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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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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의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가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져 구민의 보건복지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케 하여 감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전희수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양천구와 우리 보건소의 발전,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잘 시행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정상조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안영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정연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과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보충자료 요청을 먼저 받고 감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보건소 3개과에서 올해 자산취득한 목록하고 대장 좀 갖다 주시고요, 보건위생과는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게 많이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관계되는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장부 좀 갖다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 식품위생업소 단속한 대장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구민만족도조사 실시한 자료하고 설문지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보건지도과에 노인보건사업 및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한 지원내역 및 실적을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신성호 위원님.
성호

신성호위원

목동중심축 식당부지 4개 업소의 허가내역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강웅원 위원님.
웅원

강웅원위원

각 동에서 방역활동에 봉사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금 현황하고 예를 들어 식당을 허가없이 하고 있는 곳에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식품위생업소 위반 적발건수 및 결과내용 좀 갖다주십시오.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복사하지 말고 바로 장부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1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자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선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전체는 3개과에 1개 분소, 13개팀, 15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위생과는 5개 팀이 있고 신월지역보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인력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는 총 86명 정원에 현원은 87명이고 10월말 현재 휴직 1명, 장기병가 1명 등 실제 현원은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표와 같고 하단부 보건위생과 인원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총 정원 36명 중 휴직 1명, 병가 1명을 포함 37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시설 및 장비입니다. 우선 보건소 청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지역보건센터를 97년부터 임대형식으로 사용했고 작년에 재계약하여 계속 이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으로는 차량이 9대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10월말 현재 세입예산액이 4억8,743만원이었는데 10월말까지 우리구 금고에 입금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수입액은 3억8,48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7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합계액 34억9,300만원 중에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31억5,100만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두 달 동안에 약 7억8,000여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까지는 총 4억3,800여만원의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예산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부족 사유는 2003년도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 업무 중 식품공중위생업무가 금년도부터 보건소로 통·폐합됨에 따라 인력이 증가하여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한 이유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보다 향상된 서비스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하여 연 2회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시설의 수준향상을 꾀하고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제 실시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점 위생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22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통, 물비누 세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업소의 서비스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집단 식중독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조리장 및 냉장고 청소불량 5개소, 급식소 관리소홀 2개소 등 11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9쪽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4건에 8,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6월 23일부터 23개 학교에 건강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상업소 722개소 중 687개 업소를 점검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유통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유통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06건을 수거 부적합한 4건의 식품에 대하여 영업정지, 타시·도 관할기관 이첩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진료환경 개선 확충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위하여 보건소 청사의 실내조경 및 신월진료소 도색, 보건정보센터 설치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신고·처리 등 21개 종류의 식품공중위생업소에서 10월말 현재 8,119건을 접수 일일평균 3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건강진단서 발급 등 창구민원 6만7,790건을 처리 일일평균 2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식품위생업소 단속실명제 추진 소홀 등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온도감지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학생들 건강지킴이 운영에 따른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각 학교마다 1명씩 건강지킴이를 지정해서 여름에는 일주일에 2회씩 그 이후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하나의 계획과정이고 양천구청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는데 식당에 온도감지시스템을 설치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사실 온도감지시스템을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

