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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천진철 의원 발언

15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11-07

천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APAP 집행부와 함께 벤치마킹하는 일정이 있나봐요.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결석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1박2일 동안 의정연수회를 마치고 와서 고단하신데도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제2차)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천진철 의원 등 13인으로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웅준 위원장님 등 10인으로 발의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경덕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제2차)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5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어제 금년도 의정연수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금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대집행기관 시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 그리고 제출되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례회는 법에서 위임하여 조례규정에 의한 법정회기입니다. 회기일수는 45일 이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13일간의 회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기운영은 제156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8회 66일 현재 총 66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의 회기를 합하여 연중 회기 총일수는 98일이 되겠습니다.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사일정 그리고 4페이지 정례회 의사일정 준비 및 5페이지 시정질문 현황에 대해서는 6페이지 총괄 전체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2월 22일까지 32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바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새해 예산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이번 신청하신 의원수를 감안해서 하루를 결정하실 거냐 이틀로 결정하실 거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의원이 6, 7명일 경우 2차 본회의에서 하루만 운영하시는 것으로 하고 7명일 경우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시는 것으로 예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 하루는 휴회입니다. 휴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서 하루를 휴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역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및 제출된 조례안,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4일은 토요일․일요일 되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때는 본예산안 종합심사와 2차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은 최종 제3차 본회의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때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안건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이하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개최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대근 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월 19일 날 3차 본회의가 있죠? 매년 중간에 본회의가 있었나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매년.

김웅준위원장

예년? 매년. 매년 중간에 그렇게 2차 본회의가 있었냐고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이번에는 예산안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10일 전까지 의결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20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19일 날

김웅준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007년, 2006년 이때도 중간에 그렇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었냐 이 말이에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예산심의 의결했습니다. 작년예요.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3차 정례회를 했다?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개회하죠? 1차 본회의 있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다음 여기 12월 19일 2차 때 본회의를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3차 본회의. 그때 이렇게 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하고 다시 또 4차 본회의를 했어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4차 본회의는 저희가 없었지요. 왜 없었냐면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더 본회의를 넣은 거예요? 지금. 올해.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넣은 게 아닙니다. 넣은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한 겁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이게 원칙으로 하시려면 12월 21일 날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21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못 열고 19일 날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기가 32일 기간으로써 12월 22일 끝나기 때문에 본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은 19일 날 의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마무리추경은 맨 끝나는 날 이렇게 의결하시는 것으로 날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그런 거예요. 작년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3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심의를 의결하고 또 4차 월요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을 또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원래 규정이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의결해 주시려면 21일 전에 본예산안이 의결이 돼야 되고요 추경예산안은 21일 전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 19일 날 추경예산안을 처리해도 되는데

