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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56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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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써 관할시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폐기물 성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고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기준이 미비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 변경과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배출시간을 명시하고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하여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안양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의2 규정을 보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법 인용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나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용을 대행처리업자에게 월별로 균분하여 산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조례에는 없으나 이미 시행 중에 있던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배출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시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였으나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종전에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지난 5월 14일 환경부의 시행지침 폐지에 의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현행 조례 제8조제2항 중 과태료 부과와 관련이 없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양동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58만 5천 200제곱미터로 설치비용 납부대상에 해당되어 그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현행 조례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고 알기 쉽게 풀어쓰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처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산출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택지개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5회 이내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택지개발자로부터 납부된 비용을 새로운 시설에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수리에 사용될 수 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업무담당소장이나 국장으로 개정하여 현행 직제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조직을 조정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시 업무담당과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구 업무담당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돼 있던 것을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개정하였고, 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송종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의 변경과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배출시간을 명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를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개정조례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21조, 안 제29조, 안 제34조의 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을 현행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한 지급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토록 변경하였으며, 제3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현행 조례 제10조의2 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없던 보관장소의 지정, 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처리업자의 인계 및 관리방법,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관리대장 등 보고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기이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9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현행은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 후 배출하였으나 전자지불제를 도입하여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불 후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환경부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 변경 및 당초 규정이 미비하였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책 개발한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 도입규정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4쪽,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당초 법 인용조항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5쪽,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그에 해당하는 비용 납부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택지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납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택지개발자로부터 납부받은 비용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에 업무담당사업소장을 추가하여 현행 및 앞으로의 직제개편에 대비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교육부장관”을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수정하고,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업무국장 또는 담당업무사업소장”으로 변경하면서 안 제6조 제3항, 제4항, 제11조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며, 안 제11조제2항 기금업무 전산화에 따라 관련 대장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의 경우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정책적 기능이 미미한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위원장이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송종헌 청소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안 제29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시 현행은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서 배출하는데 전자지불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스티커를 또 받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 분들은 종전과 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자지불제이기 때문에 현행 하던 것에 대한 방법은 하지 못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자가 부담토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개발 시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종걸 소장님과 송종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 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한 내용 중에서 우선 제2조의 내용 정리해 보면 2항에 휴게음식점은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 아 일반음식점은 그 이상 다 된다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25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그럼 그 영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얘기인지? 여기 보니까 250제곱미터 이하의 영업장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영업장별 해당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용 또 이 수거자격업체 현황 그것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조 및 7조 내용에 해당하는 그 대상업체 현황, 2008년도 9월 기준하면 되겠죠?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한두 개 같이 해 가지고 서면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우선 송종헌 청소과장, 조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안 9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 변경인데 변경 전에는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한 지급이고, 변경 후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용 산출 지급인데 1인당 고시단가 할 때 지급과 도급계약 했을 경우에 지급 비용차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변경 후에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용 산출인데 적정비용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서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료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것에서 추가로 덧붙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전자지불제는 시대 흐름상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무단 해커들에 의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대응방법을 어떻게 연구하고 조례를 지금 했는지, 뜻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위험부담률을 어떻게 감수하고 조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 해커 무단침입 비용관계 이것을 좀 하고, 인터넷을 이용했을 경우에 대형폐기물 전자지불제에 대한 예상 수요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배출시간을 명시했는데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간을 명시하는 건지 행정상 편의입장에서만 하는 건지, 정말 시간을 명시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거꾸로 지금 굉장히 시간에 이 폐기물 배출하는 데서 쫓기는 게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택지개발자 부담금인데 부담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자가 너무나 이 비용이 과하지는 않는지 그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봐주시고요. 권역별로 안양에는 어느 어느 권역이 지금 해당되는지, 특히 개발부담자가 혹시 민원의 야기 소지는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대행료 지급방법에 있어서 현행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한 지급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율을 산출해서 지급했을 시에 장단점 그리고 이렇게 바꾸었을 때 시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중에서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설치 시에 운영비용이 자체 부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했을 시에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중앙정부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안양시도 폐지하게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또 전단지 보관함 등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고 설치하지 않으면 철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혹시 들어 있는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23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시간”이 지금 그동안에는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배출시간을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를 배출시간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 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이 있어요.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 가지고 2항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실적 그다음에 홍보실적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8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27조1항으로 개정하는데 법을 관련법을 인용조문을 오용해 가지고 바로잡고자 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 게 금년 2008년도 2월 19일 날 조례 제2082호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왜 이 인용조문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번에 상정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7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양시에 감량의무사업장이 대상이 총 몇 개고, 그다음에 이 감량의무화사업장을 실시해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한 효과성, 그다음에 얼마 정도의 감량이 줄어들었는지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30일 이전에 위탁계약서하고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양이 많죠? 이것. 그 원본을 갖고 올 수 있죠? 사본 말고. 이행계획서하고 위탁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페이지 보면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만큼 기금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제8조를 보면 기금운용협의회가 있습니다. 