김희걸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사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급식시설에 일부분 보조가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보건소에서 제대로 이 시설이 가동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것까지 판단을 해야지 아직도 이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안했다, 또 했다면 언제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를 연간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과 식품명예감시원이 조를 이뤄서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시설점검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시설점검을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없이 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하고 있으면 몇 차례 했고 어느 학교를 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양천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온도감지시스템 비용으로 9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정말로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니까 해 줬겠지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요청한 시설도 있지만 정작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 품목을 지정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지원해 줬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건위생과가 집단급식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급 학교의 집단급식시설을 점검하면서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안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온도감지시스템이라는 말 자체는 주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벨이 울린다든가 하는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냉장고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거에요. 오히려 구청에서 각급 학교에 냉장고를 보급했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온도감지시스템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 정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년도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들이 올해와 같이 발생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감지시스템 작동여부라든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건위생과에서 제대로 참작한다면 올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조속히 각급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있어서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적극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과장님,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에 식당 4개소를 허가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농가든 같은 경우는 2003년 8월 10일로 사용허가가 끝났죠? 그리고 그 나머지 3개 업소는 10월 15일날 끝났는데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차례 질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속기록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사용허가가 끝나면 바로 원상회복 하기로 했는데 지금 2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식당허가를 어떤 사유에서 다시 연장을 해 주셨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허가하고 주차장부지 토지사용 연장허가를 교통지도과에서 해서 저희과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신고허가를 해줬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2년 연장해 준 분들이 전에 하시던 분들 그대로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연간 사용료는 행감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사용허가를 연장해 줬는데 전하고 연간 사용료는 같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그 책정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면 확인을 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구민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조사해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사항 그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만족할 만큼의 개선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만 0.8%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은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리고 하반기 10월달에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왔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췌를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어느 정도는 정확히 잡혔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완전히 잡혔다 그거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설문조사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는 정확히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좀 체계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922명에게 우편발송을 해서 157명이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성의있게 보내 가지고 참고자료를 삼았는데 이게 보건소 전체 차원에서 한 거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신월1동 지역에 있는 보건센터는 별도로 안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도 추출을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신월 1, 3, 5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센터가 앞으로는 보건지소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월 1, 3, 5동 지역의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센터는 시설이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자체부지로 해서 자체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만 보건센터는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보건소 전체로 묶어서 설문조사, 구민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보건소만을 위한 그런 설문조사이고 보건센터를 위한 그런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내년에 조사를 할 때에는 신월지역 보건센터는 따로 해서 신월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 보건센터를 보건지소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올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관계과에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서 알아본 결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현재 80개소를 1차적으로 예상을 하고,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보건지소 설치지역 8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양천구 보건센터가 현재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안되었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80개소 중에는 예산편성이 된 데도 있고 양천구 보건센터처럼 탈락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선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지소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주민 인프라도 필요하면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라도, 지금 신월동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주민들도 현재 보건지소 승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마음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월동 지역에서 보건소에 한 번 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전했을 때 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보건소 대응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설치관계가 보건복지부에서 약 80개소로 예정을 한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80개소를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결이 될지 안될 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어디어디 해서 확정적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즉부터 서울시 관계과와 또 보건복지부 관계과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예산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상부지 매입차원이라든가 또 보건소 차원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은 미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국·시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 구에서는 전혀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안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청장님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청장님께서도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구청에서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랑 발맞추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식품 영업신고서난에 보면 공부 확인부분에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에 공부 확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서만 보고 그냥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하고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상담자확인 이 모든 상담일지가 신고자 위주로 쓰여져 있고요 또 공부확인난에 확인자 서명날인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영업신고철에. 상담일지난에만 지금 상담자 직급하고 성명만 써 있어요. 이 앞에 영업신고서에는 전산확인 하면 확인했다는 결과, 이거 한 달 이내에 이상이 있을 때 실사한 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수리 후 1월 이내에 실사한다, 지금 실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신고한 거에 비해서 평수가 좀 이상이 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빌딩 옆에 식당을 개업하면서 그 옆에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허가낸 부분도 점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한 달 이내에 부분적으로 몇 건 정도 실사를 했습니까? 여기 1개월 이내에 실사하라고 해 놓았네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신고처리 후 한달 내에 전부다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탈법이 발견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건물로 보면 그 한 칸 정도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식당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건물 관계가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아예 신고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반려를 하든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앞으로 여기 식품영업신고서 공부확인난에 철저히 이거 결재해야 됩니다. 확인서명난에 도장 찍힌 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 상담일지 그거만 결재를 했는데 전산확인하고 실사까지 다 그날 그날 결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실사했나 안했나 추후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조사하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질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 대한 대면감사를 했는데 제가 재활사업에 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서울시 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받기도 했고 또 금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립선 유병률조사 및 검진대상을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양천구민 특히 재활사업이 필요한 그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부족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실적을 가져온 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보건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금년도보다 좀 적은 예산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예산증액 부분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보건사업 특히 재활보건, 방문보건 사업하는 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모든 어르신을 다 찾아뵐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청장님께서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서는 인원을 증원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번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 차량 마티즈 한 대에 789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보건 하는 분들의 기동성을 높여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경로당 하나라도 더 찾아뵙도록 기동성을 높여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늘린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고 또 장애인 건강검진이라든가 세상보여주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들도 활용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격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