명상욱위원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법적요건 기간이이라든지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요건이 그렇다 그 얘기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정례회 날짜를 어떻게 하면 법적요건도 요건이지만 어떻게 하면 법적요건을 갖추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배려를 하느냐. 이게 최대한 참작해서 했는데 이렇게 본회의를 금요일 날 한 번하고 월요일 날 한 번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회기가 32일간으로 하다 보니까 12월 22일까지 기간을 정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1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법정시한입니다. 그래서 2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앞당겨서 19일 날 의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남은 기간을 다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시정질문은 있고 5분발언은 없는 거지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5분발언은 저희가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회기에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이것도 여기서 한 번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례회 또 특히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중에는 정말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이외에는 5분발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11월 25일 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이렇게 해서 1일간을 상임위원회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짜여져 있는데 이 시간이 정말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간다든지 감사를 준비하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어떻게 쓸 수 있는 회기인지를 옆에 비고난에 달아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에 맨 마지막에 12월 22일 날 나와있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는 이것은 없다고 봐야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없다고 봐야 되고 마무리추경 이것만 의결하시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부해 드린 제157회 안양시의 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제2차)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천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천진철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토록 규정된 제1차 본회의 정례회 개최일을 6월 20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매년 6월 말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된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안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전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 당일 정견을 발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의원님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2를 신설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이틀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서 피선거권을 가지고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연장자순으로 하고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해 드린 것에 좀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안양시의회 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보등록을 받아서 정견발표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 해서 보다 안양시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장선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로써는 안양시의회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토록 규정된 제1차 본회의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6월 20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의견서 제출기한인 6월 말을 준수하여 적합한 회기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 제1차 정례회 개최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차 정례회 주요 처리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에 개회할 경우 결산서 제출시기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불일치함으로 법령에 맞추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로써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전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당일 정견을 발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의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8조의2 제1항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안 제8조의2 제2항은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5분 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안 제8조의2 제3항에서는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 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등록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일까지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당일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며 후보로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주고 기표방식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는 선출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입니다. 의장단 선거 방식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여 안양시의회의 내재적 발전을 도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선출방법을 후보자의 등록절차 없이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부의장선거를 투명하고 또 정견발표를 통해서 선출하게 된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의장․부의장은 후보등록을 하고 위원장들은 후보등록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의장․부의장도 후보등록을 한다면 우리 위원장도 함께 후보등록하는 부분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3항에 보면 지지 및 비방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 특별한 비방이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견발표를 하다 보면 차별성에서 어떤 부분에서 말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지,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삭제하면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선거에 준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부의장에 준해서 똑같이 적용돼서 선출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비방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어차피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당 대 당으로 가는데 어느 당에서 두 분이 나와 가지고, 당에서 조율이 안 되었는데 두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두세 분이 나와 가지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사퇴한다. 등등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가 아닌 어떤 매끄럽지 못한 적정치 못한 발언을 제한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경험상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때 사회를 보는 의장께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후보, 타인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지발언하거나 이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명문화된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두 건을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한꺼번에 받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웅준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왕 투명성으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이 있지만 현재 교섭단체에서 예를 들어 현재 상태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을 맞출 수도 있지만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투명성의 어떤 그 부분들 또 자기능력에 맞는 부분들을 한다면 사실 만들어 내야 되는 어떤 현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나 어떤 부분을 또 문제점도 있는 것도 의회 내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왕 새롭게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비방이라고 해서 큰 의회 속에서 커다랗게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보면 다 안양시나 타 의회에서도 문제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나 이런 것은 등록을 하다 보면 차라리 그런 부분은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내부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의원들이 표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커다랗 게 삭제해도 다른 의회에서 진행은 되지만 의원들 사이에 커다란 비화 작은 것도 예를 들어 하다 보면 또 이제 제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김웅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서 의장․부의장선거 시에 상임위원장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문화하든지 아니면 확실히 구분하든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황식선출방식이라고 종래에 좋은 방법이라고는 보지 는 않습니다. 