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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웅준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2공직자윤리위원회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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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양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및 통신기기 등을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제1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재선 의원, 권주홍 의원, 박현배 의원, 김종호 의원, 심규순 의원 등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본회의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께서는 일괄 발언을 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하시는 다섯 분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규정시간 30분을 초과하여 답변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63만 안양시민과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보인 식품안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동이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먹을거리 파동은 멜라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소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고 싶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식품안전사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늘 사고가 터지고 나면 사후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멜라민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제과업체 홈페이지 또는 제품포장지 등에 일부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되어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과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과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을거리는 단지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이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가공식품과 외식이 늘어나면서 식품 생산이 대량화되었고, 이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사고는 그 파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다 내어준 우리는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수입식품 파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2, 제3의 멜라민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 멜라민 사건이 보여주듯이 식품안전사고, 식품안전사건은 한 국가만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각종 식품의 위해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국내 식품 검역시스템 강화,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식품위생사범 처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량 수입식품 파동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가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시정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일번가쇼핑몰상인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안양시의회와 안양시는 긴급현안이 아닌 이상 해외연수는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여 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점가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서에 의하면 그 동안 유기, 대처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의 경제를 위해서 안양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했는지 부서에서 써준 내용을 읽기보다는 시장님의 소신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뉴스타트 2008” 지원책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류를 받아서 소상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안양시에서도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번가쇼핑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일번가쇼핑몰에 셔터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일번가쇼핑몰주식회사에서는 상인들의 의견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번가쇼핑몰 상인들이,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양시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일번가쇼핑몰의 상인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일번가쇼핑몰주식회사가 상권 활성화 그리고 상인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하상가는 셔터를 내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번가쇼핑몰에서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시장님 답변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육시장을 우리 필요로 하시는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영어교실 중학교 12개 교실에 7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영어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하여서 우리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쌀직불금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문제점은 없는지, 직불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안양시는 관양택지 개발과 관련 그 동안 반대투쟁을 하면서 안양시의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양천 살리 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6천 53평방미터에 1일 하수처리장 4천 446톤, 사업비 약 200억원의 규모로 관양택지개발지역 내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단지 경제성만을 이유로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양시가 주장해 온 것이 투쟁을 위한 신뢰성 없는 대시민 자작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첫째, 하수의 처리는 발생원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하수처리를 해야 한다. 둘째, 안양시는 당초 주택공사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과거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의하여 발생한 수치스러운 오염하천 안양천이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이제 겨우 복원되고 있는 과거 회귀정책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넷째, 안양천 살리기와 하천 생태환경복원사업으로 위기로 몰아넣는 경제논리로 주택공사 협상을 중단하라. 다섯째, 안양천 살리기를 성공하기 위하여 당초의 약속대로 관양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의 고도처리로 안양천의 건천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저는 안양천의 건천화 방지 및 안양천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문제는 광명시와 주공 등의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안양시는 광명시와의 여러 갈등요인인 납골당 사건 등이 곳곳에서 터져도 안양시민들의 마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이기는커녕 방관하는 안양시 행정에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결국 유리할 때 협상하지 않고 다급해지자 뒤늦게 협상에 나서는 안양시의 모습을 보면서 안양시의 종합적인 갈등조정능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안양에 인간과 생명이 살아 숨쉬며 어울리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 2동, 3동, 신촌동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도시문제에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로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으로 관리되면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까지 받아온 안양교도소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1천 295억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안양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사업비 1천 295억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6만 6천 평 규모의 건물을 2015년까지 짓기로 하고, 기존 건물을 2, 3단계 나눠 철거한 뒤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2009년도에서 기본설계에 의한 예산 24억원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9월 3일에 호계3동 준공된 교정시설로 건립된 지 45년이 넘어감에 따라 시설물이 대부분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타 지역의 교정시설에 비해 수용환경 이 매우 열악합니다. 교도소 재건축문제는 시민들의 생활보장권과 지역발전,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사안의 정도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안양시민으로서 또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의회에도 방문하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몇 차례 방문도 하였지만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며, 일부 현재 진행상태에도 반대하는 시민도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 염려하고 생각하여 봅시다. 