장기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재활사업에 있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어려운에서도 재활사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직원들이 지치고 힘들어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라든가 조건들에 대해서 보다 보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박옥수 팀장이 미국에 해외연수도 다녀왔었고 또 경주라든가 속초 일대에서 방문평가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방역봉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방역봉사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천구 각 동별로 나름대로 그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거는 정말 작은 거 목욕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작업일지를 쓸 때 사인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1만원씩 지불하게 되는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 마을사랑 자율방역봉사단이 20개단이 구성되어 있고 100명 정도가,
웅원

강웅원위원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1일 1만원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각 자율방역봉사단에서 작업일지를 제출하게 되면 작업일지에 근거를 해서 1만원씩 계산해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방역 시에는 한 번은 현장에서 1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세 번인가는 같이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강웅원 누구누구에게 지불하게 되면 개개인 한 분씩한테 사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장에서 지급할 때는 사인을 받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지금 작업일지를 보면 보통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한날 한 번에 다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솔직히 시인합니다. 실은 방역작업을 하고 그날 그날 일지를 쓰고 누가 나왔고 약품은 얼마를 썼고 이렇게 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마는 반장님이 안 나오신다든가 해서,
웅원

강웅원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시정해야 되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일지를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1만원씩 연간 단위로 은행에 입금시키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한테 14일, 15일, 16일 이렇게 입금을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회장한테 미리 일할 사람을 받습니까, 아니면 협의회장이 명단을 올리면 그때그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원래 자율방역단 구성할 때 협의회장을 통해서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다 받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웅원

강웅원위원

지금 한 번에 명단을 다 받는 게 아니고 했을 때마다 작업일지에 올라오는 명단에 의해서 그 돈을 부쳐주죠? 은행에 돈을 입금시켜 주잖아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원래 월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사스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작업일지 제출기간이 늦어서 10월달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했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봉사정신은 계속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협의회 회장한테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다른 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비관련 장부는 보건지도과에서 관리하시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대외비 장부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에이즈 환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장부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보건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에이즈에 걸려도 약이 많이 좋아져서 제대로 치료만 하면 20년이상 생존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안 먹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장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감염됐다고 통보가 오면 양천구 관내에 있는 분이면 그 분이 결혼한 분이고 처나 자식들이 있다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인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장부에 보니까 50세 되신 분이 7월달에 감염된 걸로 나오는데 그 분의 부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데 그 부인은 왜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감염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에이즈감염자 관리카드에는 부인이 에이즈 검사를 받았을 겁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장에 올리지 않아서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장부 말고 또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관리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 안에 신상명세서랑 쭉 다 나와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보면 배우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연령이 다 있는데 그 분이 누군지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용주위원

아니, 배우자가 있는 분이라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러면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2차 감염이 안 되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지금 관리대장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소장님이 오신 다음에 대외비 문서에 한 세 건인가 네 건을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문서인데 어떤 게 진짜 소장님 사인입니까? 정유진이라는 사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못 알아보는 사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무슨 사인입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제 이름 한자인데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공공문서인데 결재하실 때 하나는 사인할 때 정유진이라고 한글로 쓰시고 또 뒤에는 한자로 쓰시고, 지금 세 건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장하고 문서번호를 보니까 관리번호도 없고 문서번호도 없어요. 이것도 보면 대장하고 안 맞아요. 소장님이 결재하신 걸 살펴봐도 관리번호도 안 써 있고 문서번호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에이즈 환자가 2차 감염이 안 되게 제대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사인부터해서 관리번호, 문서번호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감사 나오면 이건 바로 다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 점을 좀 시정해 주세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하고 문서번호는 소장님 결재가 난 이후에 실무자가 기입을 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과장님, 의료장비현황을 보면 견인치료기가 노후돼서 교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을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한 9년,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지난 여름에 고장이 나 가지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긴급하게 수리를 했습니다만 요번 추경에 새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혈압, 맥박측정기 같은 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우리 보건소 1층 진료실에 자동으로 재는 그 혈압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이건 상태가 좋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진료실 내에 있는 거는 직접 관리가 되니까 괜찮은데 대기석에 있는,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니까 일반민원인이 와서 본인이 하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반민원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거는 즉시즉시 수리가 가능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자외선 건조기를 사지 않았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자외선 건조기는 치과기구를 소독할 때 쓰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자외선 건조기의 종류가,

