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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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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법을 더욱더 준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포상금이나 우수공무원이나 친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감사실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우수공무원 시상한다면 앞다퉈서 상 받으러 가려고 줄섰는데 요즘은 상만 주면 안 가거든.

거기에 부상이 따라야 가요. 내가 물어봤어, "상타서 좋으냐?" 했더니 대부분이 좋은게 아니라 "부상이 창피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상 받으면 가점이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물론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실을 관장하는 부구청장님이나 일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맡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변하는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조례로, 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나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