안양시는 날로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고 건물은 고층화되고 교도소 담벼락 밑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내 교도소는 고층아파트에 포위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값비싼 장소에 부가가치가 없는 시설이 있는 것은 법무부나 안양시의 경제원리에 부합되지 못하며, 오래된 시설에는 수용생활을 하는 인간들의 인권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도소 내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쾌적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교도소는 밑도 끝도 없는 시설에만 처분만 바라는 것은 선진정부나 지향하는 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정부도 요구하는 방향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관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교정시설 재건축 예비 타당성 설계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안양교도소 이전은 막대한 비용과 이전부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만 차선책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무부는 2013년까지 총 건축비 1천 295억을 투입해 신축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먼저 내년도 예산 24억을 책정으로 본격적인 신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언론을 통하여 공식화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안양교도소 문제는 호계동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63만의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안양시 호계동은 명실상부한 동쪽의 관문입니다. 시민들에게 호계동은 안양시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곳입니다. 호계동이 건재하면 안양시도 건재하고 호계동을 잃게 되면 안양시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호계동이 동쪽의 관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관문의 얼굴을 어떻게 새롭게 가꾸어 나가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양 호계지역 발전은 계속 정체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느 정도의 면적이 어떻게 교도소 부지를 재건축하실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태와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의 활동상은 전국 공무원을 위해 불철주야 뛰는 모습은 중앙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양시 공무원의 일원이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고 약한 공무원을 대신해 불이익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금도 전국을 누비고 있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직권 휴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류해용 구청장께서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 휴직을 명한 바 있습니 다. 「지방공무원법」제63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20일자로 휴직을 명한 바 있는데 공무원법 제7조 에 의하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당사자인 손영태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전국공무원노조와의 협상내용 중 공무원법 제7조 부분도 협상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 처리한 사유는 납득이 안 가는 행정절차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내용을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손영태 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은 공익을 위한 행동인지,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는 각자 유추해석이 달라 행정의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급기관에서도 결론을 명쾌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신중하지 못하고 안양시가 직권 휴직을 명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직권 휴직을 명했는지, 직권 휴직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재산상의 피해는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직권 휴직이 공무원노조법 인 특별법에 위배된다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안양시 공무원입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 사무관도 되고 국장, 부시장까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를 위해 열심히 뛰는 위원장을 위해 힘을 실어주십시오. 두 번째, 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비를 포함한 시비 약 121억원을 들여 안양시 전역에 3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탑시설 높이가 무려 26미터에서 30미터로 높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또한 위협적인 시설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 출․퇴근 시 상습 반복 및 정체구간 발생을 CCTV를 통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도시 지역에 높은 철탑을 설치하여 정보를 교류할 만큼 교통의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토록 하고, 도시의 경관 등을 고려해 최소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범 CCTV 전용회선 13개의 임대료로 연간 2천 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용법」 제32조 요금 감면을 보면 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등을 보면 감면대상이라고 사료되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감면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감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5분 자유발언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시장께서는 답변을 마무리 해주시고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서면답변서(박현배․김종호․심규순 의원) (본회의)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답변내용이 5분발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아니, 5분발언만 30분이잖아요, 왔다갔다 하고. 시장이 엉뚱한 답변한 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분자유발언을 종료하고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회기 중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4건으로써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건과 3건의 「의견청취의 건」, 청원 1건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함께 보고드린 위 안건 등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날 10월 9일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10월 16일자로 철회 허가되어 집행기관에 통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5일 권주홍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은 이번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양대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많은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참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총무경제위원회 안양공공예술재단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 보사환경위원회의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등 총 4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4개 기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안양공공예술재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승인의 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주식회사 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승인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승인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5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첫 번째 갖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따른 준비사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과 더불어 시일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상욱입니다. 