최용주위원

이번 6월달에 구입한 거 보니까 자외선 건조기, 치과기구 멸균상태 유지용으로 샀는데 수의계약으로 사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10월달까지 구매한 물건 중에 에이즈검사기 외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다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고 에이즈검사기만 외자조달로 구매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다 돼 있는데 의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것도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최용주위원

지금 쭉 자산취득 목록을 보고 있는데 전부다 부가세 10%가 붙어 있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는 56만4,000원인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랍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공급가액을 55만7,796원으로 끊었어요. 그리고 세액을 6,204원으로 끊었어요. 55만7,000원 정도라면 5만5,700원이 세액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이거는 6,204원이 나와서, 혹시 이거 안 보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실질적인 계약을 할 때 금액이 약간, 부가가치세를 아마 그런 식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부가가치세는 다 똑같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6만4,000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이렇게 됐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산했던 거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됐을 때의 계산서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자산취득한 거 세금계산서 제대로 철 했나 쭉 보니까 전부다 맞아요, 10%씩 해서. 그러면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세요. 여기가 중구에 있는 이조치과상사라는 곳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봤어요. 이것도 21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구매요구를 하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계산서 받고 하는 건 저희과가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 모든 걸 다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생과입니까? 위생과 담당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2003년 7월 19일날도 이조치과상사라는 데서 물품을 샀는데 공급가액이 216만5,000원이면 세액은 21만원이 돼야 되는데 2만4,000원이 세액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치과기구를 살 때는 부가세 10%가 안 되는 그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이조치과상사에서 산 것들은 전부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안 맞거든요.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처리에 병원 세 건이 있거든요. 17페이지에도 약국에 대한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신월동 지역의 주민들이 보면 좀 서민층이 많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의약과장님께서 병원에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누구하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저희 의무계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민원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시겠지만 저희는 제3자적 입장으로 중간자적 입장입니다. 의료기관 편도 아니고 약국 편도 아니고 민원인 편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어느 것이 옳고 나쁜가는 서로, 민원인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웅원

강웅원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 보건소 의약과에 물어보고 문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변을 형평성을 봐 가지고, 지금 50 대 50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좀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병원에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가급적이면, 신월동 쪽에서만 제가 한두 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서만 이렇게 세 건을 해 놨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잘 전달해 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위원님, 여기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웅원

강웅원위원

아니,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잘 좀 해달라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잘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서로간에 양해를 구하고 합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간격이라든지 큰 격차가 날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병원은 원장이나 원무과장,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100%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병원은 크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의약과에 의뢰하면 의약과에서 민원인 편에 서서 이야기해 달라 이말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의 편에 서서 대리인으로서는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노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욕 먹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의원에 좀 깎아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은 양천구 보건소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니까 의료법 위반에서 위반내역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다른데 이유는 뭡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자료를 새로 작성해서 드렸는데,

김희걸위원

이것도 금액이 같은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50만원입니다.