기금운용협의회 실적, 그다음에 제9조를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그 제9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했다면 그 지원실적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박달동에 있는 그 처리시설과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질의하신 거나 자료는 바로 위원님들 앞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자료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이동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일단 자료는 되는 대로 일찍 갖다 주시고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준비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 서면자료는 작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하고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배출 시에 전자지불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경우에 병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자지불제를 도입한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직접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업소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접촉을 해서 비용을 납부하면 그 납부필증을 출력이 됩니다. 그 납부필증을 대형폐기물에 같이 부착해서 납부하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 경우에는 종전처럼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하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커 등에 의한 경우 위험 부담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상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국정원하고도 협의를 거쳤고요, 국정원의 안전보호장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는 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또 저희 안양시 자체적으로 저희 시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 방화벽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경우에 우리 안양시는 어디가 해당되는지, 또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지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관양지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법적인 취지가 신규로 새로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신규로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부담이라든가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의 “정의”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하고 125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이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괄호 안에 내시된 부분은 예외규정 해당 안 되는 것을 나열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거방법이라든가 비용은 이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에는 시에서 수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처리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위탁처리업체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제9조와 관련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사업비 산출하고 관련해서 변경 전에는 인구당 고시단가에 의해서 하고 변경 후에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비용차는 얼마나 되고 적정비용 산출 및 근거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용차는 저희가 계산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정비용 산출은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줘 가지고 그에 의해서 나오면 적정비용을, 연간비용이 나오면 월별로 균분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종전에 인구당 고시단가에 의한 차이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 2만 명이다 그러면 전월 말 기준 인구수 곱하기 저희가 고시단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는 1인당 1천 395원인데 예를 들어 안양1동에서 10명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 10명을 빼고 1천 395원을 곱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관련해서 10명이 줄었다고 해서 또는 10명이 늘었다고 해서 비용이 증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전의 비용은 인구당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구 차이에 따라서 10명이 줄든 100명이 늘든 그에 따라서 비용이 큰 증감이 없는 건데 인구당 단가에 의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때 제때 반영을 못해서 그래서 적정한 비용을 산정해서 원가계약용역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장단점하고 시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처럼 인구당 단가인 경우에 인구증감에 따라서 몇 명 줄면 적게 나가고 조금 몇 명 늘면 늘어나고 그렇게 지급하게 돼 있는 건데 실제 처리비용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총액도급제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배출시간을 명시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명시하고자 했던 사유는 저희가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일몰 이후에 자정 이전에 배출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만 그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통상 새벽 2시경부터 오전 10시경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주간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주간에 내놓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하루종일 방치되는 그래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기 전에 그래서 전날 저녁 8시경부터 그러니까 통상 일몰 이후에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정 이전에 내놓으셔야 항상 깨끗한 환경이 제공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개략 비용이 약 29억 9천 500만원 정도를 현재 택지개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세대별로 부담액을 보면 한 75만 9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체 설치 시 운영 비용이라든가 또 향후 시에 납부 시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관양지구개발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가연성 그러니까 소각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을 약 4.41톤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일 경우에는 하루 약 3.17톤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하루발생량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가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처리비용을 자체처리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면 저희 소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각, 또 음식물쓰레기처리는 기존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현재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또 박달동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의 1년간의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84건에 456만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정보지와 전단지, 배부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는지 하는데 폐기물 관리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전승인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폐기물 관리조례 제23조와 관련해서 배출시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 배출되는 경우에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홍보를 통해서 시가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하기 전에 전날 배출해 주십사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수수료 감면에 따른 실적하고 홍보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저희가 월 60리터를 기준해서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그게 저거고 또 이것은 각 동을 통해서 60리터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법 인용근거가 제8조와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 개정할 때 바로잡지 못했는지 사유를 설명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법규를 제대로 연찬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인용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음식물 감량 그러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요 조항이 아닌데 잘못 적용을 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7조와 관련해서 안양에 대상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963개 업소가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실적하고 관련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이 얼마나 되었고 또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회수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6억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 3억 9천 그 당시 한전에서 1억 2천, 지역난방공사에서 9천만원 해서 6억이 조성돼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가 1억 8천 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8천 300만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평안동 초원부영아파트에 3억 9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그다음에 초원럭키아파트에 2억 3천만원, 초원한양아파트에 2억 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는 서면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현재 박달동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의 연관성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박달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서면자료는 아직 준비가 덜되었기 때문에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송종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송종헌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에서 지금 설명대로라면 국정원과 협의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 다시 말하면 화이어블록이 지금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인터넷전자지구에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조례안에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는 적정하고 참 좋은 의미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것 계속 체크해서 화이어블록 방화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커들이 와서 막 와서, 비용이 나가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드리고, 두 번째 이것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안 9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변경 전에는 1인당 고시단가에 대한 지급에서 변경 후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율 산출지급 해서 총액제로 하는데 지금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한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벌써 변경할 정도 되면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한 지급비용이 총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도급에 의한 적정비용 산출근거를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 가지고 비용 정도 얼마 차이가 나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시스템 문제에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조례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정도 안 해 봤어요?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한 지급에서 변경 전에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인구수가 계속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재 원가계산 용역은 발주되어서 이번 주에 납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용 산출근거는 원가계산 용역 준 것을 그때 받으면 되는데 최소한 이 조례를 바꾸려면 변경 전후에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해서 연 얼마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어바우트(about)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급계약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나간다, 이것 비용 대비를 해서 전후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121억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약은 돼 있습니다. 총액 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 지급하는 것을 매월 인구수 변동에 따라서 전월 말 인구수 곱하기 1인당 고시단가.
용호

