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아니죠, 필요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동마다 또는 길거리마다 플래카드업자하고 어떻게 결탁이 됐는지 맨날 게시만 한단 말이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 위반되면 관도 그걸 준수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관이 할 수 있으면 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관이 법을 위반하면서 민보고 지키라 하면 되겠습니까? 다수에게 유익을 주더라도 법에 위반된 사항은 금지돼야 마땅하고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유치원 지방자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해도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컴퓨터나 다양한 방법의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 있고 구보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각적인 장애를 줘 가면서 플래카드를 꼭 길거리에 위반하면서 게첨해야 되는지, 개인들이 게첨하면 그 즉시 철거하면서 관에서는 계속 게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