이번 10월 17일 제15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결 과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 근간을 두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윤리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명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5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도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역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면 특별한 경과조치가 없는 한 즉시 관련법을 연찬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늦은 감이 있어 향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은 3인 중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3인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 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위원장 선출 자율권을 보장하였고 안 제3조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관할대상도 시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상향조정되어 본 조례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중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를 위원회 소속 부서장인 감사실장을 당연직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조례 사용문자를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여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자격을 구분 명시하여 정함은 균등한 기회박탈과 형평성 논란소지가 있어 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과 경기도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조문을 법에 맞도록 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해촉,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9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기한의 연장 조사결정을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조정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26조 납입고지 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시정게시판에 게재에서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5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진 납부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4조 자동차주행세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7의 규정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법에 맞도록 울산시장으로 변경시켰으며 안 제90조 도시계획세 과세표준법 적용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동 법 제187조 제1항으로 변경 법기준 적용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시세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난 2008년 6월 23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상세히 명시되었다하여 조례에 넣지 않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부분과 중도매인 허가취소 부분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전국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는 단점이 많은 점과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여 역시 조례에 반영 안 시킨 시장도매인 조문을 신설 조정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시장도매인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독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5조 및 제34조에서는 농안법 제82조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조건 위반 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요건과 중도매인이 허가조건 위반 시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 및 36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를 청과부류 20개 법인, 수산부류 15개 법인으로 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및 40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와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시장 법인처럼 상장거래를 못하고 도매 또는 매매중개영업만 할 수 있어서 하향 적용하였고 안 제41조부터 안 제49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인수․합병․관리 및 휴․폐업 신고와 시설 사용면적 결정,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6조․제67조․제68조에서는 시장도매인 조문이 신설되면서 매매방법, 정산청구의 운영방법 및 처리대금 결재조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변경내용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미비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부분과 중도매인 허가취소 부분이 추가되고 다양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부분을 추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친절, 공정을 친절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강조하는 조항으로써 향후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운영되는 91개 위원회 중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2개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 정비차원과 의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건으로 토지는 25필지 10만 9천 213제곱미터에 추정가액 1천 555억 1천만원이며 건물은 9개 동에 3만 7천 232제곱미터에 추정가액 352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써 토지 3필지 356제곱미터에 추정가액 8억 5천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박달2동 615-9번지 등 대림아파트 앞 무허가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 4필지 441제곱미터 무허가 건물 3개동 600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1억 2천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박달로 6차선에 인접하고 노후된 건물로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어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평촌동주민센터 부지 등 기부체납 건으로 평촌대림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시행자로부터 토지 2만 312제곱미터 중 2천 750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 및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변 녹지공간 부족 해소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평촌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건은 평촌동 75-16번지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 2천 750제곱미터 중 750제곱미터에 96억 7천만원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4층 신축계획으로 현 주민센터가 32년 경과로 인한 노후 및 협소함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양8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건은 안양동 571-1번지 등 토지 3필지 357제곱미터와 건물 3개 동 340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1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기존 주민센터 청사를 철거하고 부지 1천 318제곱미터에 82억 1천만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4층 신축계획으로 현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인접된 만안근린공원 주 출입구를 확보, 주택지역 이용 주민에게 편리한 점 등 토지구입 필요성은 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공원 주 출입구는 현 동주민센터 옆 부지를 활용하고 향후 대동제 연계 검토 및 노후시기 미도래 등 불요불급성 미비로 삭제 부결 처리하였고, 박달2동 소공원 조성은 박달동 151-1 등 토지 3필지 90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25억 6천만원으로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는 나대지로써 금호아파트 진입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특정 아파트 앞 공원화 특혜 시비 우려 및 투자비에 따른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삭제 부결 처리하였으며,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은 호계2동 335-2번지 등 임야 8필지 2천 67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52억원으로 매입하여 호계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고속도로 소음 방지 및 부족한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녹지는 인접된 호계근린공원이 있고, 휴식공간 조성 시 소음이 심하고 또한 지상 7~10미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용도 저조와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필요성과 투자비의 사업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삭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 건은 안양9동 산 81-5번지 등 4필지 임야 4만 5천 18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36억 1천만원으로 매입하여 문화공원 조성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 무허가 건물 10여 개 동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안양9동 산 81-10번지 및 산 81-5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는 안양9동 산 81-2번지 및 산 80-2번지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 부결 처리하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은 안양6동 480번지 토지 5만 6천 309제곱미터와 건물 2만 8천 612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천 530억원으로 매입하여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발생된 부지로써 인근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 제공과 다목적 공공용 부지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나 안양시 재정 여건상 과다한 투자가 되는 만큼 사전 용역 등 장기적 예측과 필요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삭제 부결 처리하였으며, 부흥동주민센터 옆 파출소 부지 매입 건은 비산동 1103-2번지 토지 603제곱미터를 조성 원가인 3억 4천만원에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매입비와 신도시에 부족한 공공용지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완충녹지에 주차장 조성으로써 안양8동 350-1번지 등 토지 3필지 356제곱미터를 추정가액 8억 5천만원으로 매입하여 2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안 심사 중 본 건에 대해 하연호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호

