당금을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남은 일정금액을 시설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150억 정도 되는데 그 충당된 금액에서 일부를 사용한 것이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굳이 인하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전국에서 안양시만 상수도요금을 인하시켰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요새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고유가시대고 여러 가지 물론 어렵죠. 그런데 안양시에서만 전국에서 상수도요금을 인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흑자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하시켜서 의원 입장에서 안양시에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도 김기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한시적이 지만 6개월 동안 10프로 인하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현실화율이 80프로정도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9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10프로 수도요금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현실율이 99프로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톤당 생산원가의 59프로다 이거죠.

박현배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99프로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박현배위원

그런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80프로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59프로 밖에 안 된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죠.

박현배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재선 의원님이 청원 의원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관적인 정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게 업종 간의 단순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빨리 저희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청원의 건도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요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2008년 7월서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10퍼센트 인하정책을 펴고 있고 관내 찜질방수도요금을 대중탕용으로 변경할 시 수도요금이 인상되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를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부결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