김희걸위원

그 다음에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 건도,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희걸위원

규격에 따라서 틀린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규격이 아니라 미신고를 했는데 방사선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다 그거하고 미신고에다가 방사선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부적합한 경우 하고, 그 다음 방사선기사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조그만 표식이 있습니다. 그게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가지고 얼마큼 위험한가를 표시해 주는데 그것을 매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희걸위원

마지막으로 관내 병·의원이 폐업 또는 이전시에 각종 의료서류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본적으로 의료법상에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까운 데로 이전한다면 의료기관 자체에서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저희한테 보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보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자체보관의 기한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법령상에 진료기록부 5년, 방사선필름은 3년 등인데 그 기간을 의사들도 지켜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내에 그만한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반 개인의료급의 자료는 저희 지하창고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큰 병원급이 들어오면 사실상 무리죠.

김희걸위원

그럴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대안이 없고 아마 병원에서도 보건소에 맡길려면 상당기간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트를 정리해야 되고 1번부터 쭉 일련번호를 그 쪽에서 정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관내 병원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한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거기에서 자체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병원이 미래병원인데 그 미래병원의 법인이사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가끔가다 진료기록부 때문에 연락이 오면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도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희걸위원

계속해서 병원이 폐업상태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폐업상태여도 어차피 그 쪽에서 5년간 보관하고 5년 후에 폐기처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장소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이전할 때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인근으로 간다면 환자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보통 가지고 가고 지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은퇴하거나 외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료기록부나 차트를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방배제일병원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전희수위원장

우리 관내가 아닌데 어떻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얼마 전에 행복한세상백화점 그 위치에서 저희한테 건강진단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골밀도검사를 하고 혈액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할 때 법적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타 지역에 가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자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할 때는 건강진단등 신고를 3일 전에 해당지역 관할 보건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왕진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왕진하고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상으로 왕진료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전희수위원장

아니, 제 질의는 왕진을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냐 이말이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왕진을 했을 경우에는 관내를 떠나서 어느 곳에 왕진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가서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시고 구민을 위한 선도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전희수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청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관내의 공영주차장과 목동테니스장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총무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

전희수위원장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준배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박동욱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입니다. 다음은 조성돈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가 우리구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4개월여간 쉴새없이 지나간 듯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이사장으로서 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조금의 누수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동안 착실히 다져진 축적된 기초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공단이 되어 일류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공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가 지향하는 으뜸양천 실현을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양천구민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원매점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 계약서 좀 갖다주시고요,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면서 주차장요금 미납된 게 있을 거에요. 그 주차장 미납대장하고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도 같이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단직원 인적사항 명부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강웅원 위원님.
웅원

강웅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그 인적사항 좀 갖다주세요.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관계직원은 장부를 그냥 바로 가져오셔서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부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총무부장 박동욱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업무보고 10쪽에 있는데, 8개동 533구간 3,128구획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8개 동인데 내년에 2개 동을 더 확대 시행하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원래 3개 동을 검토했는데 2개 동만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하지 않고 구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는데 사전에 경찰 협의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게 되면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각 동별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동들은 순차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여부를 답변하기는 다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구 방침에 따라서 했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입액이 올해 7억여원 정도 되는데 이 7억여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환원되어야 될 그런 수입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을 내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환원되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수입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현저히 적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가해져야 할 사항인데도 아직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개선되어야 될 점이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부정주차시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도단속 이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 평상시에 주민이 퇴근을 해서 차량을 주차할려고 하는데 다른 차량이 있을 때 평상시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을 좀 증원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개선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립될려면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증원문제와 공단의 인력충원 문제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앞으로 구와 협의해서 과거에는 파견형태도 있었는데 그런 형태보다는 합동근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구와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주차구획선이 거의 1,000면 가까이 되는 동 거기에는 누가 공무원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관리요원, 주민중에서 선출해도 되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써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 동에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부정주차와 관련해서 계도도 하고,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주차 관리요원하고 견인보관소하고 또 구 교통지도과 직원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나온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서구는 주차구획선 100면당 관리요원 한 명씩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거의 없어요. 한 동에 많게는 3명에서 4명까지 투입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계도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견인보관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세 팀이 뛰고 야간은 한 팀을 증차를 해가지고 두 팀이 뛰는데, 그러다 보면 두 팀 중에서 한 팀은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는데 결국은 견인보관소도 차량 한 대를 증차를 해야 돼요,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 직원이 밤새고 그 다음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내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도 공감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말씀하신 계도요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20여명 정도를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야간에 한 대였는데 현재 23시까지는 두 대가 야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시 이후에는 한 대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숫자는 똑같지만 근무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풀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취약한 신월5동이나 3동 원거리는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증차하는 방법 이런 문제를 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업무보고서 부장님이 만드셨어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최용주위원