하연호의원

안양6, 7, 8동 출신 하연호 의원입니다. 안양8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해당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8동 청사는 건립된 지 23년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 예산안을 의회에 심사 의뢰할 때 최소한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이나 해당 동에 사회단체장들께는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97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 예산 등의 최소한의 사항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 신청 예산안은 당연히 부결이 될 거라고, 부결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결 가능성 중에서 우선 동청사와 인접한 만안근린공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항상 추구하는 우리 행복도시 또 다른 시보다는 차별화된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어도 만안근린공원하고의 연계 정도는 디자인이나 용도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은 졸속인 추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예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많은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중복의 우려가 있고 또 중복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충분히 더 지켜보고 만약에, 만약에 해당 동이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과다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역 출신 의원들이나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회원님들 또 많은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께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 이 계획이 어느 분의 계획인지, 구상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박달2동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실 적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정 아파트의 특혜 논란이 있어서 부결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대지는 지난 12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그 지역은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학생들이 3천여 명이 매일 같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또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해서 지난 12년, 13년 동안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아파트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금호아파트의 정문을 통과해서 금호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뒷동산에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등산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지는 안양시와 개인과 또는 원동방건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적절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청원과 또한 건의와 또 집행부에 대한 면담과 여러 차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심의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정 아파트의 특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면서 좀 더 명확한 이러한 부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혹시 답변 준비 바로 안 되십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입니다. 이재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 위원회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박달2동 소공원 조성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등 이런 시설들은 시민들과 주민의 생활여건과 복지수준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러한 시설을 반드시 확보하고 확충시켜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의 그 소공원 계획 건은 계획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많은 아파트의 주변의 공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인 토지 매입 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구도심과 도시계획하에 개발되지 않은 그러한 아파트의 주변에 공원 등 토지 매입에서 개발 건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개발할 것을 기준하에 본 건과 유사한 호계동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건도 이와 유사한 심의 건으로써 판단하여 부결 삭제하였던 바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집행부는 비계획적으로 개발된 구도심의 아파트 주변의 공터에 대한 개발계획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의원님이 특정 아파트 특혜에 대한 발언은 다른 아파트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유사한 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었으나 특정 아파트에 대한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었음을 인정 드리면서 이재선 의원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면서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토록 하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지도 대상과 설치지도 시기를 규정하고, 설치지도요원 인원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하여 독립법인인 문화재단을 설립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단의 사업범위를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안양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유유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 운영 및 관리,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칙으로는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 안양시문예회관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고 2010년 2월 말까지 폐지토록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시행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안양시민의 문화예술정책을 전문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독립적인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사업 추진이 요구되는바 재단은 계층 간 문화예술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문화의 공공성 확대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역할, 문화관련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 및 내부 운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사회에 문화예술전문가의 보다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재단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에 대해 결과에 대해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우선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써 존경하는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회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음을 또 인정하고 거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과 같이 일단 동의를 하면서도 이 시기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기획공연비라든지 모든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유유산업 부지에 대한 테마박물관 이 분야도 포함돼 있는데 기능으로 본다면 아직 설계도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문화재단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냐, 아니냐. 