권용호위원

인구수 곱하기 1천 395원?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총비용이 지금 121억이에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 원가계산 용역을 줬는데 거의 그 가격에 편차가 없을 것이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계약 용역을 줬던 것은 2006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당시 원가계산 용역에서 약 130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별 인구수라든가 또 동별 난이도 이런 것을 산출해서 1인당 고시단가를 정했는데 그게 1천 395원이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인구수 그러니까 금년 초에 계약할 때는 작년 말 인구수, 저희는 11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11개 대행구역업체가 속한 지역에 연말 인구수 아, 전월 말이 되겠습니다. 전월 말 인구수 곱하기 12월 곱하기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그것 해 가지고 대행업체로 쭉 계약을 한 거고, 그 총액 계약된 것이 121억인 거고요. 그것은 일단 계약은 돼 있는데 저희가 단가를 지급할 때는 매월 말 인구수 곱하기 1천 395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한 명이 줄면 1천 395원을 덜 주는 것이고,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전에는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조례안 중에서 안 9조에 변경 전은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한 지급이고 변경 후는 도급계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산출근거를 원가용역을 주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비용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나를 알아봐야 이 조례를 통과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접근이지, 저희는 지금.

이동기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죠.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양해 좀,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총액원가계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총액은. 다만 그것을 대행업체별로 지급할 때 인구수로 나누어서 그것을 주다 보니까 매달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똑같이 돌면서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큰 저기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불합리한 게 많다. 그래서 그것을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는 돈은 똑같다. 원가계산 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일괄해서 원가계산한 대로 주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똑같아요.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나누어서 주느냐 그냥, 예.
용호

권용호위원

조례를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해도 총액은 똑같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원가계산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종걸 소장님께서 부연설명해서 잘 이해가 되었고요, 조례를 내주신 우리 송종헌 청소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8조2항 중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이게 2003년도의 조례를 보면 현행조례 보면 법 제63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것을 2008년도에 2월 19일 할 때 이것을 제68조제3항제3호로 이렇게 고쳤어요. 이것을. 그럴 때 최소한도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27조1항으로 사실은 그게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그렇죠? 이게 원래는, 아시죠? 지금 현재 2008년도 바뀌기 전에 조례가 개정될 때는 제63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해서 이것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최소한도 2008년도에 바꾸실 때는 인용조문을 그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타보다도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도 답변에서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이 조문을 숙지를 해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이게 조례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 31조인가요? 그 부분은 물론 동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60리터짜리를 무료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 대상자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국민생활수급자의 전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토탈 몇 명인가요? 안양시에. 그냥 동을 통해서만 한다고만 했지, 동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민생활수급자들한테 60리터에 대한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현재 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현재 주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있으면 이것을 최소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정도는 확인해 봤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동별로 매월 저희 청소과에 와서 수령을 해 갑니다. 실제로 매월 수급자들한테 줄 것을 저희 청소과에 와서 계속 매월 월별로 받아가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우리 안양시에 국민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인데, 그렇죠? 총인원이 나오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봉투수령한 것이 몇 개인가, 한번 비교를 분석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동에서 국민생활수급자들 파악 잘 해 가지고 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한번 정도는 점검해야죠. 그냥 그저 동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수급자가 현재 전체 안양시가 2천명이라면 전부 세대주라면 2천 개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2천 명인데 가령 1천 개가 나갔다. 그럼 지금 50퍼센트가 나가고 50퍼센트는 지금 현재 안 나가겠다고 봐야겠죠. 파악을.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 국민생활수급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원을 파악, 잘 홍보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무료로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국민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원래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민생활수급자들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몰라 가지고 이것을 동에 가 가지고 배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점검해 주셔 가지고 국민생활수급자가 다 보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장, 이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청하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국민기초수급자 종량제봉투 동별 지급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셔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송종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하연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하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현 조례 인용조항의 수정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안 부칙을 삭제하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25조’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하연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하연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연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연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폽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요청코자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안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만안․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팀, 체육관 빙상장팀, 체육시설팀, 석수체육공원팀, 호계체육관상가팀, 문예회관, 만안․동안구에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및 31개 동주민센터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대상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동안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회실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완하거나 이 건에 대해서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은 같은 조례 제16조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 동의의 건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니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 추진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 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셨던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시장 및 해당부서 국․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구청장과 구에 과장, 동장을 지정한 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청소년수련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사전 대비를 통해서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에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셔서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진철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