한 번 보고 나오셨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니까 구획수가 우리가 3,128면인데 지금 부과한 건수는 9,469건이에요. 그러면 한 면 가지고 한 세 번은 부과를 한 겁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라서 그런 거에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분기단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에요? 맞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나 행감자료에 보면 10월 30일까지 7억5만4,000원이에요. 달성률이 80.2%이고. 그런데 결산전망은 12월까지는 11, 12가 남아 있는데 7억674만원이면 달성률은 81%에요. 두 달 동안 0.8%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갑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 4/4 분기는 접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사항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벌써 접수를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획수는 3,128인데 4배를 받으면 1만2,000건을 받아야지 왜 9,469건을 받아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1/4분기는 작년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 거는 올해 말에 받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년 마찬가지죠. 올해 걸 작년 말에 받았다고 그러면 내년거는 올해말에 받으면 건수가 구획수의 4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구획수가 지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408면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10월 30일 현재 3,128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감사중지 하는 동안에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거 부장님 도장 다 찍으셨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2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전기대관 현황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도 구민체육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다 확인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1개월 단위 계약, 계약해지 등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매월 갱신 계약함"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없는데 감사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장님은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거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줄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잘못 쓴 거에요? 지금 이 자료도 부장님이 다 도장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으셨어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자료는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행감자료에 넣어놓고 부장님이 도장찍어 놓으면, 그리고 감사 받으려면 부장님이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면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위원님들이 질문할 걸 예상하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들어온 거에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을 넣은 거 아니에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도 아직 하나도 안왔고 분위기도 안된 거 같으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생소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 많은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단 이사장님이나 총무부장님의 역할이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돈벌이에만 치중해서는 안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준 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아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전 지역에서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의 재정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모구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법인을 폐지하는 결과까지 온 그런 구도 있습니다. 우리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만큼 그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일 하나하나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일이 전개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곁들여 갖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기업하고 조금 다르게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공단설립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사람 심기 식으로 일을 전개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사람 집어넣는 일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늘 자주 바뀌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자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도 일을 익히다 보면 나가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게 되고, 가능하면 전문성을 기르고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내 직장이라는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지 않으면 그 시설관리공단은 일시적인 직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는 구청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총무부장 또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신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봐 가면서 사람을 구별해서 쓸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총무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운영을 별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관리나 이런 것은 위탁해서 주는 것이 우리구 입장에서 수익이 훨씬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이유도 위탁했을 때에는 아무 부담 없이 수익으로 잡히지만 사람을 두어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다 뭐다 나가니까 수익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온다 이거에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맞게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부가 일심동체해서 우리 지역살림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도 어느 것이 공익성에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책정을 해야지 공익에 우선하지 않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돈벌이에 급급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도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익에 우선하는 것인가를 봐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단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공복리 증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더욱 봉사하는 체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지난 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3기 구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청장 바뀔 때마다 공단직원이 그렇게 바뀌면 과연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 바뀔 때마다 직원이 바뀌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아까 감사중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주차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주차면은 원래 당해년도가 아닌 내년도 분은 선수금으로 수입을 잡고 건수계산을 누락한데서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과 건수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 대관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그러세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 문제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측면과 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그 계약을 학생들 입시철이다 보니까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한 2월까지는 마감을 시키고 3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요청한 것을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 직원 16대, 총무부 직원 4대 이렇게 신정7동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체육지도자들은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지도를 하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도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수당이나 밥값까지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음 번에 계약을 할 때는 부가세 