담합을 해서 추대를 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적용이 되면 사전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부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의장 모두를 뽑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안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좀더 다른 시․군에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다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정견발표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당선여부를 떠나서 신청할 의원들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상임위원장까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부의장 신청하느냐, 의장 신청하느냐, 상임위원장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모든 의원이 정견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정견발표를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전 선거운동이 내부적으로 또 비밀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의원들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견발표인데, 정견발표가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에 기본적 우리가 아시듯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비방이라든지 지지라든지 명문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선거법에 내용을 원용한다, 준한다 이렇게 또 완곡하게 표현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도 의장․부의장선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장․부의장이 이렇게 바뀌면 상임위원장 선거도 당연히 바뀌는 것으로 상임위원장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방문제는 거기서 소신도 내가 이번에 의장이 되면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 후보가 뭐 어쩌니, 저쩌니 흑색선전 비방 이런 것은 5분을 쓰기에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이 보다 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써 정견발표를 하는 배려하는 것이지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타시에 지금 현재 대전시 서구의회라든지 전주시, 밀양시,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많은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했거나 또 타 의회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간을 10분으로 정견발표를 줄 거냐, 5분을 줄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지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 정견발표자가 상호 후보 간에 비방, 흑색 이런 조항들은 거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조율하겠지만 취지는 5분에 어떤 정견발표가 정말 앞으로 자기가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는 소신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쓰여져야지 두 사람 이상 입후보 등록을 했는데 자꾸만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그런 데 쓰여질 그런 부분을 행여라도 있으면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의 개회일을 6월 20일에서 지금 7월 1일로 변경하는 조례안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6월 20일로 진행되어 왔었지요. 그러면 그동안 잘못되어 온 그런 제도를 바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원래는 법에 결산내역을 6월 30일까지 제도적으로 시에다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서를 시에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예를 들어 6월 20일 날 회기를 한다면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법을 지킨다고 해서 6월 30일 날 제출했을 때도 그러면 의회 결산검사 정례회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집행부에 주고 법대로 정관대로 따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 그러면 정례회를 기한일에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기한인 6월 말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겠습니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 그래서 의원이 새롭게 선출되는 연도, 4년에 한 번씩. 그때는 정식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 하는 게 7월 1일 아니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5. 31일 선거 때 의원이 당선되어서 의회 개원을 한 것이 7월 4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7월 1일 날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내지 10월에 개최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장․부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발의의원이신 김웅준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존경받는 의장 그리고 공정한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정식선거 입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고 그래서 의장․부의장 후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자기의 비전과 소신을 발표해서 의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평가받은 의장이 또 부의장이 당선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교황선출방식으로 하여서 누구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명하여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이 의장이 되고 또 부의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틀 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만 의장․부의장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표용지도 등록된 의장․부의장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배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 조례안에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옛날처럼 이틀 전에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을 하고 백지를 주어서 그날 의장․부의장을 쓴다, 자필로. 전에도 안양시의회에서 후보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철자맞춤법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법정다툼까지 갔다 온 사례가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등록후보자에 대한 이름이 명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투표용지에는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발의의원이신 위원장님께는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관리․감독 내지는 지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모범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선거가 치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사무국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걱정 내지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지요. 지금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공정하게 지도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가능여부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선거운동 기간 같은 것은 2일 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틀을 보면 되겠고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의장선거에 있어서 방식은 똑같고 단지 등록하는 절차와 정견발표를 들을 수 있는 그 절차 두 가지를 넣는 것이고 또 교섭단체에서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별도 내규를 정해서 후보, 당의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후보가 난립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교섭단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제 그렇다면 기호를 어떻게 배정할 거냐.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붓 뚜껑 같은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호. 기호는 한나라당 1번이냐 민주당 후보가 2번이냐. 또 한나라당 후보가 둘 나왔으면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견발표에서 했던 대로 연장자순으로 되어 있고 또 기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각종 선거에서 하는 것과 같이 다수당이 1번, 소수당이 2번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밖에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금권선거를 한다든지 흑색선전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것이 의장선거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다 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단 지금 말씀하신 투표용지 만드는 방법 또 기호 부여방법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수당이 1번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 두 분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한 분이 나왔다 교섭단체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그럴 때 한나라당 연장자가 1번, 그다음 두 번째가 2번 그다음 민주당 3번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게 맞다고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선거가 꼭 투표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준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지금 여기 문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등록하면 등록양식이라든지 투표용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규정으로 다시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규정으로 제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장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저기에도 이 회의규칙에는 투표용지 방식, 기호부여 방식이라는 것은 명시가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규칙을 만든다든지 지방선거라든지 그런 데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것이 운영상에 적정한가는 나중에 규정을 만들 때 그런 것을 한 번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이것은 어차피 교섭단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만들도록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후보등록 과정에서 교섭단체에 어떤 어차피 교섭단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교섭단체에서 정한 후보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이 타 의회도 알아보니까 명시되기에는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그 명시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교섭단체가 있는 한 교섭단체에서 정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통과한 후보가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투표용지방법 그리고 기호부여방법 이것은 규정이나 또 내년 지방선거에 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규정은 여기서 안하고 실무 사무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의견을 주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을 만든다 하는 부분이 규칙에서 위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규정을 만들어서 따라 가는 거지 위임을 해 주지 않은 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규정에 의한다, 준한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게 삽입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등록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장․부의장선거가 공정하게