왜 이 시기에 이런 조례를, 지금 모든 분들이 어렵다 뭐하다 바깥에서는 이런 소리 들렸습니다만 그런 시기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간편해야 할 행정이 뭔가 간편하게 능률적인 행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행정기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단체, 예총이라든지 또한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든지 일부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의 부정적인 견해가 모두 수렴과 통합된 상태에서 조례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유인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상임이사가 어떤 분이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를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역할이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조례가 오늘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된다고 하지만 상임이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줘서 그동안의 문화예술 측면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들을 상임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이사회의 예를 들어서 집행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비중 있는 상임이사가 선임이 되어 져야 된다하는 견해를 갖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유인물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획공연이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그러한 업무가 이제 관련 조례에 담아져서 그렇게 빛을 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축제라든지 관악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지금 아줌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예술문화행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과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나 행정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번 답변을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재단 관련 조례가 제2회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문화관련 재단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예산 측면에서 보나 행정 측면에서도 절약과 효율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용승계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일부인력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사체계와 보수체계를 가지고서 승계했을 때 과연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담아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가 함께 보고 또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김웅준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법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을 현행 일인당 고시단가에 대한 지급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토록 변경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의 지정과 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처리업자의 인계 및 관리방법,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관리대장 등 보고사항을 신설하였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시 전자지불제를 도입하여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불한 후 스티커를 출력해서 부착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환경부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 변경 및 당초 규정이 미비하였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시책 개발한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 도입규정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현 조례 인용조항의 수정이 있어야 하므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당초 법 인용조항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그에 해당하는 비용 납부기준, 납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택지개발자로부터 납부받은 비용의 용도를 규정하고 기금관리공무원에 업무담당 사업소장을 추가하여 현행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부장관을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수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변경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며 기금업무 전산화에 따라 관련 대장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의 경우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정책적 기능이 미미한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위원장이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제6조제1항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하여 담당국장 및 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심사한 결과 위원장을 담당국장 또는 소장으로 할 경우 제6조제2항2의 지하수담당 국장 또는 소장은 위원 임명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은 입체적인 도시개발 창출을 위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고를 30층에서 32층 이하로 상향하고 동수를 41개 동에서 35개 동으로 6동을 축소한 것은 안양천변 주요 조망권서 개방된 시야 확보 및 경관개선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안양천이 사업시행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안양천의 콘크리트 옹벽과 고수부지 주차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17평형을 209호 증가시키고 20평형을 210호 감소시켜 소형평수를 늘렸으나 건축물 배치에서도 임대아파트가 표가 나지 않게 배치하여 자유스럽게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경되는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 2008년도 8월 14일 사전자문을 득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나 안양7동 덕천마을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이므로 안양천 홍수위보다 여유고 이상 성토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중앙에 복원되는 소하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초기 강우 시 상류 합류식지역의 유입오수처리대책이 필요하며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확보와 보관대 등 이용편의시설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철도변 방음벽 설치와 완충녹지의 수목식재 등 소음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2항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의 건」 등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은 수리산의 능선으로 둘러 싸여 있어 사업 시행 후 수리산 자락이 상당부분 차폐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통경축 및 경관 등 수리산 조망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곡지구는 소곡천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소하천을 개거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여건상 불가하여 우수관거로 처리하며 일부 용수를 활용하여 지구 중앙에 친수공간을 계획하였으나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신성고등학교 정문까지의 구간이 현재 10미터의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과 주택재개발에 따른 차량이용 증가 시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충분한 보도확보 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석수동 583번지 일대 수질 오염 방지시설은 1만 1천 119제곱미터로 현재 동쪽 일부만 분뇨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지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8월 경기도에서 하수 슬러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도권 광역자원화시설에 서 일괄 처리토록 변경되어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한 부지 5천 935제곱미터는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양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하천 활동을 지원하고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방문자센터가 필요하며 안양천 쪽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천과 인접하여 있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이 인접되어 있어 환경 교육장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창교 부근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교통 여건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니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안양천에서 안전하게 도보나 자전거로 비지터센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진입램프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양천 비지터센터에서 철새 관찰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철새 관찰에 지장을 주는 안양천변 전선 등은 지중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낙동강 하구 등 국가에서 시설한 대단위의 시설이 일부 있지만 안양천 비지터센터가 유역 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설하는 최초의 시설이고 안양천 유역의 중심이 안양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비지터센터 시설과 전시물은 물론 인근의 습지 조성, 운영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안양천, 학의천, 하수처리장과 인근의 충훈공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환경 교육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 