부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계약서에 넣어 주세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불교중앙교원에서 45인승 운행을 할 때 실제로 한 대당 얼마가 나갔는지 아세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260만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말까지 불교중앙교원에서 운영할 때는 한 대당 260만원이 나갔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36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식대하고 수당도 다 나갔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식대 포함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교중앙교원에서 직접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인수한 날짜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운행을 한 사항이고 또 차가 거의 폐차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거의 새 차로 바뀌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새 차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노후화되면 결국은 그 단가를 계속 깎을 겁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서 재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5년 지나면 그 차는 5년 정도 된 차인데 처음 계약금액보다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차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데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식이라면 7,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새차 개념하고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3년 후에 다시 할 경우에는 새차와 중고차의 경우까지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운행하던 차들이 260만원에 운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운행일지를 보면 펑크 낸 적이 없더라고요. 260만원에 밥값, 수당 다 합쳐서 하던 걸 갖다가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부터 360만원에 부가세 주고 밥값, 수당까지 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중앙교원 직원들은 다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들을 자르면서 260만원이면 되는데 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만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왔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교롭게도 우리 추재엽 구청장 당선된 다음에 일정지역 사람들만 다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불교중앙교원 소속차량이 아니고 불교중앙교원과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공급했던 내용이지 그쪽 소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도는 버스가 양천구민체육센터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입하는 다인주식회사 소유잖아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불교중앙교원도 마찬가지로 불교중앙교원 것이 아니라 지입차로 들어왔잖아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글쎄, 결국 그 문제는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업자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전의 상황하고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도 답변했지만 차가 낡아서 신차로 교체하면서 400만원 정도를 줬다면 이 차들이 낡아지면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몇 년 되면 전부 바꿔줘야 되고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에 따라서 차의 용역이 바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중고차는 다 내쫓고 신차라고 해서 가격을 올려주면,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찰에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런 결론이 나겠지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과 특정한 어떤 회사라든가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중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부가가치세 문제는 계약서 상에 누가 낼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주차장별 운영현황에서 민간위탁주차장 결산전망을 보면 162%에서 230%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직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85%에서 15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청장 방침으로 33%에서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는데 주차대수가 폭주하고 있고 지역교통 마비현상까지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전 구청장이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추재엽 구청장까지도 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접구하고의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교통지도과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등급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99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률은 직영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물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공익성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놓고 봤을 때 33%에서 50%까지 할인해 주는 그것도 구청장 방침,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라든가 경영에 따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지도 않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경영방식은 탈피를 해야 된다. 또 우리도 민간위탁 경영방식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공익성을 고려해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고 있고 또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구와 여러가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울러서 구청장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관성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고 안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폭주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선심행정을 펼치면 안됩니다. 지금 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공단 설립자체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원래 부담행위를 방침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담행위를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지 방침으로 하는 거는 위법한 행위거든요. 방침은 구청장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한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법에 규정이 분명히 있고 또 부담행위를 주는 것까지도 방침으로 정하면 구청장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규정상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존속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50%를 감해야만 될 입장이라면 조례로 정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옳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자료가 좀 늦게 와서 검토 중인데, 지금 주차장 미납대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 목동주차장이 신정1유수지에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했는데 2002년도에 주차요금을 못받은 게 1만2,416건에 1억832만7,300원을 징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고지서를 재발행해서 수납한 게 5,493건에 4,688만7,480원, 수납률이 43%인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길래 돈을 못받고 그 다음에 미납차량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사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얘기해 줘 보세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강제징수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우편송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게 사실이고 또 시간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금액이 소액인데, 예를 들어서 1,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등기우편료를 제하고 인건비, 인력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액의 경우에는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최용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미납요금을 받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편요금이 얼마나 돼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우편요금이 사업2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미납차량을 통합해서 월단위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40만원 정도씩 이렇게,