김웅준위원장

상임위원장까지.

이재선위원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면 거기에 따른 투표방법은 이 조례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종전처럼 등록을 예를 들어 3명이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쓰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면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이재선위원

규정에다 넣겠다 그 말씀이시죠?

김웅준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기호방법도 기존 선거법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는 성 씨대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대로 보면 성 씨대로 기호번호가 부여되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2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김웅준위원장

지금은 아까 우리가 정견발표 때는 연장자순으로 정견발표순을 정했습니다. 연장자순으로. 사실은 교섭단체가 있는 한 후보가 그렇게 둘 많이 봐야 둘이지 않습니까? 양당이기 때문에. 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 모두 포함해서 규정에 담도록 만일 모든 것을 아울러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은 가능한 경우를 가상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다음 6대는 1년 반 정도 이상이 남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분명히 정권이 바뀔 것 같고요 선거제도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구성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교섭단체 문제라든지 정당공천부터 확정된 게 아니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음 지방선거제도가 확정되면 그때 의장단 선출방식을 조례로 다시 개정한다든지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시기도 실질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확한 개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상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장․부의장선거하고 상임위원장선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복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조례는 별도로 규칙을 제정되지 않는 한 조례에 포함시켰던 내용도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장․부의장이 신청됐는데 다음에 거기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에 또 신청을 해서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사항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방의회가 없어지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현수막이다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는 이강헌 위원님도 교섭단체 일원으로서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양당 교섭단체를 통한 그러한 상임위원장 후보가 정해지고 부의장․의장 후보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나오는 분도 어떤 막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현수막을 걸고 상임위원장 선거운동을 한다 의장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행 이 조례개정 취지는 지금 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누가 나오는지는 그래도 알고 그 나오는 사람의 정견과 소신을 들어보고 투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한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야지 할 수 도 있다 그러면 하는 경우에 불법이냐 아니면 규정위반이냐 그런 내부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런 것 안 했는데 선출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어떤 피켓을 들었다고 해서 불법인지

김웅준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장 선거하는데 피켓이 있고 우리 동료 의원 24명이 투표하는데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걸 수가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피켓을 할 수가 있어요.
강헌

이강헌위원

종전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깨띠라도 한다면 그것이 규정위반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견발표도 사실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할 때 단지 정견발표 이외에는 아무런 표제도 할 수 없다 그런 사전규정이라든지 있어야 그것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정견발표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김웅준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드는 조례는 아니고요 앞서 실시한 의회도 많은 데 무슨 공약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뿌린다 이런 것 없고 단지 현행 교황식투표에서 그것을 두 가지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절차에서 하나는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듣고 선거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 나머지 이외에 돈을 쓰면서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물을 가지고 플래카드를 가지고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위원

여태까지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이번 발의를 하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토론이 이렇게 길어지냐면 지금 답변하셨듯이 자꾸만 교섭단체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안 나온 것은 등록을 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게 자꾸만 교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 지금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인가 당 간의 교섭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떤 선거운동의 방식까지도 다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관리위원회도 양당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 규정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지금 기존에 로마교황선출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나름대로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 관심 있는 분 저런 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없이 나름대로 소위 얘기했던 야합이 됐던 어떤 방식에 의해서 몰랐던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이 이 토론이 종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교섭단체 대표 두 분이 다 계신데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아무리 교섭단체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검토한 입법전문위원 저기로는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교섭단체에서 내규로 정한 그런 것이 위법은 아니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 내규가 있고 민주당에 내규가 어떤 이런 조례에 근거한 바탕으로 한 내규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교섭단체를 통하지 않으면 이게 우후죽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장후보가 다섯 사람 될 수 있고 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타시나 이런 데서 만든 조례가 복잡하지 않은 이유가 교섭단체를 전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된 것이고 만약에 교섭단체가 안양시의회가 교섭단체를 폐지한다, 없어진다 하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교섭단체가 있는 하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다면 교섭단체가 필요 없으면 그럼 만약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후보가 난립해서 어떻게 운동할 거냐 이런 방법들이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우리 안양시의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의장선거에서도 보셨겠지만 각 교섭단체에서 조율해 가지고 후보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명상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저희가 교섭단체라는 데에서 인정하는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24명의 의원님들이 어느 교섭단체에 있든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로 이게 조례가 올라온 게 아닙니까?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위원님이 한나라당 교섭단체 간사로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내규를 정해 가지고 아무개 의원을 후보로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명상욱 의원이 당론을 위반하고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했으면 해당행위로 될 것 아닙니까? 현행상. 그렇잖아요? 명확한 오늘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의장․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다 교섭단체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의총을 통해서 다 조율되고 만들어져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부인하느냐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거기에서 당론으로 정했는데 투표를 하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후보를 투표를 했어요 상임위원장을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김웅준 의원이 후보에서 떨어졌어요. 당론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등록했을 때 해당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로마교황방식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당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당론으로 정해져서 그 당론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간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김국진 의장이 의장후보로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명상욱위원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누가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분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 갖고, 그분 하나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신 건가요? 지금. 발의하신 건가요?

