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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31회 제4본회의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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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등 의안정리 사항은 양천구위원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