최용주위원

매달 40만원씩 나가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여기 목동주차장만 보더라도 올해도 보면 벌써 6,400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이 부분은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면 미납요금도 막을 수 있고 또 야간에 주차요금이 조금이라도 징수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에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토요일에는 19시까지 하고요, 평일날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몇 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8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거기는 주로 일용직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만3,300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5,320원입니다.

최용주위원

부장님, 밤에 일용직 1명 주차관리하는 사람 세우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월 100만원이면 됩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100여만원이면 실제적으로 양천구에서는 많은 돈을 놓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편요금도 안 들고 또 여기 주차장 말고도 제가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신월1동, 신월4동, 신정1, 3동, 신월5동 거기도 매일 20몇만원씩 나와요. 이게 10월말 기준이니까 한 300일이면 6,000만원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여기 같은 경우는 차단기 설치하는 데다가 1명을 배치해서 막으면 되는데 여기는 노상이거든요. 노상에도 지금 20만원 이상씩 계속 하루에,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과 공익성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목동주차장의 경우에 만약에 24시간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서 야간까지 돈을 받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고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지역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수익성만 따져서 해야 할 건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수익성을 따질려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내는 사람도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문제에요.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로 시간주차가 좀 많습니다. 시간주차자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내 다른 지역이나 지방의 차가 왔다 바로 가는 경우, 지방차의 경우에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해도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노상주차장은 미리 선불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인이 하는 문화회관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감시간이 몇 시다 그러면 미리 선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선불처리하고 있어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선불처리하든가 해서 노상주차장도 하고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차단기만 설치하면 이런 미납요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번 이거는 대책을 강구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잡급직으로 분류했네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 적용되고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주차장별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에 따라서,
명렬

최명렬위원

8시까지 근무한다면,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8시까지 근무할 경우 3시간 정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근직원들은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죠?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내근직원은 시간외수당이 얼마,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내근직원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명렬

최명렬위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월 최대 몇 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38시간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 수준하고는 좀 틀리네요. 공무원들은 55시간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우리 공단직원들의 경우에는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공무원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8시부터 9시까지 초과로 1시간 하고 5시가 퇴근시간인데 8시까지 3시간 하면 총 4시간 하잖아요. 지금 보면 공무원들은 잡무처리시간이라고 해서 5시부터 7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이 적용이 안 되고 7시부터 9시까지 하면 2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상주차장은 잡무도 없는데 4시간을 하는데 3시간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6시에 퇴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 아닙니까? 동절기 말고 예전 방식대로.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구청하고 우리 공단은 근무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노상주차장이나 잡급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신정1동, 3동 복개천에서 순이익이 7,000만원 났잖아요. 전체적으로는 7억2,000인데 내근직원까지 급여로 다 정산한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상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혜택을, 시간외수당을 4시간 다 적용해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전체 직원과 잡급직공무원과 여러 가지 비교해서,
명렬

최명렬위원

잡급직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지금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일용직 급여가 1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우리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해 주고 있고 강서나 송파의 경우에는 1시간 내지 1.5시간 정도밖에 계산을 안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4시간 하는데 3시간만 인정해 주니까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4시간을 적용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명렬 위원님께서 잡급직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만 4개월 동안에 주로 현장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는 따가운 햇빛 속에서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 일용직하고 같이 근무도 해봤고 자주 순찰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격려차원에서 자주 나가봤습니다만 최명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여도 적고 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업1팀장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용직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처우개선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왜냐? 일용직들이 본인 스스로 사직을 많이 합니다. 원인은 수입이 적고 또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아직 자료가 안온 게 있는데 테니스장 수입내역서는 나중에 갖다주시고요,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월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는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를 많이 끊는데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안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10월달까지 계속 윤종문 전임이사장 명의로 끊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장이 윤종문 이사장님입니까? 왜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하고 운영을 하십니까?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챙기고 더 나아가서는 1일 지출사항도 챙길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감각을 익혔으니까 여러 가지 수입, 또 지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깊이 개입을 해서 공단을 새로운 모습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뀌었는데 종전에 있던 자료를 미리 업체에 배부했었는데 그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서를 다 잘못 끊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는데.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다 바뀌었습니까?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다 잘못 끊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모든 영수증 1원짜리라도 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다 수정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구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