김웅준위원장

의장이, 안양시의회 의원 24명은 어느 사람이 의장후보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비전과 소신을 가지고 의장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담은 것 아닙니까? 이게. 누가 김국진 현 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님 중에서 누가 의장후보가, 의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말씀을 추가. 이것은 제가 원활한 앞으로의 원구성을 위해서 서로 고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우리가 원구성할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좀더 확대해서 의장․부의장하고 의장단을 뽑겠다는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현재 교섭단체에서 분명히 내놓은 사람이라야만 뽑힐 수 있다 하는 것만 미봉책으로 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해서 선출이 된 거예요 이런 방법이 꼭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진짜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다른 후보를 찍을 권리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10명이면 10명이 다 쫓아야만 민주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당 사정입니다. 당에서 그냥 당론을 다수의 의견을 벗어났다 일뿐이지 저는 해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당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것 우리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드려 맞추어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봉책이 될 수가 있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김웅준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론과 관계없이 이런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 핵심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안양시의회 의장은 누가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떠한 소신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안 상태에서 투표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렇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규정으로 담을 수 있도록 위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투명한 저희들이 같이 함께 지방의 어떤 의회를 둘러봤습니다만 그래도 의장이 자기가 의장이 되고자 할 때 소신을 밝힌 사항들을 관철시키려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우리 의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절차상으로 정견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것이 핵심취지다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말씀한 내용은 잘 알겠는데 말씀이 원천적으로 당론에 의해서 결정된 후보 이외에는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민주적인 절차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민주적이지가 않습니다.

명상욱위원

이강헌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김웅준위원장

정회하기에 앞서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그러면 소위 말하면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등록을 했어요. 한나라에서 두 명을 한 경우죠. 그럴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6대 또 5대 때 후반기에 경험을 했지만 무소속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선되는 거예요. 그 의원이.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의장직으로 당선되는 데는 영향이 없는 거지요. 이 교섭단체에서 무슨 정한 후보가 아니고 기고 간에 떠나서 등록을 해서 당선됐을 때는 지금과 같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건데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각 교섭단체에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느 후보가 자기 교섭단체 내용과 관계없이 등록을 했다,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섭단체 대표의 도장 없이 등록하는 거니까 몇 명 이상의 추천 받아서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등록은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교섭단체의 조율된 안을 반해서 등록했을 때는 무소속 의장이 돼든, 어떤 꿈을 갖고 등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면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했으니까 다음에 들어와서, 정회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와서 답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투표방법, 투표용지 그다음 신청을 한다면 신청용지양식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바대로 세세하게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계셨으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기타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특별히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금년 예산이 강릉시의회와 안양시의회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0일까지 개최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금년에는 일정상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강릉시와 우리 안양시의 합동세미나는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재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무국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연수회가 있었는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에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많이 보완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팀장님께서는 이번 의원연수회에 어떤 잘 된 것과 잘못된 것 보완할 점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기회 있을 때 운영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또한 아까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지만 심의를 받았지만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한 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재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