비용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에서 2001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삼성천 하류 안양2동 저지대가 침수되고 사망 3명, 부상자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수 피해진단 및 치수대책 용역 결과에 의하면 당시 삼성천 유역에 발생한 강우는 200년 빈도이고 홍수량은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대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우리의 잘사는 이웃이 아닌 반지하의 단칸방에 살며 삶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세간까지 못쓰게 되어 삶을 헤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피해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은 안양시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안양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 주민들은 홍수로 인한 피해보다 위로금 등 보상금액이 너무 작아 생활이 어렵고 삼성7교의 건설과 하천시설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영조물의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하였고 피해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수해 주민들이 패소하여 주민들은 보상은 고사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는 홍수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해원인을 분석하고 용역 결과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만 갖고 수해로 가족을 잃은 수재민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경우 선례가 되어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있지만 삼성천 수해의 경우 300년 빈도의 특별 재난․재해로 인한 대홍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권리포기와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에 관한 채무의 면제 등 종합적인 수해 주민의 소송비용을 면제시키는 방안을 찾아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이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정감 있는 복지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피해 주민들의 시름을 해결해 주어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교량 하천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 신속히 조치하여 또 다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7교 인근에 2001년 홍수 흔적 수위표와 수해 발생현황을 알리는 표석을 설치하여 하천 관리자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156회(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10일 제15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안양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의거 2008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 재의 요구 지시에 따라 안양시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제15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 공포 전 절차로 경기도에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5개의 단위사무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구가 통보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우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결하여 주신 사무위임조례는 총 338건의 위임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보육시설에 관한 사무 중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사무는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취소 및 실시 권한이 있으므로 시장이 재위임할 수 없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된 하자 있는 위임이며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에 관한 사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무 중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제재함에 있어 관련법에 명시된 벌칙 및 양벌규정은 형사벌로써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 재위임한 사항으로 이 또한 관련 법령에 저촉된 하자 있는 위임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업무 관장 부서에서 통상적인 취소나 교육, 고발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에 따른 조사나 보고 등 절차적인 업무 수행을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행위로 착오 판단한 사항으로 법리 해석의 미숙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시의회의 위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한 법규연찬과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의 요구된 사무위임조례는 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재의 요구안에 대해 이철호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사무위임 조례」가 경기도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법령 위반 사무위임 5건으로 인하여 재의 요구 의결을 하게 된데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사무위임 관련 경기도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위임은 본청의 사무 중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 사무를 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관련 법령 저촉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위임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직후 성급하게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추진 과정에서 금번과 같은 재의 요구가 초래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재의요구 건」을 거울삼아 집행기관에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관련자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촉구하며 앞으로 사무위임조례 개정사항 발생 시에는 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 및 심도 있는 간담 등 심혈을 기울여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 또한 사무위임조례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 의결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이철호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순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써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은 제155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했던 조례안으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및 처리방법으로는 이미 의결했던 안건 내용에 대하여 찬성, 반대여부를 묻는 것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 미달 시 부결되어 폐기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재의요구안 처리절차 및 방법 (본회의) 그럼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표가 끝났으면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0표, 반대 18표, 기권 3표로써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심규순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안양시 개원 이래 5분 발언이 이렇게 양이 많았고 5분 발언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사료됩니다. 그것은 안양시 5대 의원들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생활을 보여주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자치법규 제34조에 의하면 30분 이내로 진행되면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필운 시장께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5분 발언의 답변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5분 발언의 답변을 회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5분 발언을 준비하는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침해하는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의 진행 부분까지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의 내용까지 지적하면서 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사과를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시간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하거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이 30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안양시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전국 공무원 위원장 직권 휴직 건과 교통정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그 답변은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의원한테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규순 의원님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간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1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